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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행정관 문자 내역 공개… 각종 ‘아주머니’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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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행정관 문자 내역 공개… 각종 ‘아주머니’의 정체는?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9:20

오늘(1월 12일)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청와대에 태우고 들어간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 논란을 빚은 가운데 뉴스타파는 이영선 행정관의 휴대폰 문자 내역 일부를 입수해 공개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행정관의 문자 세부 내역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그가 최순실 씨와 안봉근 당시 제2 부속비서관 등에게 보낸 것이다.

2017011203_01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은 3대의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자 내역은 이 가운데 한 대(010-6480-91**)에서 검찰이 복원한 것이다.

발신 선생님 010640891**
010736378**
2013/05/03
09:28:08
한실방, 부속사무실, 카니발차량 모두 찾아봤는데 전화기가 없습니다.
발신 선생님 010640891**
010736378**
2013/05/03
20:59:47
벽지 샘플 basic t 302-4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12
21:02:48
아주머니 이상없이 모셨고 대장님도 지금들어가셨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14
17:24:12
홍부장님 도착해서 대장님 옷 보고 계십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16
00:12:55
기치료 아주머니 이상없이 마치고 모셨습니다. 쉬십시오. 내일뵈겠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22
20:33:59
홍부장님 바래다 드리고 주사아주머니는 도착해서 준비되는대로 인터폰하겠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30
22:45:50
지금 모셔다드렸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6/02
21:03:06
아주머니 도착해서 대장님 지금들어가셨습니다

▲ 이영선 행정관 핸드폰 문자 복원 내역

이영선 행정관의 문자에서 ‘선생님’으로 지칭된 수신자는 최순실을, ‘S1’은 안봉근 비서관을 의미한다. 2013년 5월 3일 아침 9시 28분, 이영선은 최순실에게 “한실방, 부속사무실, 카니발차량 모두 찾아봤는데 전화기가 없습니다”는 문자를 보냈다. 여기서 ‘한실방’은 대통령 관저에서 침대가 놓여 있지 않은 온돌방이며, ‘부속사무실’은 관저 부속실을 의미한다. ‘카니발차량’은 이영선 행정관이 이른바 ‘보안손님’을 비밀리에 청와대로 출입시킬 때 이용했던 차량이다. 문자 내용으로 보면 최순실이 전날 대통령 관저를 비밀리에 방문했고 한방실에서 머물다 카니발차량을 타고 귀가한 뒤 휴대폰이 없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핸드폰을 찾아볼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이영선이 최순실에게 보낸 답장으로 보인다.

정권 초기 최순실은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드나들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이영선이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13번에 걸쳐 매주 주말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는 문자를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이용됐던 카니발 차량은 뒷좌석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커튼을 닫을 경우 탑승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순실의 구체적인 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헌법재판관들의 거듭된 촉구에도 이영선 행정관은 “업무 특성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2013년 5월 3일 저녁 9시쯤에는 ‘벽지 샘플 basic t 302-4’라는 문자를 역시 최순실에게 보냈다.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의 벽지 종류와 색깔까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영선이 안봉근에게 보낸 문자에는 ‘대장님’, 즉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아주머니’, ‘기치료 아주머니’, ‘주사 아주머니’들이 등장한다.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기치료 아주머니’는 지압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둘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아주머니’들은 3일에서 8일 간격으로 밤 9시를 전후에 청와대 관저에 도착했고 당일 저녁 청와대를 빠져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5월 30일 문자에는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의료진이 아닌 비선진료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이영선 행정관의 문자를 받았고 ‘아주머니’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을 안봉근 전 비서관은 헌재의 출석요구를 피해 잠적해 있는 상태다.

2014년 연말 터진 ‘정윤회 문건파동’ 이후 이영선 행정관의 역할에는 다소 변화가 생긴다.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정윤회 문건파동 이후 2015년 1월 경부터는 대포폰을 이용하여 최순실과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고,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 문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취재 최윤원 김강민 임보영
촬영 신영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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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성장과 내수침체, 점증하는 빈부격차와 사라지는 중산층으로 인해 이제 국민 대부분이 그 고통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해왔지만 기업소득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결과적으로 5대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계속 쌓여 사상 최대수준이 37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기업의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정부 5년동안 평균 27%였던 것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선 평균 18%로 주저앉았다.

 

 

경제성장의 열매는 대부분 기업, 특히 재벌들에게 돌아갔고 가계는 빚만 쌓여 소비가 줄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재벌의 독과점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오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한국의 재벌이 이제 양날의 검이 되어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저해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재벌들이 거의 모든 주요 산업분야를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면서 국내에서는 손쉬운 장사를 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갈취하거나, 협력업체의 단가를 후려쳐서 영업수익을 보전하고 있으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재벌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재벌의 독과점 구조는 전체 고용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의 기반을 허물어뜨려 고용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가계소득을 악화시켜 국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언론은 수십년동안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도하기를 꺼려해왔다. 거대 광고주에게 옴쭉달싹 하지 못하고 기업 홍보팀의 자료들을 충실한 받아쓰면서 독자와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한국언론이 정면으로 다루기를 꺼려해온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과 행태, 정경유착의 역사와 현재를 통해 한국경제의 환부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탐사기획 시리즈 <재벌아,함께 살자>를 보도한다.

목, 2016/10/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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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5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교사들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당일 기자회견문과 논평을 통해 기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6월 1일(월) 11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전교조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및 투쟁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6월 1일(월) 11:00

▪ 장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층 강당

▪ 참석자 : 위원장, 시도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

신인수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전교조 측 대리인)

▪ 진행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위원장 인사말

-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 분석 결과와 쟁점 설명

- 전교조의 대응・투쟁 계획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와 응답

 

3. 기자회견 자료 목록

ⅰ. 기자회견문 ・・・・・・・・・・・・・・・・・・・・・・・・・・・・・・・・・・・・・・・・・・・・・・・・・・・・ 2쪽

ⅱ.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쪽

ⅲ. 법외노조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계획 ・・・・・・・・・・・・・・・・・・・・ 9쪽

[자료 ⅰ]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자주성을 내세워 자주성을 짓누르는 억지 논리 동원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총력투쟁으로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재판소장 인사말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국민 여러분의 민주화 열망을 모아 1988년 9월 창립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이래 참교육 실현과 학생의 인권 및 교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전교조의 창립 26주년 기념일에 때를 맞추어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위 인사말을 당장 내려야 할 것이다.

 

조합원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다. 이를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여 행정부가 자행하는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파시즘의 암울한 전조마저 드리웠던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보루는커녕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을 당해야 했지만 또 한 번의 반민주적, 비상식적 결정으로 신뢰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시대정신을 거슬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제 기준을 애써 외면하여 이 나라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잉태된 헌법재판소가 폭압적인 행정부와 함께 민주주의를 물어뜯는 괴물이 되어가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그 구성과 운영 방식에 혁신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정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9명의 해직교사가 6만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리 없다. 2013년 10월 24일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하기 직전인 10월 18일 전교조는 해직 교사들을 조합 밖으로 내치라는 규약 시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 총투표로 물었는데 조합원의 80.96%의 투표 중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 68.59%였다. 그런데도 자주성의 논리로 자주성을 침해하던 고용노동부는 며칠 후 전교조를 아예 법 밖으로 밀어내버렸던 것이다.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박근혜정권 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극이 비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결정에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전적으로 합리화해주는 것은 그래도 부담스러웠는지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성 판단은 ‘각하’ 조치하여 무책임하게도 고등법원에 떠넘겨버렸다. 대신 마치 변명이라도 늘어놓듯 장황한 ‘설시’를 내어 법외노조화 통보는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공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곧 재개될 항소심에서 상식을 회복시키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의의 여신은 지각을 하더라도 사필귀정의 저울을 들고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

 

우리는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 편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촉구해 온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를 비롯해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국제연합) 등 수많은 국제 기구와 단체들에 대해 현 상황을 적극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단순한 법적 차원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수구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도사린 정치적 사안의 성격을 갖는다. 2011년 2월 1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시·강조 사항’을 통해 전교조를 불법 노조로 정리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전후해 전교조가 모진 탄압을 받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이명박정부가 기획했던 ‘전교조 불법화’는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노골화되었다. 민주노총 흔들기를 기획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인위적으로 내부의 적을 만들어 정권의 안정성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꼼수는 수구 세력의 전통적인 정치적 수단이다. 교원노조법 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꺼내 든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월권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노동조합에 불법개입한 행위를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이후 무수한 탄압을 견뎌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26년 역사에 깃든 전교조의 존재 이유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참교육 실천 투쟁의 최전선에서 탄압에 의해 희생된 해직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들을 조합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모두를 법 밖으로 내몰겠다는 박근혜정권의 협박은 곧 패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양심을 생명으로 하는 전교조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와 기간제교사 등의 단결권을 확보함을 넘어,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 등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또한 온갖 수단을 동원한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이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계획・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6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 ⅱ]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경위

 

- 2013. 9. 23.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 대하여 30일 내에 해직교원에게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교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함.

 

- 2013.10. 2.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한 근거법령인 ➀ 교원노조법 제2조 및 ➁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그리고 ➂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3. 10. 24.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게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함.

 

- 2013. 10. 24.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9. 기각되자 항소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19.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2. 헌재 결정의 요지

 

- 헌재는 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➁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➂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함.

 

- 즉, 헌재는 ➀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➁ 해직교원을 이유로 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➂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판단을 넘김.

 

3.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재 결정의 요지와 문제점

 

- 먼저 어떤 기본권제한입법이 헌법에 합치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제한금지 원칙(➀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➁ 기본권제한입법의 수단이 적절하며, ➂ 기본권제한입법이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➃ 기본권제한입법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헌재는,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함으로써 해고교원 및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제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

 

- 즉,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목적의 정당성), ➁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며(수단의 적절성), ➂ 예비교사나 해고교원에게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비교사나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으며(침해의 최소성), ➃ 교원노조법 제2조로 인하여 예비교사, 해고교원이 입게되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이로 인한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므로, 양자의 법익을 비교해 볼 때 교원노조법 제2조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음(법익의 균형성).

 

- 그러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교원노조의 자주성의 이름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임

 

- 첫째, 무엇보다 국가가 법률로써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결정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해 주겠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그 입법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즉, 단결권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등을 조직, 운영할 권리로서, 그 핵심은 바로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자주성임. 따라서 단결권은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 등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를 포함함.

그런데 교원노조법 제2조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교원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국가가 후견인으로서 교원노조를 위하여 결정하여 주겠다는 것임. 이는 그 자체로 사용자인 정부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교원노조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교원노조를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님.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규약이 아닌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헌재의 결정은 교원노조를 여전히 국가의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본 시대착오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음.

 

- 둘째,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 및 해고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결권의 핵심은 자주성임. 노동조합은 그 본질상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국가와 사용자의 의사가 아닌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조직, 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사용자가 그의 전권인 해고권 행사를 통하여 교원을 학교에서 쫒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합원 자격까지도 박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가 속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방해, 약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뿐 아니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해고교원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까지도 박탈할 수 있으므로, 이제 사용자는 해고를 통하여 교원노조의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교원노조의 존속 자체를 좌우할 수 있음.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명이 사용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결국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수단으로 활용되며, 교원노조 및 해고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별 노조 중에서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본 헌재 결정은 사실상 해고교원을 솎아냄으로써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교원노조를 순치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면죄부를 준 것임.

 

- 셋째,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법률로써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함.

ILO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원칙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ILO는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노동기본권에 관한 4대 원칙(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철폐, 차별 철폐로서)과 8개 핵심협약을 규정하였는데, ILO의 모든 회원국은 개별 협약의 비준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4대 원칙을 이행하고 촉진할 의무를 가짐.

따라서 해고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법률로써 배제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기준은 국제기준일 뿐이라며 이를 교원노조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헌재의 태도는 노동후진국으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임.

 

4.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재 결정의 요지와 시사점

 

- 한편, 헌재는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첨언함.

 

- 즉,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이 곧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임.

 

- 이는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언제나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임(이른바 실질설).

 

- 이로써 단 1명이라도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해당 노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종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이른바 형식설)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진행될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는 9명의 해직교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5. 헌재 결정에 따른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의 전망

 

-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조만간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될 것임.

 

- 다만, 종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전교조는 법내노조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

 

- 종래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은 ➀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와 ➁ 설사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위법 여부)였음.

 

- 그런데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첫 번째 쟁점인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시작될 항소심에서는 두 번째 쟁점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위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임.

 

- 즉 향후 항소심에서는 설사 해직교원의 가입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노조에 대해서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이와 관련해서는 ➀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근거규정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모법인 노조법의 근거 없이 제정되어 위법하다는 점(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➁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고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라는 점(행정규제기본법 위반), ➂ 9명의 해직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실질설에 입각한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이 다투어질 것임.

 

- 특히 헌재가 지적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들은 항소심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즉, 헌재는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해직교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바, 이후 항소심에서는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하여 6만 조합원의 전교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 ⅲ] 법외노조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계획

 

(1)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민주성 폭로 /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총력투쟁

▪ 6.1 ~ 6.19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

- 의미 : 헌법재판소 결정 규탄 및 이후 투쟁 결의 다짐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역사성과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 상황을 알림

전교조지키기 지역 공대위 활성화 등

- 일시 : 지부별 창립기념일 등

- 주최 : 지역별 공대위 또는 전교조 지부

 

▪ 6.1 ~ 6.19 지부 및 지회집행위, 분회총회 개최

- 본부 : 투쟁속보, 분회총회 자료 발행

- 지부, 지회 : 분회장 총회, 집행위원회를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 계획 논의

- 분회 : 분회총회 개최, 동료 교사에게 헌재 결정의 부당성 알리기 등

 

▪ 지부, 지회, 분회 별 규탄 투쟁

- 헌재 결정 규탄 현수막 걸기, 1인 시위 등

- 헌법재판소 항의 글쓰기 및 SNS를 통한 홍보

 

(2)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 6월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

- 해직자 등 단결권 보장 교원노조법 개정

▪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전개

-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전체 노동계와 연대하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3) 항소심 법률 대응 및 사회 여론 환기

▪ 항소심 재판부 심리 대비

-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법적 대응 준비

-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교사와 시민들의 서명 및 선언 조직

 

▪ 헌재 결정에 대한 사회 여론 환기

- 헌법학자, 민변 등의 분석적인 글 기고

-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상황에 대한 심층 보도 요청

- 지회, 분회 등의 자발적 항의 광고 조직

- 교육감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

 

(4) 연대 투쟁 조직

▪ 중앙 및 지역별 전교조 지키기 공대위 활동 재개

▪ 사회 각계 원로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항의 기자회견, 릴레이 성명서

▪ 연대 단체의 항의 1인 시위 등

▪ 노동자 서민 생존권을 지키고 교육을 살리는 반박근혜정권 투쟁에 광범위한 연대

 

(5) 국제 연대 조직

▪ 전교조 탄압 상황을 국제 사회에 전파

-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의 심각성과 전교조 탄압 상황을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ILO(국제노동기구), UN(국제연합),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등 국제 기구와 각국의 교원노조 및 단체에 적극 알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등 국제 연대 활동을 전개.

 

▪ 국제 기구 대응

1) EI, ITUC

- EI 세계 총회(7.21~7.26, 캐나다 오타와) 전교조 위원장 참석,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 촉구

- ITUC에 한국 상황을 알리고 연대 요청

 

2) ILO

- 6.1~6.13 개최되는 제104차 총회에 전교조 관련 사항을 충분히 보고하고, ILO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임.

- 이번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ILO 협약 111호(차별철폐)를 한국 정부가 지키고 있는지가 안건으로 심의될 것임. 이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 상황을 적극 알리고, 교사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낼 것임.

 

3) UN

-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및 자유권 관련 기구 등에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UN 차원의 적극 활동을 요청할 것임.

 

※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 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한국 정부가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상황에 대하여,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한 바 있음 (2014년 7월, 참여연대)

(특별절차로 2014년 6월, 참여연대가 행정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UN 특별보고관에게 전달 → UN은 2014년 7월 31일, 한국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답변을 요구함 → 한국정부가 답변을 보냄)

 

4) ILO와 UNESCO가 제정한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 관련 제소 (1996년 제정)

- 이 권고에 비추어 권리 침해사안 있을 때 제소할 수 있음

 

※ 참고 : 전교조 탄압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 현황

 

[2013년]

2.28. EI, ITUC, ILO에 전교조 설립 취소 우려 긴급개입 요청

3.6. ILO, 전교조 설립취소 우려 한국정부에 긴급개입

6.2. EI,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연대 성명

9.23. EIAP(EI 아태지역),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 중단하고, 관련법 개정 촉구 총회 결의문 채택

10.9. ILO, “꼭 상기하라, 해직조합원 자격 제한 철폐하라” 2차 긴급개입

10.13. OECD와 EI, “전교조 노동조합 등록취소는 OECD 가입 당시 국제약속 파기”라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발송

11.1. ILO 319차 이사회, 노동자대표단 전원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서 채택

11.14 EI 대표단, “전교조 탄압중단, 법 개정 촉구” 위해 방한

11.18. EI 대표단, 국회 방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고 국제기준 준수” 촉구 기자회견

12.6. OECD 및 ILO,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하여 본격적인 공론화

 

[2014년]

3.16. ITUC-EI,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 소송 2차 심리기일(3월 25일)에 맞춰 법정의견서 제출 (AMICUS BRIEF,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제법상 위법하다”)

3.27. ILO 320차 이사회,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즉각 인정’ 촉구

6.19. EI, 재판부에 ‘전교조 법적 지위 복원’ 환영 성명서

7.1. EI와 ITUC, “법원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하고 있다” 성명서 발표

9.23. EI, ‘전교조 법적 지위 복원’ 환영

 

[2015년]

3.9. GCE 세계총회, 한국정부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장 촉구 동의안 만장일치 가결 / EI, GCE 총회 동의안 가결 환영,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5.17. EI, 세계교육포럼 참가 차 방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상황 철회 촉구 기자회견

5.28 (헌재 결정 당일 오전)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헌법재판소에 법정의견서(amicus brief) 제출,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 끝 -

월, 2015/06/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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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 S6. 언론들은 S6를 ‘이재용폰’이라고 이름붙였고, 삼성도 굳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갤럭시 S6는 잘 팔리지 않았다. 지난해 판매된 갤럭시 S6는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수준으로, 목표였던 7천만 대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자 ‘이재용 폰’이라는 말은 사라졌고, 언론은 전문 경영인이었던 신종균 삼성전자 인터넷 모바일 부문장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결국, 연말 인사에서 겸직하던 모바일 사업부 사장 자리를 내놓는 것으로 책임을 떠안았다.

지난 8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7 역시 잘 나갈 때는 ‘이재용 폰’이었다. 홍채 인식, 고속 충전 등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 노트7이 출시되자 언론들은 또다시 이재용 찬가를 불렀다.

▲ 갤럭시 노트7 출시 이후, 언론들의 관련 보도 헤드라인

▲ 갤럭시 노트7 출시 이후, 언론들의 관련 보도 헤드라인

하지만 갑자기 세계 각국에서 갤럭시 노트7의 폭발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삼성은 일부 제조사의 배터리가 원인이라며 발빠르게 리콜을 선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대다수 언론은 다시 이재용의 ‘통큰 결단’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리콜로 교환된 갤럭시 노트7이 또 폭발하고, 삼성은 결국 이 제품의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만다. ’이재용 실용 리더십’의 첫 결실이라던 갤럭시 노트7은 결국 삼성 스마트폰 역사의 최대 오점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번 일로 삼성이 입게 될 손실은 무려 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언론은 이재용 책임론 대신,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 조선일보 2016년 10월 13일자

▲ 조선일보 2016년 10월 13일자

취재진은 최근 삼성의 위기의 원인에 관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를 인터뷰했다.

그는 “눈에 띄는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도한 목표 설정과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조직 내의 의사소통 구조”를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특히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 발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IT업계의 특성 상 삼성전자가 지금같은 일방적 상명하복의 불통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급격히 쇠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재 삼성이 처한 불통의 구조적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삼성의 황제식 경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 박상인 서울대 교수

▲ 박상인 서울대 교수

기자 :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으로 인해 삼성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이번 사태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

박상인 교수(이하 박) :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맞춰서 업적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뚜렷하게 업적을 보여준 것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혁신적인 것을 내놔야 한다는 압력이 훨씬 컸을 것이고 그런 압력이 크면 클수록 CEO부터 중간관리자, 기술자까지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어요. ‘노’라고 하기가 힘든 거죠. 못하겠다고 하면 무능해보이고 잘릴 수 있는데 일단은 해야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 선상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다. 외국에서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게 정상일까?

박 : 이 정도 문제가 벌어졌다면 당연히 어떤 의사 결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죠.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서 실무적인 잘못을 한 사람들은 책임을 질겁니다. 이에 더해서, 손실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 이사회나 주주 총회에서 현 경영진들도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차들이 외국 기업에서는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자 : 이른바 삼성의 ‘황제 경영’이 이번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봐야 할까?

박 : 황제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옛날에 황제가 그렇잖아요. 잘되면 다 황제 덕이고 못되면 다 신하 탓이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예요. 게다가 신하들은 황제가 무리한 걸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황제는 무리한 명령을 쉽게 내리게 돼요. 왜? 책임을 안 지니까. 안 되면 밑에 책임지고 나가라고 하면 되니까. 그게 의사소통의 문제가 더 악화되는 이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문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황제’가 형식적으로는 결정 라인에 없으니 법적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자 : 향후 전망은?

박 : 일단은 갤럭시 노트7 자체에서 지금까지 판매하고 보상하는 비용, 그 다음에 향후 예상됐던 판매가 안 되서 생기는 비용, 이것들을 합하면 7조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건 삼성전자만 두고 하는 추정치에요. 밑에 하청업체들이 갤럭시 노트7 때문에 이미 투자해 놓은 비용에서 오는 손해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 액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슈는 소비자 신뢰의 상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되찾으려는 삼성전자의 조급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더 큰 도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후속 갤럭시 에스8이 어떤 시점에 어떤 사양을 가지고 등장하고, 그게 결함이 없을 것인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걸 봐야한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한 1년 정도 지켜봐야하는데,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이재용 씨는 그 비대한 조직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을 승계받고 있다. 정부, 국회, 주류 언론 어디도 지금으로선 삼성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7의 리콜과 생산 중단 사태는 그동안 감시와 견제 없이 성장해온 삼성과 그 지배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중대한 신호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주 목요일(10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직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언론은 또 어떤 구실로든 이재용 찬가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목, 2016/10/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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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그룹의 3대 세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관련 기사 : 법은 항상 이재용 편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는 그 과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다.

1.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배제.. 삼성의 결정인가?

국민연금은 주식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국민연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는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여기서 비롯될 수 있는 많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찬성하는 주주들과 반대하는 주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사안이었다. 삼성물산의 지분을 11%나 갖고 있던 국민연금의 결정이 곧 합병이 되느냐 마느냐를 곧바로 결정짓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결정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순리’로 보였다. 실제로 홍완선 기금운용 본부장은 지난해 6월 9일 열린 기금운용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것으로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 라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접촉을 시작한다. 뉴스타파는 삼성이 복수의 위원들에게 접촉과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로비의 결과가 영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반수에 가까운 위원들이 아예 삼성을 만나주지 않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용 일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 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이 자신의 당초 말을 뒤집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대신 국민연금 내부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완선 본부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직 간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맡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12명 중에 5명이 홍완선과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하고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안을 결정하기로 한 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작한다.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9일 전인 7월 1일, 홍완선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실장을 교체한다. 정기인사 발령도 아니었고, 미리 예고된 인사도 아니었다. 대체투자실장은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인사로 투자위원회에서 배제된 윤 모 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요, 굉장히 급작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실무자도 아니고 실장은 간부급인데 간부급 인사발령을 낼때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라도 인사권자가 불러서 여차여차하니 가서 수고를 하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발령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미련은 (그때) 많이 버렸어요.

윤 실장은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 때문에 인사 발령이 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평소 자신의 소신이나 업무 스타일로 미루어 합병 건에 대해 반대하리라는 것을 감안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론이야 찬성 혹은 반대가 날 수가 있는데,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달 전에 있었던 SK와 SK C&C는 전문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투자위에서 결정을 합니까. 오히려 내용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성이 있는 안건이었는데, 일관성은 없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대체투자실장이 된 유 모 실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발령이 아니라 홍완선 본부장의 지명을 통해서 기존 투자위원이 갑자기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 원래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9명은 실장이나 센터장급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팀장급 가운데 본부장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팀장들이 정해져있다시피 한데,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투자위원회를 앞두고 홍완선 본부장은 이 3명 가운데 2명을 교체한다. 이 두 팀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한 마디 발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찬성표를 던졌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은밀히 만났고, 그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샀다. 그런데 이재용과의 비밀 회동에 동행했던 인물이 국민연금 내부에 3명 더 있었다. 한 모 주식운용실장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역시 투자위원회의 위원이었다. 한 모 실장도 당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해보면, 이미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전 12명 위원가운데 5명이 홍완선 본부장이나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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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투자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채모 리서치 팀장은 시종 일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며 홍완선 본부장과 함께 찬성 쪽으로 분위기를 주도해가는데, 채 팀장 역시 이재용과의 비밀 회동에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왼쪽)과 채 모 리서치 팀장(오른쪽) 삽화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왼쪽)과 채 모 리서치 팀장(오른쪽) 삽화

채 모 리서치팀장 : 양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합병 비율만으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합병의 시너지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홍완선 본부장 : 리서치팀의 의견은 합병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채 모 리서치팀장 : 그렇습니다.

홍완선 본부장 : 그렇다면 기금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군요?

채 모 리서치팀장 : 그렇습니다.

3. 보고서 오류마저 이재용 일가에 유리

투자 위원회 회의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발견됐다.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합병전 삼성물산의 영업이익 그래프가 나오는데, 2014년 영업이익이 2천7백억 원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2014년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은 5천 2백억원이 넘는다. 이 그래프를 보면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어 그만큼 기업 가치가 낮은 회사로 보인다. 이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해야 하는 이재용 일가의 이해관계에 정확히 부합하는 오류다.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주식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 마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탈법적으로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삼성 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투자가도 저지르지 않을 법한 오류가 버젓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데도, 이날 회의에서 이런 오류를 지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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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왜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을까,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었을까, 그리고 그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영향을 미쳤을까,그것은 삼성이 이들에게 제공한 수백억 원의 대가였을까?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홍완선 본부장의 직장인 한양대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단서를 통해 이같은 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취재 : 심인보, 이유정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1/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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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박대통령의 불법적 뇌물 수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권 제공” 측면인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 측면인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도 밝혀야

두 커넥션은 모두 이재용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와 연관되어 있어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국정조사특위 증인 명단 제외가 “대금 결제” 측면을 덮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 규명해야
삼성의 뇌물 제공을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장충기 차장과 자금세탁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 정유라 즉시 소환·조사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개시가 이번 주로 다가왔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왔다. 대통령이 포함된 이번 정경유착 사건에는 물론 수많은 재벌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재벌은 삼성이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대통령과 삼성을 처벌할 수 있는가’에 가히 우리나라 정치질서와 경제질서의 정상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열망과 사회적 요구가 이번에도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 거래의 핵심적 측면인 “대금 결제”를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당초 합의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고, 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금 결제의 통로와 직결되어 있는 정유라 씨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에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못지않게,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일반적으로 뇌물 거래는 “이권 제공”과 “대금 결제”로 구성된다. 따라서 뇌물 거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뇌물 거래에서 보다 중요한 측면은 “대금 결제” 부분이다. 대통령은 수많은 이권을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배분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한 이권 제공 부분은 거의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 대통령 간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가” 여부이다. 

 

 

“이권제공” 측면인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주지하듯이 삼성이 박 대통령과 불법적인 뇌물 거래를 한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매우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도를 인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 삼성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또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상 승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리해야 할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을 이건희 회장 때처럼 모두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신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무엇보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계열사들을 분할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의 협조·승인·묵인이 필수적이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를 박 대통령에 대한 통로로 보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필요성이 그 바탕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삼성과 최순실 씨 간의 첫 번째 접촉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해 말인 2013년 12월 5일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 및 전 삼성물산 회장이 마사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이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다. 당시는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후에 제일모직으로 회사명 변경을 거쳐 삼성물산과 합병)가 2013년 12월 1일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공식적으로 삼성의 승계작업이 시작된 시기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급박하게 부상하기 시작한 때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 5월 10일 무렵부터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함에 따라 삼성은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에버랜드의 회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후(2014년 7월), 2014년 12월 18일 제일모직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두 번째 관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18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제3대 주주였던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회동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돼 있고 제일모직은 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 두 회사의 합병은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회사 간의 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 입장에서 최고 권력층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었던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다. 그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존의 입장과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물론 두 회사 간 합병은 국민연금의 지원만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두 회사 간 합병에 의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공정위의 요구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고, 사후에 밝혀진 바로는 정부 내부에서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결국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의 약속을 뒤집고 2016년 2월 25일 재단 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경과는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층의 관심과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24일(또는 25일)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독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삼성은 부족한 총수일가 재원과 다양한 재벌 규제 하에서 이건희 회장의 건강악화에 따라 급박하게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최고 권력층의 지원이 절실했고 그에 따라 대통령과는 2차례 독대를 하고 이를 전후하여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것」이다. 

 

 

“대금결제”측면인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삼성의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이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위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뇌물죄 성립을 위해 남아 있는 입증 영역은 “대금 결제” 부분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 하나은행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작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 형성 및 자금 세탁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 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변칙적으로 외화대출 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외화로 대출받았다.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280만 유로(원화 약 35억 원)를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뇌물을 마치 합법적인 승마 지원으로 포장하기 위한 자금 세탁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모녀는 현재 자금 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독일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외화 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마 연수 목적으로 일시 해외 체류 중인 이화여대 재학생 신분인 정유라 씨가 외국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당시 대출을 취급한 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이나 국내 하나은행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하나은행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 수수 및 자금세탁 과정에 협조했다는 의혹에서 자유스럽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다. 

 

 

‘삼성봐주기’ 의혹

이번 주에 시작하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는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뿐만 아니라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도 철저히 파고들어야 한다. 관련된 사안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대금 결제”와 관련이 있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혹시 정치권이 벌써부터 삼성 봐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먼저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연금 관계자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박영선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때 국민연금 관계자의 출석을 뒤로 미룬 바 있다. 

 

다음으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뇌물 공여” 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증인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뇌물 공여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증인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증인 선정과정에서 실무 하수인에 불과한 김종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으로 사실상 교체된 것이다.

 

이 과정은 삼성의 영향력에 의해 정상적인 국정조사 절차가 왜곡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인 “대금 결제”와 관련된 핵심 증인이자 당초 증인 명단에까지 있었던 장충기 차장을 최종 단계에서 제외한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증인 채택의 실무를 담당한 여야 간사의원(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나 위원회 전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위원장(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과연 삼성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번 문제를 처리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유라 씨와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정유라 씨는 아직 귀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국정조사 출석도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매한가지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알려지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한 하나은행 관계자는 없다.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하나은행 관련자가 누락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삼성과 권력과의 유착 고리를 끊은 것은, 그것 자체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질 효과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고 투명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으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삼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특검이 이런 점을 가슴깊이 새기고,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12/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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