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5호] 청와대 삭감 예산안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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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N번방 사건, 광역단체장 성희롱 등 끊이지 않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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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성평등 중점 추진 사업 예산은 177,965백만원. 2020년 정부 예산안 498조 7000억 중 0.036 %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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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중점 추진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20년 103,54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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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법무부이지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집행하고 있어 성폭력 관련 예산의 집행 효과성에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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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소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예산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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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위해 추진체계의 효과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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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반영하는 측면 있어
나라살림연구소, GDP 대비 순부채비율 국제비교 자료 제시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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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채무비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한계가 존재함. 세금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존재하여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존재함.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을 주요국가와 비교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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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면, 나쁘지 않는 채무를 줄여 손쉽게 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가능함. 실제로 2차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외평기금 2.8조원 축소에 따른 국채비율 감소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
총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19년에서 20년 사이 71.3%→86.2%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41.9% →48.4%만 상승해 건전성 순위 7위에서 6위로 상승. 순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같은기간 51.1%→65%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5% →18.0%로 건전성 순위 5위에서 4위로 상승. 부채비율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하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 순부채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재정이 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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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정 당국이 채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이나 첫째, 채무는 누적적인 저량(스톡)기준이고 GDP는 유량(플로어)기준이라는 점. 둘째,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현금주의 기준으로 발생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채이자비용 발표에 이어 순부채 비율 국채비교 자료를 제공함.
[표1: 2019, 2020년 순부채 vs. 총부채 비율 변화 비교]
(단위: %)
|
순부채 비율 |
차액 (%p) |
총부채 비율 |
|||||||
|
2019 |
건전성 순위 |
2020 |
건전성 순위 |
2019 |
건전성순위 |
2020 |
건전성순위 |
||
|
산술평균 |
51.1 |
|
65.0 |
|
|
71.3 |
|
86.2 |
|
|
Sweden |
3.2 |
1 |
9.2 |
1 |
32.7 |
34.8 |
5 |
41.9 |
4 |
|
Chile |
7.9 |
2 |
14.7 |
2 |
18.1 |
27.9 |
1 |
32.8 |
1 |
|
Denmark |
10.4 |
4 |
14.8 |
3 |
19.7 |
29.4 |
2 |
34.5 |
2 |
|
Korea |
11.5 |
5 |
18.0 |
4 |
30.4 |
41.9 |
7 |
48.4 |
6 |
|
New Zealand |
9.0 |
3 |
21.3 |
5 |
26.7 |
31.5 |
4 |
48 |
5 |
|
Czech Republic |
18.3 |
6 |
27.3 |
6 |
11.8 |
30.2 |
3 |
39.1 |
3 |
|
Switzerland |
21.3 |
7 |
28.0 |
7 |
20.7 |
42.1 |
8 |
48.7 |
7 |
|
Finland |
24.5 |
8 |
32.0 |
8 |
35.9 |
59 |
14 |
67.9 |
14 |
|
Australia |
27.6 |
10 |
39.4 |
9 |
21.0 |
46.3 |
10 |
60.4 |
11 |
|
Iceland |
27.7 |
11 |
42.0 |
10 |
9.7 |
37 |
6 |
51.7 |
8 |
|
Canada |
25.9 |
9 |
46.4 |
11 |
68.2 |
88.6 |
20 |
114.6 |
21 |
|
Netherlands |
41.7 |
14 |
48.1 |
12 |
11.2 |
48.4 |
11 |
59.3 |
9 |
|
Poland |
39.5 |
12 |
53.5 |
13 |
6.5 |
46 |
9 |
60 |
10 |
|
Germany |
41.1 |
13 |
54.1 |
14 |
19.2 |
59.5 |
15 |
73.3 |
15 |
|
Mexico |
44.9 |
15 |
56.7 |
15 |
8.8 |
53.7 |
12 |
65.5 |
13 |
|
Ireland |
49.6 |
17 |
58.6 |
16 |
5.1 |
57.3 |
13 |
63.7 |
12 |
|
Austria |
47.8 |
16 |
61.0 |
17 |
23.8 |
70.3 |
18 |
84.8 |
18 |
|
Brazil |
55.7 |
18 |
68.5 |
18 |
32.9 |
89.5 |
21 |
101.4 |
19 |
|
Hungary |
59.3 |
20 |
70.4 |
19 |
7.0 |
66.3 |
17 |
77.4 |
17 |
|
Israel |
57.2 |
19 |
73.6 |
20 |
2.9 |
60 |
16 |
76.5 |
16 |
|
United Kingdom |
75.4 |
21 |
98.1 |
21 |
9.9 |
85.4 |
19 |
108 |
20 |
|
Belgium |
85.8 |
24 |
103.8 |
22 |
13.9 |
98.7 |
24 |
117.7 |
22 |
|
United States |
84.1 |
23 |
106.8 |
23 |
24.4 |
108.7 |
25 |
131.2 |
25 |
|
Spain |
81.3 |
22 |
106.9 |
24 |
16.1 |
95.5 |
22 |
123 |
24 |
|
France |
89.4 |
25 |
110.0 |
25 |
8.7 |
98.1 |
23 |
118.7 |
23 |
|
Portugal |
111.4 |
26 |
130.3 |
26 |
6.9 |
117.7 |
26 |
137.2 |
26 |
|
Italy |
123.0 |
27 |
148.8 |
27 |
13.0 |
134.8 |
27 |
161.8 |
27 |
|
Japan |
154.9 |
28 |
177.1 |
28 |
89.1 |
238 |
28 |
266.2 |
28 |
-
IMF, oct. 2020 outlook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 GDP 대비 순부채 비율 국제비교자료 전문보기
docs.google.com/document/d/1Npb7lqPaNfXckum5a5et6Rc5P0X1z6wuO8l3gbbblv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79호_GDP대비 순부채비율은 48%가 아니라 18%의
제79호 2020. 11 . 11(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48%가 아니라 18%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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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하는 추경 규모와 세출구조조정 규모로는 총지출 변화를 알 수 없음
- 정부 발표의 추경 규모는 정부 지출 증대 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함. 이론적 기반은 물론 일관된 기준조차 없어 연도별 비교가능성도 제한적임. 또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도 명확하지 못함.
- 정부지출 증대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정부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예산안이 리스트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전체 예산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거시 총량 분석과 예산사업 리스트 분석을 통해 3차 추경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파악해봄.
□ 3차 추경규모35.1조원? VS. 세출 증액경정규모 23.7조원, 감액경정 –7.9조원
- 3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금액은 531.1조원에서 546.9조원으로 15.8조원 증가됨. 즉,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2차 추경 대비 15.8조원, 본예산 대비 34.6조원 증대됨.
- 추경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개념 대신 증액경정금액, 감액경정금액으로 설명해야
-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지출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증액경정, 감액경정이 효율적
□ 3차 추경안 증액사업 최대 증액사업은 법적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지출액이 3.4조원 증대됨.
-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증액은 신청자수가 증가하여 법적의무 지출 예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의무지출임.
- 이어 신보출연, 산업은행 출자는 재정건전성 영향이 제한적인 자본적 지출사업
□ 3차 추경안 감액사업 금액 순위를 보면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배분하는 교부금, 교부세 감액이 전체 감액의 40%.
-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을 위한 불요불급 사업 감액은 제한적
□ 3차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및 감액 사업 전체 리스트 공개
- 최대증액사업: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기존)→1.4조원(정부안)→1.9조원(국회 최종 통과금액)
- 최대감액사업: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희망근로 지원사업, 3천억원 감액.
□ 3차 추경 국회심의 총론
- 국회의 예산심의의 핵심 목적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것임.
-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통한 정부 예산안 심의 기능 필요.
|
|
본예산 |
1차 추경 |
2차 추경 |
3차 추경 |
|
|
정부안 |
국회확정 |
||||
|
기재부 발표 추경규모 |
|
11.7 |
12.2 |
35.3 |
35.1 |
|
기재부 발표 지출구조조정 규모 |
|
0 |
8.8 |
10.1 |
? |
|
◇ 총 수 입 |
481.8 |
481.6 |
482.2 |
470.7 |
470.7 |
|
◇ 총 지 출 |
512.3 |
523.1 |
531.1 |
547.1 |
546.9 |
|
세출 순증감액 |
|
10.9 |
8 |
16 |
15.8 |
|
세출 증액경정 |
|
10.9 |
12.2 |
23.9 |
23.7 |
|
세출 감액경정 |
|
0 |
-4.2 |
-7.9 |
-7.9 |
|
세입 감액경정 |
|
-0.8 |
|
-11.4 |
-11.4 |
drive.google.com/file/d/1tbkZG3jZvz_ewBEBseUSSqSYq8IkuGqW/view?usp=sharing
나라살림리포트_제27호_3차추경분석200708.hwp
drive.google.com
<요약>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행된 이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복합청년몰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전 청년몰 조성 사업이 지닌 문제점들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프트웨어 및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가능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단위: 만원 |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
||||||
|
연봉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면세 |
40 |
80 |
120 |
160 |
40 |
60 |
80 |
100 |
|
3000 |
30 |
62 |
95 |
127 |
40 |
60 |
80 |
100 |
|
6000 |
15 |
36 |
57 |
78 |
0 |
0 |
80 |
100 |
|
8000 |
0 |
10 |
19 |
29 |
0 |
0 |
0 |
100 |
|
6억원 |
- 30 |
-43 |
-56 |
-70 |
0 |
0 |
0 |
0 |
|
정책 |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
|
개념 |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
|
주장 |
나라살림연구소 |
기재부 |
|
기준시점 |
20년도에 모든 국민에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에 따라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 |
18년, 또는 19년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20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
|
장점 |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선별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
-제도를 이해하기 편함. -세법개정없이도 기존 제도와 병행 편리 |
|
단점 |
- 세법개정 필요 - 초고소득자(연봉 1억원 초과)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세금 납부 |
- 수년전 소득 기준 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 불가능 -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 가능 -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문턱효과 발생 |
>>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32호_선별지원vs.선별환수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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