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에서 ‘이미지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을 꼽는다면 단연 박근혜 대통령이다. 시장상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면,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려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지금, 시장 상인들의 민심은 싸늘하게 바뀌었다. 재래시장 방문으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2013년 대통령 취임 보름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이 중곡제일골목시장을 찾아 물건을 구입하면서 환하게 웃고있다. (출처: 부천타임즈)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015년 두 차례 방문했던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골목시장을 찾았다. 당시 대통령이 직접 순대를 샀던 곳. 그런데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 부분을 살짝 가려놨다. 최근 손님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대통령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중곡시장의 한 가게. 박근혜 대통령 방문 사진을 걸어 놨지만, 최근 손님들이 항의가 잇따르자, “곱창, 족발 문구”로 대통령의 얼굴을 가렸다.
심지어 가게 벽면에 걸어놨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사진도 사라졌다. 원래 액자로 만들어 가게 안 벽에 걸어 놨는데, 지금은 가게 뒤 창고에 보관중이었다. 최근 두달 사이, 민심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 가게 한쪽 벽에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 방문 사진은 현재 가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
시장상인들은 “옆에서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쉽게 고르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상 생활’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행동도 목격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감자를 고르며 냄새를 맡는 모습이었다. 실제 냄새를 맡고 감자를 고르는 손님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장상인은 “감자라는 게 흙냄새밖에 안 날텐데 무슨 냄새를 맡는 것인지 의아스러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감자 냄새를 맡으며 감자를 고르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정치인 박근혜의 ‘이상한 점’은 더 많이 발견된다. 사진 작가 노순택 씨는 2001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인터넷에 능숙했음을 자랑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마존에서 자주 책을 ‘직접’ 구입해 읽는다고도 했다.
그런데, 당시 노순택 작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노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당시의 회상은 이렇다. “그의 방에 그가 쓴다던 데스크 탑이 한 대 있었는데, 모니터와 본체는 있으되 키보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상해, 왜 키보드가 없을까. 아마존에서 책을 직접 구입해 읽는다는 게 사실일까?”하고 되물었다고 한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노순택 작가를 만났다.
황상민 前 연세대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치인 박근혜의 이미지를 탐색해왔다. 그가 분석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귀공녀’였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에는 ‘출신 좋은 에비타’라는 이미지였다고 말한다.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했다. 세상이 무서워 폭군이 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복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이나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에 대한 ‘공천학살’ 등이 그 예다.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불신과 두려움이 대면보고 기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화법은 “섞여지는 대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자신이 준비한 말만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대화가 오가는 그런 식의 섞여지는 대화를 안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장훈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로봇’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박 대통령의 심리상태는 어떨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악의 불통 대통령’, 국정농단의 범죄 피의자이기도 한 박근혜 대통령, 18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발언과 행보를 통해 그의 심리를 분석했다.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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