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제주도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미 녹지그룹(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
둘째,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받았던 것을 조건부 허가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 사태에 직면하여, 영리병원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붕괴와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내 거대 로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제기한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로 부터 ‘의료관광’ 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끝)
2019년 2월 17일(일)
기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①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② 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토론)
–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
–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3)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다. <보건의료조례>는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을 증명하도록 제16조 3항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따라서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조 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
둘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중국 BCC와 일본IDEA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a)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지원 (b)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c)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이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되어있다.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중국 BCC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CC 홈페이지 참고) 홍성범 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CC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기도 하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DEA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홍성범 씨가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조 2항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보건의료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하였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드러난’ 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명)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되었던 중국BCC와 일본IDEA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 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2005년 규제 완화 되었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법 상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항이 없다. 즉 오히려 그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온 결과가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하여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명백히 허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넷째,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원진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시, 원진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BK성형외과는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바와 같이 SK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통로로 이용된 바 있고,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BCC와 일본IDEA에 걸쳐 핵심적으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홍성범 원장이 전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다.
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의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 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끝)
2019. 3. 13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공동선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의료 공공성에 위협이 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과 전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지 100일이 되었다. 그동안 전국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수많은 항의 행동과 집회 및 시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항의는 오직 영리병원 허가 철회로만 멈추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년 3월 8일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숙의형 공론조사에 붙이기로 밝힌 바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영리병원 찬반을 논하는 대신 공론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 3,000명의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200명의 축소 도민참여단이 석 달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공론조사 최종 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20% 이상 많이 나온 명백한“영리병원 불허”결정 권고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연히 이 공론조사 결과를 따라야만 했다. 스스로 약속한 민주주의 절차였으며, 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느닷없이 작년 12월 5일 “영리병원 불허”가 아닌 “영리병원 허가”로 도민들의 결정을 뒤집었다. 민주주의는 주민의 뜻을 따르는 제도이며 선출된 공무원은 이를 지킬 때만 그 자격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따랐어야 했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한국 의료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허가는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당연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다. 또 한국의 법인 병원은 예외 없이 공공병원이거나 비영리병원이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가 된다. 병원이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처로 변질되고 주식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비영리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사고 팔 수 있으며 합병을 통한 영리병원체인화가 가능하다. 영리병원이야말로 1국 2의료제도라는 의료 공공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규제개혁’9개 사항을 건의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항이 바로 영리병원이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8곳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는 물꼬가 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공공성이 취약한 사립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 영리화,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크게 우려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 영리병원 설립 불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불허’를 국민들과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과정과 지난 100여 일 간의 국민적 항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는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의 주체였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 석 달 동안 시행된 영리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는 아예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자로 참여하기까지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행정을 핑계 댈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를 통해 영리병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하물며 중국 녹지그룹은 작년 2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와 제주개발센터(JDC)에 병원 인수를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과거 정권에서 이미 사전 승인된 건이라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승인을 철회할 수 있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즉 작금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나서 영리병원 철회를 외치고 싸울 때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관할이 아니라는 변명 이외에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녹지영리병원의 승인 철회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현재 제주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며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재앙으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이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나아가 녹지병원 인수 및 공공병원 전환에도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병원비 걱정을 넘어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국민이 전체 20%가 넘는다. 또 응급의료시설과 분만시설 등의 필수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자체가 아직도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이며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공병원이다.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의료제도가 양립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이 땅에 들여선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
2019년 3월 13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 :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공동선언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개요
제목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4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의료계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다. 한국에 진정 갈라파고스 같은 현실이 있다면 OECD 최악의 공공의료 비율과 낮은 보장성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공격하면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자동전송하겠다고 하고, 기본적 응급·필수 진료도 하지 못할 만큼 의료가 시장화된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 민영화에 혈안이 된 정부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일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
첫째,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난의 충격을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다. 정작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의 필요였다. 코로나19 내내 공공병상과 인력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갔다. 원격의료로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나? 지역마다 응급·분만 진료를 할 병원과 의사·간호사가 없는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정부는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등을 내세우지만 이런 곳에 필요한 건 공공병원과 인력과 응급 헬기다. 모니터 화면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진료와 제대로 된 복지다. 취약 계층을 빈곤과 복지사각으로 내몰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때만 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역겨운 행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SK, LG, KT 등 거대 통신기업, 네이버·카카오 같은 IT기업들이 원격의료가 ‘미래 먹거리’라며 투자금을 쏟아 붓는 것은 원격의료를 엄청난 돈벌이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만들어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증가와 과잉진료 등을 낳을 것이다. 지난 3년간 난립했던 한시적 원격의료 업체들의 의약품 오남용,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조제, 배송약국 발생,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 갖은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정부이다. 원격의료를 전면 제도화해 플랫폼 대기업들이 장악하면 말 그대로 의료는 ‘시장’ 바닥이 될 것이다.
외국은 어떤가? 원격의료를 도입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민영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들에게 허용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했고 과다 청구 등 비윤리적 의료 행태가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에서도 영리기업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가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때문에 질이 낮은 부적정 의료 행위가 많아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접근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의료 접근성 격차가 커졌다. 95%가 민간병원이고 비급여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면 하지 덜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몰래 약관까지 변경해 가면서 암환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보험사들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하는 것은 삼성 등이 매번 요구했던 것이며,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라고 밝혀왔던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민간보험 중심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정말 소액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진료비 세부내역 등 건강보험 진료 내용까지 모두 전송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들을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정말 민간 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건 당국이 나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 심지어 로또나 카지노 슬롯머신도 법적 지급률 하한선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민간 의료보험은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약 15만 원을 내는데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6%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약 60%를 보장해 주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두면서 환자 지급률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부는 필수재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발생시킨 ‘난방비 폭탄’에도 무대책이나 다름 없다. 제때 난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 강변하며 오로지 시장주의를 고수하는 냉혈한 정부이다. 여기에 난방 못지않게 민감한 필수재인 보건의료도 시장에 넘겨주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이는 의료비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정부가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의료 공공성마저 대기업들과 민간 의료보험사들의 영리를 위해 무너뜨리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낳을 것이다.
2023년 2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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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제주의소리
-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 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사진C: 게티이미지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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