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5호] 청와대 삭감 예산안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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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N번방 사건, 광역단체장 성희롱 등 끊이지 않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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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성평등 중점 추진 사업 예산은 177,965백만원. 2020년 정부 예산안 498조 7000억 중 0.036 %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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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중점 추진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20년 103,54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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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법무부이지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집행하고 있어 성폭력 관련 예산의 집행 효과성에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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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소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예산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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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위해 추진체계의 효과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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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27호_코로나추경_경제적규모가아닌정치적규모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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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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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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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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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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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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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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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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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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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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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나라살림연구소, 7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요 약 -
- 07월 1인당 총 대출액은 3,493만원으로 전월대비 0.19%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금액은 682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 시도별 총 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대전, 광주, 서울, 대구, 전남, 인천, 부산, 전북, 충남, 세종, 충북은 증가했다.
- 대출 연체액은 서울, 제주, 광주, 세종, 강원, 경기, 경북, 전북, 대전 지역이 증가했다.
-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총대출액의 경우 20대가 4.08%로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 30대의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 20, 40, 50, 60대의 경우 전월대비 대출 연체액이 증가했고, 70대만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 연체금액 전월 대비 80% 이상 증가한 경기 여주군, 경기 군포시
- 기초단체별 분석에서 1인당 연체금액 전월대비 평균은 0.6%3이다. 80배 이상 인 곳은 2곳으로 경기 여주군, 경기 군포시이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경기 의왕시, 부산 서구, 경기 화성시 순으로 -30% 감소를 나타났다.
- 지난 달에 이어 서울 서초구, 강남구의 총 대출액은 평균보다 약2배이상 높으며, 서울 서초구 0.27%, 서울 강남구 0.14% 등 증가 추세이다.
□ 정부가 발표하는 추경 규모와 세출구조조정 규모로는 총지출 변화를 알 수 없음
- 정부 발표의 추경 규모는 정부 지출 증대 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함. 이론적 기반은 물론 일관된 기준조차 없어 연도별 비교가능성도 제한적임. 또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도 명확하지 못함.
- 정부지출 증대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정부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예산안이 리스트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전체 예산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거시 총량 분석과 예산사업 리스트 분석을 통해 3차 추경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파악해봄.
□ 3차 추경규모35.1조원? VS. 세출 증액경정규모 23.7조원, 감액경정 –7.9조원
- 3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금액은 531.1조원에서 546.9조원으로 15.8조원 증가됨. 즉,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2차 추경 대비 15.8조원, 본예산 대비 34.6조원 증대됨.
- 추경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개념 대신 증액경정금액, 감액경정금액으로 설명해야
-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지출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증액경정, 감액경정이 효율적
□ 3차 추경안 증액사업 최대 증액사업은 법적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지출액이 3.4조원 증대됨.
-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증액은 신청자수가 증가하여 법적의무 지출 예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의무지출임.
- 이어 신보출연, 산업은행 출자는 재정건전성 영향이 제한적인 자본적 지출사업
□ 3차 추경안 감액사업 금액 순위를 보면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배분하는 교부금, 교부세 감액이 전체 감액의 40%.
-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을 위한 불요불급 사업 감액은 제한적
□ 3차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및 감액 사업 전체 리스트 공개
- 최대증액사업: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기존)→1.4조원(정부안)→1.9조원(국회 최종 통과금액)
- 최대감액사업: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희망근로 지원사업, 3천억원 감액.
□ 3차 추경 국회심의 총론
- 국회의 예산심의의 핵심 목적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것임.
-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통한 정부 예산안 심의 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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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1차 추경 |
2차 추경 |
3차 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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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
국회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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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표 추경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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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2.2 |
35.3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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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표 지출구조조정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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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8.8 |
1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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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 입 |
481.8 |
481.6 |
482.2 |
470.7 |
470.7 |
|
◇ 총 지 출 |
512.3 |
523.1 |
531.1 |
547.1 |
546.9 |
|
세출 순증감액 |
|
10.9 |
8 |
16 |
15.8 |
|
세출 증액경정 |
|
10.9 |
12.2 |
23.9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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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감액경정 |
|
0 |
-4.2 |
-7.9 |
-7.9 |
|
세입 감액경정 |
|
-0.8 |
|
-11.4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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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27호_3차추경분석2007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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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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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속 보고서 발행의 일환으로 이월액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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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은 전국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 규모의 7.92%에 달하는 27조 원 으로 규모가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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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경북 울진군(48.8%), 경북영덕군 (45.0%), 경기연천군(32.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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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5.98%, 교통및물류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3.01%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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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특히, 도로 부문 이월액이 편성액 규모의 65.69%에 달함. 그 다음으로는 수자원(48.67%), 산업단지(42.24%), 관광(41.39%)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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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발표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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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것을 말함. 이월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 예산 과정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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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이월액 현황 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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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54호_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제54호 2020. 7. 1(수)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현황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합계 27조원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의 7.92%가 전년도로부터 이월 경북 지역 예산편성액의 14%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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