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근혜, 최순실 지인 포스코 홍보책임자로 채용하라 지시”

지역

“박근혜, 최순실 지인 포스코 홍보책임자로 채용하라 지시”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08:29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지인을 포스코 홍보책임자로 입사할 수 있도록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2015년 5월경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홍보에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포스코 회장에게 소개하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최 씨의 지인 조 모 씨는 포스코에 전무급으로 입사했다. 대통령은 지시 당시 안 전 수석에게 조 씨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직접 알려줬다.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는 검찰 조사에게 “내가 최 씨에게 조 씨의 취직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2017011606_01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피의자(안종범)는 OOOO 부사장인 조OO를 알고 있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OO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수첩에도 기재하고 어디에 연결을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께서 전화번호도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어느 회사로인가 연결은 해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문 :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5.5.경 피의자가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 조OO OOOO 부사장을 포스코 홍보실장에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권오준이 조OO를 직접 만나 채용 직위 등을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2015.9.경 조OO로 하여금 ‘포스코 철강솔루션마케팅실 자문역’(전무급)에 채용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맞지요.

답 : 예,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 이제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 말씀이 “포스코도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에 유능한 인력이 있으니 포스코 회장한테 좀 활용을 하도록 하라”고 하셔서 제가 권오준에게 연락을 하여 그러한 취지를 전달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 권오준 회장이 “적절한 자리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포스코 내에 자리를 잡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권오준 회장, 조OO 부사장과 수회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권오준 회장은 피의자에게 조OO의 채용 진척을 보고하고, 조OO 또한 자신이 포스코 측과 협상하고 있는 과정을 수차례 보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문자메시지를 보니 그러한 내용들로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세히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문자를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문 :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처음에 피의자가 조OO로부터 이메일로 이력서를 받아 보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안 전 수석은 조 씨의 채용과정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포스코, 조 씨와 수시로 문자를 주고 받으며 입사과정을 챙겼다. 조 씨의 이력서를 포스코에 건넨 사람도 안 전 수석이었다.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청탁으로 포스코에 입사한 사람은 확인된 것만 두 명. 앞서 소개한 조 모 씨와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현재는 매각) 대표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정작 포스코엔 이력서도 안 내고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11606_02

지난해 최순실 씨가 포스코를 움직여 대구국립과학관 내 포스코 홍보관 재정비 공사를 땄다는 사실도 검찰수사로 새롭게 확인됐다.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사업을 딸 자격이 되지 않자, 공사를 대신 수행할 다른 회사까지 끼워 넣어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 최 씨가 포스코에 꽂아넣은 김영수 포레카 대표 등이 이 편법수주 공모 과정에 참여했다. 최순실과 안종범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이 10억 원 규모 공사를 따내 2억 원을 중간수수료로 챙겼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황은연 사장은 검찰 수사에서 “안 전 수석의 지시로 최 씨 측에 공사를 줬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피의자는 포스코에서 실시한 ‘대구 과학관 내 철강 홍보시설 설치용역 계약’에 대해 알고 있는가요.

답 : 대구 과학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문 :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5.11.경 피의자가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연락하여 “대구 과학관 내 철강 홍보시설 설치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김영수가 전문가라고 하니 김영수와 협의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권오준 회장이 소속 임원들을 시켜 김영수와 위 대구 과학관 내 홍보시설 설치공사를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는가요.

<박스 3 : 최순실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포스코 회장 권오준, 사장 황은연, 홍보실장 정창화 등의 진술에 의하면, 경제수석인 안종범이 연락하여 본건 용역 건에 관하여 김영수에게 협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에 홍보실장이 김영수가 지정한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는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사내이사인 전병석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김영수로부터 연락이 와서 김영수가 포스코와 설치용역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었고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는 공사계약 대행사로서 (주)SOM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미국탐사보도협회 IRE(Investigative Reporters & Editors)는 1975년 미국의 저명한 탐사보도 기자들이 모여 조직한 비영리단체다. 매년 미국 전역을 돌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제 이 IRE 컨퍼런스는 전세계 탐사보도 언론인들의 제전이 됐다. IRE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자들은 그간의 취재성과와 새로운 취재기법을 공유한다.

올해 IRE 컨퍼런스(6.21-6.25)가 열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는 IRE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40년 전, IRE 창립회원인 애리조나 리퍼블릭 지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돈 볼스가 범죄 조직과 정치권의 유착문제를 취재하다 의문의 차량폭탄테러로 사망한 곳이기 때문. IRE는 돈 볼스 기자를 추모하기 위해 10년마다 이곳에서 컨퍼런스와 함께 추모행사를 갖는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1,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여했다.

돈 볼스 기자 사망 이후 미국 전역에서 40명 가까운 탐사보도 기자들이 피닉스 시로 모였다. 돈 볼스가 못다 한 취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들은 일명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시작,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며 진실을 파헤쳤다.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이후 언론의 존재 이유, 언론 자유의 의미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가 됐다.

더그 하디스 IRE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탐사보도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탐사보도 기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우면서 저널리즘을 향한 위협이 우리를 막지 못하고 기사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애리조나 프로젝트’와 IRE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취재 : 한상진
영상구성 : 정형민

금, 2017/08/04- 18:02
111
0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법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


검찰이 오늘(3/2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 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 박근혜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씨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은 박근혜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월, 2017/03/27- 14:27
110
0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4:36
109
0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금, 2018/07/20- 17:19
108
0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늘(6/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6/1)에 대해, 해당 문건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문건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법관들에게만 공개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에게 법원은 최소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07:31
1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