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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 노후를 삼성 경영권 승계에 팔아먹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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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 노후를 삼성 경영권 승계에 팔아먹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1/23- 12:01

국민의 노후를 삼성 경영권 승계에 팔아먹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들 엄중히 처벌하라
국민들 이재용에 삼성주려고 국민연금 낸 것 아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찬성결정이 매우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음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개한 회의록(2015. 07. 1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 투자위원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으로 표기함)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큰 손해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를 규탄하며, 관련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회의록에 따르면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삼성이 제공하는 합병시너지 효과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제기되는 의혹은 많다. 논란이 많은 사안임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찬성여부를 최종결정한 것이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 위원들을 압박한 정황,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찬반결정 전에 이재용 당시 삼성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난 의혹, 그 무렵 삼성전자가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삼성과의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과 재벌의 사리사욕에 채우는 데에 남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삼성물산 경영진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2016. 06. 16.)한 바 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등을 추가 고발하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는 과정 전후로 삼성과 국민연금기금,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공모한 정황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의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부터 드러난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모든 원칙뿐 아니라 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며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사태의 핵심책임자들이 발생시킨 국민연금의 손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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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삼성그룹의 쇄신은 불법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사재출연은 또 다른 구태, 엄정한 사법처리·부당이득 환수가 민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1조 원 대 사재 출연’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https://goo.gl/DYr30Z)가 나왔고 삼성그룹은 이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https://goo.gl/cz3hiX).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하고 국민의 몫을 가로채고서도 “꼬리 자르기”와 “허울뿐인 사재출연”을 통해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할 가능성(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3924)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쇄신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환수와 같은 사법적인 책임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5. 5. 15. 국가가 상증세법상 특혜를 주는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재단 돈을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이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016. 2. 25.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재단 돈 3천억 원을 사용해서 삼성SDI로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 때 재단이 매수한 주식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죄의 핵심인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새로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주식의 일부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모자라 “사회에 출연했던” 공익재단 돈까지 손을 댄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은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절대로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어 버렸던 것이다.

 

이런 말바꾸기를 포함한 부정직한 전력과 부당한 거래를 통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다져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뇌물죄 혐의와 관련하여 사재 출연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재출연을 두고 국면전환용 코스프레가 아니라, 순수한 사회공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그 재산조차 구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의 결과로 부당하게 축적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과거 재벌 총수들이 자신이 직면한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사재출연 코스프레를 급조해왔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이건희 회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사법처리를 무마하기 위해 이미 출연했던 사회공헌금을 중복해서 신규 출연에 포함시키는 꼼수까지 써 가며 국민들로부터 면죄부를 구매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사재출연 보도가 혹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면죄부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재출연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그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은 “재벌이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하여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 정경유착과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민심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섣부르게 사재 출연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번 뇌물죄 혐의에 대해 가감 없는 사법적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 공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재산을 동원하여 매입했던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재단의 이사장직을 진정으로 공익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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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참여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EF20170213_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및 회계분식 의혹 기자회견 02

 

1. 취지와 목적

  • 오늘(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되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음.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2016년 11월 심상정 의원실에서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의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음. 그러나 특검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및 상장 과정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참가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붙임자료 
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2.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

 

 

<붙임자료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사실관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2. 회계부정 의혹
--> 4조 8,806억원으로 계상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평가는 정당한가?

 

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2년 설립이후 주요 손익지표는 아래와 같이 줄곧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과거 실적

이와 같은 과거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를 5조원에 달하게 평가하였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합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 일 수밖에 없습니다.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 여기서 잠깐.    이연법인세자산이란?

특정 시점의 결손금이 향후 발생할 이익과 상계되어 미래 법인세 유출액을 줄여주는 금액 만큼, 특정시점에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일컫습니다.

[예] 2015년 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그리고 법인세율은 20%를 가정하여 2016년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일 경우 법인세 부담액은?

[답]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10,000 -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 9,000원
    납부세액: 9,000원 * 20% = 1,800원

여기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은 향후에 발생할 납부세액을 200원 만큼 줄였으므로 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래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예상이익이 발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입니다.

 

② 합작투자회사인 BIOGEN INC. 연차보고서에서는.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8%와 지분을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보유주식 8.5%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입니다.

 

Under the equity method, we recorded our original investment at cost and subsequently adjust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for our share of equity in the entity’s income or losses according to our percentage of ownership. During 2015, our share of losses exceed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We suspended recognizing additional losses and will continue to do so unless we commit to providing additional funding.

지분법에 따라 취득원가로 최초 장부가액을 기록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익 중) 소유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 투자 주식의 장부 가액을 조정합니다. 2015 년 당사의 손실은 투자 자산의 장부 가치를 초과합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이오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9]

 

또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에 대하여도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젠은 보유 주식과 콜옵션에 대한 평가 어느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밖에 붙임자료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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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 2017/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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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 2017/0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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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참여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EF20170213_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및 회계분식 의혹 기자회견 02

 

1. 취지와 목적

  • 오늘(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되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음.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2016년 11월 심상정 의원실에서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의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음. 그러나 특검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및 상장 과정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참가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붙임자료 
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2.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

 

 

<붙임자료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사실관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평가방식 변화


2. 회계부정 의혹
--> 4조 8,806억원으로 계상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평가는 정당한가?

 

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2년 설립이후 주요 손익지표는 아래와 같이 줄곧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과거 실적

이와 같은 과거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를 5조원에 달하게 평가하였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합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 일 수밖에 없습니다.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 여기서 잠깐.    이연법인세자산이란?

특정 시점의 결손금이 향후 발생할 이익과 상계되어 미래 법인세 유출액을 줄여주는 금액 만큼, 특정시점에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일컫습니다.

[예] 2015년 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그리고 법인세율은 20%를 가정하여 2016년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일 경우 법인세 부담액은?

[답]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10,000 -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 = 9,000원
    납부세액: 9,000원 * 20% = 1,800원

여기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원은 향후에 발생할 납부세액을 200원 만큼 줄였으므로 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래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예상이익이 발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입니다.

 

② 합작투자회사인 BIOGEN INC. 연차보고서에서는.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8%와 지분을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보유주식 8.5%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입니다.

 

Under the equity method, we recorded our original investment at cost and subsequently adjust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for our share of equity in the entity’s income or losses according to our percentage of ownership. During 2015, our share of losses exceed the carrying value of our investment. We suspended recognizing additional losses and will continue to do so unless we commit to providing additional funding.

지분법에 따라 취득원가로 최초 장부가액을 기록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익 중) 소유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 투자 주식의 장부 가액을 조정합니다. 2015 년 당사의 손실은 투자 자산의 장부 가치를 초과합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이오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9]

 

또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에 대하여도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젠은 보유 주식과 콜옵션에 대한 평가 어느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밖에 붙임자료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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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삼성그룹의 쇄신은 불법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사재출연은 또 다른 구태, 엄정한 사법처리·부당이득 환수가 민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1조 원 대 사재 출연’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https://goo.gl/DYr30Z)가 나왔고 삼성그룹은 이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https://goo.gl/cz3hiX).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하고 국민의 몫을 가로채고서도 “꼬리 자르기”와 “허울뿐인 사재출연”을 통해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할 가능성(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3924)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쇄신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환수와 같은 사법적인 책임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5. 5. 15. 국가가 상증세법상 특혜를 주는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재단 돈을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이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016. 2. 25.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재단 돈 3천억 원을 사용해서 삼성SDI로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 때 재단이 매수한 주식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죄의 핵심인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새로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주식의 일부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모자라 “사회에 출연했던” 공익재단 돈까지 손을 댄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은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절대로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어 버렸던 것이다.

 

이런 말바꾸기를 포함한 부정직한 전력과 부당한 거래를 통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다져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뇌물죄 혐의와 관련하여 사재 출연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재출연을 두고 국면전환용 코스프레가 아니라, 순수한 사회공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그 재산조차 구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의 결과로 부당하게 축적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과거 재벌 총수들이 자신이 직면한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사재출연 코스프레를 급조해왔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이건희 회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사법처리를 무마하기 위해 이미 출연했던 사회공헌금을 중복해서 신규 출연에 포함시키는 꼼수까지 써 가며 국민들로부터 면죄부를 구매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사재출연 보도가 혹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면죄부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재출연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그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은 “재벌이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하여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 정경유착과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민심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섣부르게 사재 출연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번 뇌물죄 혐의에 대해 가감 없는 사법적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 공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재산을 동원하여 매입했던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재단의 이사장직을 진정으로 공익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2/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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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매각수량의 1000만주⇒500만주 변경 의혹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타당성 확인하고자

 

오늘(2/2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 삼성그룹 계열회사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비롯된 ‘순환출자’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과정 ▲ 공정위(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가 2015.12.24.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하여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다(별첨자료1 참고).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공정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수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하여 매각수량을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였다. 

 

참여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건 공정위에 정보공개 청구

 

언론보도(https://goo.gl/HPGcfA)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하여 2015년 7월부터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였고 2015년 10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합병 검토’문건을 결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삼성에 먼저 알리라며 공정위의 발표를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두 달에 걸쳐 재검토했고 삼성SDI가 매각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량을 최초 1000만주의 절반인 500만주로 결정하였고 관련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삼성은 공정위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수량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해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https://goo.gl/EUJhhy)고 밝혔다. 삼성은 그 근거로 “당시 이미 우호 지분을 포함해 삼성물산 지분 62%를 확보하고 있었고, 500만주는 전체 지분의 2.6%에 불과했다”면서 “500만주를 덜 판다고 해서,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정황을 제시(https://goo.gl/iloFGI)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2016년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를 매수했는데, 이는 당시 3천억 원 상당의 거래였다.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2천억 원 상당의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이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했던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중 상당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이란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얼마나 긴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위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의 일부를 2014년 6월 20일에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 중 일부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위 주식매수는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지분확보로 해석되며 따라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삼성물산 주식매수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순환출자와 관련하여, 삼성은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행법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며 5천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게다가 최초 공정위가 매각을 결정했다고 알려진 ‘합병 후 삼성물산’의 주식 1000만주는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전체의 대략 5.2%에 해당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합병 후 삼성물산 지분은 16.04%이다. 따라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하라는 공정위의 결정은 삼성물산의 지배를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매각 물량을 줄이는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주요한 과제이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매각 물량 축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주요한 거래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지목되어 특검이 수사 중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매각 물량 축소’라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의 순환출자문제를 심사·결정한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들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탁을 받고 삼성의 순환출자문제,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를 압박하였다는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것을 기대한다. 

 

별첨자료1 : 정보공개청구 내용

 

1. 2017년 2월 10일자 <한겨레> ‘[단독] 공정위원장 결재한 ‘1000만주 처분’, 청와대 “삼성에 먼저 알려라” 지시’(https://goo.gl/HPGcfA)에서 언급한 다음의 자료 일체
① 2015년 10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종 결재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 매각 결론의 내용이 담긴 ‘삼성합병 검토’문건
② 2015년 10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최종 결재 서류의 근거 보고자료

 

2. 2015년 12월 24일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https://goo.gl/26dDyj)에서 언급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의 원문

 

3.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가 구성한 ‘전원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회의자료
⑤ 회의록

 

4.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주간업무계획 일체(별첨자료2)

 

5.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의 생산문건과 수·발신서류 일체

 

▣ 별첨자료2 : 고용노동부의 주간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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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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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쏘아올린 희망
2017년 2월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삼성그룹 역사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정경유착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재벌총수 처벌과 적폐청산을 요구했던 노동자, 촛불시민의 승리다.
 
다윗의 용기로 변화를노동자가 노조활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쉬운 세상이다. 하지만 막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삼성그룹의 총수였다.
 
감회가 새롭다. 무노조경영 삼성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꽂을 때, 모두가 골리앗에 맞선 다윗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동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고 우렁차게 외칠 때, 삼성왕국을 뒤흔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삼성왕국이 바뀌어야 내 삶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는 신념으로 종횡무진 누비며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기하고 재벌개혁 투쟁을 벌였으며, 이재용 3대 경영세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투쟁을 삼성노동자와 국민들과 함께 벌여냈다. 1년 생계를 좌우하는 성수기에도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을 받아안고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외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재용 게이트 국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삼성왕국의 정경유착, 헌정유린 역사를 끝내고 노동자, 시민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삼성 노동자의 이름으로지금이 삼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적기다. 이재용 구속 이후 삼성은 쇄신안을 내놨지만, 삼성이 만든 쇄신안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여전히 ‘이재용을 위한 삼성’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경유착과 국민적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삼성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갈취하며 총수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삼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족벌경영과 불법 경영세습을 끝내고 삼성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조합 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노동자의 이름으로 삼성왕국을 넘어서는 진짜 대안을 설계하자. 그리고 삼성 백만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로, 우리 삶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간접고용 비정규직공동 투쟁으로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넘어선 공동 투쟁 또한 절실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렸으며, 고용불안과 위험한 환경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은 비단 비선실세의 존재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였다. 박근혜-재벌체제가 만들어 온 헬조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였으며, 지배집단에게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촛불 정국의 중심에 있었다.
 
변화의 열망은 더욱 타오르고 있다. 박근혜 이후는 달라야 한다. 앞으로 대선은 ‘박근혜 이후’를 묻는 장이 될 것이다.
 
2017년 대선국면과 임협 투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동 투쟁으로 ‘진짜사장 원청 교섭권’을 쟁취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자.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자!

수, 2017/03/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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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의 현재 이사들은 배임죄로 형사고발 불가피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3/24)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2017.02.17. 삼성전자의 회사돈으로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사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전자에게 이사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 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재단에 60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76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이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선관의무.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충실의무. 제382조의3). 이재용 삼성전자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이다. 이재용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이유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 소수주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삼성전자는 이재용에게 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돈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게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회사의 손해가 명백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상대방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선 아니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해 마땅히 해야 할 직무행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수주주는 삼성전자를 위하여 이재용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가 적법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와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다. 

목, 2017/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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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대통령이라면_4탄 직접교섭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4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고용관계의 맨 꼭대기에 앉은 사람이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제 공약은 빠밤! “맞짱 공개 단체교섭”입니다. 공공부터 민간까지! 제 공약, 한번 들어보시죠!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월, 2017/05/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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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들어온다, 노 젓자!
지난 5월 13일(토)~14일(일), 핵심간부 양성 2차 교육수련회가 양산 BTC아카데미에서 개최되었다. 2차 교육수련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80여 명의 주요 간부 및 조합원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교육+실천=쟁취첫 번째 순서는 ‘노동조합 운동론②- 노동조합 조직확대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한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 지회장의 교육이었다.
 
조민구 지회장은 조합원 3명에서 시작해 2,700명이 된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직화에 대한 비결을 소개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필수이므로 결사 의지로 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교육은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원의 ‘자본주의 역사와 진실’이었다. 한지원 연구원은 교육을 통해 한국 경제사와 재벌의 성장, 문재인 정부 시대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를 다루며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했다.
 
세 번째는 라두식 지회장의 교육으로 ‘새 정부 전망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방향’이 주제였다. 라두식 지회장은 촛불국면부터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입장까지 분석하며, 지회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 힘있게 발제를 진행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추가로 5, 6월 투쟁계획 발제를 통해 “촛불정신 계승은 재벌개혁이고 그 투쟁의 중심에 우리가 설 것”, “물이 들어오는 때다. 다 같이 힘차게 노를 젓자!”며 결의를 높였다.
 
이후에는 6월 재벌개혁 특공대를 기획하는 전략전술 수립 토론을 진행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뒤풀이를 이어갔다. 2차 교육수련회는 전국이 하나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단결 투쟁으로 2017년 임협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장이 되었다.
 
열사정신 계승! 2017 임협투쟁 승리!이튿날 오전 11시, 양산 솥발산에서 염호석열사 3주기 추모제가 이어졌다. 이날 추모제에는 150여 명이 참가해, 3주기 추모사업의 기조와 같이 “내일도 뜨는 해처럼, 승리의 그 날까지 염호석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2013년 7월 14일, 지회를 설립하고 어느덧 4년이지만, 사측은 여전히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교섭에 나와서는 또다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때가 왔다. 투쟁하는 조직, 우리의 시간이다. 긴말이 필요 없다. 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으로 진짜 사장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러 가자. 전 조합원 일치단결로 투쟁의 파고를 드높이자! 투쟁!

목, 2017/05/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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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 이재용을 만나러 갑시다
가자! 재벌개혁, 쟁취하자! 노조할 권리!180만 노동자 교섭권 쟁취! 삼성AS노동자 재벌개혁 결의대회2017. 05. 27. (토) 13시 30분 인덕원역 집결/14시 00분 행진/14시 40분 서울구치소 앞 집회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 2017/05/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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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영상편집: 찬, 양천분회) 2017년 5월 27일, 삼성AS노동자 600여 명이 상경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진짜 사장 이재용에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요구하는 외침이 보다 더 뜨거웠다. 즐겁고 신나게! 당차게 투쟁하는 자가 승리한다. 투쟁!
 
삼성! 교섭에 나서라! 재용! 교섭에 나서라! 삼성! 이재용 교섭!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화, 2017/0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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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을
만나러 갑니다
 

  •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은 부패한 정권과 재벌을 심판하자고 외쳤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배집단에게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은 물러났지만, 재벌권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1과제가 재벌개혁이었던 만큼,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재벌개혁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첫걸음은 바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확장’입니다. 총수일가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동안 정작 그 부를 만들었던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노동3권도, 노조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인 이재용에게 진짜사장으로서 원청 사용자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원청 사용자성 확장’의 의미 있는 시작은 바로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의 교섭할 권리 보장’입니다.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당사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법/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새로운 세상을 견인하는 주요한 실천행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원청 사용자성 확장’의 핵심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쟁취를 전면에 걸고 재벌개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2017년 5월 2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600여 명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13시 30분 인덕원역에 집결해 서울구치소까지 행진, 14시 30분 서울구치소 앞에서 ‘180만 노동자의 교섭권 쟁취!’ 재벌개혁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17시 민주노총 ‘지금당장’ 촛불행동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상경투쟁은 “대한민국 새로고침, 삼성 새로고침, 우리 삶 새로고침” 재벌개혁 투쟁의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라두식 지회장 및 각 지역 대표간부가 직접 접달하러 갈 예정입니다.)

 
■ 개요
○일시: 2017년 5월 27일(토) 14시~
○장소: 인덕원역(집결지)→ 서울구치소(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가: 지회 전 조합원, 연대단위
 

목, 2017/06/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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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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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월, 2017/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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