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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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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9- 18:48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불법부정의 정부에서 행해진 불법부정의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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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민간 건설사에 퍼주자는 악법이다.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았다.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정치인들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법안은 발의될 수도, 통과될 수도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배제 ▲예정가격 산정 근거 명시 ▲공기연장 간접비에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이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한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했듯,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누수되고 있는 공사비(혈세)를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 혈세를 영리법인 건설업체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야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10월 31일 통과된 개정안 역시 박명재 의원,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 이찬열 의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1개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내놓은 안이다.

개정된 낙찰배제 조항으로 중앙정부(공기업 포함) 공사는 약 5,240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추정된다. 만약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률에도 동일한 조항이 신설되면 추가 예산은 약 1조 4,620억원으로 급증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는 부대의견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가능성을 명시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공사에 모두 적용할 경우, 중앙정부 공사에서만 약 1조 2,080억원이, 지방정부 공사를 합치면 약 3조 3,680억원의 추가 예산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이유와 대동소이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발주방식 또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한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공사비를 원도급업체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다단계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급 업체의 원감절감 방안은 기술개발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도급가격 무한경쟁이 유일하다. 원도급업체의 공사비가 올라가면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선전구호에 불과하다. 건설업계의 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대놓고 원도급 건설사의 이윤 확대를 주장할 수 없어, 약자를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는 비겁한 처사다.

이에 경실련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의원에게 19년 11월 11일 1차 공개질의를 보낸데 이어 20년 1월 6일 2차 공개질의를 보냈다. 공개질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개질의 #1. 건설업체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없이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공개질의 #2. 표준품셈을 통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으므로, 순공사원가 98% 보장시, 동 금액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공개질의 #3. 표준품셈으로 산정된 공사비(예정가격)가 부풀려져 있으므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목을 삭제하는 입법계획이 있는지요?
공개질의 #4. 낙찰배제 하한율 98% 적용시 하도급 적정성심사 통과를 위하여 이면계약이 다시 기성을 부릴 것인데, 낙찰배제 조항 폐지 개정안 제출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 #5.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라면 예산낭비 주범으로 지목되는 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 도입)에 앞장서야 함. 표준품셈 폐지를 위한 정성호 의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국가계약법 개정 관련 정성호 의원에 공개질의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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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국가 도약을 위해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에 강력히 반대하며, 민병덕 의원과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른바 ‘AI특례법안’으로 지칭되는 민병덕 의원안은 올해 1월 31일, 고동진 의원은 3월 13일에 발의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같은 제목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8조의12 신설). 두 개정안의 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거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목적 외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동진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라 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한순간에 박탈하는 내용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실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사생활 유출한 ‘AI 챗봇이루다’ 사태 반복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챗봇, 이미지, 영상 등을 다양한 생성형 도구로, 자율주행차와 산업현장 로봇으로 어느덧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노동에 좋은 소식이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고 정부 또한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원천은 사람이다. 예측이나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물론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AI 강국’을 목표로 질주하는 와중에 인공지능과 그 데이터가 사람과 우리 사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만 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암기하였을 위험이 있으며, 프롬프트 공격 등에 의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노출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인공지능 서비스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출력되거나, 개인 식별 또는 민감정보 추론 목적으로 부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존한다. 실제 우리는 익명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이 실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하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이루다 챗봇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헌법 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애초 수집하게 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목적을 넘어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해당 목적만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즉 현재까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만 받으면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제공한 나에 관한 정보는 나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억되거나, 기억된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개선 목적이라면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더군다나 해당 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학습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지시키고 싶은 정보주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활용되고 나아가 판매될 수 있는 원본 개인정보는 우리의 삶과 직장, 그리고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수집되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포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SNS 서비스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김태선 의원안까지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는 무차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민병덕, 고동진, 김태선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치 공유재인 것처럼 사유하고 있다. 공유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원본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이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조차 무시한 채 산업 발전 명목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이런 일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두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적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원칙에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데이터산업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 준다면 그 미래는 기술과 사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인권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합의해 왔다. 인권을 경시하며 국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개발은 민주주의의 퇴보일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이 심의를 대신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헌법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AI산업 핑계로 정보주체 동의권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쇼핑정보, 병원진료내역, 통신 및 신용정보까지 가명처리 없는 원본 활용법안 반대한다!

정보주체 동의없이 얼굴, 음성, 동작 등 민감한 생체인식정보 원본 활용 규탄한다!

민병덕, 고동진 의원은 AI산업만을 위해 정보주체를 저버리는 AI특례법안 철회하라!

2025.12.2.

(사)제주참여환경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제민주연대·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금속노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문화연대·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YMCA시민중계실·시민건강연구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울산시민연대·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일산병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화바닥·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상 총37개 단체)

화, 2025/12/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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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해 온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도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심각한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원격의료는 단순히 ‘닥터나우’ 등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지난 20년간 숙원해오던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중소기업 플랫폼은 방패막이로 앞세워졌을 뿐 실은 삼성, SKT, 네이버 등 대기업이 투자하고 추진해오며 법 개정을 기대하고 로비해온 것이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제시한 이래 이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이 중 영리병원은 대중의 반감이 커서 쉽게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원격의료를 그 우회로로 삼았다. ‘의료기술’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비영리 규제를 뚫어 기업이 의료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년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핵심 규제완화 과제 9개 중 1번이 영리병원이고 2번이 원격의료였던 이유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 민영화의 핵심 과제였던 것이다.

 

윤석열이 끝내 하지 못하고 물러난 의료민영화이기도 하다. ‘닥터나우’ 창업자와 각별했던 윤석열은 자나 깨나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밀어주고 챙겨줬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같은 지배 플랫폼을 의료에 도입해서 비영리 사회서비스인 의료를 통째로 기업에 넘겨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바를 완력으로 찍어누르던 윤석열 정권조차도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에 부딪쳐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원격의료다.

 

재벌 대기업과 윤석열이 소원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반 년도 안 돼 통과를 목전에 둔 것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 내며 새로운 사회가 오기를 고대했던 시민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응답인가? 아직 내란 진압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협력해 우파를 고무하는 의료 민영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는 영리 플랫폼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절차상, 법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선심쓰듯 포함했지만, 영리 플랫폼과 병행해서는 의미도 없고 공공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의무로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은 무엇보다 영리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영리 플랫폼이 이대로 들어온다면 당장 의료비 급증, 과잉진료 만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유출될 것이다. 영리 플랫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 주머니를 털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그러니 원격의료 법제화로 이득은 영리 플랫폼, 그리고 추후 지배적 플랫폼이 될 거대 보험자본들이 보고, 손해는 노동자·서민들과 우리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 돌아온다.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이 된다면 사실상 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HMO)가 만들어질 것이므로, 이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주된 길이 될 수 있다. 삼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있던 그림의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이처럼 원격의료는 한국 의료 체계 전체를 민영화할 길이다. 환자 편의나 취약지 의료 접근성 등은 연막일 뿐이다. 꼭 필요한 원격 상담·진료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면 된다. 영리 플랫폼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며 공공적으로 양성·배치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늦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훨씬 더 원하고, 훨씬 더 필요한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지역 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을 없애라. 절체절명의 내란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지 못한 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경로로 작동하였고 비대면 진료 본래의 취지인 의료접근성 향상보다는 영리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원격의료는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국정감사나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격의료를 통해 영리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진료 관련한 개인정보와 의료기록 등 매우 중요한 정보는 영리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여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전무합니다. 이러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개정안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등과 함께 밀어붙인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으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 붕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의 항거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수괴의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여러 경로를 통해 영리플렛폼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를 위배하고 있고, 공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영리플렛폼의 지배하에 운영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고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은 법안소위와 해당 상임위를 거쳐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정책 도입에 앞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영리플렛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기업의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앞세워 반국민적인 의료민영화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할것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입법 강행을 규탄합니다.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공공플랫폼 구축, 공공의료정보 보호기구 설치, 공공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선행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입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 노동시민사회는 그동안 영리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일으킨 숱한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거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법안을 정말이지 빠른 속도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조례 폭거로 폐원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거의 일년이 다 되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법안들을 두고, 왜 유독 이 법안의 개정만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없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있고, 법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둘째,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을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될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의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오늘 이 사안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막아내려 싸워왔던 그 어떤 악법들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막아왔던, 재벌 대기업들이 가장 숙원했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현대 등 대자본이 병원 산업에 뛰어든 이래 가장 하고 싶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였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엄청난 반감과 거대한 운동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일찌기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의료에 진출하는 우회로를 원격의료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 해당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삼성의 20년 전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에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배민이나 카카오택시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는 운수업이나 요식업과 달리 비영리 사회서비스이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고,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단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를 통째로 영리기업에 넘겨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킬 문제입니다. 인력과 자원을 유출시켜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위협할 제도입니다.

 

특히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식 의료제도로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한국 의료 전체를 뒤바꿔놓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 출범 반 년만에 속전속결 이것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한지 얼마나 됐다고 일주일만에 본회의로 직행했습니다.

이런 속도는 전례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민사회 운동으로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라는 폭로를 시작하고 반대 여론이 슬슬 불붙자 속전속결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입만열면 꺼냈던 원격의료이고 가장 하고 싶어했던 의료민영화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 꿈을 이루지못하고 대중운동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열망이, 그가 추구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그 바람을 빠르게 배신하고 윤석열의 못다이룬 꿈과,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이뤄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사소한 개혁도 틈만나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다른 세상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25/1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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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급증, 건보재정 파탄 초래할 것

-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1. 윤석열이 추진하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2.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입니다. 본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의 돈벌이는 환자 지갑과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합니다. 영리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을 유발해 의료비는 상승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건강보험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인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커다란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영리 플랫폼이 지배하는 원격의료 법제화는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면, 의사들이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지역·공공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에서도 드러난 바,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습니다. 진정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려 한다면 원격의료를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공공병원과 공공 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4. 해외에서도 민간 영리 플랫폼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나라들은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와 민영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급증, 공공 의료 재정 낭비, 지역 보건의료 붕괴, 환자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 곳들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한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하고 법제화를 재논의해야 합니다.

 

6.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공백 해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가 새 정부에서 이렇게 통과되어선 안 됩니다. 뜻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보도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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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입장

 

보건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에 한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의료법 체계에 영리병원이 금지돼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의료법상 진료 플랫폼도 영리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야 합니다. 의료 부문을 지배·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영리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의료 민영화’입니다.

실패한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효용을 평가한 이후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2. 설명

 

민간 영리 플랫폼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본 사업이 시작되면 플랫폼은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이고, 의료는 걷잡을 수 없이 영리화될 것입니다.

 

원격의료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입니다. 본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난립한 플랫폼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출혈 경쟁을 하며 이용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충분한 이용자를 모으면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플랫폼은 건당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상단 노출을 위한 비용을 받거나, 클릭 한 건당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플랫폼 등장에 음식점주들은 단순 희생양이 되었지만, 의사는 더 경쟁적 시장을 창출해 과잉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은 ‘윈윈’할 수 있지만, 모든 위험과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요식업에선 단지 배달료 상승 등이 초래됐을 뿐이지만, 의료에선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이 초래돼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의료에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입니다. 전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미 영리 산업인 택시나 요식업에 지배 플랫폼이 들어오는 것과, 필수적 공공 서비스이며 비영리가 원칙인 의료에 영리 플랫폼이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의료비가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초래될 것입니다.

 

플랫폼이 벌어들일 이윤은 환자 지갑에서 나오거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낼수록 의료비는 오르고 건강보험 재정은 낭비될 것입니다.

플랫폼은 과잉진료를 유발할 것이므로, 의료 행위량이 늘어 환자가 부담할 불필요한 의료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는 급여 진료의 약 0.2~0.3%를 중개하는 데 불과하지만, 이용자가 늘어 지배적 플랫폼이 되면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건보 재정은 영리 플랫폼의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즉 지대 추구(rent-seeking)를 위한 화수분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에서 대면진료 수가의 130%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자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가를 가산했습니다. 공급자들은 더 높은 수가 가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산업 육성’ 등의 명목으로 가산 수가를 유지한다면 건보 재정이 영리 기업의 이윤에 더 종속될 것입니다.

 

진료 플랫폼은 대기업, 특히 삼성생명 등 거대 보험사가 장악할 것입니다. 민영 보험사가 의료 공급 체계를 좌우하는 미국식 의료 모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대기업들이 본격 뛰어들 것입니다. 삼성, LG, SK, KT 등 대기업은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악을 기다리며 투자를 해왔습니다. 원격의료를 매개로 하면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허물고 대기업들이 영리 추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총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생명 등 대기업 보험사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미 거대 보험사들이 원격 플랫폼을 인수하거나(KB손해보험 자회사 KB헬스케어가 ‘올라케어’ 인수) 공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 무료 가입 가능). 법이 통과되면 대자본이 들어올 것이고, 의료 부문에서 자본이 가장 큰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을 소유·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지배·통제하는 구조가 바로 미국식 의료 모델입니다. 미국식 의료 민영화인 HMO(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 구조가 한국에 도입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을 위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원격의료는 취약지 의료 문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은 파괴되고 지역 의료 붕괴는 심화될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명목으로 추진되었지만, 애초 의료 취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이들 의료 취약지 주민의 약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습니다. 플랫폼들은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커피 쿠폰을 뿌려 손쉽게 비급여 약물을 처방받길 원하는 이들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취약지 주민들은 애초 사업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의료 취약지에는 정작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원격의료는 취약지 주민들의 필요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응급상황 등에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리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상업 영역이 더 비대해지면 지역에서 응급환자·중환자 진료나 분만을 담당할 의사들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지역의 의료 인력과 자원을 더욱 도심으로, 돈 되는 진료 쪽으로 몰아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살릴 의사, 지역을 지킬 의사는 더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비대면진료보다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80%에 달했으며,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으로는 “거주지 근처에 공공병원 및 응급실 설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주민들이 원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해외에서도 문제 없이 원격의료를 한다’? 영리 플랫폼을 도입한 나라들은 재앙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원격의료를 민간에 열어줬습니다. 그 결과 1966년 이래 보편적 공공의료를 실현해온 캐나다 보건의료 체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캐나다 의료는 ‘이중 체계’가 되었습니다. 즉 부유층은 대기 줄을 건너뛰고 비싼 영리 부문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공공 부문 대기 줄은 길어졌습니다. 돈 되는 곳으로 자원과 의사 인력이 몰리며 지역 공공클리닉은 운영이 중단되는 반면, 원격 앱은 ‘2분 내’ 진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던 과다 청구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 달러(약 20억 원)를 청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보건의료 체계는 영리 플랫폼 도입으로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국(잉글랜드)에서는 ‘바빌론(Babylon)’이라는 회사가 원격의료 플랫폼을 2023년까지 운영했습니다. 바빌론은 국영의료시스템(NHS) 내에서 독립적인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해 원격의료를 했습니다. 단물 빨기(Cream Skimming)가 특징이었습니다. 바빌론은 건강한 젊은 환자를 선별해 등록시켰습니다. 환자의 85% 이상이 20~39세였고, 노인, 임산부, 치매 환자 같은 기저 질환자는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해 거부했습니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는 체계(인두제)인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젊고 건강한 환자를 원격 클리닉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클리닉들은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후신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이메드(eMed)’라는 플랫폼 기업은 NHS 진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부 재정을 챙겨서는, GP(주치의) 진료 당 59파운드(약 10만 원)를 받는 유료 서비스로 유인해서 영국 일차의료 부문의 영리화와 비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 그래도 의료가 민영화된 나라인데, 원격 플랫폼들이 난립하면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더 남발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진료 시간을 줄여 환자 수를 늘릴 것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는 의료진의 급여를 삭감하며 쫓아낸 사건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플랫폼이 정신과 상담 내용과 병력을 페이스북, 구글, 틱톡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그들이 투자한 약국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에게 과다 약물 처방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나라에서 문제 없이 활용된다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실체입니다. 보건의료 학계에서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하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는 평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런 위험한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공공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니어 미(Near Me)’와 웨일스의 ‘NHS 웨일스 화상 상담 서비스(NHS Wales Video Consulting Service)’가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공공 플랫폼은 영리 추구로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웨일스는 경증의 증상을 겪는 환자가 국영 의료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간호사나 의사가 지침을 제공하는 공적 원격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서비스를 통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환자 진료에 공공 플랫폼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원격 플랫폼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을 명목으로 하지만 화상 통신이 상용화된 지가 오래된 지금 원격의료 앱은 전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유사한 수십 개의 기업이 난립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 플랫폼은 오직 이용자를 모아 지배적 플랫폼이 되어서 지대 추구(통행세 장사)를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중국이 인공지능딥시크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과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대부분 의료법과 약사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광고와 커피 쿠폰을 뿌려 불필요한 진료를 촉진시키는 데 썼습니다.

이처럼 오직 의료 체계를 왜곡하고 비용 상승을 일으킬 영리 플랫폼들을 금지시키고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한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효용을 평가한 이후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민간 영리 플랫폼들은 수익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미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했습니다.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 청구를 유발했습니다.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었습니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발했습니다. ‘내돈내산’ 처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 광고 요청 등을 하고,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혜택을 주는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온갖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습니다.

영리 플랫폼에 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이미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된 2023년에도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과 바람직한 보건의료 제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지속시켜 줬습니다. 이처럼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인 시범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 경험한 바, 이들 기업은 “바람직”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 공백의 대안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휴일과 야간에 경증이든 중증이든 응급실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고, 의료취약지에는 병원이 없어 의사를 만나거나 약을 타려면 먼 길을 가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국에는 있는 공공적 의료상담시스템이 있다면, 주치의가 있어 전화를 걸 수 있거나 야간에 문을 여는 공공 클리닉과 약국이 있다면, 지역마다 믿을만한 공공병원이 있다면 이런 의료 공백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공공성이 낮아 의료가 공백인 현실을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의료 플랫폼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재앙을 낳을 것입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플랫폼 구축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0/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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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지금 세계가 “탈석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2위의 “석탄발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전력은 또 다시 새로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국전력의 이와 같은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석탄발전은 이미 퇴출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100개가 넘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석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에 동참하였다. 한국전력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는 바로 ‘탈석탄’ 선언을 한 기관들의 빠져나간 빈 자리를 한국의 공기업이 채우겠다는 아주 부끄러운 발상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전력의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를 규탄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하루빨리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붕앙-2 사업은 1,200MW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있는 한국의 공기업이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둘째,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붕앙-2 사업의 수익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던 홍콩의 전력기업인 CLP, 싱가포르의 OCBC 은행, 영국의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모두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이 사업을 떠났다. 한국전력의 뒤늦은 투자는 “좌초자산 위험”에 의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투자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관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석탄발전사업의 사업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전력이 서둘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전력의 해외 석탄사업은 한국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의 경우 이미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며, 금번 붕앙-2 사업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 자금의 손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지적되면서 기후악당 국가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력이 다른 나라들이 포기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한국전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 투자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을 포함한 모든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라.

2020년 1월 10일

가톨릭 기후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기후결의, 기후솔루션,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녹색당,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불교환경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종교환경회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하늘땅물벗 서강벗, 충남환경운동연합,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사진 제공: 기후솔루션)

토, 2020/01/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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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원청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③ 바가지 분양근절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는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소한 분양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77년부터 도입됐고 도입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분양가를 평당 55만원으로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원으로 규제했고,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도 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 등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했고 집값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로 2000년부터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됐고 이후 집값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집값폭등으로 강남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대에서 2007년 10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7개 원가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아파트가 사라지고, 강북은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하여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습니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고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탄력적용 규정으로 변경된 것인 만큼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째인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김현미 장관이 상한제 시행을 밝혔지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우려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019년 9월 아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조항도 없애 분양가상한제를 원천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는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며,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폐지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하며 역대 보수정부에서 유일하게 추진해왔던 서민정책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최근 고분양 논란을 빚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동 디에이치자이와 신반포동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모두 4천만원대입니다. 하지만 건축비는 디에이차이가 평당700만원이고 센트럴자이는 평당 1,6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같은 시공사가 참여해서 2배의 건축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분양승인권자인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은 분양가자율화 체제를 핑계로 분양가거품과 민간업자의 폭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양가거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건설업자의 폭리를 보호하고 바가지분양과 집값폭등에 의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안 발의 의원 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 선언, 김승희 의원은 공천탈락으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총선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 고통 외면하고 부동산부자와 건설업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④호 인터넷 전문은행 재벌기업 규제 완화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카드뉴스_경실련 총선기획③

문의: 02-3673-2146

금, 2020/03/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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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1998년 변경된 노동법 전면 개편– 기업 위주 노동시장 구축 의도– 야당, 노조 적극적 반대 부딪혀 회기내 통과 미지수임시직 비율이 22%로 OECD회원국 평균의 두배이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원이기에 급여가 정규직의 54%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중국어와 중문학을 복수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교환학생으로 전문성을 갖추고도 120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보지만 입사가 불가능한 ...
화, 2015/09/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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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정태인 교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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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3 / 3회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와 지리멸렬한 야당, 어찌하오리까

 

정부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메르스 사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격정적인 국무회의 발언까지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제왕적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한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 3회의 주제는 '여왕이 되고픈 대통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였습니다. 하지만 이슈 손님으로 모신 이철희 소장이 이 문제를 찬찬히 분석하면서 주제는 대통령에서 시작되어 야당의 실력 평가까지 이어졌습니다.
 
"흥분하면 진다" 는 이철희 소장과 함께 나눠본 국회법 파동부터 한국의 정치가 나가야 할 길, 그리고 야권의 승부수는 결국 2016년 종이 짱돌(paper stone)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접속 :
http://m.podbbang.com/ch/episode/8005?e=21734678
https://youtu.be/XTPjF4qe618

 

흥분하면 진다.

 

이철희 : 현재의 문제는 '대통령의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흥분을 유발시키고 있고, '진영'대결의 프레임을 다시 작동시키고 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상희 :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 현정권은 분명히 '새누리당' 정권이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으로 정의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철희 :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복지는 다 접고 2007년의 정체성인 '줄푸세'노선이다. 새누리당내에서 개혁적 보수와 수구적 보수의 충돌도 현재의 문제에 깔려 있다.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정말 국회법 때문인가?

 

한상희 : 노선싸움이건 행태문제이건 상관없이 이것이 왜 '국회법' 인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로 약간 고치자는 걸 무위로 돌리다니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안진걸 : 한국의 국회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부 독재다. 의회가 힘을 더 가져야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다.

 

정태인 : 지금까지 '시행령'이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자는 것은 너무 당연한 요구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은 자기 권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철희 : 국회법은 핑계다. 세월호도 정리 안돼있고, 메르스 터지고, 지지율은 떨어지는 상태, 외교도 엉망진창인 상황, 아무것도 해논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전'의 계기를 삼고자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여권내부를 확고하게 틀어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뭐했나' 라는 문제제기는 빠지고 민주-반민주 로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간데 없어진다.


무능한 대통령 vs 만만하고 무능한 야당

 

이철희 : 대통령이 원하는 프레임이 작동되나 안되나는 야당에 달렸다. 야당이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내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흥분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는데, 야당이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생, 사회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의제화시키고 쟁점을 만드는 실력이 없다. 

 

정태인 : 여러가지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맞다. 박정희대통령의 딸이니까 조금 독재적일 것 같지만 경제는 일사분란하게 뭔가 잘 할 것 같았는데 세월호, 메르스를 드러난 것은 아무런 리더쉽이 없는 대통령이었다. 오히려 일이 터지면 도망가는 대통령. 경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한상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종북,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다. 청년실업부터 골목상권까지 문제는 너무 많은데 이것들이 내년 총선에 이슈화 되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이철희 : 이명박정부의 키워드가 '탐욕', 박근혜 대통령의 키워드가 '무능'인데, 야권의 키워드도 '무능'이다. 선거는 계속 지는 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고도 130석이 되는게 정말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같이보기

 

 

 

수, 2015/07/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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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수, 2015/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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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붙임3 발언문: 권영국 변호사
▣ 붙임4 발언문: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명의의 입장 대독)
▣ 붙임5 발언문: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보도자료(발언문 등 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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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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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취업노력 청년 감소로 청년 실업률 지속 증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더 많은 청년층 취업 경쟁에 내몰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에 따른 한국의 재벌중심적 기업 경영 환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한국내 20대 실업률 증가 문제를 이스트아시아포럼이 집중 조명 했다.지난 11일 이스트아사이포럼은 한국내 청년 실업자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8만명이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점점 ...
목, 2015/09/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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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 주요 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9월 15일 내놨다. 제목은 ‘결승점을 향해 쉽없이 달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선 내놓을 만한 자료집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지난달 남과 북이 극적으로 공동보도문을 타결지은 데 고무된 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쟁 위기에 몰렸던 남북 교착 상태를 해소했던 합의를 홍보하기 위해 급히 제작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작성된 문서를 묶어 낸 자료집에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간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담겨 있다.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의 복심이 담겼을 자료집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어떤 것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료집에 담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편한 진실은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버젓이 기재한 사례와 출처를 잘못 표기한 인용도 발견됐다. 자료집의 구성에 따라 외교, 통일, 국방 순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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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분야 성과]

외교 성과에서 우선 언급된 것 중 하나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다. 지난해 1월,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우리 측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을 9200억 원(2014년)으로 한다는 게 골자. 협상 당시 미국은 9500억 원을, 우리나라는 9000억 원을 주장하며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이 주장한 9000억 원은 전년도 분담금 8695억 원에 물가상승률 최대치를 더한 것이었다. 따라서 9000억 원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나 다름 없었다. 게다가 협상 당시 미국은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분담금 중 5300억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어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기준선인 9000억 원을 훌쩍 넘긴 SMA 타결 등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대미 협상결과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총액도 문제지만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분담금을 받아간 뒤 미군이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총액형 지급 방식을 막지 못했기 때문. 우리측은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소요 항목에 따라 총액을 결정하는 소요형을 주장해 왔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분담금 사용에 일부나마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소요형’이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때로 깎이거나 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는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2012년까지 2~4%대에 머물던 인상률이 2013년엔 4%, 2014년엔 5.8%로 상승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에는 물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분담금 증가율을 연동시켜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분담금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4.7% 오른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2.2%만 상승했다. 그런 추세는 2012년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2014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의 3~4 배에 달했다.

대일 관계 업적으로 밝힌 대목도 석연치 않다. 자료집은 ‘투트랙 접근에 기반해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했다’며 여러 가지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일 외교를 통해 지난해 3월 아베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올해 4월엔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이며,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베 일본 총리의 두 발언은 모두 논란을 불렀다. 2014년 3월 일본 참의원에서 한 발언의 경우 고노담화의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어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고, 올해 4월 하버드대에서 가진 강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켜 ‘인신매매에 희생당했다’는 표현을 쓰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치 않아 국제적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 등 침략전쟁 시기 인권 탄압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료집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교역규모와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근거로 든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시작했고, 양국간 사상 최대의 물적 인적 교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나진-하산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됐던 것이 지난해 재개됐을 뿐이다.

한국과 러시아간 총 교역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반갑다고만 할 수 없는 결과다. 자료집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는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엔 최대 규모의 적자(55억불)를 기록했다. 대 러시아 수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08년 80억 달러이던 것이 2012년엔 111억 달러로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대 러시아 수출액은 101억 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대폭 늘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 이것을 성과라고 포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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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관계 성과 부분에서는 어이없는 실수까지 발견됐다. 2013년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87%)했다는 중국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목에서다. 자료집은 중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신경보(新京報)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확인결과 이 설문조사는 신경보가 아닌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게다가 정식 설문조사도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진행한 간이조사 결과였다.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통일 분야 성과]

통일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치적은 지난 8월 24일 남북 간에 체결된 공동합의문이다. 자료집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뢰도발과 관련된 부분이다. 당시 남북 간 공동보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축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공동보도문 합의로 남과 북은 지뢰도발로 시작된 전쟁 위기 국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시각의 보도도 많았다.

공동보도문만 보면 유감 표명의 주체는 명확하지만 지뢰 도발의 주체는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받아낸 것은 성과이지만 우리 측의 ‘완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 동아일보 8월 26일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 자료집은 합의문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보도문을 통해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지뢰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명기했고(남북한 첫 사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 자료집 52쪽

공동보도문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 생산액을 달성했다는 부분도 자료집에선 중요한 치적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2013년 상반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것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자료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가동중단 직전월(2013년 3월) 대비 2015년 5월 현재 생산액(103%), 교역액(110%), 북한근로자수(101%) 증가

자료집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3~2015년까지의 통계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공개한 통계만으로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통계와 비교해 보면 해석은 딴판이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이 침체에 빠진 사실이 한 눈에 확인되기 때문이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이 가장 크게 성장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다. 2007년 65개 업체, 1억 8478만 달러였던 생산액이 5년만인 2012년에는 123개 업체 4억 6950만 달러로 3배 가량(생산액 기준) 커졌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10년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율은 26%였고,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16%였다. 2010년 천안함 사고로 5.24 조치가 취해지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뒤에도 개성공단의 성장세는 전혀 꺽이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출범 2년차였던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2012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인 노동자 수도 2011~2012년 최고 증가율을 보인 뒤 박근혜 정부 이후엔 사실상 정체됐다.

[국방 분야 성과]

국방 분야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여러가지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자료집엔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 있다.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발전’, ‘62년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추진’이란 제목 아래엔 5가지 혁신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와 비리 문제는 자료집에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군 관련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아 왔다. 구타와 성폭력, 자살, 총기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했다. 지난해 4월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은 대표적인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군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을 정리해도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 10월 철원 GOP 초기 사망 사고

2014년 4월, 선임병에 의해 구타당하고 기도 막혀 일병 사망

6월, 공군 이병 자대 배치 5일만에 자살8월, 28사단 관심사병 2명 자살

남경필 의원 아들 후임병 성추행 사건

9월, 후임 전기고문한 특전사 중사 구속

2015년 5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공금횡령 의혹

8월, 구파발 총기사고로 의경 사망

정부가 발표한 군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 혁신 사업이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군 사망사고의 총 건수는 줄었지만, 총기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크게 는 것이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005년 124건이던 것이 2008년엔 134건으로 늘었고 2013년엔 117건, 2014년엔 101건으로 줄어 들었다. 줄어든 것은 대부분 단순 안전사고였다. 2013년 37건이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엔 25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군기 사고나 자살의 경우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에만 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군 관련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출범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패상이 드러나 있다.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고, 전 국가보훈처장, 전현직 장성 등 63명이 기소됐다. ‘국민이 신뢰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군비태세확립’이란 자료집의 구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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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에서 치적으로 내세운 것 중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한미동맹 발전’이란 대목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 시기를 못 박아 추진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이 결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내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전시 작전권 반환문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에도 전시작전권 반환 추진문제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새누리의 실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 공약집 ‘세계 속의 대한민국 – 함께 가는 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369쪽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을 성과로 둔갑시킨 부분도 자료집에 여럿 기술돼 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경우 제공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18조 붓는데 기술이전 안 되는 한국형전투기 사업, 2015년 7월 22일) 총 예산이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잠수함(장보고-Ⅲ) 사업은 한화, STX엔진 등 관련업체들의 담합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자료집에 특별히 사진까지 첨부돼 중요한 홍보대상으로 등장한다.

정부는 자료집 서문에서 이번 자료집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함이요, 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옳은 말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불편한 진실까지 고백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사실만을 늘어놓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끄러운 사실은 감추면서 만들어진 기록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목, 2015/09/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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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허위의 정치를 넘어서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위헌 논란을 제기하던 터라, 모처럼 여야 합의의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메르스 국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회의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된 바였다. 다만 어떻게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예상 밖을 넘어 경악 수준이었다.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삼권 분립 정신에 의거하여 권력 간 균형을 잡는다는 취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지금까지 76번의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그때마다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지곤 했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는 그에 알맞은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상황과 이유에 따라 언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국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자 민주주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76번째 거부권 행사는 권력 남용의 사례로 역사에 남을 만하다.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대신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분노, 조롱, 경멸의 메시지를 퍼부었다. 5쪽 분량, 16분 동안 읽어 내려간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대통령의 언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발언이다. 그것은 독선과 아집의 언어였다. '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투로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말했다. 말로는 '위민(爲民)'을 내세우지만, 대통령에게 동등한 주권자로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마치 복종의 대상, 신민으로 여길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세월호의 데자뷔처럼 아른거린다. 대통령은 태생적인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은 무능의 징표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에는 무능과 무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적 보복으로 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처단할 것을 주문한다.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거부권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것이다. '배신의 정치인'으로 지목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 그를 축출하려는 친박 진영의 압박. 대통령은 이렇듯 여당을 한 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대통령은 배신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점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거부권 행사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진다. 이를 두고 수많은 해석이 오고가고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날선 정파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줄 세우기의 무자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메시지의 진의는 대체로 수신자의 수용 과정에서 밝혀진다. 대통령은 의당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여당을 향해 있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도 여당에서 나왔다. 여당의 정파 논리가 대통령의 의지를 결정한다. 친박, 비박의 한판 싸움의 전운이 감도는 이유이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은 정치를 혐오한다. 정치인 모두를 구태 정치로 몰아치면서 국민에게 심판해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 국민은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들이다. 이번 정부의 수사를 빌리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국을 조성하고 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이 전개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공개사과, 반성문 작성. 친박의 조직적인 사퇴 압력, 의총 의결의 거부. 이 모든 과정은 비-민주주의적 발상이고, 왕정체제의 행태들이다. 주말 사극에 나올 법한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는 과거에 멈춰있다. 마땅히 주인이어야 할 주권자는 정치에서 사라졌다. 우리 모두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정치인들을 구경하는 방관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위민을 내세우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기만인 것이다. 이것은 공약 준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인 언행의 일치, 신뢰조차 사라진 '허위의 정치'의 산물이다. 누구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언행에는 현재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진실한 말과 행동에서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소통 안에서 얻어진 말과 행동의 의미만이 진실인 것이다. 무릇 진정성에 기반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주권자에 대한 존중마저 없다. 당청 간 소통 부재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에게 떼쓰고 있는 꼴이다. '저 배신자를 처단해 달라'고 호소한 대통령.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대통령의 호소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부하는 우리들을 혼란하게 한다. 주춧돌 없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 21세기 우리 민낯이 드러나는 현주소이다. 아니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직 관념으로 이해될 뿐이다. 다양성에 대한 관용, 정당 정치는 현실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권력 투쟁으로 귀결된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살아남느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 권모술수만 난무할 것이다.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이다. 음모는 음모를 낳고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것이다. 여기서 사라진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이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빠져 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만든 무책임한 상황이다. 앞장 설 선장도, 나아갈 방향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현실은 내일에 대한 믿음마저 갉아먹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원론적인 물음에 봉착하고 있다. 믿을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희망을 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희망은 우리라는 생각에서 나오고, 시민으로 거듭나는 태도에서 싹 터 오른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최종 심판자는 우리 자신들, 시민 정치의 주권자들임을. 지역주의, 지연주의야말로 구태이다. 구태는 허위를 키우는 정치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허위의 반대는 진실임을.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메르스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허약한 공공성의 기반이 문제가 아니던가. 공공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신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로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축적되고 전승된다.

 

더 이상 방관적 태도론 미래가 없다. 소수의 손에 흔들리는 정치, 국민의 위상을 변두리에 두는 정치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벗어나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요구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주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발판이다.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7/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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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프레스 TV, 국정원 해킹…한국인들 스마트 폰 습관 바꿔– 한국 정부의 사찰은 단순 도청 수준 넘어– 이용자들, 국외 서비스망 사용하고 직접 만나는 방법 취해– 해킹 추문으로 나라 꼴 엉망진창 – 국정원, 2012년 야당 대선 후보 비방글 유포 혐의로 기소돼이란의 프레스 TV는 25일 ‘한국 해킹 스캔들 드러나다’라는 영상 보도에서 정부의 감시를 피하려는 한국인들이 스마트 폰 사용 ...
월, 2015/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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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십년 전, 북한의 묘향산에 갔을 때 일이다. 안내원은 "묘향산에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금광이 발견됐지만, 김일성 주석께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묘향산 절경과 바꿀 수 없다'며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자랑을 했다. '남쪽에서는 어느 산이 제일 아름답습니까?'하는 질문에 '설악산이지요' 답했다. 설악산의 매력에 빠져 백 번도 넘게 올랐고, 다른 나라 여러 산을 가봤지만 설악산보다 아름다운 산은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로서는 당연한 답변이었다.

그런데 묘향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바위에 '묘향산은 천하 제일...'이라고 새긴 것을 보았다. 그나마 정치구호는 아니어서 좀 낫다 싶긴 했지만 '자연을 사랑한다더니, 그냥 바라보면 되지 저게 뭐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77"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장재연 ⓒ장재연[/caption]

지금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양양군과 강원도 그리고 환경부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정상부근에 호텔 건립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한다. 북쪽에서 바위에 글 새긴 것은 정말 애교수준이다. 그때 투덜거린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양양군처럼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78" align="aligncenter" width="530" class="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caption]

훗날 통일되면 후손들이 설악산을 찾았을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도 놓고, 개발도 하자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성이 있어도 안되는데, 하물며 엉터리 경제성 분석에 내가 속아서 설악산의 절경과 바꾸는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다. 박대통령은 주변으로부터 역사적 안목과 판단력 없는, '무조건 예스맨'들을 물리쳐야 한다. 아마 이들은 묘향산 금광도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우길 것이다.

오래전 스위스에서 잠시 살았다. '너희는 환경을 그리 중시하면서 왜 산에 케이블카를 놓았니'라고 스위스 친구한테 물었다. '아! 그때는 환경운동도 없고, 환경의식도 없었어.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어'라는 대답이었다. 아무리 개발광풍에 미처 날뛰는 대한민국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산 하나쯤은 후손들을 위해 온전히 남겨둬야 하지 않겠는가.

 *글쓴이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수, 2015/07/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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