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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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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2/01- 16:01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이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올린 글이 빌미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됐다. 문제의 글은 반기문 전 총장이 선친 묘소 참배를 한 뒤 퇴주잔을 마시는 이미지를 퍼오고 그 밑에 “퇴주잔 바로 마셔버림” “미친다 미쳐” 같은 감상을 적은 게 전부다. “ㅋㅋㅋㅋㅋㅋ”가 본문의 대부분인 이 게시물이 헌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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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네티즌이 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반기문 총장이 ‘퇴주잔을 바로 마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가 관례에 맞다거나 틀리다는 판단과 그에 대한 감상은 개개인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이며, 사실에 대한 진술은 전혀 아니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이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오로지 이 게시물 하나 때문이다. 이 네티즌이 비슷한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점이 포착된 것도 아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즉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명확히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보다는 뉴스 정보를 옮겨오며 그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표현한 데에 더 가깝다.

이러한 정도의 표현을 조사하러 나선다면 선관위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쁜 기관이 될 것이다. 문제의 ‘퇴주잔 해프닝’에 대한 코멘트와 게시물은 인터넷과 SNS에 숱하다. 선관위는 이런 네티즌들을 모두 조사할 생각인가? 게다가 해당 사안을 다룬 기사는 주류 언론에도 쏟아져 나온다. 선관위가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 역시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파급력을 따지자면 일개 네티즌에 댈 것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힘없는 네티즌을 상대로 일벌백계식 칼날을 휘둘러 일반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해당 네티즌에 대한 조사가 신고로 시작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익명성 보호’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밝히지 않는다. 이 사안이 신고로 촉발되었는지는 중요하다. 만일 그랬다면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표현은, 상호 신고만 되면 모두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기네 후보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신고하여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게끔 부채질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단순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사실을 국가기관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해당 유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들이대고 있는 잣대가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비방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반민주적 독소 조항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공직자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하는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김해호 목사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되어 징역을 살았다.

공직 선거에 나선 사람은 대중의 검증을 받을 것을 자청한 사람들이다. 유권자는 자신들을 대표할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과정이 일견 무리한 것처럼 전개되더라도 이는 분명한 민주적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잘못과 오해는 대개 해소된다. 민주 선거에서 유권자는 오로지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네티즌 조사 행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선관위에 맡긴 업무는 공정한 선거 관리이지, 국민의 입에 자의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일상적인 검열 기관이 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선거 관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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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http://opennet.or.kr/9234) 또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음란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아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된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강의 후 한국만화가협회 이동욱 작가와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대담자로 참여한다.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9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픈넷은 지난 2013년부터 아청법대책회의와 함께 실존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청법이 적용되어, 수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과 20년 거주지등록의 과도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개정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참고. 벙커1 행사 공지: http://bunker1.ddanzi.com/bunkerNotice/19628968

 

<행사 안내>

[긴급소집] 철컹철컹 예방 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강의: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이동욱(한국만화가협회 작가),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벙커1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지하1층 딴지일보/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 오시는 길: http://bunker1.ddanzi.com/bunkerContact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5/07/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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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통신 3사 모두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유명무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가이드라인”) 제12조는 “민원처리기구의 운영”이란 제목 하에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기구는 위법한 트래픽 차별로 의심되는 행위를 손쉽게 신고, 처리되도록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중립성 원칙 준수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넷이 확인한 결과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SKT, KT, LG U+) 모두 트래픽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는 전담기구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3사 모두 전담기구를 일반 민원처리와 동일한 ARS 전화번호로 안내하고 있으며, 상담사들은 전담기구의 존재를 전혀 모르거나 일반 장애 신고 부서를 안내하기도 하였다. 가이드라인 및 이용약관에 명시된 전담기구가 허울뿐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망중립성 원칙 준수 의지 의문 - 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처분 촉구

망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전담기구 운영실태에서 보듯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망중립성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케이티의 경우P2P 트래픽을 광범하게 차단한 정황을 포착하여 오픈넷이 지난 2015년 11월 P2P 트래픽 차단 행위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 (http://opennet.or.kr/10943)

미래창조과학부는 3사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와 케이티의 P2P 트래픽 차단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단말기 또는 제공자와 관련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중인 가이드라인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는 본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 통신당국 역시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로레이팅 등 망중립성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P6V0J9E0U5O1K0R0Q8B2T4U9Q0C5

 

2016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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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례 없는 인권활동가 탄압이 시작된 지 1년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5년 7월 9일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최소 248명 이상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포된 17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8명은 “공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 법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억압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당시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법적인 자문이나 가족과의 연락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가적 탄압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유명 변호사 왕위(Wang Yu) 등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실종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거 감시”로 알려진 비밀 구금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공식적인 구금 제도를 벗어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용의자를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의자들이 고문과 부당대우 위험은 매우 커진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다수의 민감한 사건을 도맡았던 법무법인인 펑루이를 “거대 범죄조직”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기소하며 국영매체를 통해 빠르게 선전전에 나섰다. 왕위를 포함한 펑루이 소속 변호사 4명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받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감시

왕위의 남편이자 동료 변호사인 바오룽쥔은 “공권력 전복 사주”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자녀인 10대 소년 바오줘시안은 2015년 10월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바오줘시안은 앞서 해외유학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떠나 망명을 시도했다. 정부가 가족들을 이용해 용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은 침체기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억압적이고 더러운 수단을 이용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유명 변호사들을 탄압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하고 오용하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계산된 작전 중 일부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과 조직을 노려, 새로운 법과 법안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통과한 신규 테러방지법에는 자신의 종교를 관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테러” 또는 “극단주의”죄로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 제정된 ‘외국NGO법’은 정당한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배경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위가 친구들에게 극심한 공포에 빠진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된 2015년 7월 9일 이른 시간부터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탄압이 시작됐다. 왕위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이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남겼다.

이후 며칠 사이 전국 수백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7월 7일 톈진 경찰은 구금된 변호사 중 하나인 자오웨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End relentless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on first anniversary of crackdown

Chin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ruthless assault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 unprecedented crackdown.

At least 248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ere targeted during the nationwide sweep which began on 9 July 2015. One year on, 17 individuals caught up in the onslaught remain detained, eight of whom could face life imprisonment after being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Human rights lawyers have faced the full wrath of China’s secretive machinery of repression. The detained lawyers must be released and this systemic assault against individuals defending the rights of Chinese people must en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has the gall to claim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s the rule of law even when lawyers face life in jail for trying to do just that.”

The authorities have used an armoury of repression in an attempt to break the lawyers. Most of those detained in the crackdown were denied legal counsel and contact with their family,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s.

Secret Detention

Missing lawyers and activists – including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hose vanishing marked the start of the crackdown – were placed under a form of secret detention known as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This allows the police to hold suspects for up to six months outside of the formal detention system, without access to anybody outside, and places suspects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authorities were also swift in unleashing a propaganda war in state media, accusing the Fengrui law firm in Beijing, which has worked on many sensitive cases, of being at the centre of “a major criminal gang”. Four lawyers from the firm, including Wang Yu, remain in detention on state security charges.

Surveillance

Wang Yu’s husband and fellow lawyer, Bao Longjun,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The couple’s teenage son, Bao Zhuoxuan, remains under close police surveillance after he was captured across the border in Myanmar in October 2015. Bao Zhuoxuan was attempting to leave China after being previously blocked from studying abroad. There has been a clear pattern of the authorities using family members as leverage against suspect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dark days for human rights in China. The authorities have used every repressive and dirty trick in the book to crush this respected group of lawyers, who they apparently see as a threat to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said Roseann Rife.

“Lawy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authorities must stop arresting them by the dozens and misusing state security laws against them.”

The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is part of a calculated oper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ress civil society. New or proposed laws give the authorities unchecked powers to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new Anti-Terrorism Law, passed in December 2015, includes virtually no safeguards to prevent those who practice their religion or criticize government policy from being prosecuted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 new Foreign NGO law will severely restrict legitimate activities and ultimately stifle civil society.

Background

The crackdown against lawyers began in the early hours of 9 July 2015, when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ent missing after she sent panicked phone messages to friends. The messages stated her internet and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at people were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In the following days hundreds of lawyers an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with dozens of individuals taken away by police. All had supporte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represented these victims in the legal process.

*The number of those still detained in this story was updated on 7 July, after Tianjin Police announced that one of the detained lawyers, Zhao Wei, was released on bail.


월, 2016/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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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재단의 처음 제안자이고 기부자이기도 하지만 제 몫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운영의 전문가분들이 맡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2.2.5 안철수 후보(동그라미재단 설립 기자회견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자신의 보유 주식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동그라미재단에 대해 “기부는 했지만 재단운영에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이사회를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해 사실상 관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동그라미재단의 돈 관리를 책임지는 핵심 요직인 재단 사무국장에는 대부분 안랩 출신 임직원을 채용해 왔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안랩에서 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임직원들 가운데는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 후보 최측근인 안랩 임원을 통해 이른바 낙하산으로 채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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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측근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매년 이사회에 안랩 출신 이사 선임

현재 동그라미재단 이사회는 이사 5명, 감사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5명이 안 후보의 측근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재단 이사장인 성광제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는 안 후보와 같은 과에서 함께 일한 동료 교수이고, 박혜정 이사는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동문, 조시행 이사는 안 후보가 설립한 안랩의 전무 출신이다.

최근 재단 이사를 사임한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현재 안철수 후보의 대선캠프 경제특보를 맡고 있다. 최 이사는 지난 4월14일 재단에 사임을 표했으나, 그 이전부터 경제특보로 활동하며 안 후보의 대선을 도왔다. 최 이사가 안 후보를 돕기 위해 사임을 하면서 현재 재단 이사 1명은 공석이 됐다. 재단 감사인 김한중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현재 안철수 후보의 대선 자문그룹인 ‘전문가광장’의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동그라미재단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활동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달랐을까. 뉴스타파는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역대 재단 이사진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지금까지 재단 이사를 역임한 사람은 총 12명. 안랩 출신 이사가 3명, 카이스트 교수 등 학자 출신 3명, 서울대 동문 등 지인 2명, 12명 중 8명이 안 후보의 측근으로 파악됐다. 이중 공익법인 운영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에 불과했다. 특히 매년 5명의 이사진 중 1명은 꼭 안랩 출신 이사로 구성됐다. 안랩은 안철수 후보가 설립한 회사로, 2012년까지 안 후보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하지만 안 후보가 정계에 입성하면서 의장직을 사퇴했고, 안랩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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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 후보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에 대한 전직 재단 관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사회 운영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전 재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재단에 안랩 출신 임직원을 선임하는 것은 설립자의 생각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현재 성광제 이사장도 설립자의 최측근이잖아요. 표면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재단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사회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게 관여하는 거죠. 재단 사업도 내부에서 열심히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이사장이 취소시킨 적이 있었는데, 내부에선 안 후보가 이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업은 취소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어요.

전직 재단 관계자

재단 사무국장에 매년 안랩 출신 임직원 채용… “안 후보 최측근 안랩 전무가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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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재단은 이사회 뿐만 아니라 재단의 돈 관리를 책임지는 재단 사무국장 자리에도 대부분 안랩 출신 임직원을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되는 재단 사무국장은 총 4명인데 그 가운데 3명이 안랩 출신이었다.

2012년에는 안랩 상무 출신의 김 모 씨, 2013~2014년에는 안랩 재무팀장 출신의 또 다른 김 모 씨가 사무국장을 맡았다. 특히 김 씨는 2012년 대선때는 안랩을 퇴사하고 안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다가 다시 안랩에 복직했던 사람이다. 이후에 재단에 사람이 필요하자 또 다시 안랩을 퇴사하고 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4년 하반기에는 IT업계 김 모 씨가 사무국장을 맡았으나, 2015년에는 또 다시 안랩 상무 출신의 이 모 씨로 바뀌었다. 이들은 모두 퇴사했고, 현재는 사무국장이 공석이다. 안랩과 동그라미재단 업무를 겸직한 직원도 확인됐다. 안랩 사회공헌팀 소속이면서 재단에 출근해 재단 업무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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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그라미재단 정관을 보면 이사 임면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사무국 직원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뉴스타파가 어렵게 접촉한 전직 재단 사무국장은 안랩 임원인 김기인 전무이사의 지시로 재단 사무국장직을 맡게 됐다고 증언했다.

전임 사무국장이 퇴사의사를 밝혀서 제가 급작스럽게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안랩 김기인 전무 요청으로 가게 됐어요. 별다른 이사회 의결과정이 있던 것 같지는 않고 당시 이사장님 면접은 봤는데, 이사장님이 꽤 당황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처음 본 사람이기도 하니까

A씨 / 안랩에서 동그라미재단 사무국장 자리로 이직

재단 사무국장 인사를 재단이 아닌 안랩에서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다. 표면상 안랩은 동그라미재단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사실상 재단 정관을 위반한 셈이다.

뉴스타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동그라미재단에 질의서를 보냈다. 재단측은 27일 보낸 답변서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김기인 안랩 전무는 동그라미 재단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재단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재단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안랩 출신 직원이 기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재단 임직원은 정해진 고용절차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도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동그라미재단 답변내용

줄줄이 퇴사한 동그라미재단 임직원… “기대와는 달랐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취재도중 동그라미재단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도 추가로 확인했다. 안철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은 이렇게 증언했다.

김기인 안랩 전무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의원실을 방문했고, 성광제 이사장은 한달의 한 번꼴로 의원실을 찾아 안 후보를 독대했다. 안 후보에게 김 전무를 의원실에서 자주 만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밖에서 따로 만남을 가졌다.

안철수 의원실 전 보좌진

뉴스타파 취재진이 접촉한 복수의 전직 재단 관계자들도 안철수 후보와 재단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겠다는 동그라미재단의 설립 취지에 동의해 입사했다가 재단 운영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한 직원도 여럿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재단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 재단의 원래 취지에 맞는 전문가를 보내지 않고, 자기랑 관련된 교수라든지 NGO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낸 거는 이 재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려는 건지, 돈을 잘 관리하려고 한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단 운영 방식에 회의감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A씨 / 전직 동그라미재단 관계자

이같은 증언 내용에 대해 성광제 이사장과 김기인 안랩 전무, 안철수 후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치인이 설립한 공익재단 운영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공익법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한 전문가도 동그라미재단의 이사회는 공익법인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비케이 안 소장(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은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클린턴 재단 스캔들이었다. 기부와 선행의 이미지로 국민의 큰 기대를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엄격하게 재단을 관리해야 한다”며 “일반 재단법인이 아니고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출연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외부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인사들, 재단의 수혜자와 관련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그라미재단은?
안철수 후보가 2012년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6만주(당시 1500억원)를 출연해 만든 공익법인이다. 이중 86만주는 매각해 현금(722억원(양도세 제외))으로, 나머지 100만주는 주식으로 출연했다. 현재 재단은 출연금 원금을 그대로 두고, 현금 출연금에 대한 이자와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 20억원의 안팎의 수입으로 지역 창업지원등의 사회적 사업을 하고 있다.


취재 : 홍여진, 신동윤
촬영 : 김남범, 신영철
CG : 정동우
편집 : 정지성

금, 2017/04/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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