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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동행명령장 발부해서라도 핵심증인 출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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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동행명령장 발부해서라도 핵심증인 출석시켜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11:18

국회는 당장 동행명령장 발부해서라도 핵심증인 출석시켜야

물타기로 진상규명 방해하는 새누리당,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어제(12/5)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1차 기관보고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등이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에 이어서 2차 기관보고 역시 청와대 기관증인들이 국정조사 출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만약 국회가 증인불출석을 묵인한다면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핵심증인을 국회 출석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방문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어제 진행된 2차 기관보고에 최재경 민정수석은 '국정현안에 신속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이유로, 박흥렬 경호실장은 '24시간 대통령 경호안전'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미 국정운영은 마비 됐고 식물 대통령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마당에 현안 대응과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리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의혹을 밝혀 줄 핵심 증인인 박흥렬 실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관저의 출입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영석 경호실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그러하다. 

 

일반증인도 줄줄이 출석을 거부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검사로 고위 공직에 있었던 우병우 씨가 문을 닫고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출석하지 않으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다. 만약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한다면, 국정을 농단한 이들에 의해서 다시금 국회와 국민이 기만 당하는 것이다. 국회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며, 불응 시 국회 모욕죄 적용 등 법적 처벌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한편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물타기 시도 또한 여전하다.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여 비난을 받았던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는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무장단체가 김선일씨를 납치했을 때 관저에 머물렀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또한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4월말 퇴진이라는 새누리당 당론 수용여부를 재차 확인하며 국정조사를 탄핵 표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했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사실상 국정조사 대상이어야 할 새누리당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고, 사태의 본질을 흐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집권연장을 꾀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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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최순실의 추락은 이제 시작일 뿐 – 박 대통령 “몸과 마음 지배”한 교주 최태민 – 주술적 능력 물려받은 딸, 박과 40년 지기 – 끝내 카메라 앞에 서서 “죽을 죄 졌어요” 프랑스 최고 권위의 일간지 <르몽드>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최순실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7일 이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시까지의 상황을 전했던 이 신문은 나흘 만에 최순실의 ...
수, 2016/11/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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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규탄 집회

2016년 11월 17일 18시~20시

 

모여라 강남역으로! 

18시 강남역 8번 출구 앞 (반올림농성장)

가자 검찰청으로! 

19시 행진 (강남역 8번 출구 → 교대역 → 서초역 8번 출구 앞 이면도로 → 중앙지검 앞 → 대검 앞 버스정류장 인도 (마무리 집회)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

수, 2016/1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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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
미리 뒷 목 부여잡고, 한 명 한 명 기억합시다. 


#3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병우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정수석에게는 
왜 이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4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5
김진태
새누리당 / 강원 춘천시 
(박-최 게이트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겁니까?“ 
- 2016.10.27. 국회 법사위 

 

#6 
민경욱 의원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前 청와대 대변인 
(우병우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자명”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7
윤상직 의원
새누리당 / 부산 기장군 / 前 산자부 장관 
(미르 재단 의혹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 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8.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관악구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들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9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 충남 서산시태안군
(미르재단에 전경련 거액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출연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10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 충북 충주시 
“이분(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2016.10.6. 국회 교문위)

 

#11 
전희경 의원
새누리당 / 비례대표 / 前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순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16.10.6. 국회 교문위

 

#12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강남구병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 2016.10.6. 국회 교문위

 

#13
새누리당은 이렇게 
진실을 덮고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다”
“국익을 위한 순수한 뜻이다”
“비방이고 포률리즘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14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들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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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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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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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 시간, 공개 유무 등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근혜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면조사 수용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선택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월, 2017/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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