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입장

지역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7/02/06- 13:41
정부는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전경련에 대해 즉각 설립허가취소 절차에 나서라!- 특검은 철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80205-이재용집행유예-1200-630.png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 불가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 줘
‘승계작업’ 존재 자체를 부정한, 증거도 이성도 정의도 외면한 판결

 

 

오늘(2/5)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사건번호 2017노2556)하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삼성전자 자금으로 구입한 마필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인정했으며, 1심에서 인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혐의 중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혐의 중 ‘안민석 위원 질의’ 부분을 무죄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는 오직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용역대금에 대한 뇌물공여 36억 3,484만 원 및 그에 따른 횡령액 뿐이다. 2심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적폐의 청산과 사회적 갈등의 처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이후 20년 간 진행된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수많은 사실관계를 애써 외면함으로써 증거에 눈감고 이성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판결로 전락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심도 논리도 정의도 잃어버린 사법부의 기만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근혜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근혜와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서술하여, 마치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듯 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오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동원하여 5년이란 낮은 형량을 선고한 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너무도 판이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사실까지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을 위시로 한 재벌대기업들이 각종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해 그들만의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섯 달 동안 민의의 광장에서 이러한 재벌의 악습에 대한 대개혁을 요구하며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체제의 말끔한 청산을 호소했다. 그러나 오늘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정의로운 민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던 이재용 및 삼성그룹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을 저지른 사건이다. 또한, 국민연금 등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개 재벌총수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다. 이재용은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사실을 부인하면서도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액 80억 9,095만원을 항소심 결심 전날인 2017.12.26. 개인 돈으로 변제하는 이율배반적 행태(https://goo.gl/SesDjy)를 보였다. 본인이 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 돈을 모두 갚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이며, 본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오늘 재벌총수 이재용‘만’을 위한 판결을 위한 내린 것이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로지 사익을 추구한 재벌의 행태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오늘 판결은 재벌 봐주기,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라 아니할 수 없다. 법원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반하여 자본과 권력에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 판결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사법부다운 사법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경악과 분노를 남기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만 다시 한 번 ‘언제나 그래왔던 우리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亂場)에 다름 아니다. 2심 사법부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정의와 공평의 실현을 부정하고 오로지 재벌권력에 대한 비호를 우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이재용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대법원이 반드시 이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 끝. 

 

[성명/원문보기]

 
월, 2018/02/05- 18:00
112
0

박용진 의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국세청, 2008년 이건희 차명재산 보유 발각 시에 상속세 과세했어야
금융위, 이건희 차명재산 실명전환 시에 과징금 및 소득세 원천징수 했어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실명 전환한 경우, 아직도 과세 시효 남아 있어
이건희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조세포탈 가능성 진실규명 해야

일시 및 장소 : 10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EF20171017_이건희 금융실명제 농단관련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JPG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가 발언 중이다. <사진=참여연대>

 

오늘(10/17),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과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규탄하고,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건희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속세의 부과 시한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만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 제4항 제1호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로서 그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1987.11.19. 사망한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이건희 회장이 이를 차명재산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그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에 달하는데, 이들 차명계좌에 예금이 2930억원, 주식이 4조1009억원,채권과 수표가 978억원과 456억원씩 분산 예치돼 있었습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373억원 규모.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지분이 2조2254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때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https://goo.gl/S3Wjc9)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재산은 대부분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 시절부터 내려온 30년 넘은 유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경우 이 재산은 모두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으로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의 정의에 의한 ‘기존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재산은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이므로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며(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 제2항),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부칙 제6조) 및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칙 제7조)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이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징금이나 고율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2008년 부근에 집행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소위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10/16)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https://goo.gl/8vPS11)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차명계좌 중에서 실제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단 한 개뿐이고 나머지 63개의 은행계좌와 957개의 증권 계좌는 모두 실명전환 됨이 없이 중도해지 또는 인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명재산의 대부분인 4조 4천억원이 인출되었다. 문자 그대로 금융위가 이건희에게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예로 처음에는 대법원이 1997.4.17.에 선고한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가, 이 판결보다 이후에 나온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이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논리가 궁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급기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을 통해 대법원이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강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위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에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견한 과세당국이 2008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역시 적절한 실명전환 없이 이건희 차명재산이 인출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2008년에 어떻게 장차 나타날 2009년의 대법원 판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의 주장은 2009년의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민사상으로 누구를 예금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실명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이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금계좌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이지, 이것을 금융실명법을 사문화시켜서 차명거래를 합법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처럼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금융자산에는 "가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개설한 금융자산이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차용한 비실명 금융자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 앞이라면 작아지는 검찰, 국세청, 금융위의 초라한 모습을 개탄합니다. 우리는 또한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며,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겠다’고 한 삼성의 2008년 경영쇄신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 납부나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삼성의 후안무치함도 개탄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국회가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확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화, 2017/10/17- 13:43
111
0

삼성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근로감독관 수시 접촉·관리 등 정부 근로감독에 개입하려 한 삼성의 노조 대응 문건 드러나

고용노동부, 2013년 근로감독에 대한 감사에 나서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도 재조사해야

 

검찰이 최근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6천여 건의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관리하고,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계획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되었다.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전모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3년에 있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시 근로감독결과 보고서의 전문 공개는 물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견파견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역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앞서 2013년 6월, 참여연대·민변 노동위·민주노총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삼성의 교육을 받고, 삼성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설비가 모두 삼성의 소유이므로 사실상 삼성의 직원이거나 불법파견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었다(https://bit.ly/2EIkBB9).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다.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해주며 위장도급에 면죄부를 준, 노동권 보호라는 고용노동부 본래의 사명을 방기한 결론이었다. 당시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에 조사대상 업체를 추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근로감독 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고용노동부 고위직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증언이 최근에 나온 것이다.(https://bit.ly/2JEbk0G). 

 

이처럼 삼성의 불법행위는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점검표’까지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한다. ‘마스터플랜’은 삼성 내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고 있고, ‘종합점검표’에는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 등의 대응을 한 뒤 노조 와해 공작이 완료된 날짜와 담당자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관리하며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내용까지 드러났다. 문건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라"며,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근로감독관을 만나 설명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어떤 불법행위가 나올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노동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지닌 정부의 근로감독 활동까지 삼성재벌이 좌지우지하려했다는 것은, 유독 삼성에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법과 원칙,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삼성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 스스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도 삼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가는 삼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4/13- 18:18
110
0

참여연대, 전경련의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해 반박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초래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시켰음

법인세율 정상화가 공평과세의 첫걸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5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법인세를 낮추었지만 기업들은 투자고용을 안 늘렸다는 것은 오해이며, 30대 기업은 2008년 이후 연평균 투자는 5.2%, 종업원수는 5.2%, 인건비는 7.7%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 깎아주었더니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법인세 인하액은 2.6조원 규모로 연간 사내유보 증가분 56.3조 원의 4.6%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세입기반이 잠식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세율 인하에도 법인세수는 1995년 8.7조원에서 2015년 4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4)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한국정부는 GDP 대비 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 5번째로 국가 재정이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5)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부족한 복지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이며, 20대 총선에 정치권이 공약한 주요 복지정책 실현에만 23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드는데 반하여 법인세 인상으로 인하여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 원 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법인세율을 낮춘 2008년 이후 30대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낮춘 이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고, 상위기업의 자산대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함

 

이로 인하여 기업소득의 비중은 높아지고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함 2008년 이후 30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이 경제성장률이나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에 비하여 높다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더욱 강해진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다. 아래 표를 보면 GDP 대비 4대 재벌 집단의 매출액 비율이 2007년 32.4%에서 2012년 49.6%로 무려 17.2%p나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40.4%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1> 재벌 대기업의 매출액 추이                                              (단위: %)

  2002년 2007년 2012년

2015년

4대 재벌집단 35.3 32.4 49.6 40.4

주 : 4대 재벌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고, 
   상위 1% 기업은 비금융외감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반면 아래 표에서 보듯, 2008년 이후 상위 10대 기업의 고용자수는 증가했지만, 고정자산 10억 원 당 종업원 수는 2008년 1.4명에서 2013년 1.15명으로 감소하여, 경제력 집중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는 오히려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 일하는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1%이고 이 중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3%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위 10대 기업의 비정규직이 38%에 이르는 김유선, 박관성,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6년 3월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슈페이퍼 제5호 참조(2016. 7. 6.) 등 대기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고용의 질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표2> 고정자산 10억 원당 종업원 수                                  (단위: 천 명, 명)

1.png

자료 :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2015.3.24. 추출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인하 이후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즉,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2007년에는 66.3%였다가 2008~2015년에는 61.3%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9.6%에서 24.8%로 5%p나 증가하였다. 즉 법인세율 인하 이후 경제력 집중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가계소득의 비중이 낮아졌다, 

 

2.png

출처 : 중앙일보 2016. 7. 18.자 “김영익의 ‘한국경제 구하기(5)’ 기업소득->가계소득 이전 방안 고심해야” 

 

2. 법인세율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인하 후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폭발적이며, 설비투자보다 투자자산의 증가율이 높음  

 

법인세율 인하 이후 상위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폭발적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1조원에서 2014년 9월말 537.8조원으로 증가했고, 유보율도 987%에서 1,734%까지 증가하였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액이 사내유보금 증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나, 사내유보금 급증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노동비용 정체 또는 감소, 법인세 인하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내유보금 중 설비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의 증가율이 특히 크다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도 법인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인하 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법인세 실효세율의 감소추세가 심각함

 

법인세수의 절대적인 금액도 2012년 45.9조 원에서 2013년 43.9조 원, 2014년 42.7조 원으로 최근 감소하였다가 2015년 46조로 약간 회복된 수준이고, 국세수입 전체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에서 2014년 20.43%, 2015년 20.81%로 오히려 줄었다. 위 3항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 비중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율 인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실효세율의 감소추세가 심각하다. 

 

<표3>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추이

3.png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상위 1% 기업집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에 불과하여 경제력집중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 

 

4. 법인세율 인하에도 국가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아래 표 4에서 보듯, 2008년 이후 국가채무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정부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10조, 이명박 정부 98조, 현 정부는 3년 동안 벌써 90조가 넘는다. 국가부채비율은 OECD평균보다 낮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OECD평균보다 매우 빠르다. 더 이상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 
  

<표4> 국가채무의 추이                                                  (단위: 조 원, GDP 대비 %)
  

4.png

주 :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채무. 2014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5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국회예산정책처. 2016. 『대한민국 재정 2016』 

 

5. 법인세율 인상해도 복지재정 충당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5년간 13조에서 54조의 세수 증대가 전망되며, 공평과세의 첫걸음으로 반드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법인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라 5년간 13조에서 54조의 세수 증대가 전망된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이 복지재정 충당에 부족하여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법인세부터 정상화 시켜서 공평과세의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표 5>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 억 원)

과표구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안> 

2억 이하 10%

2-500억 이하 22%

500억 초과 25%

39,061 42,772 46,365 49,951 54,236 132,365

<2안>

2억 이하 10%

2-500억 이하 20%

500억 초과 22%

1000억 초과 30%

51,282 102,682 110,287 117,687 125,321 507,259

<3안>

2억 이하 10%

2-100억 이하 20%

100-1000억 이하 22%

1000억 초과 25%

27,915 58,118 63,742 69,629 76,063 295,467

<4안>

2억 이하 10%

2-100억 이하 20%

100-200억 이하 22%

200-1000억 이하 25%

1000억 초과 27%

50,790 105,600 115,538 125,921 137,252 535,102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4)

 


 

목, 2016/07/21- 11:50
110
0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경련 만남은 정부가 전경련 해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만남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해체에 적극 나서야

– 전경련은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성 훼손으로 벌써 사라졌어야 할 조직

어제(20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초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과거 수차례의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아 오다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여, 사회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공론이 강력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해체 입장을 받아 들여,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을 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원내 정당 역시 전경련 해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촛불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해체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일부 정부 위원회에 전경련이 여전히 활동도 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전경련은 바꾸겠다는 이름마저도 그대로 유지한 체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경련과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전경련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이다. 결국 해체하겠다던 약속마저 져버리고, 정경유착을 이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사실상 전경련 살리기와 정경유착에 나선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을 제외하고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얼마든지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다. 정부가 무엇이 아쉬워서 전경련을 만나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스스로의 약속을 되돌아보고, 만남 중단과 함께, 지금이라도 전경련 해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공식파트너로서 정경유착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날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

목, 2018/06/21- 11:14
1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