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설악산 케이블카 2017년 예산 미반영은 당연한 결과다
[취재요청]
신곡수중보 개방 영향 분석을 위한
한강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신곡보 상·하류)
| – 일시 : 2018년 11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집결 (서강대교 남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94 영등포소방서119수난구조대 옆) – 내용 : 한강 서울구간 및 신곡수중보 상하류 6개 지점 수질 및 저질토 조사 – 주최 :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
◯ 지난 11월 13일 발족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은 11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에 집결해, 한강 서울구간 및 신곡수중보 상·하류 6개 지점의 수질 및 저질토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앞두고 한강의 수질 및 저질토 현황을 모니터링 해 신곡수중보의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19일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재정지원액 상승, 열차배차 간격(시격) 증가,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 등 애초 고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협상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실련은 일각에서의 우려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위험분담형민자사업(BTO-rs)이었던 사업 방식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된다. BTO-rs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단계에서 손실시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MRG가 폐지된 이후 BTO는 운영단계에서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재고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증가, 열차 간격 증가,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요금 증가 등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들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대형 SOC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사업진행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별첨) 공개질의서, GTX-A 사업추진 경위, 사업제안 내용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협상단계에서 ‘BTO-rs방식’을 ‘BTO방식’으로 변경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함.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협상과정에서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함.
만약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판단내용 및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f) BTO-rs방식 : 운영단계에서 손실발생시, 정부에서 손실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방식과 유사함.
BTO방식 : 운영단계에서의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함.
2. 민사사업 협상은 국민(정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됨.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BTO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무상 재정지원액이 증가해서는 안됨.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 내용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재정지원액 증액이 없음(협의 감액은 가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열차배차 간격이 6∼12분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SR과의 선로 공용사용 사안으로 제안내용보다 시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사업제안(수요예측 포함)이 부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협상과정에서 시격이 제안내용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시격증가에 따라 운행회수가 줄어들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상한 수요 29만명을 재산정한 결과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때 민자사업자는 운영수입 확보를 위해 요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요금인상 여부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비랍니다.
5. 통상적으로 착공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착공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퇴임 전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SOC사업을 서둘러 착공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일반적으로 실시협약 체결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1년 이상, 이후 실시계획 승인은 1년 가량으로 약 2년 이상 소요됨.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나름 치밀하게 협상을 했더라고 잘못 협상된 민자사업이 상당하였음. GTX-A사업은 3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서, 만약 올해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병행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임. 실시협상 및 실시계획승인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비자는 3000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여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피해 특성에 맞는 절차와 입증책임의 완화,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마땅한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규제완화에 앞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구제책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어와 대비 없는 규제완화는 결국 또 다른 소비자피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를 염원하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임무를 이번 회기동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에 결합된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예를 들어, 현재 다국적 기업 IMS 헬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여 기소를 당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미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발의된 정부안은 GDPR에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하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18년 11월 21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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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 70주년 기념, 편지쓰기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로 ‘레터 나잇 (Letter Night)’ 개최
- 세계 최대 규모의 편지쓰기 캠페인으로 지난해 550만통의 편지 보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1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편지쓰기 행사인 ‘레터 나잇 (Letter Night)’를 개최했다. 레터 나잇은 앰네스티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진행하는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중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편지를 쓰는 캠페인의 하이라이트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명동의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 약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방문해 2,000여통의 편지를 작성했다. 행사장에는 그 동안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인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전 세계 사례자들의 영상이 소개되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이번 레터 데이에서 참가자들의 가장 많은 편지를 받은 대상자는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브라질의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이다. 인권 운동가이자 시의원인 마리엘은 흑인 여성과 성소수자(LGBTI)의 인권을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다 지난 3월 본인의 차에서 살해 당했다. 살인에 사용된 총알을 분석한 결과 브라질의 연방 경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브라질의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앞으로 살인사건의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편지 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개개인의 탄원으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의 원동력도 참여자 한 사람은 작은 힘처럼 보이지만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행되는 편지쓰기 온라인 이벤트에도 더 많은 분이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은 앰네스티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세계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선정해 해당 정부나 지도자에게 탄원 편지를 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캠페인으로 201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50만통의 편지가 작성됐다.
내년 1월까지 31일까지 진행되는 ‘편지쓰기 캠페인’은 https://write.amnesty.or.kr 에서 탄원 편지 대상으로 선정된 5명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2018년 편지쓰기 캠페인 대상자 소개
1. 브라질의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마리엘은 흑인 여성, 성소수자(LGBTI)들을 위해 경찰에 의한 불법 살인 혐의를 규탄하다 2018년 3월 4발의 총을 맞고 차에서 살해되었다. 현장 증거 분석 결과 살인에 사용된 총알이 브라질 연방경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브라질의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앞으로 살인사건의 조사 및 법적 처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2. 베네수엘라의 헤랄디네 차콘(Geraldine Chacón)
헤랄디네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빈곤 한 지역에서의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한 NGO의 책임자자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체포 되어 4개월의 감옥 생활 후 조건부 석방이 되었고, 현재 언제든지 다시 체포될 상황에 처해 있다. 헤랄디네의 소송이 종결되고 다시 구금이 되지 않도록 베네수엘라 정부에 편지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3. 남아프리카 공화의 노늘레 음부투마(Nonhle Mbuthuma)
노늘레는 남아프리카의 동부 케이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다. 그러나 광산회사의 개발 계획에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인근 5개의 마을과 연대하여 ‘아마디바 공동체 (Amadiba Crisis Committee)’를 설립하고 광산회사와 맞서고 있다. 2016년은 공동체의 한 마을의 대표가 살해 되었고, 노늘레는 그 다음으로 추측되어 살해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노늘레의 신변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4. 이란의 아테나 다에미(Atena Daemi)
아테나는 이란에서 사형재도 폐지 활동가로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작성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하다 2014년 체포 되어, 단 15분의 재판을 통해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테나는 현재 감옥에서 관리자들의 희롱 및 관리자의 배후 조정에 의한 다른 재소자의 공격 등 각종 학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권 유린과 함께 2017년 신장병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란의 외무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 프에게 아테나를 석방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5. 우크라이나의 비탈리나 코발(Vitalina Koval)
비탈리나는 성소수자(LGBTI)의 인권운동가 이다. 2018 국제 여성의 날에 평화적인 시위 중 극우보수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눈에 화학적 화상을 입고, 그녀의 집까지 노출 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방관하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의 아르센 아바 코브 내무장관에게 극우보수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비탈리나 및 성소주자 인권운동가를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
매년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700만 지지자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울 권리를 침해 당했던 사람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격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이 인권옹호자들을 대신하여 당국에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초대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편지를 쓰려면 ‘앰네스티’를 검색해주세요. (https://write.amnesty.or.kr/)
■ 국제앰네스티 (AI: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영국의 피터 베넨슨 변호사가 시작한 인권운동단체입니다.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던 포르투갈의 청년이 술자리에서 ‘자유를 위한 건배’라는 건배사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권운동실천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150개국 7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인권단체입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 설립되어 1974년 민청학련사건, 1976년 김대중 煎대통령을 위한 구호금 전달 등 국내 민주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5년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에 대한 보고서 발표 외에도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전세계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7,800여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 본 서한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장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부처에 곧 전달될 예정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려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한 대체복무 기간과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복무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 관할 하에 있어야 하며,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 신청은 군복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신청 가능해야 하며, 군복무와 대체복무 중 무엇을 수행했는가와 무관하게 사회보험, 교육, 취업 등에 있어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13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미 사무총장은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맞서 싸워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끝.

GTX-A 무모한 졸속 착공을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 GTX-A노선 착공식을 강행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업의 엄밀한 검증과 알 권리 요청은 무시한 채 말이다. 오로지 정치적 성과를 뽐내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망각한 졸속착공이라 할 것이다. 사업 계약방식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과 똑같이 추진되는 형국이다. 법에 근거한 심의와 협의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 정부는 사업 당위성만 홍보할 뿐, 갈등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비 1조 5500억 원을 기업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사업권을 30년 간 보장하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와 보호지역 훼손에 대한 우려는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GTX-A노선 착공을 강행할 경우, 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의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오기이고, 법이 정한 제도적 기능이 유기된 것이며, 정치인들의 사기에 놀아난 결정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현재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모한 행정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예고한대로 현재 문제시 되는 계약, 심의, 협의 절차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27일 한국환경회의
비무장지대일원,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가치 공동조사가 우선이다.
- 남북 합의사업 이외 비무장지대일원 개발 계획 중단 필요 -
○ 최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철도 공동 조사 및 착공식,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한창이다. 남북한 긴장완화·신뢰구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조사 사업을 환경연합은 환영한다.
○ 문제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들이다.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다.
○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정부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경성 평가결과 1등급지 54.98%, 2등급지 22.64%로, 보전대상인 1·2등급지는 총 77% 이상”을 차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바 있다(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10). 국제환경인들도 일찍이 비무장지대를 ‘생태계 보고’라고 명명하였고, 비무장지대일원 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는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이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냉전의 유적과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다. 분단이후 이곳의 역사문화자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 또한 기억유산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미래세대 까지 기억해야 할 상징물이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방적 개발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12월 17일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11월 21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계획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km)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계획은 생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일원이 난개발의 현장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
○ 우리는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한순간의 개발로 오랫동안 보전되어 온 환경·생태적 가치들이 훼손되어 회복불가능하게 변화되는 현장들을 목도하였다. 4대강 사업이 그 사례로,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같은 실수를 비무장지대일원에서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 그토록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이기에 우리는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확인한 남북을 연결하는 개발 사업들을 기꺼이 환영하였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무장지대일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으로 간주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 비무장지대일원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자 우리 공동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 그래서 남북이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시도는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공동조사이다. 공동조사를 통해 남북이 보전 대책을 세우거나 더 좋은 개발안을 제안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이정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기에 정부는 북측에 이러한 제안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 이에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정부는 남북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이외에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에 대한 일방적 개발계획을 일단 유보하라.
- 둘. 대신 정부는 남북이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공동 조사하도록 북측에 우선 제안하라.
- 셋. 공동의 환경·생태·역사문화 조사를 토대로 합의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은 미래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무장지대일원 평화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라.

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어업량은 90만 톤으로 위기인데 양식장 생사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 494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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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자료집]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
원자력계 대변하려 진실 왜곡하고 공정성 상실한 중앙일보
원자력 이익집단을 대변해 공정성을 잃고 진실마저 왜곡한 언론의 시민사회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 지난 14일 중앙일보는 “원자로 용어도 모르는데...원자력 장악한 환경운동연합”라는 제목으로 한 안혜리 논설위원 칼럼을 게재했다. 비전문가인 환경운동가들이 원자력계를 장악하면서 원자력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이다.
대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에게만 맡기면 원전 안전은 더 향상되는가. 원자력계는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고은폐와 사상초유의 원전비리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원자력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게 안전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추천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왔던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꿨고, 각종 기록과 안전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원전 관련 심사 역시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될 정도로 변화되었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면, 원자로 용어를 잘 모르면 비전문가라는 구별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자력 관련한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들만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원자력관련 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자력관련 기관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만이 아니라, 법률, 정책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원자력 전공자들이 다수였다. 최근 원자력 전공자들이 위원에서 한꺼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감사원결과 등으로 밝혀지면서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계 본인들의 흠결까지 탈원전 때문이라는 궤변이 어디에 있나.
안혜리 논설위원은 제목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내용도 모르면서 원자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본문 역시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해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에 악의적인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들이 있다. 안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 또는 관계해온 탈핵운동가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은 물론 일부 관계를 맺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도대체 20명의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안 논설위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나 원전안전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발전회사인 한수원,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을 다 섞어서 원자력업계로 통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썼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
안 위원이 말하는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일지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심사도 하지 말고 허가부터 내주라는 주장인가.
안 위원은 덮어놓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원안위가 허가를 안내주어서 늦춰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케이블 교체 작업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부지안전성평가 등까지 이어지면서 더 늦춰졌다. 결국 사업자의 비리와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원안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이를 막아서 허가가 미뤄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 하루에 20억을 까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 위원은 결론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빌려 “원자력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온 사람들로 원자력 관련 기구를 채워 대응능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해온 집단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18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02-735-7067)
월성1호기 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미세먼지, 생활용품 라돈 검출 사건,
플라스틱 쓰레기 등 에너지 전환 · 생활 밀착형 환경 이슈에 관심 높아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8년 10대 환경 이슈-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4대강 보 13개 개방, 모래톱 드러나고 생태계 복원- 침대·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라돈 검출- 국민 식탁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정부,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규제·단속 시행-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주택가 비닐·스티로폼 쓰레기 수거 대란-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정부,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
[성명서]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 값싼 전기생산 논리 앞에 희생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12월 11일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늦었지만 故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발전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죽음의 외주화’가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우리 사회가 이미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슷한 참사를 겪은 바 있기에 그 목소리는 더욱 비통하고 분노스러운 것이었다.
지금까지 전력당국은 값싼 전기만 강조했을 뿐 석탄 하역이나 환경설비 등 까다롭고 위험한 업무는 외주화하면서 노동자 안전 대책을 외면해왔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을 내세운 정책이 추진되어도 발전공기업의 정규직화는 여러 핑계를 대며 뒷전으로 미뤘다.
이 애통함은 이번 사건으로 끝내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애통함은 쉬이 끝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과 노동자 안전 대책을 비롯해 노동계와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제안하는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와 국회가 분명하게 약속할 때이다.
2018년 12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기후공약 강화 약속 없이 끝난 24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3차 에너지기본계획,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에 맞게 수립돼야
2018년 12월 18일 -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2주간 개최된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했을 뿐더러 기후변화 공약을 진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실망스런 결과를 남긴 채 15일 폐막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2020년 이전까지 각국의 기후변화 공약을 구속력 있게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2015년 각국이 제출했던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가량 상승해 파리협정의 목표인 1.5도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또 다시 외면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 공약의 강화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공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도 제외됐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재정의 확대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다. 올 여름 북반구를 강타한 폭염을 비롯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이 시작되는 2020년 이전까지의 향후 2년이 기후변화 대응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받아왔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으로는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확정 예정된 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권고안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게 설정했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비전인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목표와 탈 화석연료 로드맵을 마련해 파리협정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정부 대표단 대신 청소년들의 리더십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스웨덴의 15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정치인들을 향해 “당신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 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억”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 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정의당, 충남녹색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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