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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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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12:5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세월호 당일의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등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물어야

20대 국회는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1/9) 활동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둘러 본회의를 소집하고 활동연장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진상규명 방해말고 국정조사 연장에 동의하라. 

 

남은 의혹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대로 국정조사를 끝낼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오늘까지도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등이 조직적으로 주도하여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인들의 위증도 점차 확인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희 이대 총장, 김경숙 이대 학장 등 청문회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한 증인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국회가 엄벌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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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세월호 당일의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등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물어야

20대 국회는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1/9) 활동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둘러 본회의를 소집하고 활동연장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진상규명 방해말고 국정조사 연장에 동의하라. 

 

남은 의혹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대로 국정조사를 끝낼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오늘까지도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등이 조직적으로 주도하여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인들의 위증도 점차 확인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희 이대 총장, 김경숙 이대 학장 등 청문회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한 증인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국회가 엄벌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화, 2017/01/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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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70827_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png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타 삼성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으며 뇌물청탁의 결과로 인해 이재용 본인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며 이재용에게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12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20억 2,800만원의 경우,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금 명목의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차량과 말 구매비 등과 관련한 42억 5,946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이재용 판결 중 각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 일시와 장소 : 2017. 8. 28.(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참가자(잠정)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7/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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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 불출석과 위증을 용납해선 안 된다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증인 고발하라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증인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1.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어제(12/7) 진행됐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출석한 증인들도 모르쇠와 검찰조사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는 국정을 농단한 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마저 무시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 일정을 늘리고 구치소와 청와대 등에 대한 현장조사 통해서 핵심증인들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는 가당치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한 증인들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등의 죄)와 제 14조(위증등의 죄)를 적용해 검찰과 특검에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2. 이번 청문회에는 증인 27명 중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정호성 등 14명이 갖은 이유를 대며 불출석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동행명령조차 거부했다. 이들이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건강상의 이유, 사생활 침해, 유치원 학부모 미팅 등은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병우는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을 지낸 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의 도주이다. 우병우 전 수석처럼 출석명령서 수령을 거부하고 잠적한 경우 국회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거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증인들의 증언 거부와 위증도 용납될 수 없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말을 바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다. 이런 것이 ‘위증’이다. 김종 전 차관 또한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국회는 국정조사에는 출석했으나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자들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

 

4. 또한 특위 위원들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고영태 씨에게 “최순실을 좋아하느냐”고 질의하는가 하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분 47초간 하고 싶은 말을 하라며 시간을 내주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하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질의시간 대부분을 호통으로 채우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철저한 준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추가적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에게 관용이 있을 수 없다.

목, 2016/12/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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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_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61105_result.jpg

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월, 2016/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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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namki.jpg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촉구 인증샷 찍기!

 

6월 24일(금)까지 입니다.

내일 하지 하면 늦어요!! 지금 옆 사람과 함께 해 주세요

 

야3당 합의로 청문회 추진은 결정되었지만 실제 개최되기까지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청문회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샷찍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백남기청문회‬ ‪#‎백남기를살려내라‬ 등의 해쉬태그를 달아 개인이나 단체sns에 올려주시고 [email protected] 으로 모아주세요!

 

>>인증샷용 피켓 다운로드 
https://goo.gl/EFpMuF 또는 https://goo.gl/UjV1tK (직접작성하는 피켓)

수, 2016/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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