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YTN)

지역

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YTN)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3:28

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YTN)

영하의 추위에 오랜 시간 동안 야외 작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윤 씨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악화했고, 결국 뇌출혈이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7074340270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구의역 트라우마' 기관사, 3일만에 현장복귀 괜찮을까 (뉴스1)

2호선 구의역 사고 당시 참변을 목격한 지하철 기관사가 3일 만에 운행에 복귀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사상사고는 기관사에게 큰 정신적 충격이라 좀더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안전보건 분야 시민단체인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은 "사고를 겪은 기관사들은 일시적으로 진정이 된다고 해도 영향이 장기간 지속된다"며 "서울메트로도 정신과 전문의가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기관사에게 꾸준한 체계적 상담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16053018105

목, 2016/06/16- 09:55
345
0

생소한 업무→우울증→자살, 法 “산재 맞다” (아시아경제)

생소한 업무를 맡은 부담감에 우울증을 앓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꼼꼼한 성격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1513432551171

월, 2016/04/18- 09:50
337
0

"택시기사 절반 이상 정신 불건강"…승객 언어폭력 등에 스트레스 가중 (뉴시스)

택시기사 절반 이상이 정신 불건강(poor mental health)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국내 대인(對人) 서비스 업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대 간호학과 이복임 교수가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5년) 원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택시 기사 496명의 정신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1_0014211076…

화, 2016/07/12- 09:58
336
0

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일주일간 초과근무만 36시간 넘게 하다 돌연사한 30대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원래 앓던 질환인 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숨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점과 과거 흡연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음주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로·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30010010964

목, 2017/05/04- 21:55
332
0

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당시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걷거나 차를 타고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해 온 점,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1209008262902

화, 2017/02/14- 10:20
3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