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촉구

지역

[의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1/03- 17: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전액 몰수·추징할 것 촉구
- 뇌물거래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몰수하고 심판하는 선례 남겨야,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음 강조
- 관련 의견서는 특검에 제출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1월 3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70103_기자설명회_이재용의 뇌물죄와 범죄수익의 몰수_추징 촉구 04

1. 취지와 목적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과 형제가 삼성물산 주식의 추가 매입 없이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관철시키고자 했음.
  •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3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성사키시고 지분율 확대라는 이익을 얻음.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가 요구됨.

 

 2) 범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 뇌물죄의 성립과 함께 뇌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요구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이익을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해야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제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뇌물로 얻은 이익의 몰수, 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관련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과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의견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수익 관련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희 변호사

 

3. 주요 내용

1) 피고발인 이재용의 뇌물죄의 성립과 구속수사의 필요성

 

○ 뇌물 공여 혐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분율 확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대신에 2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구 삼성물산의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도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그 동안의 수사 결과 및 언론 추적 보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됨. 

 ○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이부진, 이서현 등 그 형제들도 공범 관계 여부를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되어야 할 것임. 

○ 구속수사의 필요성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실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이고 실제 여려 차례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내 자료들을 폐기하였다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거듭된 증거인멸 혐의 사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갖는 삼성그룹 내의 지배적 지위에 비추어 그 지배력을 남용하여 사실관계 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하다면, 신속히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정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함.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바, 수사결과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 볼 수 있음(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충족). 
  2.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와 이재용이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 충족). 
  •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한,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되어야 함. 
  •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됨. 이는 뇌물공여를 통하여 목적하였던 경제적인 이익을 범죄자에게 귀속되도록 법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 
  • 이러한 해석은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목적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그 결론이 부당함은 물론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그 형제 이부진, 이서현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형제관계로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다는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경제저거 이해관계가 이재용과 동일하다는 점, 뇌물의 출처인 삼성전자의 주요주주라는 점, 뇌물공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여 뇌물범죄 및 배임범죄의 공범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여야 함.   
  • 특히, 이서현의 남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바, 이서현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몰수대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의 범위

  • 합병비율로 구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을 적용한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의 지분 30.42%(577,008,159주)를 보유하게 되었음.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 적절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사이에 1:0.46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https://goo.gl/g7ZQ81), 두 회사 간의 적정한 합병비율은 대략 1:1로 평가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구인 ISS 역시,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평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대1.21까지 수정했음. 
  • 합병 이후 재상장일(2015.9.15.)을 기준으로 합병 이후 전체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고 합병이 성사되면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주식수와 무관하다고 가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익과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옴. 손실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신주 교부시점에서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주식대량보유보고서(약식)’(2015.10.6.)

<표1> 합병비율 변동에 따른 이해득실

 

구분 0.46(국민연금공단) 1대1 1대1.21(ISS)
이재용 일가 이득 7,445억원 3조 1,271억원 3조 7,187억원
국민연금 공단 손실 1,233억원 5,178억원 6,157억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합병비율에 의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7,445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합병비율을 1대 1로 볼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며, 합병 당시 의결권자문기구인 ISS가 산정한 합병비율 1:1.21을 적용하는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득액은 3조 7,187억 원 이르게 된다고 분석됨. 
  • 결국, 적정한 합병비율이라 할 수 있는 1대1 비율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얻은바, 이는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재산으로써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할 것임. 


 4. 기자설명회 주요 발언

○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회계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행했던 내용을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가 진행했다면, 소위, ‘잡범’으로 간주되었을 것임. 다만, 삼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범죄, 혹은 지능적인 경제사범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이 사안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였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의 경우,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부풀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보여짐. 
  •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합병시너지가 ‘1:0.35라는 실제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언급되곤 하는데, 합병시너지는 합병비율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이 합병시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특검수사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인했다고 함. 삼성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뇌물을 통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가로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일개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에 악용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음. 
  •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범죄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등 범죄를 저지름. 이 범죄행위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가 이뤄져야 함.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주장과 관련한 판례는 없음. 관련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기업의 합병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근거는 아님.  
  • 뇌물과 조작된 합병비율을 통한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 자체는 뇌물 등 범죄행위 간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함. 이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은, 범죄에 대한 이익을 용인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쥐치에 반하는 결과임. 뇌물죄로 인한 이득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해야 함. 이는 법리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음.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법률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뇌물죄가 성립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하며, 뇌물로 인해 발생한 재산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뇌물로 수수된 금품 자체를 몰수한 사례는 다수 존재함. 다만, ‘관행적으로’ 뇌물을 몰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뇌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함. 그 이익에 대해서 경제정의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뇌물죄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음. 이 의견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 준비된 것임. 
  • 성공한 뇌물거래로 인한 이득을 사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고, 특히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추적하여 몰수하고 심판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함. 그래야만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 
  • 과거 90년대 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에서도 삼성계열사의 관련자들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얻은 이득을 몰수하지 않았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범죄욕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함. 그것이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표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17노2556, 재판장 정형식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그 두번째 순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 비평입니다.

 

국정농단 특집 바로가기

①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김남근)

②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가 갖는 의미

 

이재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죄'다.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판단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재용의 역할을 사법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정농단에 대한 이재용의 책임을 사실상 대부분 덜어주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그를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이 아니라, 권력자의 겁박을 홀로 감당한 희생자였다고 평가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증거불충분'

 

제3자 뇌물공여에서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다(형법 제130조).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형법 제129조), 뇌물을 준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청탁까지 받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재단법인 같은 제3자에게 이익이 간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으로부터 어떤 현안에 대한 청탁을 직접 받은 사실까지 요구된다. 쉽게 이해하면 공무원이 직접 이익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받은 경우에는 뇌물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증거로서 '청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뇌물을 직접 받은 것보다는 제3자에게 받게 한 것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형법과 법원의 입장이 그렇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주 내용은 박근혜가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현안(대표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해결'이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재용은 그에 대한 대가로 영재센터(16억 원)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원)에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분량 등 모든 면에서 정독하기가 쉽지 않은 판결문이지만, '증거불충분'이 판결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재판부, 그러나 재판부만 몰랐던 승계작업

 

먼저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상 자체가 부정됐으므로, 여기서 이미 영재센터 등에 대한 자금 출연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의 주내용인 만큼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승계작업은 엄밀한 법적 개념정의가 필요한 법률용어가 아니다.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비용으로 승계시키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써왔다는 것은 이미 1990년대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큰 주목을 받았던 것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승계작업이 완성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승계작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이재용의 지배권 확보 관련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보고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위 보고서들은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보고서만으로 삼성그룹이 그와 같은 내용의 승계작업을 추진하여 왔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해도 삼성그룹 외부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결국 삼성그룹 내부에서 직접 작성한 보고서(사실상 범행계획서)가 있어야만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특검은 이재용 측이 직접 작성한 범행계획서, 독대현장의 녹음파일을 확보해야만 제3자 뇌물공여를 입증할 수 있다.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

 

한편, 재판부도 이재용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용이 얻은 유리한 효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예컨대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합리화 등)들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정부기관과 여러 금융·투자기관들이 모두 승계작업 일환이라고 분석했음에도, 재판부는 증거 출처가 삼성그룹이 아닌 이상 승계작업이라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쯤 되면 오로지 삼성만이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직 타임머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국가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인신구속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입증돼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원칙과 국가공권력에 의한 처벌권 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무죄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정도의 범죄 입증은 모든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재벌총수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원칙의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범죄사실을 100%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이 문제되는 뇌물범죄는 행위자들이 충분한 주의만 기울이면 – 이를 테면 '독대'와 같이 – 사실상 아무런 물적증거가 남지 않는다. 즉,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독대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을 이건희 후계자로 인정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관여한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이재용이 경영권 확보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은 분명하다. 

 

더구나 문형표·홍완선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 판결까지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삼성그룹이 승계작업을 추진했고, 박근혜·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 관련 청탁에 대한 묵시적인 이해와 양해가 있었음을 헌법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면 이재용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굳이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혹은 직접 말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박근혜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하다.

 

법원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완벽한 입증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묵시적 청탁' 법리를 인정해왔다. 비록 1심 재판부가 한 대부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판결을 이끈 것은 사실상 1심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적어도 1심은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최소한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출연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큼은 1심 판결이 우리 사회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고민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재판장이었던 정형식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별도로 부정한 청탁이 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판례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제3자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 자체는 명확한 영역이었음은 수긍할만하다. 그러나 필자는 판결문을 읽을수록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큰 고민이 필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인터뷰 발언과 달리, 실상 재판부의 가장 큰 고민대상은 법리였던 것 같기도 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법리'와 엄격한 '사실평가 잣대'를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으로 직접 설정한 다음, 철저히 그 영역 안에서만 판단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가 설정한 영역 안에서 제3자 뇌물공여의 성립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재판부에게는 고민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실심인 항소심은 말 그대로 주어진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만을 평가하기 이전에 이미 판단범위를 스스로 제한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채증법칙 위반'이다.

 

 

나가며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재용을 위한 '꽃가마'라는 비판(관련글: "재벌개혁? 사법부부터 개혁을")까지 받고 있는 이번 판결 중에서도 가장 부당한 결론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을 청산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난 국정농단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국정농단에서 이재용의 역할이 '권력에 밀착하여 사익을 도모한 정경유착의 공범'이었다고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혹자는 현재 형법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다는 재판장의 발언도 위와 같은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과 법리에 충실하더라도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 충분히 헌법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이재용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재판부처럼 스스로 사실판단의 영역을 매우 협소하게 축소하지 않는 한 말이다. 부디 대법원은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을 바로잡고, 상식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금, 2018/03/02- 11:52
155
0

“로이터” 한국 공정거래 위원장,  ‘가까운 미래’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 있을 것 – 정규직 전환 및 노조인정 등 삼성 최근 변화는 ‘엄청난 것’ –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연결고리 끊는 것이 최대 과제 – 삼성 기업지배구조 변화, 이재용 씨 재판 후가 될 것 로이터가, 한국의 공정거래 위원장이 정부와 투자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

The post “로이터” 한국 공정거래 위원장,  ‘가까운 미래’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 있을 것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수, 2018/04/25- 13:18
154
0

이건희 이재용 삼성 총수일가의 자택 공사대금, 자금 출처 밝혀야 

삼성전자, 허위 세금계산서로 얼렁뚱땅 무마 시도하다 발각돼
삼성이 관리해 온 방대한 비자금 계좌에 대한 일제 수사 필요


어제(5/31) <한겨레>와 KBS <추적 60분>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KBS <추적 60분>은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수표가 ▲발행된 지 2~3년이 지난 후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점 ▲연속된 일련번호의 수표들 중 일부가 총수 일가와 무관한 삼성서울병원의 공사 대금으로 지불된 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복수의 은행, 복수의 지점에서 다양한 시기에 발행된 점과,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근무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에서 발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단순히 시공업체의 탈세 혐의만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이 공사대금이 삼성의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공사대금의 출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에서 비자금으로 지목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삼성은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또 다른 거짓말로 이미 제기된 의혹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수 일가의 일이라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구태’는 아직도 그대로인 셈이다. 

   

공사대금을 집행했다고 지목된 삼성물산은 같은 날(5/31) “용역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하는 당시 (구) 에버랜드 건물관리 부문(현 에스원) 직원이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비용(수표)을 전달한 것”이며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공사비(수표)는 정상적인 이건희 회장 개인의 돈”이라고 해명(https://goo.gl/RqXjBw)했다. 그러나 수표가 발행된 계좌의 주인이 진정으로 이건희 전 회장이라면, 주택대금 지불에 사용된 수표와 연결되는 일련번호를 가지는 다른 수표들 중 일부가 삼성서울병원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재정난을 염려해서 병원 공사비를 대신 납부해 주었다는 말인가? 

   

총수 일가의 일이라면 이성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기는 세계 초일류 기업임을 자부하는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다. KBS <추적 60분> 방송에 따르면, 공사 대금의 출처를 묻는 KBS <추적 60분>팀에게 삼성전자 직원은 7억 9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내 보이며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변했다. 그러나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3개 입금표들의 발행일과 일치하지도 않았으며, 금액 역시 실제 23개 입금표들의 합계액과 1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한 마디로 삼성전자가 들고 온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된 입금표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9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엿장수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총수 일가의 일이라면 이성을 잃는 삼성’의 현주소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사건에 이어, 이번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공사대금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또 다시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진행된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는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인 조성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의 명의로 된 3,800여개의 차명‘의심’계좌 중에서 삼성특검이 확정한 차명계좌는 총 1,199 계좌(486명)에 불과했고 이는 삼성이 스스로 제출한 차명계좌 목록(827개, 401명)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특검 이후 삼성은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과 해당 자금을 통한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삼성특검을 통해 드러난 차명계좌가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밝히지 못한, 또 다른 차명계좌가 존재하는지 등은 앞으로 수사기간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번에 그 수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특검이 하지 못했던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비자금은 그 자체가 횡령과 배임의 산물이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은 정관계 로비, 탈세, 총수 일가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 등에 동원되며 재벌이 우리 사회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의 상징이기도 하다. 특히 삼성의 비자금은 그동안 수차례 그 일부가 수면 위로 부상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전모가 밝혀진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이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이런 불행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와 삼성이 이 어두운 과거와 결별할 때가 되었다. 그를 위한 첫걸음은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 조로 삼성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사용된 정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이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 적폐는 반복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지켜볼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01- 10:42
152
0
뉴욕타임스 만평, 박근혜는 최순실 앵벌이 -최순실 처벌이 부패청산 기념비 될 것 뉴욕타임스가 만평을 통해 다시 한번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정리했다. 즉 박근혜는 최순실의 꼭두각시임을 정확하게 풍자하고 나선 것. 뉴욕타임스는 23일 ‘Heng on the South Korean Scandal ‘이라는 제목의 만평에서 박근혜를 앵벌이에 나선 원숭이로, 최순실은 원숭이를 조정하는 조련사로 묘사되고 있다. 이 만평에서 최순실은 “정치”라고 쓰여있는 오르겔 ...
화, 2017/01/24- 14:28
150
0

14차 촛불집회가 4일 전국 60여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만 연인원 4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2월에는 탄핵하라”고 외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루 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박사모등 관변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양태를 보이면서 촛불 민심은 설연휴 이후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본집회에 앞서,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을 구호로 사전집회가 펼쳐지기도 했다.사전집회에서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등 집회 참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2월안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돼야 한다고 외쳤다.
친박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반대집회는 박사모등 관변단체들를 중심으로 대한문과 청계광장에서 벌어졌다.이들은 “탄핵반대”,”특검해체”를 외치며 “계엄령 선포”라고 쓰여진 포스터를 흔들기도 했다.


취재:신동윤

촬영:정형민,신영철

편집:박서영

일, 2017/02/05- 01:15
1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