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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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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12/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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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4. 사드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회는 사드 배치 사업 중단에 적극 나서라!
박근혜표 사드 배치, 철회가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후 적폐 청산과 박근혜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현권, 원혜영, 정재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김종대 의원,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 대책위(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탄핵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군사작전하듯 처리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치명적이므로 더 이상 상황이 굳어지기 전에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롯데에 대한 특혜와 정경유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등에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법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위협이 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드 배치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 성주 지역에서는 분노의 촛불이 150일, 김천 지역에서도 11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의 힘이 사드배치의 탄핵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면서 “오늘 이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성주,김천 주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 결정을 넘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노성화 촛불지킴이 단장은“성주만의 투쟁 방식으로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의 원동력을 살려서 사드배치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종경 공동위원장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김선명, 강해윤교무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사드한국배치는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는 국회 동의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의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초법적 발상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드배치는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외국군대의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마련되어 승인, 주민들에게 열람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이 분명함에도 최근 국방부는 이 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다며 뻔히 있는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노성화, 배현무(이상 성주투쟁위), 김종경, 유선철(이상 김천시민대책위), 김선명 교무, 강해윤 교무(이상 원불교비대위), 하주희(민변), 박석민(민주노총), 조승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황수영(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문 


국회는 사드 배치 사업 중단에 적극 나서라!
박근혜표 사드 배치, 철회가 답이다!


지난 12월 9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내치와 외치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정책 실패로 꼽히는 사드 한국 배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한국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최순실 등 특정 사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재협상 발표 27일 만에 군사작전하듯 처리되었다. 국회 동의는커녕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치명적이다. '안보 무능'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이러한 문제가 굳혀져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전에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 직무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중요 외교안보 사안을 추진할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명백한 책임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국무총리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행동이 최고조로 고양된 지금이 이를 실행할 적기다.
 
사드는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는 하나이고, 그 몸통이 미국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고, 동북아정세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사드배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끝내 촛불 민심에 역행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여러 관료들이 나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깨달을 때 우리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성주주민과 김천시민과 원불교 교도들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 성주는 155일째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을 밝히고 있고, 김천도 116일째 촛불을 들고 있다. 원불교에서도 성주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밝힌 촛불이 밑불이 되어, 대한민국 시민 100만, 200만의 들불로 타올랐고,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었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대통령 탄핵 이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드배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탄핵 이후, 여야가 모두 민생을 걱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은 그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류, 동대문시장, 롯데, 제주관광, 중소기업 등 전면적으로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삼성, LG, SK 등 대기업으로 그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지금 한국 최고의 민생은 사드 배치 철회이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 정국을 이끌어온 국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철회시켜냄으로써 민생과 안보,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주민의 생존권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국회 동의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2.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야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여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3.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 같은 의혹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4. 한민구 국방장관은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책임자로서 즉각 축출되어야 한다. 국회는 자신들이 약속한대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라.
 


2016년 12월 14일


김영호의원, 김현권의원, 원혜영의원, 정재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의원, 김종대의원(이상 정의당),

윤종호의원, 김종훈 의원(이상 무소속)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 부울경 대책위(가)

 

▣ 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사업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방부 민원회신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JKb1Ek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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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이번 주는 법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입법과제입니다. 오늘은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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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8일, 한국 사회는 한 걸음 더 전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20180628_기자회견_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2018.06.2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국격’ 한 단계 높인 헌재 판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해왔다. 해방 후 1만 9천 8백여 명, 매년 500여 명의 젊은이가 수감되었다. 휴전 중인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성장한 인권 의식이나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넘어 그동안 국가가 짓밟아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회는 대안을 찾아야 할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국회)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어떤 입법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들을 배제하고 처벌하는데 앞장서왔던 것이나 다름없다.

 

 

여전히 처벌하자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의 쟁점은 크게 ‘복무 기간’과 ‘복무 영역’ 두 가지이다. 이는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 복무 기간: 현역복무기간의 1.5배 적당  

일각에서는 현역복무의 2배(36개월) 정도의 대체복무 기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애초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단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주장일 뿐이다. 그 주장대로라면 3배, 4배, 10배는 왜 안 되겠는가.

 

대체복무 기간은 외국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하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일 경우, 그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가 현역복무 기간의 2배로 정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현역복무 기간은 10개월로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대체복무 기간이 1.5배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이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역복무 기간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기준으로 1.5배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에 달하고, 이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혹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2. 복무 영역: 군 관련 업무(‘비전투분야’ 포함)에서 배제해야 

과도한 복무 기간 주장과 더불어 등장한 것이 병역거부자들을 지뢰 제거 등 군내 비전투 분야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또한 현실성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긴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문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018년 10월 4일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국방부도 군내 비전투분야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는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헌재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및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현재 현역병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역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달았다.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의 복무 기간이나 군 관련 업무를 복무영역에 포함하는 내용 등은 지금의 대체복무 도입 논의가 무용지물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에 국회가 앞장서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병역기피자가 증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붕괴되어 전체 병역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견해는 다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예측에 가깝다. 반면,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 헌법재판소, 2018.06.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20180628_기자회견_양심적병역거부헌법재판소판결

2018.06.2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국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지난 14년 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침해에 눈감아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첫째, 이미 앞서 서술한 것처럼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징벌적 대체복무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연 1천 명 수준(2010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500~600명 정도 발생)으로 신청 인원 제한을 두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대체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소방·사회복지 시설로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 실무추진단은 교정시설 복무를 가장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정시설 복무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행하던 일로, 현재까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등을 이유로 15개월 정도 수행하던 업무를 27개월(1.5배 기준)로 늘리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현실적인 여건이나 제도적 혼란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 범위에 당장은 포함할 수 없더라도 향후 사회적 필요가 존재하는 소방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기구가 군이나 군 산하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복무 분야에 따른 관리·감독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국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혹은 복무 영역에 맞춰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대체복무기구 소속관청 해외 사례

  • 대만, 덴마크, 오스트리아: 내무부
  • 핀란드: 고용경제부
  • 노르웨이 : 법무부
  • 독일 : 가족청소년여성노인부(2011년 징병제 폐지하면서 대체복무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전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권고 하는 바, 우리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하는 전제로서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가 요망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문

 

 

마지막으로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해 총 11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물론 각 법안은 심사기구 관할,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 http://slownews.kr/71364

 

수, 2018/10/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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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금, 2018/06/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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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를 쌈짓돈 마냥 지급받은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 서명해주세요 https://bit.ly/2L8zAZs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써오던 국회 특수활동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2018년 특수활동비 반납! 

2.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지급내역 공개! 

3. 국회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투명성 제고와 축소!  

✅ 서명해주세요 https://bit.ly/2L8zAZs

 

"특활비받아 후배의원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한당 의원총회에서 설전을 벌이다 한 말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의원 밥사주는 돈이 아닙니다! 

갑툭튀 특활비, 언제부터 받은걸까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았는데요.

이 정보들을 분석해 낸 참여연대 활동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영상 보기!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 https://youtu.be/-TAEPLlJ9m4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uzh1nq552p4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573207

 

 

수, 2018/07/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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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1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제(목록)

>> 크게 보기(링크)

 

화, 2016/09/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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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과 검찰을 감시해 달라

회원님들께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참여연대는 3기 회원모니터단을 지난 5월 새롭게 구성하고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질문, 주요 소통 수단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모니터단 501명 중 430명(응답률 85.8%)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설문결과의 단위는 모두 %입니다.

 

설문개요
•조사 목적    참여연대의 2015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 주요 정책 이슈와 주요 소통 수단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5년 하반기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E-mail) 조사
•조사 대상/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501명, 2015년 6월 15일~6월 22일(8일간)
•설문 응답    총 430명(총 501명 중 85.8 %응답)
•분석 수행    한규용 자원활동가께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1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설문결과 3기 회원모니터단은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응답이 72.1%로 ‘부정’ 평가응답 5.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통’ 평가응답은 12.3%였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은 5.5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응답은 영남권(81.4%), 여성(77.2%), 중도성향층(77.7%)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24건)한 이유를 들어본 결과 ‘활동은 왕성 했으나 파급력이 부족했다’, ‘여론을 선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2013년 이후 매년 활동 만족도를 조사(7점 척도)한 결과 2015년 상반기 만족도는 2014년과 2013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2014년 평가는 2기 모니터단이 2015년 상반기 평가는 새로 구성된 3기 모니터단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2


2014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활발성 평가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8.6%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 15.6%에 비해 63%P 가량 높았습니다. 이 설문은 양적인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한 문항입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3


참여연대 활동이 사회여론에 미친 영향력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 여론과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22.1%)는 응답과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21.9%)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충청권(68.2%), 30대 이하(61.0%), 2001~2005년 회원가입층(61.3%), 녹색당(65.2%) 및 노동당지지층(61.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한편,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40대(28.7%),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28.3%)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호남권(28.6%), 50대이상(35.3%), 자영업(46.2%), 주부/학생/기타(28.8%),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30.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상반기 활동은 활발했지만, 영향력은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회원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더 키워 사회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1


2016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2016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000원’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8,000원’이 29.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6,000원’은 자영업(19.2%)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함께 고민해야겠지만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높은 공감대가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한 의견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4.4%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19.5%에 비해 55%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여성(27.2%), 30대이하(26.7%), 블루칼라(25.4%), 2006~2010년 회원가입층(27.1%), 중도성향층(25.0%)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더 힘쓰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3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60명 규모로 증원(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맞춤)’이 42.3%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00명 규모로 대폭 증원’(21.4%), ‘현재 규모보다 축소’(19.3%), ‘300명 현재 규모 유지’(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360명 규모로 증원’이라는 응답은 호남권(53.6%), 여성(47.5%), 자영업(50.0%), 공무원/교사(48.5%),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49.2%)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한편, ‘현재 규모보다 축소’는 영남권(27.9%), 50대이상(32.4%), 주부/학생/기타(25.0%), 무당층(29.9%)에서, ‘300명 현재 규모 유지’는 호남권(17.9%),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18.3%)에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입니다. 결국 관건은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4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회원모니터단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1.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에 그쳤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교사(98.5%), 녹색당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영남권(11.6%), 주부/학생/기타(11.3%)에서 전체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한편, ‘기타’ 2.1%, ‘모름/무응답’은 1.4%였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5


감시 및 개혁이필요한 국가기관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가장 감시가 필요하고, 개혁되어야 할 국가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대통령과 청와대’(60.0%)와 ‘검찰’(59.1%)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28.4%), ‘국회’(21.6%), ‘행정부처’(15.3%),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13.0%), ‘군대’(10.7%),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기타 사정기관’(9.8%)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가장 감시가 필요한 곳으로 대통령과 검찰을 손꼽아 주셨습니다. 아마도 두 곳이 가장 투명하지 못하게 권력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역시 3등으로 감시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파이웨어까지 사들여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주요 소통 수단. 1


정보 습득 주요 매체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정보습득 주요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인터넷(네이버 다음 등 포탈서비스)’이 80.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외,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29.5%), ‘TV 및 라디오’(25.3%), ‘신문’(23.0%), ‘팟캐스트’(1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2


참여연대 관련 정보 습득 매체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참여연대 관련 정보습득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월간 참여사회’가 60.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SNS’(29.8%), ‘인터넷’(28.6%), ‘참여연대 뉴스레터’(20.7%), ‘참여연대 홈페이지’(9.5%), ‘TV 및 라디오’(8.4%), ‘신문’(7.7%), ‘팟캐스트’(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가 일등을 해서 반갑지만 참여연대의 소식이 인터넷(포탈)과 신문 방송에서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3


참여연대 운영 SNS 구독 종류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SNS 중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수응답(해당 모두)을 받은 결과, ‘카카오톡’(35.8%), ‘페이스북 페이지’(24.2%), ‘트위터’(1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없다’는 응답은 42.3%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부터 참여연대 SNS의 친구로 모시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회원님 지금 당장 @peoplepower21을 트윗 친구로 팔로잉하고, 참여연대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참여연대 카톡친구 신청은 010-4271-4251입니다.

일, 2015/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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