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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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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9- 11:10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전체 113개 국가 중에서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비록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한국의 법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내년도의 평가 결과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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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는 전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보수세력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이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영국 BBC는 한국의 부패가 박정희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그 체제의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http://zetawiki.com/wiki/박근혜게이트닷컴)

법치주의 유린한 박근혜-최순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法治)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권력작용과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곧 자의적 통치를 의미하는 인치(人治)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형식적인 법치가 아닌 실질적인 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실질적인 의미의 법치는 단순한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좋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법”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법치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법치나 전체주의 국가의 법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나치 독일이나 한국의 군사정부시기의 법치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집단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는 법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를 전제로 하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켰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검찰조사 결과라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최순실 “일당”의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한다.

법치주의의 3요소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의 최고성”, “법 앞의 평등”, “헌법의 상위성”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법의 최고성은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나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적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의 상위성은 모든 법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세 원리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한 국가의 법치주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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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에는 칼,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다. 법의 원칙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에게는 이 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은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통치이며,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대통령 역시 자의적 통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법의 최고성 원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법 위에 군림했다.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정하고, 정책결정자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최순실 일당에게 법은 한없이 무력했다.

나아가 그들은 한국의 정치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 한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고,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관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서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조직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입법부의 여당에게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까지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질서를 뒤흔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이들에게 우리 헌법이 언급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이며, 삼권을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 역시 이미 과반을 초과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11월 22-23일 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5%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답을 했고, 응답자의 14.6%만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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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79.5%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준다. (자료: 리얼미터)

이러한 국민적 의지는 매주 진행되는 촛불 시위에서도 확인된다. 촛불 시위 참여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하여 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의 전국 100여만 명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는 탄핵안 발의를 위한 야당의 결집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 등으로 나타나는 권력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여당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서의 ‘탄핵’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탄핵이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한 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고, 직무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재임을 위한 선거에서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다음 선거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소속의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유권자들은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여 소위 “전망적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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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받은 대통령들. 닉슨 미국 대통령, 클린턴 미국 대통령,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하단 왼쪽). 의회의 권고를 받고 사임한 볼프 독일 대통령(하단 오른쪽). 이들이 탄핵을 받거나 그런 위협에 몰린 공통된 이유는 거짓말, 부패, 뇌물 등이었다. 박근혜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방법은 탄핵(impeachment)이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탄핵권을 발동하여 책임을 묻곤 했다.

1974년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위증죄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1998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인 르윈스키(Monica Lewinsky) 와의 성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최근 2016년 8월 브라질의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은 국영은행의 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등 연방재정회계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되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도 지난 2012년 불프(Christian Wulff) 대통령이 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의 낮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이유로 검찰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중지를 연방의회에 요청하자 임기 2년 만에 스스로 사임했다.

그밖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정축재, 공금횡령, 부패, 권력남용, 불법 정치자금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이 있다.

탄핵 절차와 정치권의 계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및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특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형사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퇴직 후에 공소시효가 다시 이어지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나,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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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헌정의 지속’이며,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잘못이 있을 때,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리가 채택한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이다.

탄핵 절차를 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하다.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소추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가능성, 황교안 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 등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주요 고려 변수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경태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2명으로, 이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의해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므로 그가 과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초에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이들의 후임을 선임하는 문제와 새로운 소장을 임명하는 문제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혹은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6-7명의 절대다수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최대 180일 소요되면서 탄핵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심지어 탄핵 심판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 대선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당의 계산 또한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지속된다면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저항,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한 회유와 압력을 비롯하여, 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남은 임기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여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무현 탄핵과의 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탄핵 소추 사유의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은 앞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뿐만 아니라,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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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국회는 난장판이었다. 그만큼 명분없는 탄핵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당시 박근혜 의원.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스스로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항이 “공무원으로서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고 계획된 발언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현재 검찰이 99% 입증을 확신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비롯하여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그 무게감이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응 역시 매우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했다.

반면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꽤 오랜 시간 뜸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져 80%에 육박하는 시점에 와서야 야당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보다 무거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적 역풍을 거세게 받았던 트라우마에 더하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의 성공가능성 만을 점치며 권한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를 국회-정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재설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심에 기반 한 정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강화돼야

첫째,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일차적인 책임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및 측근 인사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 정치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진단해봐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에 더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회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특수한 권한에 대한 동의 및 심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통치행위를 할 경우에 국회는 그에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권력의 남용이나 전횡이 예방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기존의 국회-행정부 관계에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똘똘 뭉친 채 야당과 대결함으로써 여당은 정부 감시에 소홀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대결의 정치가 지속되면서 국회가 온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 정부견제 기능이 약화될수록 대통령의 자율성은 커지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 결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여당은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만 남게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탄핵 민심 따라야 

둘째, “민심(民心)”을 보다 제대로 살펴야 한다. 탄핵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4년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이 탄핵에 실패하여 정치적 역풍을 받게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유가 컸다. 당시 국민의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성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었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야당들은 결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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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심은 명확하다. 국회는 그 뜻을 따라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된다. 당리당략에 따라 그 민의를 배반하면 국회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anriona.tistory.com/4)

그렇다면 현재의 민심을 어떠한가. 현재 국민의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 미만으로 추락했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민심은 명확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탄핵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가 된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가 가지는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국회의 견제 실패라는 또 다른 상실을 안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파적 입장과 비합리적 논리로 탄핵이 좌절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용기를 내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밝히는 촛불의 메시지에 귀 기울어야 한다. 정치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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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이후 국세청개혁TF가 사실 확인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문제 있다” 인정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세무조사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와 마찰을 빚은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A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세청의 요구로 조사에 포함됐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29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함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이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뒤인 지난 2015년에 일가 전체가 세무조사를 당해 표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27일 이 씨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과 박채윤 씨, 그리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특검 진술 기록에는 당시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안 전 수석이 이현주 씨와 사업 관계에 있던 서울대병원장에게 “이현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자메시지

국세청, 청와대 개입 인정… 거짓말 논란

이 보도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윤호중, 박영선 의원 등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왔다. “이 내용을 보면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이 다 세무조사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답변을 해왔다. 국세청장이 당시 조사국장 아니었느냐, 입장이 난처할 건데 양심에 비추어서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

박영선 의원 /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승희 국세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빠져 나갔다. 하지만 국세청개혁TF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사실상 정치적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도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특검 수사기록이 확인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세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표적 세무조사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탈세제보로 시작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 씨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에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이어 재판에서 거짓 증언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용산세무서에 이OO(이현주 부친)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동진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대원통산(이현주 부친 소유 기업)은 수년동안 해외 소득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같이 이OO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이현주 조부)와 이현주는 이OO의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OO의 특수관계인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OO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OO의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 준비서면/ 2017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절차상 문제 없어”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된 29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개혁TF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 유예된 세무조사였다는 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와 과정 모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세공무원법 81조(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수준의 문제는 있었지만 세무조사의 착수와 진행과정에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개혁TF는 지난 세 달간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세무조사 50여개에 대한 재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세무조사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치적 외압, 절차상 위법행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다. 그 결과 10개 안팎의 세무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한상진

금, 2017/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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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이후 국세청개혁TF가 사실 확인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문제 있다” 인정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세무조사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와 마찰을 빚은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A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세청의 요구로 조사에 포함됐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29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함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이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뒤인 지난 2015년에 일가 전체가 세무조사를 당해 표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27일 이 씨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과 박채윤 씨, 그리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특검 진술 기록에는 당시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안 전 수석이 이현주 씨와 사업 관계에 있던 서울대병원장에게 “이현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자메시지

국세청, 청와대 개입 인정… 거짓말 논란

이 보도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윤호중, 박영선 의원 등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왔다. “이 내용을 보면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이 다 세무조사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답변을 해왔다. 국세청장이 당시 조사국장 아니었느냐, 입장이 난처할 건데 양심에 비추어서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

박영선 의원 /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승희 국세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빠져 나갔다. 하지만 국세청개혁TF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사실상 정치적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도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특검 수사기록이 확인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세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표적 세무조사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탈세제보로 시작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 씨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에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이어 재판에서 거짓 증언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용산세무서에 이OO(이현주 부친)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동진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대원통산(이현주 부친 소유 기업)은 수년동안 해외 소득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같이 이OO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이현주 조부)와 이현주는 이OO의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OO의 특수관계인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OO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OO의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 준비서면/ 2017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절차상 문제 없어”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된 29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개혁TF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 유예된 세무조사였다는 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와 과정 모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세공무원법 81조(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수준의 문제는 있었지만 세무조사의 착수와 진행과정에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개혁TF는 지난 세 달간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세무조사 50여개에 대한 재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세무조사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치적 외압, 절차상 위법행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다. 그 결과 10개 안팎의 세무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한상진

금, 2017/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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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예고됐다. 2013년 2월 우익인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교조 추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를 추방하고, 법적 지위도 박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싸웠어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안 해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노동부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더니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어요 (전교조가) 법에 위반됐으면 법외노조 하겠다…

이계성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

‘이명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국정원, 검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극우 언론과 친정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최근 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공개됐다. 미처 폐기하지 못한 채 캐비넷에 보관돼 있던 문건이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3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약칭 실수비)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씨였다. 수석비서관 회의록 곳곳에 전교조가 등장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전교조가 2015년 여름방학 동안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

전교조, 참여연대 등 좌편향 단체들이 중, 고교 여름방학 기간 중 세월호, 반핵, 인권 등을 매개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의식화 교육을 계획중이라는데, 보수단체, 학부모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좌편향성 문제를 제기,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교문수석)

2015.7.27 (실수비) 결과 중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김상률 교문석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가 방학 중 전 지역아동센타(4천여개))내 국정화 반대 특별수업 추진중이고, 민변은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며 진보교육감들은 대안교재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 (교문수석)

2015. 12.21일 (실수비) 결과 중

심지어 국세청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2015년 전교조가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가 공식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을 모금받아 적립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동 투쟁기금 기부/모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바,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 등을 국세청이 짚어보도록 할 것 (경제수석)

2015.12.18 (실수비) 결과 중

2009년 원세훈 씨가 국정원 원장에 취임한다. 이후 국정원은 사실상 전교조 탄압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잘 보여준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교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6.19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원장 발언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2.18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중 원세훈 원장 발언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지난 9년 동안의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역사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국가의 폭력이었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뀐 지 6개월 전교조 교사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편집 박정대
취재, 연출 박정남

금, 2017/1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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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씨100, ‘최순실재산환수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국회는 조속히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편집부/해외미씨100 12월 2일 토요일 미주, 유럽,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등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된 온라인 모임 ‘해외미씨100’은 ‘최순실재산환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미씨 100은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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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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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예고됐다. 2013년 2월 우익인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교조 추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를 추방하고, 법적 지위도 박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싸웠어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안 해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노동부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더니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어요 (전교조가) 법에 위반됐으면 법외노조 하겠다…

이계성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

‘이명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국정원, 검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극우 언론과 친정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최근 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공개됐다. 미처 폐기하지 못한 채 캐비넷에 보관돼 있던 문건이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3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약칭 실수비)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씨였다. 수석비서관 회의록 곳곳에 전교조가 등장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전교조가 2015년 여름방학 동안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

전교조, 참여연대 등 좌편향 단체들이 중, 고교 여름방학 기간 중 세월호, 반핵, 인권 등을 매개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의식화 교육을 계획중이라는데, 보수단체, 학부모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좌편향성 문제를 제기,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교문수석)

2015.7.27 (실수비) 결과 중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김상률 교문석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가 방학 중 전 지역아동센타(4천여개))내 국정화 반대 특별수업 추진중이고, 민변은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며 진보교육감들은 대안교재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 (교문수석)

2015. 12.21일 (실수비) 결과 중

심지어 국세청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2015년 전교조가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가 공식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을 모금받아 적립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동 투쟁기금 기부/모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바,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 등을 국세청이 짚어보도록 할 것 (경제수석)

2015.12.18 (실수비) 결과 중

2009년 원세훈 씨가 국정원 원장에 취임한다. 이후 국정원은 사실상 전교조 탄압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잘 보여준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교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6.19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원장 발언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2.18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중 원세훈 원장 발언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지난 9년 동안의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역사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국가의 폭력이었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뀐 지 6개월 전교조 교사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편집 박정대
취재, 연출 박정남

금, 2017/1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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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있다 – 일본 측 ‘성노예’ 용어 피하고 일본대사관 앞 동상 철거 요구 – 문대통령,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할 합의’ 정면으로 이의 제기 박근혜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 이전에 위안부 희생자들과 적절한 대화도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문대통령이 그 한일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또 일본이 한국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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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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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왔다. 얼마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총수의 범죄행위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재벌총수의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말고, 상고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18/0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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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사필귀정이다


헌법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건, 관용이 있어선 안된다
‘삼성 승계작업 청탁 없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워

 

오늘(2/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한 명인 최순실에게 제기된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사필귀정이다. 삼성 관련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도 있지만,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에 대해 그 어떤 관용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번 선고는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이다. 최순실은 민간인임에도 사적 관계에 있는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에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검찰도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 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 한 바 있다. 오늘 선고는 이후 진행될 박근혜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순실 재판부는 최순실의 주요 혐의 중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삼성으로부터 말 세필 등을 받은 뇌물 부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서 70억원을 받은 뇌물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재용 2심 재판부(정형식 재판장)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 등을 뇌물로 인정하고도, ‘삼성 승계작업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있었다 보기 어렵다’ 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함께 내놓았다. 이는 얼마전 정의와 법리를 외면했다고 지탄받았던 이재용 2심 재판과 함께 대법원에서 반드시 다시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있을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서 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기를 기대하며,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의견을 내는 활동들을 이어갈 것이다.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2/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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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최순실은 검찰이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상황이고, 최순실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만큼 무기징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한을 정한 구형은 아쉽다.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화, 2018/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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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이명박 뇌물, 횡령 및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 -한국 정부 수립 후 모든 대통령 퇴임 후 평판 손상 뉴욕타임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 일을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퇴임 후 친인척 비리 등으로 평판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Now Two Former Presidents of South Korea Are Under Investigation-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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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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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 사태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쟁점에 검토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수, 2018/04/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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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은 자작자수(自作自受)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행한 범죄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법원의 중형 선고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은 ‘자작자수(自作自受)’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선고받은 대통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16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36억5천943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각각에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 승계현안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경제권력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은 물론, 지난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치에 대한 태도와 국민들에 대한 사죄도 없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재판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20대 총선 공천 불법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번 중형 선고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금, 2018/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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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재판마저 거부하는 박근혜, 중형 당연해

국정농단 관련 후속 재판,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오늘(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국정농단 범죄 1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강요 및 수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이로서 응당 치러야 할 대가이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 어떤 반성도 없는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다. 박근혜에게 선고된 징역 24년형은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노력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행사하는 등 헌법을 훼손하고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최순실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탄핵 이후 1년 여만에 이루어진 오늘 1심 재판 선고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굽이를 돌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다. 국가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오랜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정의와 법리를 외면한 판결로 인신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 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이어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4/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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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 “재판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박근혜 판결 환영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3023&m_no=1&sec=4

 

# 뉴스1 : '朴 징역 24년' 인천시민사회 '사필귀정' 한 목소리 http://news1.kr/articles/?3283243

월, 2018/04/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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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지난 2일 대구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물산업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으면 사실상 대구클러스터의 운영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산업법이 대구 달서구를 지원하는 특별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구 달서구지역에 이중 특혜를 주고 세금 낭비를 부르는 물산업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산업법 발의안을 폐기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물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논의 과정을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대구는 지역의 물환경을 살리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지금 취수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의 물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이 물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한다는 발상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월, 2018/04/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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