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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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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1/23- 13:44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책임, 정무직 공직자 전체에게 있어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검찰이 지난 일요일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하고, 어제(11/22)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의결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당연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장차관, 정무직 공직자 누구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대통령 퇴진’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공직에서 지금 즉시 사퇴하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후임 총리 지명자를 문자로 통보받고 퇴임식 준비까지 했다가 취소하는 굴욕에도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물러날 때이다.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조롱한 국정농단에서 황교안 총리는 ‘공범’이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수 십 년 동안 검사와 법무부장관을 지낸 총리이기에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공직에서 물러나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다른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피의자로 전락하였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5%를 넘지 못하고, 매주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는 공직자라면 대통령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먼저 사의를 표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 피의자로 전락한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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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 of South Korea Hwang Kyo-Ahn was attacked during a visit to the County Seongju County, located in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300 km South-East of Seoul. Local residents threw policy eggs, water bottles.
토, 2016/07/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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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 모두 가능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 위한 장소적 상징성 법원이 고려
근본적 해결 위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 필요해


  오늘(11/12) 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조항들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오늘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자료 

1. 집행정지 인용결정문

월, 2016/1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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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가주석 시진핑, 한국에 사드 배치 신중할 것을 권고 –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안보에도 큰 우려 표명 –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 강조 로이터 통신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의 만남을 전했다. 이 만남에서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배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이 조심스럽게 논의하기를 ...
목, 2016/06/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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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1

16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 즉각 퇴장을 외친 80만의 레드카드

  [caption id="attachment_17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18일, 날은 갑자기 추워졌지만 84만5천명의 촛불시민들은 촛불을 켜서 추위와 어둠을 몰아냈다. 16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한 시민들은 촛불 레드카드를 만들어 박근혜와 황교안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헌재는 즉각 탄핵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특검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모두가 함께 낭독한 광화문 촛불 결의를 통해 “촛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2월 25일, 3월 1일에 다시 촛불을 들고 힘으로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2cyEDMh1-s[/embedyt]

이날 집회에서는 발언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사실을 언급할 때마다 함성이 터져나왔다. 정권과 결탁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전횡 때문에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하청업체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심지어 그들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인 국민연금마저 갖다 바치는 세상이기에, 시민들은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범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간절히 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었지만 아직 SK 최태원회장과 현대․기아 정몽구 회장 등 정권과 결탁하여 사익을 챙긴 재벌총수들도 구속 수사하기를 요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특검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범 박근혜가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공범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2월 28일 특검이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요청이 제출되었고, 특검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검연장을 방해하는 이들이 공범이며, 처벌대상이다. 시민의 힘으로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2월 25일 “전국 집중 촛불”을 앞두고 <48시간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전국 100군데에서 선전전과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24~25일 강남과 도심지역에서 “1박2일 대행진”을 진행하며,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XwEa517fhtc[/embedyt]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1500여명의 시민들 촛불권리선언에 나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는 촛불권리선언을 만드는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5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과 정신, 그리고 11개 분야별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의 토론은 ‘촛불권리선언’으로 성안되어 3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 토론회는 그 시작이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했던 시민들은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일터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1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후원_배너

월, 2017/0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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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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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 1항 문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금, 2017/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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