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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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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7/02/01- 14:11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일(수)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20170201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은재벌특혜법당장폐기 (1)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발언 2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발언 3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기자회견 내용]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 허용, 의료, 교육,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 10시30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규제프리존법은 그간 지적했던 것처럼 법률적 오류가 심각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여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법안 제93조에 규정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이며 재벌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재벌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뇌물죄의 대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지검과 특검에 박근혜, 최순실, 대기업 총수들을 두 차례에 걸쳐 뇌물죄 등으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야당이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폐기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논의 중단하고 당장 폐기하라!

 

지난 1/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전경련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다. 

 

문제는 지역의 전략사업이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의 전략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할 사업이 결국 대기업의 전략사업이 된 꼴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할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특혜를 제공하여 초기진입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여타 후발주자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한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탄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의 역할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있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탄생한 것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8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뇌물죄의 대가인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폐기되어야 할 규제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2월 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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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대선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 공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6)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이후 대선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공개 질의서 

국민건강보험법 44조 2항1) 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44조 4항2) 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법3) 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액산정방법, 금액지급방법 등은 하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4)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별표2 제4호)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별표2 제6호)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처럼 정책공약으로 도입된 급여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흔히 100대 100으로 불림)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4호, 별표2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이는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100%로 한 것이며, 요양급여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만약 급여중지, 체납, 학교폭력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별급여는 2014년 도입되면서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 비율을 80%-30%로 조정한 급여이므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범위내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둔 급여(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총액 제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며,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시행령 내용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위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각 캠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1)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항 -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항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3항 -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3항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수, 2017/04/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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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불교계와 대치하는 박근혜 정부, 박정희시대 답습하나 – 조계종, 경찰진입은 한국 불교에 대한 탄압 규정 – 뉴욕타임스 사설 인용 한국 민주주의 우려 표명 보수적인 한국 정부와 진보 단체 및 진보적 신념 사이에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노동세력에 대한 강경 진압 상황이 마치 1970년대로 회귀한 것 같은 2015년의 대한민국의 협상자로 ‘승려‘들이 나섰다고 NPR(미국 ...
목, 2015/12/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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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 시절인 2009년부터 2010년 까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291억원의 기부금을 걷는 과정에서 전경련이 동원되고 기업 규모별로 할당액이 정해지는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드러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의 강제 모금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였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이사였다.

또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고, 실제 박 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공무원 2명이 파견나와 지원 근무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이곳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13년 6월까지 재단의 등기이사로 있었다.

▲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이곳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13년 6월까지 재단의 등기이사로 있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국세청 공시자료를 확인했다. 2015년말 기준 재단의 금융 자산은 510억 원이었다. 그런데,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기부금이 크게 늘어났다. 불과 6개월 동안 들어온 기부금은 모두 291억원이었다. 모두 무기명 기부였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전경련 통한 모금방식, 미르재단 K스포츠와 판박이

291원을 낸 곳은 어디였을까? 재계 순위 20위내의 재벌 기업들로, 포스코 30억 원, 한전 10억 원 등 대기업이었다. 그런데 이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전경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경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모금액을 할당해 기업들에 모금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재단의 요청으로 전경련이 모금을 독려하는 공문을 기업들에 보냈고, 기업은 재단에 직접 출연금을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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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전경련을 통한 할당식 모금 방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안종범 수석을 통해 모금을 강요하고 전경련이 산하 대기업에 할당량을 보내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전경련을 통한 모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내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박정희 100주년기념사업, 청와대와 관여한 정황, “BH 협의중” 문건 발견

청와대가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여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올해 6월 작성된 경상북도 내부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는 기념재단이 “BH 등 관계기관 협의중”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BH는 BLUE HOUSE, 청와대를 의미한다. 국가기관은 재단의 사업에 관여할 그 어떤 법적근거도 없다.

▲ 올해 6월 작성된 경상북도 내부문건에는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BH 즉 청와대와 협의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 올해 6월 작성된 경상북도 내부문건에는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BH 즉 청와대와 협의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목격자들 취재팀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에 청와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물었지만,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문건을 작성한 경상북도 측은 문건 작성시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것이라며, “BH는 단순 오탈자”라고 해명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경북도청 등 공무원 2명 파견나와 지원 근무 중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대한 인적 지원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경북도청 5급 공무원과 구미시 6급 공무원 등 2명이 공무원이 파견돼, 재단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의 파견 기간은 1년이었다.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다른 전직 대통령기념재단의 경우 공무원이 파견돼 지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김영삼민주센터 관계자는 “공무원을 파견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고, 노무현재단 측은 “공무원 파견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한 각종 예산도 급증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념사업 예산은 3,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시절 840여 억원이었던 수준에서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 3,400억 원, MB때보다 4배 늘어

구미시는 현재 8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200억원을 들여 박정희 관련 역사자료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철원의 박정희장군 전역기념공원, 청도의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문경의 박정희 하숙집 청운각, 구미의 박정희 생가, 울릉도의 박정희가 1박한 군수 관사,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등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박정희 기념사업이다.

박정희 우상화가 의심되는 행사도 많다. 박정희 생가의 ‘박정희 감나무 곶감 만들기 행사’, 박정희 탄생 98돌을 맞아 벌인 박정희 소나무에 막걸리 98리터 주기, 박정희가 먹었다는 박정희 테마밥상, 박정희가 초등학교를 다닌 박정희 등굣길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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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사를 하며 3년 동안 묵었다는 문경에 있는 하숙집 청운각(위), 앞마당의 오동나무 이름은 ‘박근혜 오동나무’(아래)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사를 하며 3년 동안 묵었다는 문경에 있는 하숙집 청운각(위), 앞마당의 오동나무 이름은 ‘박근혜 오동나무’(아래)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미화한 곳도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를 하며 3년동안 묵었다는 하숙집 청운각, 이 곳의 앞마당 우물벽에서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오동나무의 이름은 ‘박근혜 오동나무”로 명명됐다. 안내판 문구에는 “오동나무는 봉황이 앉는 상서로운 나무”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지어 국가 최고 권위자인 대통령을 상징”해 ‘박근혜 오동나무’로 부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희에 열광하는 이들에게 “박정희는 곧 박근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정희 탄생 99년을 맞은 지난 12일, 구미시장을 포함한 유력인사들이 박정희 영정 아래 머리를 조아렸고, 밖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며, ‘하야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박정희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이들에게 박정희는 곧 박근혜였다.

지난 2일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에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46명의 고문과 고영주, 남유진, 류석춘, 문창극 등 124명의 추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추진 위원장은 정홍원 전 총리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남태제

금, 2016/11/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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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 학점 특혜를 주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21일 구속된 가운데, 정 씨가 제출한 과제물이라고 했던 것 가운데 일부는 다른 학생이 제출했던 과제물을 이 교수가 그대로 도용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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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학과 학생 과제물 도용해 정유라 과제물로 둔갑시켜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21일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 것이라며 제출한 액세서리 과제물은 나의 것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사를 보고 자신의 과제물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취재진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이 교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씨의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과 동일한 것이다.

※관련기사 : ‘정유라 과제 대리작성’ 감사 앞두고 은폐 ‘사전모의’

▲ 왼쪽은 이인성 교수의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의류산업학과 A씨가 이 교수에게 사전 평가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 오른쪽은 이 교수가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 사진은 같은데 리포트 우측 상단의 학과와 학생이름이 다르다. 최 씨의 과제물을 복사해 그대로 정 씨의 과제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 왼쪽은 이인성 교수의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의류산업학과 A씨가 이 교수에게 사전 평가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 오른쪽은 이 교수가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 사진은 같은데 리포트 우측 상단의 학과와 학생이름이 다르다. 최 씨의 과제물을 복사해 그대로 정 씨의 과제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정 씨 과제물이라고 나온 사진은 지난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서 (패션쇼) 의상과 함께 착용할 액세서리 몇 가지를 사진으로 찍어 교수님께 컨펌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사전 평가 자료”라며 “사진에 나온 액세서리 모두 내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고 과제를 위해 내가 직접 촬영한 것이다. 정유라 과제물을 급하게 만들면서 내가 제출한 사진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다.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대리 과제물 문제가 된 이인성 교수의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수업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는 학생들이 졸업 작품 의상을 만들어 중국에서 패션쇼를 여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교수는 패션쇼에서 작품의상에 착용할 액세서리를 사전 과제물로 제출하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액세서리 사진은 이 수업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사전평가 과제물이었다.

국회에 거짓자료 제출, 교육부 감사서도 ‘거짓말’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정유라 과제물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정 씨의 액세서리 사진에 대해 자신의 것을 촬영해서 대신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계절학기 수업의 또 다른 과제물이었던 의상 일러스트는 이 교수가 제자 강사에게 지시해 대신 그리게 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이 교수는 즉, 정 씨의 학점특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학과 학생의 과제물을 도용하는가 하면, 제자 강사를 시켜 정 씨의 과제물을 대리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과제물 도용 사실을 전한 A씨는 “이인성 교수님은 취업때문에 인턴을 하는 와중에도 사전평가에 무조건 와야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했다. 때문에 교수님께 사정 사정해서 과제물로 대체하고 회사를 나간 친구도 있었고, 대부분 졸업의상 제작부터 중국 패션쇼 참여, 사후 레포트까지 제출하고 힘들게 학점을 이수했다”며 수강 당시의 기억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깐깐했던 교수님이 타과생인 정 씨에게는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학점을 주고, 심지어 과제물까지 나의 것을 도용해서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며 “주변의 친구들은 이 교수의 구속 소식에 ‘권선징악’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취재: 홍여진

토, 2017/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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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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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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