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지역

[성명]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1:52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는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K스포츠재단이 오늘(5일)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만약 노승일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승일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의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해 ‘이용’당한 판결들, 재심으로 바로잡아야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 사찰이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세차례 조사끝에 나온 결과이다. 세차례의 자체조사에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한 대법원에게 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규명과 처벌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법관 사찰과 사법부의 독립성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참담한 지경의 행태를 보였다. 무엇보다 엄중한 사안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했으며, 긴급조치 손해배상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한 1심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등도 확인되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왜곡된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의혹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왜곡된 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은, 진보적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코트넷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차 모 판사에 대해 재산관계의 특이사항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뒷조사를 하고 칼럼 기고에 대해 ‘겸직허가 신청 요구’ 등 외압 수단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에 대해 장기간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 법관들의 내부 모임 중복가입을 막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형사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로 나아가기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내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여전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하지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임종헌 전 행정차장의 오랜 행정처 근무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일탈인 것마냥 물타기까지 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두고 정권과 거래를 시도하고, 정권 구미에 맞는 판결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다수의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부적절’ 사례가 확인되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은 도리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부인한 대법원 결정 등을 포함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에서 언급되었던 판결들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해당 판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참담하기 그지 없는 사법부의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고서는 국민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5:13
96
0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철저한 수사 촉구 예정 

일시 장소 : 6월 21일 (목) 10시,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는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관 사찰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인 조사가 고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 보며,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앞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차 조사 결과 발표 후 고발을 하였지만,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법원 내 자체 조사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특히 키워드 검색만으로 추출된 문서만으로는 법관사찰을 넘어선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 특별조사단 등 모든 방법을 촉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고발장 및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바로가기]

 
수, 2018/06/20- 13:49
95
0
블룸버그, ‘국정농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 뒤흔들다’ – 최순실 게이트, 한국인들 분노케 해, 하야와 탄핵 요구 거세 –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환멸 가중, 지지율 최저치로 하락 – 박 대통령에게 닥친 가장 큰 정치적 위기, 개성공단 폐쇄 등 여러 정책들에 대해 의혹 제기 미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국정농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
월, 2016/10/31- 13:01
92
0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국토론회.jpg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1:46
90
0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중단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동작 그만.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오늘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하고도 남았다. 더불어 협정 체결 논의 재개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2012년의 과오를 바로잡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다.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재앙에 빠져 있다. 특정 인사들이 국정 운영과 국가 정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외교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강행 등 이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비정상적인 행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상황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국가 안보’를 부르짖기 전에, 제발 청와대 담장 밖 분노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란다.

 

목, 2016/10/27- 15:33
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