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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송박영신! 새해 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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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송박영신! 새해 새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9- 14:0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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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7회 / 송박영신! 새해 새나라!

 

지난 12월 24일 교수신문에서 2016년의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를 선정했습니다. 10월 말 부터 진행된 박근혜 퇴진운동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적합해 보입니다. 

올 하반기 '박근혜 퇴진 운동'이 너무 강력해서 많이 잊어 버렸지만 4월 총선으로 인한 여소야대 국회,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올 한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팟 67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초대해 2016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7년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LU3ZC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bOp2-z0ohc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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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종북”, “좌빨” ─ 반공 세대의 탄생

 

한국에서는 ‘빨갱이 담론’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공산주의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였으나 전향했다고 발언했다. (△ 고영주, 국감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경향신문, 2015년 10월 2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빨갱이 논쟁이 있었다. 새정연 임수경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허준영 회장에게 “종북 세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며 임 의원 본인은 종북 세력인지를 물었다. (△ 임수경 “내가 종북인가” 허준영 “연구해보겠다”, 동아일보, 2015년 9월 12일) 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종북세력을 구별하는 관상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 이정재, 관상으로 본 ‘재벌가 사위’ 운명은?, TV조선, 2015년 1월 2일)

 

 

젊은 세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대학생들에게 ‘종북, 빨갱이 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한다정(22)씨는 “모든 대화의 결론이 기승전’종북’으로 끝나는 것 같다”며 “북한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미경(25)씨 역시 “냉전체제가 끝났는데 어른들은 지금에서까지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며 “이럴 때마다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종북”, “좌빨”이라고 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의견이 다르면 무작정 빨갱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른들과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어 답답했던 적도 많다. 실제로 ‘빨갱이 담론’은 사안의 논점을 흐릴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담론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력할까. 또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제작진은 ‘세대 다르게 보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방송으로 반공담론, 반공세대의 직접적 기원이 된 ‘한국전쟁’을 당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방송은 한국전쟁 중 일어난 피난, 부역자 처벌, 민간인 집단학살과 같은 대표적 사건들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전후의 한국정치에서 반공주의가 어떤 식으로 호명되어 왔는지를 다룬다. 더 나아가 젊은 세대가 전쟁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방송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함께 했다. 김동춘 교수는 한국전쟁과 한국 사회를 오랜 시간 깊게 연구해 온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전쟁과 사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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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전쟁의 기억이 만든 한국사회

피난,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역자로

김동춘 교수는 피난민이 전부 ‘반공투사’로 신화화 된 경향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전쟁 전 피난민은 이념적인 이유, 즉 사회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반면에 전쟁 중의 피난민은 폭격을 피하기 위한 생계형 피난을 해야 했다며 이 두 부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낮에는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만큼 극도로 혼란했던 전쟁발발 직후의 상황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 대부분은 곧바로 피난 갈 여력이 없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인민군 치하에서 협력하다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역자로 몰려 학살 처형당했다.

물론 당시 부역자를 정의하는 합리적인 기준은 없었다. 공식적 직함을 가진 자들이 일차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인민군 치하 행정 업무에 복무한 사람들이었다. 이밖에도 평소 사적인 감정에 의한 밀고로 부역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인 집단학살, 좌익으로 몰릴까봐 피해사실 말할 수 없어

전쟁 중 한국정부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를 관리하기 위한 단체였으나 전쟁 중 소속 보도연맹원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했다. 피해 유가족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왔다. 가족이 전부 다 좌익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 교수는 한 번 낙인찍힌 ‘빨갱이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육체적인 생명은 살았지만 정치적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다. 팟캐스트 진행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집단적으로 자기최면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전쟁 트라우마’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종의 ‘사회적 처세’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현세대에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 이후 계속 호명된 반공주의

반공이 상위의 가치를 가졌던 이승만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반대의견을 낼 수 없었다. 더욱이 이 시기의 정부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사적 영역에만 침잠하도록 유도했다.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세력은 불이익을 당하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끊임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해 반공주의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이 당시 체제 순응은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라기보다는 패배주의적 회피의 성향이 강하다며 제주도에서 87년 이전까지 줄곧 무소속이 당선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서 교수는 민주화 이후에도 일부 주요 정치인들이 여전히 ‘빨갱이 담론’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아직까지도 위력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전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좌익과 전쟁 자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권위주의 하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것을 목격해온 세대가 가진 공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을 모두 ‘빨갱이’라는 언어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이고 여전히 북한이 상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언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대이해 ‘평화’의 개념으로 접목했으면

전쟁세대가 목격한 명백한 진실은 그들이 겪은 한국전쟁이다. 더불어 이들의 자녀 세대는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반공교육을 받고 자랐다. 소위 ‘반공세대’라 불리는 이들에게 북한의 존재는 공포와 반감 그 자체며 국가와 민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 그러나 현재 이삼십 대는 다르다. 이들은 북한을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나 민족보다는 인권, 민주주의감수성, 개인 권리보호 등의 의식이 강하다. 서 연구교수는 이들의 시각에서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거나 전승된 세대들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반공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현재 70대와 20대는 비슷한 처지에 있음을 강조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냈음에도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70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20대 모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로를 반목하고 비방하기보다 위로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그는 전쟁의 비극적 결과를 알고 평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서로가 접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는 한국전쟁이 ‘부드러운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국전쟁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링크☞http://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민금

 

금, 2015/1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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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지난 11월 14일에 일어난 국내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2가지 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14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같은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테러금지법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무 쓸데없는 두 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2월에 적극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20151202_11월 성과_집중사업_복면금지와 테러방지법 반대.jpg

 

활동 자세히보기

수, 2015/1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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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 내각제 방식의 권력 구조는 도리어 대통령이 국회를 조종하는 통로로 전락했다. 여기에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 등장해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국정 운영의 틀이 고착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위임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런 질곡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이 개정안을 두고 절대아성으로 구축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회의 불경스러운 간섭으로 간주하는 즉물적인 반발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대통령의 무결성, 무오류성이라는 저 권위주의 체제의 패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동안 위임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문제는 학계에서 수많은 분석(혹은 법 해석)과 제도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심지어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이전에 쓴 논문에서 독일이나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국회 개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정도였다.(그 학자들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변덕과 침묵은 너무도 자주 목도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게 됐다.) 적어도 법 이론적으로는 위헌론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널리 국민이나 국가 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법규범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 입법은 이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위임' 명령이라 한다).

 

이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사를 찾아간 경우와 마찬가지다. 위치나 평수나 가격 등을 범위를 정해서 중개사에게 알려주면 중개사는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의향과 능력에 맞게 매물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수입에만 눈이 먼 중개사가 있어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을 사라고 한다든지, 원하는 평수보다 훨씬 큰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친다'든지 하는 경우(아쉽게도 중개사와는 달리 우리 행정부는 이런 월권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에 의당 의뢰인은 그 중개사에게 "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의뢰인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그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매물 자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한 번 지침을 주면서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서 오라는, 아주 미미한 요구에 그칠 뿐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딱 이 정도이다.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 대해 거기서 만든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니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 강제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느니 아니니 하며 입을 댈 일은 아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당 무효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운운할 여지도 없다. 오로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못마땅한 권위적인 행정부 혹은 대통령만 존재할 따름이다.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회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수정·변경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 요구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괜히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위임해 놓고도 이런 저런 간섭으로 중개사가 일도 못 하게 하는 의뢰인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세간사와는 달리 우리 헌법의 세상은 그러한 간섭 자체를 명령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역할은 입법이나 주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과 함께-혹은 그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일에도 중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치적 토론과 설득의 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국민을 향해 열려 있다.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또 반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법률(시행령)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의회주의의 본질을 공개와 토론에다 두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간섭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정치이다.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는 국가 정책의 향방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행정부가 벌이는 정책 경쟁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종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던 것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민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이든 청원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이 정책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수정·변경 요구권-과 그것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대의 장치를 통해 국민이 조금씩이나마 진정한 주권자의 자리로 가 앉을 수 있는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을 방지하며,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자리를 정위치시키는 유의미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제헌 이래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욕은 국회의 권한까지도 용납하지 못 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 정권은 정치 자체를 비생산적이라는 명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해악으로 가득한 것인 양 호도해 왔다. 그래서 국회는 무조건 무능하며 국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발목잡기일 따름이라는 '데마고그(demagogue)'가 횡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헌론 혹은 국정 파국론은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현실은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법관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권력 분립의 헌법 정신이 여지없이 도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그나마 '민주적 입헌주의'(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찾고자 마련한 그 작은 개선안 하나를 못 견뎌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정부의 최우선적 국정 과제도,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난도 다 제쳐버리고 서슬이 퍼런 비난을 퍼붓는다. 과거 군인·군속에 대한 이중 배상을 금지했던 국가배상법을 '감히'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관들에 대해 가차 없이 처단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가 그 자체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입 대고자 하는 국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차별적인 처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이 입헌 정치의 최첨단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태초부터 잘못된 우리 헌법의 맹점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는 갸륵한 시도이다. 그것은,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던 반(反) 법치의 행정 관행과,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구가해왔던 잘못된 권력 분립의 체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미하게나마 나름 의미심장한 흠집내기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도, 국회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도 비대해진 국가권력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작으면서도 커다란 첫걸음이다. 로크는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의 통치론을 펼친다. 이번 국회법 수정안은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답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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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이태호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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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0회 / 테러방지법 등장...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중에서)

 

총선이 50일 남았습니다.
작년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으나, 끝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라는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버렸습니다.  “양당 기득권 담합”이나 다름없는 결론입니다. 

 

선거철마다 조장되는 '북풍'도 개성공단 철수라는 강경조치부터 시작돼 '안보위기' 국면으로 이어져 국정원장-국회의장 면담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이번 참팟에서는 이태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초대해, 테러방지법안의 위험성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062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HF7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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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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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1/18 방송은 "갈 곳 없는 서울시 노점상의 눈물.. 상생 방안은?" 입니다.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변호사와 전화연결합니다.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목, 2015/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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