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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특위] 대통령 4월 퇴진론의 꼼수 ~4월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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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특위] 대통령 4월 퇴진론의 꼼수 ~4월의 비밀~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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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불출석… 서면으로 “잘못 없다” 주장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마지막까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직접 질문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리인이 서면진술서를 대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의 연락을 맡은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가 탄핵반대 집회 등에서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해 불복할 뜻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또 8인 재판부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8인 상태로 판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8인 재판부 하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고, 8인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혀라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5시간 인해전술 변론…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 시인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은 인해전술을 방불케 했다. 국회 측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1시간 정도로 최후변론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대통령 측은 ‘각자 대리’를 이유로 15명이 변론에 나서면서 약 5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변론에 앞서 대통령 측은 “대리인들 간 변론 순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종전부터 변론에 참여했던 대리인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가 심각했음을 시인했다.

화, 2017/02/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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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Park acted as the First Lady of the Blue House, she has kept a special relationship with pastor Choi Tae-min, who is a controversial figure in religious circles. Choi married 5 times and has pretended to be a monk, principal, and pastor at different times under different names. Jeong Yun-hoe,
수, 2015/10/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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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예고됐다. 2013년 2월 우익인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교조 추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를 추방하고, 법적 지위도 박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싸웠어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안 해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노동부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더니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어요 (전교조가) 법에 위반됐으면 법외노조 하겠다…

이계성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

‘이명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국정원, 검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극우 언론과 친정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최근 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공개됐다. 미처 폐기하지 못한 채 캐비넷에 보관돼 있던 문건이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3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약칭 실수비)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씨였다. 수석비서관 회의록 곳곳에 전교조가 등장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전교조가 2015년 여름방학 동안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

전교조, 참여연대 등 좌편향 단체들이 중, 고교 여름방학 기간 중 세월호, 반핵, 인권 등을 매개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의식화 교육을 계획중이라는데, 보수단체, 학부모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좌편향성 문제를 제기,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교문수석)

2015.7.27 (실수비) 결과 중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김상률 교문석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가 방학 중 전 지역아동센타(4천여개))내 국정화 반대 특별수업 추진중이고, 민변은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며 진보교육감들은 대안교재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 (교문수석)

2015. 12.21일 (실수비) 결과 중

심지어 국세청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2015년 전교조가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가 공식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을 모금받아 적립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동 투쟁기금 기부/모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바,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 등을 국세청이 짚어보도록 할 것 (경제수석)

2015.12.18 (실수비) 결과 중

2009년 원세훈 씨가 국정원 원장에 취임한다. 이후 국정원은 사실상 전교조 탄압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잘 보여준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교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6.19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원장 발언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2.18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중 원세훈 원장 발언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지난 9년 동안의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역사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국가의 폭력이었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뀐 지 6개월 전교조 교사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편집 박정대
취재, 연출 박정남

금, 2017/1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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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농단 공범‧국정파탄의 핵심 책임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6.12.20(화)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20161220_황교안총리사퇴촉구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퇴했었어야 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도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도입 등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의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범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참여연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걸쳐 직무유기의 책임이 엄중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국정농단의 공범‧국정파탄의 핵심 책임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6.12.20(화) 오후 1시 / 서울 종로구 세종로(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김경율·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참여연대 임원 및 상근자 20여명

 

○ 진행안

  - 사회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여는말씀 : 참여연대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

  - 규탄말씀 :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향후 대응계획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20161220_황교안총리사퇴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황교안은 총리직을 당장 사퇴하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핵심 책임자,  

세월호 수사까지 방해한 직권남용의 당사자,  

적폐청산은커녕 탄행당한 정권의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는 후안무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황교안 총리)은 마치 현 정권의 국정파탄과 박근혜·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황교안 총리가 국민이 탄핵한 정권의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과오와 책임만으로도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으로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수사대상입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씨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의 핵심 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 총리도 즉각 사퇴했었어야 했지만, 황교안 총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면서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도 폭로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는 검찰이 목포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려던 것을 가로막고 이를 위해 인사외압까지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황교안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제일 먼저 한 일도 4‧16연대의 사무실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고 있는 사드 배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등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상식과 정의의 회복을 갈망하는 광장의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황교안이 박근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황교한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황교안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동반 퇴진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총리공관으로 분노의 행진을 진행한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체제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동안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 초기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하여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들에게도 요구합니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했고, 지금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현 단계에서 심판대상인 새누리당과 함께 황교안 대행체제를 인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대한 촛불민심과 국민의 명령은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박근혜의 즉각 퇴진’입니다. 동시에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타나지 않도록 김기춘·우병우·황교안 등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범죄행위에 함께 한 공범‧비호자들도 반드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총리의 동반 퇴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끝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화, 2016/12/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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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5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1960년 4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1961년 장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전국에서 대학생 시위가 51회, 고등학생 시위는 117회가 있었다. 10개월간 연인원 100만여 명의 시위가 2,000여 회 일어났다. 민주당 장면 국무총리 시절 하루 평균 7.3회의 시위에 3,870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말이다.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제가 붕괴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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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7/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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