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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비망록’ 속의 KBS…청와대 손바닥에서 놀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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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비망록’ 속의 KBS…청와대 손바닥에서 놀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11/18- 18:30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등을 논의한 사실이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김영한 비망록은 지난 8월 숨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근무 일지 등이 적혀 있는 노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17일 공개한 비망록 자료에는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해당 자료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김영한 비망록을 단독 보도한 TV조선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이른바 ‘기레기 보도’ 사태 후에도 KBS 장악은 계속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KBS를 비롯한 지상파 언론들은 ‘전원구조 오보’와 유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터뷰 시도,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한 면피성 보도등을 통해 ‘기레기’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특히 KBS의 경우 참사 닷새째인 4월 21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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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에는 김시곤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유한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되고 이에 격분한 유족과 시민들이 5월 8일 밤 KBS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로 항의시위를 벌인다. 그러자 5월 9일 KBS 길환영 사장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김시곤 보도국장을 직위 해제한다. 그러나 김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청와대의 압력으로 보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길 사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폭로성 주장을 편다. KBS 기자협회 등 내부 구성원들은 대대적인 길환영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섰고 결국 KBS 이사회는 6월 5일 길 사장 해임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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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6월 14일 임명돼 다음날부터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으며, 그의 비망록 속에 등장하는 KBS 관련 내용은 이상과 같은 상황적 배경 아래서 해석이 가능하다.

KBS 새 사장 선임에 청와대 지속적 개입 정황

김영한 전 수석은 출근 첫날인 2014년 6월 15일자 메모에서부터 KBS문제를 적시해 뒀다.새 사장 선임을 7월 10일까지 마친다는 것이다.

▲  2014년 6월 15일 메모

▲  2014년 6월 15일 메모

다음날인 16일자 메모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파악,plan 작성”이라는 글귀가 있다. KBS 사장 선임 관련 플랜을 홍보수석,미래전략수석과 논의한 흔적으로 파악된다.

▲ 2014년 6월 16일 메모

▲ 2014년 6월 16일 메모

이후 KBS 새 사장 선임 관련 메모는 평균 사흘에 한 번 꼴로 등장한다. 특히 7월 4일 메모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한 “KBS 이사 우파 이사 – 성향 확인 요”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KBS 이사진의 분위기는 사장 후보 6명 가운데 청와대가 선호한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조대현 KBS미디어 대표이사 쪽으로 기울었었다.청와대가 여당 추천 이사 7명에 대해 성향 파악과 함께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 2014년 7월 4일 메모

▲ 2014년 7월 4일 메모

그러나 7월 9일 KBS 이사회에서는 7명의 여당 추천 이사들 중 2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조대현 씨가 새 사장으로 선임되고 만다.그러자 이틀 뒤 의미심장한 메모가 등장한다.각 부처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히 KBS 이사들을 언급했는데, 이들이 ‘면종복배’, 즉 겉으론 복종하고 속으로는 배신했다고 평가해 놓은 것이다.

▲ 2014년 7월 11일 메모

▲ 2014년 7월 11일 메모

이에 대해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비난으로 수세에 몰란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획한 대로 KBS 새 사장이 선임되지 않자 KBS 이사를 교체해 KBS를 지속적으로 청와대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시사 프로그램 관련 소송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한 듯

김영한 비망록은 청와대가 KBS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일일이 대응해 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인 6월 11일 KBS는 문창극 당시 총리후보자가 한 교회 강연에서 “일본 식민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을 발굴해 단독 보도했고, 이로부터 2주 뒤 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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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달 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이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고,이 무렵 김영한 수석의 메모에는 이와 관련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접 발언이 담겨 있다. “국가정체성, 헌법 가치 수호 노력 → 정책집행·인사관리를 통해서”, “일선 행태 – 반체제 집요 투쟁 – 미온·소극적”, “강한 의지·열정 대처 – 체제 수호 難 → 유념”,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 심의 관련”이라는 내용이다.

문창극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를 두고,반체제 투쟁에 대해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가 언론의 박근혜 정부 비판을 헌법 파괴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 2014년 9월 5일 메모

▲ 2014년 9월 5일 메모

실제로 문창극 보도 직후 검증TF 소속이던 한 KBS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장급 검찰 관계자로부터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KBS 보도 관련 송사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KBS <추적60분>의 ‘천안함 의혹’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하자 제작진이 제재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제작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19일 뒤인 7월 2일 항소장을 제출하는데, 김영한 수석의 6월 26일자 메모에는 “KBS 추척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 항소”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이 적혀 있다.김 실장에 지시에 따라 방통위가 항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 2014년 6월 26일 메모

▲ 2014년 6월 26일 메모

계속된 청와대의 KBS 장악 시도…현업자들은 시민들 조롱 감내

이처럼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2014년의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청와대 방송’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KBS 이사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증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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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보도와 제작 자율성이 거의 말살되다시피한 KBS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취재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며 촛불집회 군중들로부터 현장에서 쫓겨나고,KBS 중계차에는 ‘니들도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스티커가 뒤덮이기도 했다.

▲ 11월 12일 촛불집회 현장의 KBS 중계차에 시민들이 잔뜩 붙여놓은 스티커

▲ 11월 12일 촛불집회 현장의 KBS 중계차에 시민들이 잔뜩 붙여놓은 스티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청와대의 방송장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치세력,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 언론장악방지법등을 국회가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하며,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 개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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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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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송파구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봤을 때 음주사고가 만연하다고 판단, 전방위적인 음주단속 확대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서울 시내에서만 음주운전 사고가 총 1천361건...
수, 2016/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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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의료인을 위한 부당한 관용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돼 –

– 의사 눈치 보기 위한 무의미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

 

내일(16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계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내용으로, 지난 법사위에서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통과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직역 특혜주기에서 벗어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인에 대한 특혜와 관용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되었고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의료인에게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국회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국가가 실현해야 하는 민의는 명확하다. 국민청원, 여론조사를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소수집단은 국가 재난 상황임에도 직역 이기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작년 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불법 진료 거부를 일삼으며 총파업을 강행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한번 총파업을 예고하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소수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를 불문하고 범죄자일 뿐이며 그러한 자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 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03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5_경실련성명_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15_경실련성명_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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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 이용자단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

– 의료계・정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 필요해 –

어제(20일) 경실련 등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7월 23일에 발표했지만 증원 규모, 양성 방안, 정책 방향 등 사회적으로 수많은 이견을 낳았다.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조율과정을 거치지도 못한 채 모든 논의가 잠정중단됐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의료지역 격차 실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담론의 장을 재개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의 발제는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사회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토론은 임준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김윤 교수(서울대 의과대학)・김현기 처장(안동대 기획처장)・강영구 국장(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이창준 정책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담당자들에게도 패널로 참석해주길 요청했지만 승낙하지 않았다.

● 발제
토론에 앞서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 요구안’을 발제했다. 그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의료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최근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외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급의 현황을 보여주었으며,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의 한계를 규모와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의 측면에서 지적했다.

이후 ▲ 공공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지역 공공의사 양성, ▲공공의대와 연계할 공공 의료인프라 확대, ▲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 기존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도 정원확대, ▲ 의대 입학정원을 6,000명 수준까지 확대를 주장하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진현 교수는 “의료수요에 걸맞은 의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없으며, 의사인력을 일괄 증원하고 수급의 추이를 보고 조정하는 방안이 마땅하다”고 마무리했다.

● 토론
첫 토론자로 나선 임준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양과 분포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교육-배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지역 분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점으로 선발과 교육의 방법론을 언급했으며, 서남대 의대 정원을 승계하는 국립의전원 설치는 의대정원 증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건은 별도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 김윤 교수(서울대 의과대학)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응급,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똑같은 접근성과 질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기존의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의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및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지역 친화적・1차 의료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이 병행되어야 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체질이 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검토할 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수련하는 곳에 우선 지원할 것”을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 김현기 처장(안동대 기획처장)은 경상북도의 의료현황을 전하며 해당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경북 지역은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수가 최하위 수준이며 보건의료・응급의료 취약지이자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핵심은 입법”이라며 권역별로 국립대 우선 설립하고 이에 더해 의료 취약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성 뿐만 아니라 의무 복무가 완료한 시점에서도 지역에 남아있도록 공공병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등 인프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 강영구 국장(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도 의료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전라남도의 실태를 밝히며 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을 요청했다. 전남 지역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적자로 인해 정부지원금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고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아 공모사업에는 응모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전했다. 전국 도서 지역의 60%가 몰려 있는 특성상 사고나 (질병)문제가 생기면 타지역으로 급히 이송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전남 지역에는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기존의 의과대학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전남도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며 도비를 부담하더라도 의대를 신설해줄 것을 희망했다.

마지막 토론자 이창준 정책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용자협의체의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공공의사 양성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 질의응답
첫 번째로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현재 병원에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전공의가 해야 할 업무를 PA 간호사*들이 대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 의사 증원이 더욱 필요함에도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토론 참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운 소회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불법의료 근절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파업까지 계획한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정책관은 PA 간호사 문제를 보건의료 발전협의체에서 안건으로 다뤄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술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인력

두 번째로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토론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선 이용자중심의 공청회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절차상 공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역 생존의 문제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생존의 문제처럼 급박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남대 의대 폐지와 의료서비스 현실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 없이 의대 신설이 이용자 중심의, 지역 중심의 의사가 양성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임에도 김윤 교수가 1차 진료 양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윤 교수는 “1차 의료가 전체 의료시스템 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하며 “정부가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신설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의과대학 증설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인 것 같다”는 주관을 밝혔다.
김 교수는 선발 과정에서 실력도 있으면서 지역에 머무르는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 선발제도에서도 지역균형 발전 또는 사회적 배려를 통한 선발 제도들처럼 입시 선발제도의 틀 내에서 의과대학을 통해서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 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임준 교수는 해당 토론회가 이용자중심에서 모든 의료 문제와 정책을 다루는 자리가 아님을 바로잡았다. “인력공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문제의 해소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설립 및 증원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수가 문제나 전달체계 문제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제안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로 김진현 교수는 “생존 문제의 원인이 지역에 의사도 없고 적절한 병원도 없는 것에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갖추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서남대 폐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학생을 교육시킬 적절한 수련병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실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비용 절감이 우선인 사립대와 달리 국공립 대학은 국가 예산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적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의료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BIG5 병원 중 서울의 S병원에 음압병실이 없어 국립대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인용하며, 비용은 많이 소요되지만 평소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비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립병원의 한계로 인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의료인력 충원을 주장한다고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협의회 대표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가하는 6개 단체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전공의협의회장이 공문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이 “전공의협의회 측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문을 보내는 절차는 어렵지 않음에도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며 섭외 요청이 늦었다는 점을 반복하면서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021년 0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21_보도자료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hwp

첨부파일 : 20210421_보도자료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pdf

첨부파일 : 20210420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발제문.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4/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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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

– 병원 회계 신고 오류 확인된 4개 대학병원 보장률 수정 –

– 국립대/사립대 전체 보장률 0.1%p 상향, 변동 미미 –

 

오늘(5/7) 경실련은 지난 2/22일에 발표한 수치 일부를 정정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정정발표는 지난 2/24 경희의료원에서 “경실련 발표 내용 중 경희대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산정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입이 포함되어 보장률이 과소추정되어 정정을 요청”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경실련은 병원 회계 자료의 수집·관리 기관인 복지부의 확인을 거쳐 신고 오류가 발견된 4개 병원의 보장률 수정 내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 회신을 통해 경실련 조사대상 74개 대학병원 중 4개 병원(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전북대학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치과병원과 또는 한방병원 수입이 대학병원 수입과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 신고되었음을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확보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관리 개선 방안”마련을 추진하고, 회계기준 작성 및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경실련에 회신하였다. [첨부1.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보고 관련 질의 회신 공문]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병원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 수가를 결정하고, 수가를 반영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 만큼 부실한 병원 회계 신고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병원의 회계신고 오류가 확인된 4개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재산정 결과는 아래 과 같다. 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수입에서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수입을 분리한 자료를 확보·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공단지급액 합산 자료를 받아 재산출하였다. 전북대병원은 보장률이 0.7%p 상향되었고,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1%p, 강동경희대병원은 1.9%p, 경희대병원은 4%p 각각 상향되었다. 보장률 상향으로 전북대병원은 5개 순위 변동되었고,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2개 순위 상향되었고, 강동경희대병원과 경희대병원은 순위 변동 없었다.[첨부2.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정정현황]

 

 
4개 대학병원의 수정 내용을 반영한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체 병원 보장률은 기존 64.7%에서 0.1%p 증가해 64.8%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각각 0.1%p 증가하여 공공과 민간병원 간 보장률 차이는 변동되지 않았다. 4개 병원 보장률을 수정하여도 전체 보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다만 상/하위 병원 보장률 격차는 하위에 속한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보장률 조정으로 14.4%에서 13.8%로 0.6%p 감소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의 오류 논란은 병원의 회계자료 신고 오류 및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기인한다. 경실련은 병원 회계자료 관련 보건복지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신고할 때 대학병원(종합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회계가 분리되어 보고되어야 함에도 혼재된 수치가 기재되었고, 복지부가 이를 감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회계자료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 첨부1.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보고 관련 질의 회신 공문

# 첨부2.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현황

 

2021년 05월 0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7_보도자료_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hwp

첨부파일 : 20210507_보도자료_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5/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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