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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명예혁명 …탄핵표결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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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명예혁명 …탄핵표결 이끌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8- 21:40

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터진 이후 대한민국에는 박근혜로 대표되는 궁중정치와 촛불로 대표되는 광장민주주의의 역사적 대결이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3차례 담화 등을 통해 거짓 해명과 눈물, 교란책 등을 내놓으며 줄기차게 국면전환과 반격을 시도했지만 촛불민심은 단호했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처벌을 흔들림 없이 요구하며 우왕좌왕하던 정치권을 탄핵의 대오로 이끌었다.

촛불 vs. 박근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비리 의혹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꺼낸 카드는 ‘개헌’, 그것도 본인이 주도하는 개헌이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정부 비밀문건을 미리 받아 봤고, 수정까지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개헌 카드는 하루만에 좌절됐다. 대통령은 1차담화를 발표했지만 거짓말 해명 논란에 검찰 수사를 대비한 가이드라인 제시 성격이 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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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인 2만 명 촛불의 민심은 허탈과 배심감, 그리고 분노였다.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꺼낸 두번째 깜짝 카드는 일방적인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이었다.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었던 거국내각 취지에도 맞지 않고 야권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왜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했을까? 총리 지명을 강행함으로써 파행을 일으켜 총리 정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동시에 김병준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던 국민의당을 회유해 야권 분열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진술이 나오는 등 게이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자 대통령 지지율은 5%까지 추락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담화를 발표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했나”로 대표되는 이날 담화의 핵심은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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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촛불은 광장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서울 20만 명을 포함해 전국 30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는 물러나라’였다. 촛불에 놀란 야권은 탄핵이나 퇴진을 거론했을 때의 역풍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서 촛불을 두려워하며 대오를 갖추기 시작했고, 새누리당도 친박과 비박으로 분화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이 촛불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반전을 시도했다. 본인의 거취나 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 없이 국회에 총리 추천 권한을 기습 제안한 것이다. 김병준 총리 지명자 카드는 결국 버리는 돌이 됐고, 당리당략이 복잡한 정치권은 흔들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끊임 없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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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을 느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기존 입장에서 180도 태도를 바꿨다. 퇴진이나 2선 후퇴는 없다고 못박으며 반격으로 돌아섰다. 우선 우선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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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수사를 회피하면서 부산 엘씨티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차관 인사와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 사드 배치,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 등을 밀어붙였다. 친박계도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춰 각종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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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침묵했던 친박 중진들까지 전방위로 박근혜 호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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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친박의 반격에 촛불은 직접 청와대로 향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136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다음날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범으로 박근혜를 지목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를 상상과 추측, 사상누각이라며 비판했고 국회에 제안했던 총리 추천권도 철회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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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비, 한파에도 최대 인파가 모였다. 190만 명 촛불 민심은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청와대로 진격했다. 한달 만에 2만에서 19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로 쓰여지고 있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회심의 한 수를 정치권에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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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가 정해달라며 조기퇴진의 가능성을 비쳤지만 사실상 이간책이었고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우선 탄핵을 다짐했던 비박계가 돌아서면서 탄핵시계는 멈춰섰다. 친박과 비박계는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다시 합쳤고 청와대는 비박계를 설득하기 위해 면담을 추진했다.

비박이 이탈하자 야권은 우왕좌왕했다. 추미애 대표가 단독으로 김무성 의원을 만나 퇴진 일정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자 다른 야당이 발끈했고 탄핵안 표결 시점을 놓고는 2일, 5일 또는 9일 등 오락가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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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이간책과 이에 흔들리는 정치권의 모습은 촛불을 횃불로 만들었다. 236만 명의 민심은 청와대와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비박계는 민심 앞에 고개를 숙여 대통령의 4월 퇴진 여부와 관계 없이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로 돌아섰다. 광장은 거대한 축제의 장인 동시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 됐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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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1. 박남춘 “쓰레기 독립선언” vs 오세훈 “잔여부지 사용 합의” vs 이재명 ‘말 아껴’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과거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문제를 두고 3개 시․도 단체장이 벌인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0년간의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수도권매립지(3-1공구),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며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영흥도)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추진했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원한 곳이 없어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고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직(直)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장 추가 설치 등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체매립지가 없는 서울의 사정을 호소하며, 지난 2015년에 맺은 4자 합의를 상기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사용 연장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물꼬 터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되자 환경청 주도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서 대체매립지로 건설됐고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운영․관리했고, 현재는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 개입해 왔다. 수도권 ‘3개 행정구역’이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건설을 환경청이 주도하였으며, 2016년에 사용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구성 역시 환경부가 3개 시‧도를 중재․조정해서 만들었다.

환경부의 주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이용‧에너지화의 기반을 만들고자 ‘자원순환기본법’(2016년)을 제정하고, 2018년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기본법 본격 시행 시 ▲매립지 고갈에 선제적 대처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였다.

3. 3개 시·도의 ‘지원순환기본계획’ 무시가 낳은 결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갈등!

그러나 현재 3개 시․도는 시간만 허비하며 여전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공동 vs 자체) 확보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합의 취지가 반영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기본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향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 70.3→82.0%, 최종 처분율 9.1→3.0%”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올해 초 생활쓰레기 직(直)매립 금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5년 4자합의 당시 매립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던 정책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총량제 도입 후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더 증가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시한은 다가왔다. 이에 다급해진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목전에야 부랴부랴 입지 선정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시민에게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함에도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채 갈등과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다.

4. 3개 시‧도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구” vs 환경부 “자치사무”

그렇다고 3개 시‧도의 해결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먼저 지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2018)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식’에서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7개 의제를 협약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고려한 것이었다.

당선된 세 단체장들은 대체매립지 확보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며, 총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려면 환경부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는 자치단체의 사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2019.9.25)을 발표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소각처리 돼야할 폐기물이 직(直)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 문제 인식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종료 대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이해주체 간 이견‧갈등으로 지연된 것 반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결의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재차 요구하였다.

5. 인천시 ‘2025년 종료’ 시간적 개념 vs 정부의 ‘直매립 금지’ 공간적 개념, 상충!

3개 시․도는 ‘매립지 고갈 사태의 합의된 해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재사용‧재활용 및 소각 등 환경시설을 확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동안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문제에만 집착하여 갈등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매립량을 줄이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소각장 등 선제적인 환경시설 설치를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역시 자원순환정책 방향에 맞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 지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인천시는 “2025년 종료”라는 당장의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정부는 직매립 금지, 소각장 설치처럼 “폐기물 발생 억제”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서로 상충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 및 기본계획에서 ‘매립지 고갈’의 대안으로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을 선언하였음에도 수도권매립지 및 대체매립지, 소각장 등 현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떠넘기고 외면한 것이다. 현재의 갈등은 환경부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중앙정부의 책임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정 자세에서 초래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6.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해야!

지난 2015년 ‘4자 합의’ 당시 중재‧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던 환경부는 4자합의 취지 및 자원순환정책 방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이견,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논란, 직매립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환경시설 설치 문제 등의 발생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매립장, 소각장 등 대표적인 혐오시설은 님비현상이 수반되기에 정치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오로지 환경부와 3개 단체장들이 “때가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란 무책임한 행정과 당장 자신이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책임지기 싫다는 정치적 접근이 문제를 키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정치적 접근을 할 우려가 있다.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등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나서고,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이해충돌과 갈등은 중앙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및 대체매립지 입지선정 문제를 둘러싼 3개 시‧도의 이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하고,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회피와 정치적 이용에서 비롯된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정부와 단체장들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접근, 환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무책임한 행정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5/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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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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