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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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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0- 09:31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설령 두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사이라 해도, 정말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뇌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형법학자이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께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4 판결(재판장 김진동 판사 박형렬 김재남)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통상 뇌물이란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뇌물의 개념요소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특별검사가 대가성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이유도 뇌물죄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은 뇌물공여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가관계를 바라고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면서 출연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뇌물죄의 방어막이 ‘대가성’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피고인(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고, 제1심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미 결론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벤츠검사’ 사건(남자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 검사에게 제공한 벤츠 리스료, 명품 핸드백 등이 사랑의 증표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변호인은 ‘벤츠검사’ 판결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무죄의 결정적 이유인 내연관계에 버금가는 친한 친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30년 우정, 보통의 우정관계가 아닌 지음관계를 동원한 것이다.  

 

II. ‘스폰서’를 처벌하려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어야

 

지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뇌물개념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다.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시행이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III. 검찰도 인정한 검사의 직무관련성 

 

검찰을 가장 잘 아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피고인인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부정하였다.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검사인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공여자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을 처벌할 때 인정한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인정된다(대통령에 관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 금품 수수사건에서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밑줄 친 부분이다. 이를 검사의 직무권한에 적용해 보면,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주식을 받을 당시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였고, 이후에도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또는 다른 검사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공소장에서 검사로서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도 있었고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배당에 의하여 공여자인 피고인의 회사와 관련된 수사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검사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그 수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경험적으로 검찰 내부를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사건에서는 검사장 급 특임검사)이 인정한 직무관련성을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부정할 수 있었을까.  

 

IV. 지음관계라면 금품 등을 제공한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

 

제1심 법원은 공여자와 피고인을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지음관계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이기도 하다. 지음이란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가 거문고를 탈 때 어떤 연주를 해도 친구인 종자기가 백아 연주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눈빛만 봐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절친 중의 절친이라는 뜻이다. 공여자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지음관계인 피고인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음관계가 아니다. 


공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년 이전에 공여자와 그의 가족, 공여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5건 이었다. 모두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을 시점이다. 실제 2006년 이후에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공여자는 자신이나 회사 등이 관계된 형사사건 및 검찰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면 직무대상 현안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도 커진 시점이고 이 때 이익을 수수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뇌물죄 적용 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구체적 대가나 조건 없이 평소 관리차원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드러나지 때문이다. 소위 ‘스폰서’ 사례의 경우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이 터지면 실제 청탁을 하지 않아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알아서 일처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뇌물죄의 예비이자 실행의 착수단계지만 금품제공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공여자의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지음관계 같은 친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액’이 ‘일방에게만’ 건네졌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검사 아닌 다른 친한 친구에게도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을 것인가. 이를 받은 친구인 검사는 가만히 받기만 했을 리 없다. 친한 친구사이라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해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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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의 어려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국회 농해수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20)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농축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이 8~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국회 농해수위는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를 구성해 지난 7월 5일 첫 회의를 갖고 농축수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농림부가 내놓은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 농축산물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 각 품목의 선물세트 비중(21.1~64%)을 반영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을 산출한 뒤, 법 시행 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인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5만 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수 있는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농림부가 내놓은 피해액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는 많아야 0.86% 수준에 불과하며, 도리어 국가청렴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이며, 국민의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농축수산업자들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농어촌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음식, 선물, 경조사비 허용기준에 쏠려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된 핵심 취지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를 되새겨주길 요청하며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농가의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법 제정의 취지보다는 식사·선물의 수수 허용 한도액 적용에 따른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며, 시행령(안) 기준 완화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 추정이 과장되거나,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과장된 농축산업 피해 추정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선물용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 손실이 8천억~9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추정액은 법 개정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런데 농림부의 피해 추정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서 선물세트 비중(21.1~64%)을 적용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를 산출한 뒤,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 2016년 6월 1일~15일 소비자 패널 1천명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 설문조사 실시
(최소 24.4~최대 28.5%)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출한 것임. 
- 즉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임. 또한 이러한 피해 추정액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 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듯이 업계에서는 법 시행에 맞춰 상품개발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2.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보고서는 법이 시행돼도 선물 수요는 많아야 0.8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는 8.6%이며, 이중 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을 기준으로 0.06%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8.6%×0.06%) 선물수요 감소폭은 0.005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함. 또한 임시․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양질의 취업자 대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 비중(12.3%)을 기준으로, 최대 7%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12.3%×7.0%)에도 선물수요 감소폭은 0.86%에 불과하다고 추정함. 그러나 이 보고서 또한 5만 원 이하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에 따른 가격조정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제 감소폭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이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1% 향상되면 1인당 명목 GDP가 약 0.029%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제도적 노력을 통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증가, 그에 따라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추정액만을 근거로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


3.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66%는 이를 찬성하고 있음.
- 일부 업계에서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허용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나, 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액기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응답 결과  2015년 7월 월드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35.3%), 경조사비 5만원(45.5%), 10만원(37.5%)이 적절하다고 다수 응답 함.
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임. 또한 일반국민의 66%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 일반성인 1,004명에 대상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잘된 일’로 평가. ‘잘못된 일’로 평가한 국민은 12%에 불과
하고 있음
- 더욱이 일부 경제단체와 농축업자들이 금품수수 항목에서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농어촌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오히려 이들 단체는 개방농정과 고령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

 

4.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는 ‘부패방지’라는 시대적 요구 및 선진사회 구축에 역행
-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에서 부패가 인식되는 수준을 측정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가

공직자 선물·향응 가액기준

미국

1회 20달러(약 23,000원), 연간 50달러(약 57,000원) 이하

일본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 이익 받는 행위 5,000엔(약 55,000원) 이상 증여 받을 금지.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시 각성각처의 장에게 보고

영국

각 부처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가액기준 마련.

25~30파운드(약 42,000원~약 50,000원)

독일

25유로(약 32,000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선물 가액기준 설정. 특히 법무부는 5유로(약 6,500원) 이하로 엄격 적용

싱가포르

어떠한 금품, 향응도 금지(no minimum)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허용기준(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에 쏠려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와 같이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청탁금지법 제정취지를 되새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령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부에서 피해규모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패를 근절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 연구도 있듯이 오히려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6/07/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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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16차 촛불집회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80만명의 시민이 촛불로 광장을 밝혔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집회라기 보다는 한판 잔치가 벌어진 모습이었다. 이유는 하나. 이틀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때문이다.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 온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광장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빗댄 노래, ‘아름다운 구속’(가수 김종서)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삼성 직업병 관련 시민단체 ‘반올림’은 ‘이재용 구속 기념 떡’을 돌렸다. 무대에 오른 곽형수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은 “삼성의 총수들은 불구속이라는 신화를 써왔다”면서 “그말도 안 되는 신화를 깨는 역사의 현장에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붉은색 종이를 비추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장을 기원했다. “이재용 다음은 박근혜”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행동은 다음주인 25일에는 민중총궐기를 열어 17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토, 2017/02/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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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범죄 공소장에 적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최순실 등 기소는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해 엄정 수사해야


검찰이 오늘(11/20)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이 세 명의 기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 진만큼 당장 내일이라도‘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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