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이재명 시장 조명, 한국의 트럼프? 샌더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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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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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 비고 (유력한 날짜) |
| 3.9(목) | 4.28(금)부터 5.8(월)까지 | |
| 3.10(금) | 4.29(토)부터 5.9(화)까지 | 5.9(화) |
| 3.13(월) | 5.2(화)부터 5.12(금)까지 | 5.12(금) |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이규혁 스포츠토토 빙상감독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개명전 ‘장유진’)씨 소유 차명회사인 ‘누림기획’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의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규혁 감독은 그 동안 장 씨와 함께 영재센터와 관련된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했을 뿐,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뉴스타파의 취재로 이 감독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누림기획’은 장시호씨가 주도해 설립한 영재센터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곳이다.

▲ 영재센터 협력사 ‘누림기획’의 주주명부
“금전적 이익 없었다” 이규혁 주장 설득력 잃어
이규혁 감독은 지난 20년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를 지낸 빙상스포츠계의 간판스타다. 2014년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그는 지난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주도한 영재센터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에 영재센터가 깊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포츠계 이권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장유진은 가까운 중학교 후배고, 광고기획 쪽 일을 잘 안다고 해서 영재센터 일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안다. 월급도 안 받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시작한 것인데 일이 이상하게 됐다. 돈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이규혁 감독, 11월 1일 중앙일보 인터뷰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근 영재센터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던 중 이 감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수 확인했다. 이 감독이 장시호 씨가 진행한 각종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누림기획 주주명부에 ‘이규혁’ 이름 명시
먼저 뉴스타파가 입수한 영재센터의 협력사 누림기획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감독은 설립 당시부터 누림기획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 70%는 장 씨 소유였다.
이런 사실은 이 감독의 역할이 장시호 씨의 사업을 순수하게 도와준 정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누림기획의 설립과 운영, 향후 수익배분 등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다.
뉴스타파는 영재센터의 자금 수천만 원이 누림기획에 흘러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했다. 그 동안 장 씨의 차명소유 회사인 누림기획은 영재센터와 쌍둥이처럼 설립, 운영됐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누림기획이 어떻게 영재센터를 통해 각종 이권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영재센터의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거래를 지속해 왔고, 시간이 갈수록 거래 규모가 커졌다.

▲ 영재센터 정산보고서(2015.12~2016.2) (출처:신동근의원실)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누림기획은 지난해 12월 온라인광고대행 용역(330만 원)을 시작으로 캠프관련 제작물 디자인 용역(1650만 원),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용역(330만 원), 빙상캠프 행사진행 용역(2850만 원)을 연달아 수주했다. 이렇게 세 달 동안 얻은 수익만 총 5,200여만 원에 달했다.
누림기획 통해 챙긴 돈, 최소 5천700여만 원
뉴스타파는 신동근 의원실 자료와는 별도로 영재센터가 지난해 11월에도 누림기획과 거래를 했음을 보여주는 세금계산서 사본도 확보했다. 이 문서에는 영재센터가 누림기획에 온-오프라인 홍보대행 용역 명목으로 55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기재돼 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는 영재센터가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캠프사업을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지난 10월까지 누림기획이 영재센터의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실제 거래규모는 뉴스타파가 확인한 액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내용을 담고 있는 세금계산서
이 수상한 거래와 관련 누림기획의 한 전직 직원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 관계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영재센터의 업무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셀프 용역’을 주고 받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누림기획의 직원은 사실상 장시호씨의 측근이자, 영재센터의 직원인 김모 씨 한 명이었다. 김 씨가 누림기획과 영재센터를 오가며 각종 행사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다. 누림기획 전직 직원
이 전직 직원의 증언은 영재센터의 쌍둥이처럼 설립, 운영된 누림기획이 사실상 영재센터에 들어온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빼 먹기 위해 급조된 회사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로 영재센터는 2015년 6월 설립된 이후 정부와 기업 등에서 15억 원 가까운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 삼성이 낸 돈만 5억 원에 달했다.
뉴스타파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규혁 감독과 영재센터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취재 : 오대양, 김강민
최순실 프로젝트마다 대통령 등장해 “소름끼쳤다”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 홍보에 도움을 줬다”며 당시 이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르재단의 주요 프로젝트는 최순실 씨가 메모지에 적어서 가져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단계가 되면 어김없이 대통령이 나타났다. 차 씨는 최순실 씨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다 필요없다. 대통령이 한 번 나타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다’는 것이다. 차 씨는 미르재단의 모든 것은 최순실 씨가 결정했으며 재단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의결 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내밀한 관계가 다시 한번 조명됐다. 차 씨는 “최순실 씨와 2-3주에 1번씩 회의를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최순실 씨와 회의를 할 때마다 최 씨의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차 씨는 “사무실이 조용해서 목소리가 다 들린다”며 “느낌으로는 대통령 목소리였다”고 추정했다.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때마다 회의하던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본인이 나가서 통화했다고 한다. 차 씨는 이같은 정황을 전하며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차씨는 또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정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차 씨는 “최순실 씨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주 회의를 했는데, 최 씨가 그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회의 장소인 사무실이 작아서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전화를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최 씨 컴퓨터 화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가 표시된 것을 봤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는 청와대 지시… 전경련 역사에 없던 일”
같은 날 출석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청와대 소관이었다고 증언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비슷한 성격의 재단을 만들지 않았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자신이 전경련에서 근무한 27년 동안 이런 재단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다”고 반박했다. 재단 출연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신세계 등 일부 재벌기업이 출연을 거절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지만, 이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의 경우 당시 총수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실무진 차원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워서 출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을 받지 못해 출연을 결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근혜, “정유라 키워줘야” … 김종, “충격적이었다”
이날 오전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며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계기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했던 ‘최순실 딸 공주승마 의혹’이었다. 2014년 4월 17일 김 전 차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를 키워줘야 하고, 안민석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비슷한 취지로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인 ‘정유연’을 직접 언급했다. 당시 정유연이 정윤회와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의 언급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인신공격성 질문에 ‘막장변론’ 논란
한편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고영태 씨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질문을 거듭해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또 고영태 씨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고 씨의 범죄경력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전과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측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증인 본인은 강압수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대통령 측은 강압수사라고 강변하는 어색한 장면도 나왔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차은택 씨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경력과 검찰에서의 심야조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강압조사를 한 것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추궁했으나, 차 씨는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고 싶지 않다. 저는 (조사 과정이) 힘들어도 상관이 없다. 검사가 강압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편안한 자세로 많은 기억 떠올리며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해 대통령 측을 당황하게 했다. 특히 오늘 증인들은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통령 측의 의도와 반대되는 답변을 내놓아서 대통령 측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취재 김강민, 임보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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