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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 왜곡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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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 왜곡 심각해

익명 (미확인) | 수, 2017/01/04- 10:56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 왜곡 심각해

 

대출지원 제도인 전세임대주택 물량 제외하면 예년과 다르지 않아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4년간 11.6만호에 불과

 

국토교통부가 2017년 1월 3일 발표한 보도자료(“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 호 역대 최다(多) 공급”)의 내용에는 심각한 왜곡이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구해서 전세금을 지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아닌 대출지원 제도라고 봐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예년에 비해 나을 것이 전혀 없다. 게다가 주거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준공 기준)은 박근혜 정부 임기 4년간 총 11.6만 호에 불과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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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 기준 36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적립했다. 최근 서울시의회도 조례를 개정해, 주택재건축사업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36조원이 넘는 주택도시기금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얼마든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임기 내 공급 물량을 총 15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 재원을 지원하지만,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 입주자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도 없애, 사실상 민간 건설사를 위한 특혜라는 거센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공적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 재원은 주거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다 수준인 12.5만 호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중에서 1/4가량을 차지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OECD 평균인 11%의 절반인 5.5%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재원을 동원해, 2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두어 서민 주거 안정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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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캠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 등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장 밝혀  

 

주거·시민단체-국민의당 정책간담회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등 참석
이후 공약화 여부 및 법안 추진 과정, 실제 주거안정 실현 의지 지켜볼 것


1.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4/20)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윤영일·장정숙·정인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국민의당 주거정책이 80∼90%는 일치하며, 이를 공약집에 반영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시민단체들은 곧 발표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주거공약 평가를 통해 단체들의 정책요구안 반영 여부와 이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것이다.

 

2.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질의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4/17)을 근거로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한 반면, 뉴스테이 폐지, 임대료 상한제, 주택분양제도 개혁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 사항에 대해 재질의하며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테이 폐지
 :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뉴스테이가 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특정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다는 문제의식은 인지하고 있음.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별개로 뉴스테이는 중산층에 필요한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따라서 기업에 특혜지원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 공공임대주택은 임기 내 100만호, 연간 20만호를 공약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임. 이에 공공임대 연간 15만호, 특히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연간 5만호를 공약으로 검토 중

 

 - 주거급여 확대, 세입자보호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들마다 사안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선 캠프 차원에서 공약화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

 

 - LTV·DTI 규제강화 등
 : LTV·DTI 규제강화, 비소구대출 확대도 주거시민단체와 입장이 같음

 

 - 주택분양제도 개혁
 : 후분양제를 통해 분양원가공개나 전매제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음. 주거시민단체들은 아직 도입이 불투명한 후분양제로 전제할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선분양제를 전제로 (후분양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원가공개와 전매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이에 후분양제 문제가 이번 공약에서 빠지기는 했으나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선거 이후에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4.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국민들이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선 캠프의 정책준비가 충분치 않아 주요대선후보들의 주거 공약은 정식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과의 간담회 이후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의 간담회(4/26(수) 오후2시)를 통해 주거안정 실현 5대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측의 미흡한 공약 문제를 지적하고, 각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주거정책과 공약을 다시 상세히 검증할 계획이다. 촛불 정국과 탄핵을 거쳐 실시되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 정책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지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정책간담회 참가자 명단
<국민의당>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 김관영 안철수캠프 정책본부장, 국회의원
- 윤영일 안철수캠프 정책수석부본부장, 국회의원
- 장정숙 국회의원
- 정인화 국회의원
- 김제동 국민의당 국토교통정책전문위원

 

<주거시민단체>
- 박경준 변호사, 경실련 서민주거운동본부 정책위원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김혜선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국장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 정은영 (사)나눔과미래 사무국장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 이희성 뜨거운청춘 활동가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안철수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 주거.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나눔과미래·뜨거운청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비닐하우스주민연합·빈곤사회연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임대주택국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사)주거연합·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 등(주거시민단체)

금, 2017/04/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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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임대료,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도 부담!  - 공공성 훼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정...
금, 2015/05/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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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우려 있는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2일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 민간임대주택법을 더욱 악화시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엉뚱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4년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8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이 2026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8년 간 그의 자산 관련 총 세액의 감면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약 6억 9천만 원의 세금의 73.8%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및 금융혜택이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증가하더라도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결국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취약한 임대차 보호제도 하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대로 이미 임대차 관련 인프라를 이미 완벽하게 구축했다면, 당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데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끝.

 

▶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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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없이 형식적 운영..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기본법 처리해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국회 서민주거특위 평가 및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2015.05.20(수) 오전10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기자회견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오늘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정문 앞에서 40일만에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개최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중간평가, 주거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및 서민주거안정 7대요구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국회 특위에서 해외 세입자보호 제도 연구용역 발표회를 하는 동일‧동시간에 진행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의는 지난 4월 6일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하며 이 요구안을 특위가 수용해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안으로,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국회가 부동산 3법만 처리하며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 후, 5월 20일 현재 회의만 5차례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주거불안정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가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목적과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7대 요구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별첨1.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별첨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별첨3.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수, 2015/05/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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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특위’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기간연장해 제도개선 촉구

 

세입자는 고통 속 아우성-특위는 무사안일․복지부동 속 해산 임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개선안 반영해 세입자보호법 개정 시급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25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4월 6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7대 개선안을 전달하며, 이를 반영한 제도 도입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안으로,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2014년 말, 국회는 부동산 3법을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특위는 지난 5월 20일까지 단 6차례 회의만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6월 말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특위 취지에 따른 쟁점과 무관한 여야 정쟁을 거듭하느라, 주거 문제로 고충을 겪는 서민들과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주거취약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놓고, 단지 논의의 기초 단계에 불과한 주거기본법만 처리했을 뿐입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당초 6월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특위가 목표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매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2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 7대 개선안을 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자‧청년‧여성‧직장인 등 다양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입법‧개정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 .

 

▣ 별첨자료

1.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 평가

2.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3.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

목, 2015/06/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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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무주택자의 날 맞이 세입자 권리찾기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찾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7대 개선 촉구

직장인,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일시: 2015년 6월 4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김경협 의원, 김상희 의원, 장하나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민주노총, 민달팽이 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내용:

매년 6월 3일은 집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무주택자의 날’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습니다.

올 해 국회에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주택임대차분정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대책 수립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안과 정책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이 6월 말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합의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위 의원 일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차시장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등 서민주거복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세입자 및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남은 특위 활동기간에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요구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특위 기간에 현 시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목, 2015/06/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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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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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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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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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화, 2015/06/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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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끝까지 무능·무책임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여야 정쟁으로 특위 연장 무산 위기, 국회 파행 민생 뒷전 책임져야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여야 원내지도부·국회 특위에 공개 면담 요청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별반 성과 없이 6월 30일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125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여야 정쟁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그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3법’만 통과시킨 후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6개월간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가동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태껏 특위는 주거기본법밖에 처리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여야가 합의했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표준(적정)임대료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에서 특위에 세입자보호대책으로 2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야 협상조차 없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평균 출석률은 60.3%에 불과하고, 6개월간 고작 7회 열린 회의에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6명, 특히 그 중 5명이 새누리당 의원인 상황은 결국 새누리당은 서민이 겪는 고충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3법’ 통과를 달성한 후, 서민주거 안정 관련 사안들은 특위에 떠넘긴 채 시간을 끌면서 뭔가 할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왔다. 빚내서 집사고 폭등한 보증금 내라고 주장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거부한 새누리당은 반세입자-반서민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특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당력을 모으고 집중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야당은 서민주거복지 특위 기간 내내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상을 해보지 않고 정부·여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존 당론인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 2년 연장안(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국민들이 제대로 들어볼 수 없었다. 결국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식물특위로 전락한 것은 여야 합작품이다(별첨1 참조). 이렇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를 비롯한 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6개월을 허송세월했다. 특위가 그나마 합의한 기간연장 안마저 여야 지도부 정쟁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특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쟁점 사안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면서,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여야 지도부는 서민주거복지특위 합의사항인 기간연장 안마저 외면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매번 국회 파행을 이유로 민생을 뒷전 취급하는 국회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 및 국회 서민주거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기존 합의대로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입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 주거권 실현에 역행하고 주거안정 입법을 회피하는 정치세력은 여야 막론하고 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별첨1.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출석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금, 2015/06/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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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뉴스테이법’


서민은 안중에 없는 국회 국토위, 부동산3법에 임대주택법까지 처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 확정해 세입자 대책부터 마련해야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14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우선

 

전국 125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민간 건설기업을 임대주택사업으로 끌어들여, 온갖 특혜와 규제완화는 물론 국고로 일정 수익 보전까지 보장하는 ‘뉴스테이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이는 명백히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처사며, 나아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철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는 당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재구성해,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이토록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2015년7월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뉴스테이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1일 청와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제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자마자, 반년 째 계류 중이던 법안이 슬그머니 7월6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통과됐다.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분리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택지·금융·세제 지원과 세후 5% 수익률까지 보장해준다. 이에 맞춰, 국토부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수도권 첫 ‘뉴스테이’의 “저렴한 임대료”는 서울 신당동 기준(전용면적 59㎡) 보증금 1억원, 월100만원이다. 정부 기준의 ‘중산층’ 개념은 보편적 인식과 차원이 다른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2014년 사업 승인지구는 3만호에도 못 미쳐 목표치의 약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활용될 기금과 택지 등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몰아주는 ‘뉴스테이법’을 밀어붙였다.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뉴스테이법’에 의하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국가·지자체와 지방공사의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리츠(REITs) 방식을 통해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권한을 크게 완화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졌다. 이처럼 공공성이 결여된 정책을 정부가 직접 추진하고, 국회마저 이를 승인하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대출이자에 시달리는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소리소문 없이 6월을 끝으로 해산됐다. 특위가 활동 종료 직전 6개월 기간 연장안을 냈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이에 합의했으나 7월 중순이 되도록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위는 서민주거복지특위 내의 실질적인 대책 합의를 전제 하에 ‘뉴스테이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으나, 정작 특위 재구성을 위한 논의는 수면 위로 드러난 적도 없다.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은 더 이상 울분을 토로할 곳도 없다. 정부·여당이 총공세로 나서 반세입자·반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야당은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추세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이야 말로 전월세 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정책이다. 이마저도 가로막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서민들의 주거권이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치권은 ‘뉴스테이법’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당장 재구성해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수, 2015/07/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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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박동수의 주거 칼럼]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 초점 둔 정부 주택정책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지난 18일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에서 있었던 2015년 서울청년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청년이 말하는 다음 주거' 초대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청년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빚을 낼 여력도 없는" 세대라는 말… (관련기사: 청년 주거, 갖지 못하고 머물기만 한다).

 

재테크 수단의 하나가 되어 버린 주택시장에서, 대접 받는 고객이나 주택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와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이다.

 

'구매력 있는 구입자'는 자가 사용 구입자도 포함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이다.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역세권의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포함) 원룸 주택들이다.

 

'돈 있는 투자자' 중심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세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많은 주택을 지어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정책의 1순위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핵심 고려 대상은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건설사나 투자펀드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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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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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아낀 돈으로 월세 내라니...

 

[박동수의 주거 칼럼2] 주거의 질 떨어뜨리고 내수경기에 악영향 미치는 비싼 월세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76개월째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의 70%선을 넘어섰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득이다.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받는 정기예금이자는 연 2% 안팎이지만, 보증금의 월세전환이율은 은행정기예금이자의 3배인 연 7% 안팎이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가격이 오르더라도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를 찾는다. 무리하게 대출을 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이유도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낮기 때문이다. 결국 전세가격의 폭등과 무리한 주택 구입의 배경에는 높은 월세가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그 높은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월세 세입자들은 현재의 자기 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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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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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원룸 임대료 월 42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박동수의 주거칼럼3] 세입자 주거 안정 정책으로 전환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 대출 없는 전세'를 원한다. 세입자들이 노동(사업)으로 번 소득으로 빚을 내지 않고, 전세 가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 세입자들은 '저축할 수 있는 월세'를 원한다. 월세 지출이 너무 커, 저축할 여력이 없어졌다. 현재 월세는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 선을 넘어섰다.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월세 금액은 30만 원, 중산층이 부담 가능한 월세 금액은 50만 원 안팎이다. 은행 정기 이자보다 3배 이상 많은, 보증금의 전월세 전환 이율을 낮추어야 한다. 

 

소득 없는 대학생의 원룸 임대료가 월 평균 42만 원, 그리고 전용면적 1.5평의 고시텔의 월세가 월 20만~60만 원으로 고급주택인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대료보다 비싼데, 이를 공정하다고 보는가?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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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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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3법’ 졸속 처리하며 국민 기만한 국회

 

청와대 입김 아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하루 만에 통과

박근혜 정부 공약 무주택 서민 대상 공공임대주택 14만호 확충이 우선

세입자 보호 안중에도 없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 의미 없어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민간 건설기업을 임대주택사업으로 끌어들여, 온갖 특혜와 규제완화는 물론 국고로 일정 수익 보전까지 보장하는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법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토론도 없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하루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졸속 처리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공공임대주택 14만 호 공급을 성실히 이행하기도 모자란 판에, 정부·공기업 주도의 기존 임대주택 사업을 오히려 축소·철회하여 경기 불황에 빠진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례없는 특혜를 안겨주는 것은 명백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2015년8월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일부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1일 청와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제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자마자, 국토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이 한 달 만에 통과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없고, 월 임대료 산정 결과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며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 토론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제기를 한 흔적조차 없다.

 

‘뉴스테이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분리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택지·금융·세제 지원과 세후 5% 수익률까지 보장해준다. 이에 맞춰, 국토부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수도권 첫 ‘뉴스테이’의 “저렴한 임대료”는 서울 신당동 기준(전용면적 59㎡) 최고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이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울 지역에 들어설 뉴스테이의 경우, 소득 8분위 이상이어야 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국회 기준의 ‘중산층’ 개념은 보편적 인식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2014년 사업 승인지구는 3만호에도 못 미쳐 목표치의 약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활용될 기금과 택지 등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몰아주는 ‘뉴스테이법’을 밀어붙였다.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뉴스테이법’에 의하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국가·지자체와 지방공사의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리츠(REITs) 방식을 통해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권한을 크게 완화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졌다. 이처럼 공공성이 결여된 정책을 정부가 직접 추진하고, 국회마저 이를 승인하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대출이자에 시달리는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6월을 끝으로 해산됐다. 8월 중순이 되어서야 특위 재구성 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특위 소속 위원들의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상반기 활동을 미루어봤을 때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될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상반기 특위 내에서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시급히 논의하는 대신, 오히려 국토위 차원에서 ‘뉴스테이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기간 연장사유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제외한 상태로, 하반기 특위에서 세입자 보호대책 중 도대체 무엇을 논의할 수 있을 지 매우 우려스럽다.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은 더 이상 울분을 토로할 곳도 없다. 정부·여당이 총공세로 나서 반세입자·반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야당은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이에 동조하는 추세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이야 말로 전월세 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정책이다. 이마저도 가로막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서민들의 주거권이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뉴스테이법’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당장 재구성해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화, 2015/08/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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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꿈? 중산층의 짐!

 

[박동수의 주거칼럼4] 주거비 부담 낮추고 세입자 '지속 거주권' 보장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내 집 마련' 해도 '은행 세입자' 못 면해

- 중산층 세입자는 '렌트 푸어' 전락

- 주거비 부담 완화, 지속거주권 보장, 그리고 집값 안정

 

 

사회 통념상 중산층과 주거 빈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범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그래도 합의됐던 것이, 안정된 직장이나 소득에 32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이었다. 그래서 중산층이 주거 빈곤 계층이 된다는 말은 엉뚱하게 들릴 것이다.

주거 빈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주거비가 가계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주거비로 인해 다른 항목의 가계 소비를 줄여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하나고, 거주하는 주택이 열악한 주거시설(낡은 주택, 적은 평수, 지하, 유흥가 주변 등)인 경우를 말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중산층-주거 빈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전자의 의미이다.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해도, 주거비 부담이 크다. 그 이유는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높고, 전세가율이 최근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5/08/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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