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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특위] 대통령 4월 퇴진론의 꼼수 ~4월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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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특위] 대통령 4월 퇴진론의 꼼수 ~4월의 비밀~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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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된 다수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결정, 이미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조사대상에는 김대중 정부의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6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조사는 정치적 형평성을 문제삼은 국세청 내부의 제안과 요구를 국세청개혁TF가 격론끝에 받아들이면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국세청개혁TF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적 논란을 불렀던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재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세청개혁TF 구성 당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원 후보 명단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 업무에 관여한 인물이 다수 포함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역할이 뒤바뀐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국세청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과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에서 주로 활동한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객관성을 위해 기존에 국세청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했다”고 한 국세청 스스로의 인사원칙을 어긴 것이다.

출범 두 달을 맞고 있지만, 국세청개혁TF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됐는지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을 조사한다는 정도만 알려진 정도. ‘깜깜이 TF’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뉴스타파는 출범 두 달째를 맞는 국세청개혁TF의 그간의 행적을 추적했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개혁TF가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8월 17일.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이 주재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TF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8월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발언 /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같은 날 국세청은 국세청개혁TF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을,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10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 내부 인사는 국세청 조사국장 등 총 8명이었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활동하는 국세청개혁TF가 월 2회의 분과회의, 총 3번의 전체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총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분과, 조세정의 실현분과)로 구성된 국세청개혁TF는 8월 3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국세청은 9개 연구과제를 TF에 제시했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 ■역외탈세 근절방안 마련, ■세무조사 통계 공개 확대 등이었다. 그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과제는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 도출’이었다.

국세청이 DJ, 盧 정부 조사 요구…격론끝에 통과

8월 31일 첫 회의에서 국세청은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은 재점검 대상 세무조사 목록을 국세청개혁TF에 보고했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목록이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한 노 전 대통령 관련 다수의 세무조사, 효성, 포스코 같은 이명박 정부 수혜 기업 관련 세무조사, 대원통산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업조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제시한 재점검 대상 건수는 대략 1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9월 중순 열린 두번째 분과회의에서 국세청은 새로운 조사계획을 국세청개혁TF에 제시했다. 당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을 조사대상으로 했던 것을 4개 정권, 20년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새롭게 들고 나온 것.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재점검 대상 세무조사 건수도 대폭 늘리자는 제안이었다. 국세청이 새롭게 제시한 목록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된 29건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들어 있었다. 국세청은 새로운 조사대상 목록을 제시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조사대상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의 느닷없는 제안으로 국세청개혁TF 내부에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무분별한 조사대상과 기간 확대가 오히려 과거정권에 대한 보복성 조사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특정정권만을 겨냥한 재조사가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국세청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됐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개혁TF는 추석연휴 직전 열린 세무조사 개선분과 회의에서 국세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결정으로 국세청개혁TF의 재점검 대상에는 김대중 정부 당시 23개 언론사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6개 언론사 세무조사가 포함됐다. 국정원개혁TF 활동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힌 연예인 관련 보복성 세무조사 의혹 사례 6~7건도 추가됐다. 이로써 재점검 세무조사 건수는 당초 10여 건에서 3~4배 이상 불어나게 됐다.

검찰에 출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국세청의 재조사 대상 확대 요구를 두고 국세청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같은 민감한 문제가 핵심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거나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반대하는 야당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가 주로 부각되는 걸 희석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물타기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보수 정권 9년간 국세청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국세청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를 희석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재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입장이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한 청장은 중요한 세무조사를 기획, 관리하는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한 전직 국세청 고위인사는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가 국세청TF 활동의 핵심쟁점이 되는 것이 국세청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한승희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조사기획과장 신분으로 일정부분 관여했던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눈치를 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국세청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 국세청 간부

국세청 추천 TF 위원 후보 중 다수가 ‘이명박근혜 국세청 관계자’

국세청개혁TF와 관련된 논란은 재조사 대상사건 선정과정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다. 지난 8월 국세청개혁TF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그리고 청와대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세청개혁TF는 국세청이 2배수 가량의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청와대에 추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뒤 확정됐다. 그런데 국세청이 최초 제안한 인사 중 상당수가 검증 단계에서 역할이 바뀌거나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국세청이 추천한 인사 3명이 모두 탈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인사검증을 의뢰한 국세청개혁TF 위원(장) 후보 명단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주로 국세청 추천 인사들의 과거 전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이 추천한 인사 중 상당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세청에 몸담았거나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해 온 인사들이었기 때문. 국세청개혁TF의 활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 시기에 국세청 업무에 관여한 사람들이 TF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 추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국세청개혁TF 구성 당시 국세청이 스스로 밝힌 인사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TF 구성 직후 다음과 같은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다.

외부위원은 객관성을 위해 기존에 국세청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 / 경향신문 8월 18일

국세청, 박근혜 싱크탱크 출신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확인 결과, 국세청이 TF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가장 유력하게 추천된 인물은 서울 소재 대학 A교수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A 교수는 뉴라이트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주장을 전파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점도 국세청이 스스로 밝힌 인사원칙에 위배된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

▲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이 추천한 인물 중에는 A 교수 말고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에서 여러 직함을 가지고 활동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

조세정의 실현분과 위원 후보였던 서울소재 대학 B 교수는 국세청 출신으로 지난 정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세심판원 심판관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엔 새누리당 추천으로 국세청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 그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소득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등 현 야당(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앞장섰다. 세무조사 개선분과 위원 후보였던 수도권 소재 대학 C교수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세청 자체평가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온 인물이었다.

뉴스타파 확인결과, 국세청이 추천한 국세청개혁TF 위원(장) 후보 23명 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에 적을 두고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총 14명에 달했고, 이들 중 9명이 검증과정에서 탈락했다.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도 철저 함구…사실상 깜깜이 TF

국세청은 국세청개혁TF 출범 직후 소속 위원들 모두에게 보안각서를 받았다. 국세청개혁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추석연휴 직전 결정된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 명단에 대해서도 TF 위원들에게 철저한 함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달이 되어가는 국세청개혁TF 활동이 지금까지 외부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단속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국세청개혁TF 내에선 줄곧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대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활동내용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국정원 등과 비교할 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국세청은 회의자료조차 외부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회의가 끝나면 다시 회수해간다. 똑같이 임명장을 받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외부 위원들에게만 과도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국세청 내부자료를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세청 개혁을 위한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국세청개혁TF는 올해 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하고 있다. 활동기한 연장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일단은 올해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까지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 세정운영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관행을 점검하고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정리해 연말에는 국세청에 권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정이 촉박하다.

여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폐청산TF(개혁TF)와 마찬가지로 국세청개혁TF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사를 들춰내 특정인을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한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TF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0/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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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우리 사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본이다. 2007년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사학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첫단추였다(대법원 2006다 19054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대법원은 ‘설립자로부터 순차로 이어지는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구재단측 종전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고 김문기의 복귀의 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단추는 더욱 잘못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사분위가 설치되었다. 사분위는 학교법인 정상화의 핵심인 정이사 선임에 대하여 독점적인 심의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사분위는 2010년 이른바 ‘정이사 선임 원칙’을 세워 첫 사건으로 상지대에 적용하였다. 위 원칙이란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명목 하에 구재단측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어 결국 비리와 분쟁을 야기한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대다수 사학에서 구재단이 사분위 힘을 빌어 복귀하였다.

구재단에 학교를 돌려주는 것은 결코 사학 정상화가 아니었다. 임시이사를 통해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던 학교들은 구재단 복귀로 오히려 다시 혼란과 분규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상지대를 보라. 구재단 복귀에 대부분 학내구성원이 반대하여 분규와 소송이 재연되었다. 몇 년간 이사회는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었다. 그 와중에 김문기는 아들을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급기야 스스로 총장이 되고 많은 교수 학생을 징계로 내몰면서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2010년 사분위 정상화 결정의 실체이다. 다른 학교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분위 심의에 대해 그간 관할청은 물론 학내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를 다툴 수 없었고 사분위 독주는 계속되었다. 상지대 학내구성원들이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법원은 공히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은 “학교의 구성원일 뿐 학교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본안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하였다.

지난 7월 23일 위 사건 상고심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2두 19496, 19502 병합).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두 번째의 대법원 판결인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헌법상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개방이사 제도 등을 통한 학교운영참여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취지가 정상화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분위 심의에 따른 교육부의 정이사 선임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들 학내구성원들이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초래한 사학 정상화의 왜곡을 법원 스스로 늦었지만 일부나마 바로잡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사분위의 독주와 구재단의 복귀에 대하여 학내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최소한의 균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아가 이제는 사분위 주도 사학 정상화 체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학 정상화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심의 과정에서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분위의 사학 편향적 심의는 편향된 사분위의 인적 구성에서 비롯된 것인바 편향된 인적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심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에 현재의 사분위 체제가 부합하는 것인지 근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논평] 상지대 대법원 판결 환영 논평-150727

월, 2015/07/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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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지진, 그 후 1년
 
# 1년 전 오늘,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 경주 지진. 9월 12일 이후 630회 이상의 여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동남부 일대는 발견된 활성단층만 61개에 이르는 한반도에서 지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습니다.
 
# 지질학계는 우리나라에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규모는 이미 200조원 이상이며 피해액은 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보험배상 한도액은 5200억원,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자연 재해 앞에 사고 날 위험성이 0%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해요!
목, 2017/09/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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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23일(월) 13시 / 장소 : 특검사무실 앞

 

SW2017012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법관련특검고발 (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이은우 (변호사)
 -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한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SW2017012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법관련특검고발 (1)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월, 2017/0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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