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유사시 일본자위대 한반도 진출 길 터줬다”… 거센 후폭풍

지역

“유사시 일본자위대 한반도 진출 길 터줬다”… 거센 후폭풍

익명 (미확인) | 금, 2016/11/25- 20:40

유사 시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 등 군사적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3일 한일 양국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지난 10월 27일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에 이르렀지만, 박근혜 정부는 반대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던 말은 어디로?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려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논란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갑작스런 협상 재개 발표 이전까지는 협정 재추진을 위해서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때 한민구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것이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부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은 31%에 그쳤다.

이처럼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돌연 협상 재개를 발표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협상을 체결했다.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2016112503_01

야당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협정이 재정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체결 강행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 협정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기자들은 국방부의 비공개 원칙에 취재 거부로 대응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일방적인 비밀주의가 협정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불신을 더욱 키웠다.

체결은 됐지만… 후폭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정폭거”라며 “피의자로서 탄핵 대상이며 식물상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자신이 국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권력 집착”이라고 지적하고 24일 협정 체결 효력정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2016112503_02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과연 군사적으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등이 수집한 정보를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이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위성으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일본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는 한국과 같은 기종인 스파이원(SPY-1D)인데 한국보다 후방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별로 실속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군사적 실익을 떠나 일본이 유사 시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본 자위대 유사 시 한반도 진출 근거 열어줘”

일본 전문가인 경북대 김경남 교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이 노리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일명 자위대의 군사적인 역할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으로 일본정부와 자위대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국 국내법인 이른바 평화헌법 9조를 고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협정은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 유사 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구체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한미일 군사훈련지인 독도는 물론 비무장지대 관련 정보, 사드배치 문제 등 군사적 비밀정보 등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본 측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공감대 형성 없이 박근혜 정부가 강행 처리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의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 때문에 이 협정을 둘러싸고 매년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퇴진 이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안 중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드 추석 유인물 1

 

사드 추석 유인물 2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한·미 합의,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입니다

 

사드 배치 강요한 미국, ‘박근혜 적폐’ 완성한 문재인 정부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종교인을 포함해 맨몸의 시민들을 밤새도록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면,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깜깜이 전자파 측정, 화려한 소통쇼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야밤의 사드 추가 배치와 경찰 폭력이었습니다.

 

‘임시 배치’라면서 보상 운운하여 주민 우롱

사드 추가 배치 직후 정부는 지역 지원책을 이야기합니다.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면 보상도 환수할 것인가요? 주민들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라, 사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 안보, 주권,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백해무익한 무기입니다.

 

사드 부지 공사 &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박힌 사드 뽑아내자!

"이대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손을 잡아주신다면,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 2017. 9. 16.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평화마을 성주 소성리와 함께 해요

 

소성리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성리 마 을회관 앞

후원 계좌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농협 351-0967-8332-83

후원 물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 0007)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유인물 [원본보기/다운로드]

 

금, 2017/09/29- 20:51
38
0

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194
0

김천촛불 365일 힘내라 촛불아

 

힘내라 촛불아

김천 촛불 365일 너머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사드 반대 김천 촛불 365일의 기록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1년동안 매일매일 평화의 촛불을 들기까지, 김천에 피어난 광장의 민주주의를 책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 가격 : 20,000원
  • 주문 문의 : 010-2909-2974 (문자로 입금자명, 받으실 주소, 받으실 분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계좌번호 : 농협 351-0958-1632-1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월, 2017/12/18- 16:15
174
0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 덮기로 한 감사원,

무책임한 국민감사청구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 안보’ 앞세워 사드 배치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외면한 결정

 

지난 2/13(화)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에 대해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각하’, 사드 배치 추진 절차·과정에 대한 감사는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2017년 7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결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덮어버렸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정한지 감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감사원의 무책임한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이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청와대 NSC 회의에서 기습적으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공론화는커녕 사드 배치의 적정성, 효용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국회 동의 요구도 묵살했다.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후 확인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가 기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사항은 사후 절차가 보완되는 등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사후 절차 보완과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지 쪼개기 공여가 밝혀진 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감사원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각하·기각 결정만을 통보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국민감사청구 이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를 덮어둔 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사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은 도대체 누가 조사한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2/20- 11:16
144
0

 ‘3.6 남북 합의’를 환영하며,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사드 공사 등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백해무익한 미국의 전략무기를 머리에 이고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그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해온 우리는 사드 철거를 위한 평화정세 조성의 큰 가능성을 열어젖힌 이번 ‘3.6 남북 합의’를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 배치를 미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9월 7일 추가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받는 주민의 동의도 없었고, 부지 공여의 꼼수가 드러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였기에 정상적이라면 절대 열릴 수 없는 문이었지만, 촛불 정부에서도 북핵 위기, 미사일 도발이라는 만능키는 통하였고, 결국 국민을 짓밟고 사드배치의 빗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능키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남북합의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던 사드 배치의 유일한 핑계인 북핵 위기와 미사일 실험이 멈추었고,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통한 공격 위협도 사라집니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의 구실로 삼았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남북합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임시 배치라고 선언했던 모든 사드 배치의 과정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박근혜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월부터 진행한다는 부지 공사와 추가 부지공여 절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꼼수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또한 중단되어야 하며, 사드의 임시가동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짓밟고 만능키로 억지로 열어젖혔던 사드 배치라는 문을 닫고, 북미대화가 진전되는 데 맞춰 한반도에서 미국을 위한 전략무기 철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측의 전향적 조치에 상응하여 한미연합연습 등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 한반도 핵문제와 대북 적대정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드도 철거시켜야 합니다.

 

2018년 3월 7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07- 00:20
85
0

탄핵 국면에서 위수령 검토한 국방부, 

시대착오적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 조치 있어야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군이 국민들의 탄핵 촛불이 계속되던 시기에 위수령은 물론 계엄령 절차와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국방부가 박근혜 정권 탄핵 촛불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상대로 한 병력 출동 등을 검토한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작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병력 동원까지 검토했다는 아찔한 사실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었던 과거 군부의 행태를 떠올릴만한 일이다. 따라서 당시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발본색원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수령, 계엄령, 무기 사용 범위 등 병력 출동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이 과연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만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청와대 등이 연루되어 있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청와대 경호처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국방부 자체 조사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검찰 수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모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국회 동의 없이 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한, 구시대의 잔재인 위수령도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복무하는 군으로 환골탈태할 것임을 군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21- 14:30
91
0

7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반입 1주년, 북핵핑계 사라졌다 불법사드 뽑아내자

제7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2018년 4월 21일(토), 김천 (시간, 장소 추후 재공지)

 

1년 전인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기습 반입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또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된 지금, 북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배치된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함께 해요!

 

사드배치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월, 2018/04/09- 11:37
141
0

4.11 사드 공사 중단 기자회견

2018. 4. 11.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요구 기자회견

부지 쪼개기 소규모 환평 불법이다!

소규모 환평 근거한 부지공사 중단하라!

북핵 핑계 사라졌다, 부지공사 중단하라!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국방부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천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부지 내 미군 전용식당과 미군 숙소 리모델링, 지붕공사 등을 강행하고 지속적인 유류반입과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에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28일 예고했던 공사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고, 이번에도 한발 물러서 장비 반출과 지붕공사까지는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부한 채 경찰을 동원하여 계획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북 방어라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평화 정세를 짓밟으며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불법적인 사드 공사 강행을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부지공사 강행 중단하라!

 

“평화와 상생은 이념이 아닌, 오직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제 70주년 추념사 일부이다. 

 

이념의 이름으로 배치 과정의 모든 불법이 용인되었고 성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조그만 마을에 3차례에 걸쳐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던 사드 부지는 2018년 현재까지도 진실규명의 시도조차 되지 않은 채 묻혀지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내일 또다시 4천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부지공사를 강행하고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주민을 조롱했던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 하고 한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장병복지개선공사’라고 칭하는 사드 부지 공사의 내용은 그동안 국방부가 부정해왔던 미군 전용 식당과 미군들을 위한 숙소 리모델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를 위해, 유류 반입을 위해, 미군 출입을 위해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때문에 수구 적폐 세력이 우리를 이용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난 3월 28일 국방부 출입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다. 그리고 사드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 공사와 기존에 있던 장비 반출에 협조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국방부의 평화에 대한 선의를 믿으며 한발 더 물러서 오폐수 공사까지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모든 제안을 거부한 채 자신들이 계획한 욕심대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공사를 위해 경찰이 3개월 동안이나 마을에 주둔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한 해 경찰들로부터 거대한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 마을에 또다시 수많은 경찰 병력이 주둔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지옥 같은 삶을 각오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3개월의 공사가 끝나면 사드 배치가 더욱 굳혀짐으로써 주민들은 사드를 머리에 이고 대대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평화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600일간 촛불을 들고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해온 김천 시민과 소성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또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운영을 위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오로지 미국 요구대로 움직이는 국방부의 뜻인가? 청와대 역시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을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2등 국민 정도로 판단하는가? 우리는 이번 공사 강행 소식을 접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이 평화로운 마을에 지난 1년간 3차례의 국가폭력과 셀 수 없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또다시 희생을 강제하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위해 행동하는 한국의 경찰과 군대에 짓밟힐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을 달래기 위한 국가의 불법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불법과 편법을 통해 나라의 땅을 넘겨주고,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드 배치의 진상규명도 없이 완전 배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의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 정세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방부의 이기심과 미군을 위한 불법공사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 사드 부지 공사 강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11- 20:15
154
0

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185
0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01- 12:38
156
0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2018년 7월 7일(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까지, 한반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언되었고,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드 부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성리 주민들은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사드 기지 앞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산물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2016년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부터 2년, 소성리에 모여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칩니다. 함께 해요!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금, 2018/06/15- 17:05
328
0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217
0

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176
0

보도협조요청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드 문제 해결 의지 있다더니

부지 공사 후엔 정식 배치 발언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한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8일, 사드 임시 배치 직후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것으로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보는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10월 31일(수) 서울 국방부 정문 앞과 성주 소성리에서 동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앞 기자회견 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발언의 의미와 사드 배치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성리 기자회견 후에는 제100회 소성리 수요집회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02:22
80
0

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예정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의 발언,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동주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5일(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발언1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4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6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1/04- 11:11
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