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5호] 청와대 삭감 예산안

나라살림브리핑제72호_2020년 9월 부채현황(KCB)
제73호 2020. 10 .14(수) 9월 20대 1인당 신용대출액 급증 20대 1인당 신용 대출액(143만원) 7.22%로 급증 60대 대출액 연체액 전월대비 10.41% 크게 증가 1인당 대출 연체액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아산시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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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지속됨.
- 11개 사업성 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 규모만 14조원임.
-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 포함시 여유자금 규모 4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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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선 돈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
- 석면제거, 장애인고용 등 돈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음. 여유자금 각각 500억원, 1.3조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스포츠토토 수입 및 전기요금의 3.7%가 자동적립 되어 세원이 지나치게 풍부함. 방만한 사업을 하고도 여유자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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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재정의 칸막이의 비효율을 없애고 기금의 남는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나라살림리포트_제12호_18년중앙정부특별회계_기금여유재원_20191211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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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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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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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나라살림리포트_제11호_18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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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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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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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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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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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0.8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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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1.56%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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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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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76.1%), 대전(74.4%), 광주(74.2%)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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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남(66.9%), 강원(67.7%), 전북(67.7%)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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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인 자치단체는 1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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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4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2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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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청, 대구본청, 충북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남본청, 광주본청, 인천본청, 대전본청, 경기용인시, 경남본청, 전남본청, 광주북구,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해운대구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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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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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4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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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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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26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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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이 60% 미만인 시 단위 자치단체는 3개로, 전북김제시, 전북정읍시, 강원태백시,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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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이 60% 미만인 군 단위 자치단체는 22개임 : 경남거창군, 전남고흥군, 인천옹진군, 전남장성군, 강원고성군, 충북영동군, 전남화순군, 충남청양군, 경남의령군, 전남구례군, 경북청송군, 전남보성군, 충북괴산군, 전남진도군, 경북영양군, 경북울진군, 경북청도군, 전북장수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경북영덕군, 경북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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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이 60% 미만인 구 단위 자치단체는 1개임 : 대전중구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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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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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청(79.8%), 대구본청(78.6%), 충북본청(77.8%)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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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본청(67.8%), 서울본청(69.6%), 세종본청(71.2%)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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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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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시(76.1%), 경기의정부시(75.2%), 경기성남시(74.9%)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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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김제시(58.6%), 전북정읍시(59.6%), 강원태백시(59.9%)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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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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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평군(70.6%), 부산기장군(68.6%), 경북칠곡군(67.5%)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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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릉군(50.4%), 경북영덕군(55.0%), 강원양구군(55.1%)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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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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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75.2%), 부산해운대구(75.0%), 부산사하구(74.9%)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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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58.5%), 인천중구(63.5%), 인천동구(64.3%)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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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제71호 2020. 10. 7. (수)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현황 전국 지방재정 9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집행률 70.86% 지방재정 집행률 부산, 대전, 광주 높고 전남, 강원, 전북 낮아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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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spreadsheets/d/1zNJN56sVqVh-RqBvx8kdFkOfTgUrw3aRPoaJUHnVcXQ/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특·광역,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시,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군,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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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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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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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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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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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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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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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
40 |
80 |
120 |
160 |
40 |
60 |
8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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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30 |
62 |
95 |
127 |
40 |
60 |
80 |
100 |
|
6000 |
15 |
36 |
57 |
78 |
0 |
0 |
80 |
100 |
|
8000 |
0 |
10 |
19 |
29 |
0 |
0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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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
- 30 |
-43 |
-56 |
-7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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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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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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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나라살림연구소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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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
20년도에 모든 국민에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에 따라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 |
18년, 또는 19년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20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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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선별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
-제도를 이해하기 편함. -세법개정없이도 기존 제도와 병행 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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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세법개정 필요 - 초고소득자(연봉 1억원 초과)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세금 납부 |
- 수년전 소득 기준 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 불가능 -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 가능 -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문턱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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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32호_선별지원vs.선별환수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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