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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투성이 최순실 특검, ‘100만 촛불’ 대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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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투성이 최순실 특검, ‘100만 촛불’ 대변할까

익명 (미확인) | 수, 2016/11/16- 22:00

11월 14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수석부대표들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지 두 달여만에 나온 첫 여야 합의다. 15개로 구성된 수사대상에는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관련 의혹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 문제까지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은 겉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이 나올만 하다. 규모와 수사기간 모두 법률로 명시된 상설특검을 넘어선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과도 확연히 비교될 정도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 총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언론브리핑도 수시로 할 수 있게 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의 초안을 만든 야당은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이 같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별법안에는 모든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습니다…(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께서 전문가의 소양을 발휘하셔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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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평가와는 달리, 이번 법안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의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여망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완전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만능특검법이라고.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 것이 여야가 합의한 발표내용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김도형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회장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특검안에 명문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수사가 자칫 특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을 참고인,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야 한다. 나중에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데, 아쉽다. 김도형 민변 부회장

실제로 이런 걱정은 합의문이 발표되는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질문을 받은 여당 대표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 직접 조사 여부는) 향후 임명될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 합의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빠른 합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민주당)는 주장도 나오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지난 11월 11일 제일 먼저 특검 법안을 제출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법안을 일반에 공개했던 것과도 비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선 정의당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개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들이 국민의 뜻을 모아 충실한 법안을 만든 뒤 이것을 새누리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민변도 합의과정을 전혀 몰랐다. 어떻게 진행돼 합의안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합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김도형 민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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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자가 검사 임명…과연 적절한가?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하기로 한 결정도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특검에 간여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의 대통령이 스스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여야가 길을 터 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이 2명을 모두 추천하도록 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고를 거 아닌가. 수사 대상자가 수사 주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상설특검과는 다른 별도 특검을 주장한 것 아닌가. 김도형 민변 부회장

여야 3당의 합의내용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검후보를 15년 이상 판, 검사를 지낸 법조인으로 한정한 것, 청와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명문화하지 못한 것,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결정토록 한 것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허점 투성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협상에 나선 여야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두고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법안 초안을 만든 야당이 여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다. 협상과정을 잘 아는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진보적인 인사의 특검 임명을 막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했다. 15년 이상 판 검사를 지낸 사람으로 후보를 한정한 것, 세월호 7시간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도 모두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법안 합의에 참여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간에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빠른 합의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의 경우 내가 만든 초안에는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측의 강력한 요구로 빠지게 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그러나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여야 합의안마저 여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1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당 법사위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해선 안 된다. 너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큰 사건에서 야당만 추천권한을 행사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나 변협에서 함께 추천할 수 있게 하면 그나마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진태 법사위 여당 간사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특검법안임에도 여당의 반발에 막혀 상임위 통과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여야의 특겁 합의안이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특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 한상진 조현미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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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 개발 회장이 조세 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서영배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다. 뉴스타파는 서영배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가, 한국의 재벌 일가가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해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태평양 개발 서영배 회장, 2004년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영배 회장은 2004년 9월 28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워터마크 캐피털(Watermark Capital Ltd.)”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1달러짜리 주식 1주를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주주는 서영배 회장 한 명, 이사 역시 서영배 회장 한 명이었다. 회사 설립 관련 서류들 중에는 서영배 회장의 여권 사본도 포함돼 있었다.

▲ 서영배 회장의 여권 사본

▲ 서영배 회장의 여권 사본

회사의 주소지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이었다. 이곳은 모색 폰세카 버진아일랜드 지점이 위치한 건물이며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곳이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노재헌 씨의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역시 이곳을 주소로 하고 있다.

ING Asia Private Bank가 회사 설립 대행

서영배 회장이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도록 도와준 회사는 당시 싱가폴에 있던 ‘ING Asia Private Bank’ 였다. 이 은행은 최상위 부유층을 상대로 세무 상담과 자산 관리를 해주는 회사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설립 대행사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다. 홍콩이나 싱가폴 등에 있는 설립 대행사는 수수료를 받고 조세도피처 회사 설립만을 대행해준다. 회사 설립자와 모색 폰세카를 중개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설립 목적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은행이나 금융 회사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통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 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위해 조세 도피처 회사 설립을 대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도 비밀계좌를 통해 자산을 더 확실하게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서영배 회장의 경우 ‘ING Asia Private Bank’가 회사 설립을 대행해준만큼 자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ING Asia Private Bank’에서 서영배 회장의 회사 설립을 담당한 담당자는 한국인 김 모씨였다. 뉴스타파는 여러 방면으로 김 씨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ING 프라이빗 뱅크 컨설턴트 김모 씨의 서명

▲ ING 프라이빗 뱅크 컨설턴트 김모 씨의 서명

2013년 뉴스타파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보도 직후 차명 서비스 이용

9년 간 워터마크 캐피탈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였던 서 회장은 2013년 6월, 이 회사를 다른 곳에 넘기고 실소유주 명단에서 사라진다. 서 회장 대신 이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장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Alliance Corporate Services Ltd.’라는 회사였다.

이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ICIJ, 즉 국제 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데이터팀이 만든 관계망 분석 도구를 통해 검색해보니 이 회사는 다른 수백 개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와 주주로 등장했다. 주소는 역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아카라 빌딩으로 나왔다. 이 회사 자체가 페이퍼 컴퍼니인데다가 실제 주인의 이름을 감춰주는 차명 서비스용 회사라는 뜻이다.

서영배 회장이 이같은 차명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6월, 이 시점은 뉴스타파가 조세 도피처에 재산을 숨긴 한국인들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던 중이었다. 당시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조세도피와 재산 은닉이 사회 문제가 되자, 자신의 이름을 감추기 위해 차명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영배 회장, 여러 차례 질의에도 묵묵부답

서영배 회장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서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평양 개발과 태평양 학원을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서 회장의 서울 청담동 자택을 방문해 메모를 전달했지만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히 두 번째로 자택을 방문했을 때, 서 회장은 자택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 서영배 회장 집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 서영배 회장 집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서 회장 자신의 설명이 없는 이상, 서 회장이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만든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자신이 지분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태평양 개발로부터 해마다 받아가는 막대한 배당금이나 선대의 유산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밖에 없다.

▲ 서영배 회장 배당금 수령 현황 (2003년 이후)

▲ 서영배 회장 배당금 수령 현황 (2003년 이후)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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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처리 강행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SW20151124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처리강행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길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강행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민적 ‘여야 합의’ 파기하라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의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서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물대포, 최루액 공격이라는 경찰폭력으로 한 명의 국민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막말을 쏟아내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의료민영화 및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밀어붙일 악법통과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기재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다. 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는 따로 있지 않다. 또한 의료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공공영역의 민영화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수출 핑계 의료 민영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가 여야의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두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정안을 내놓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의료제도를 단 하루만에 졸속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내용을 보면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법안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법안’이며 폐기만이 정답이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국민들은 절망적인 민생파탄상태이다.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노동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망국적 반국민적 합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1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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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실력이야” 증명한 사법부유전무죄 무전유죄
 
촛불민심은 타오르고 국정농단 공범들이 벌인 갖은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온 ‘상식’을 믿기 때문이다.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실체이고 정의였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정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근거라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구속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없이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이 430억 원의 뇌물을 준과정이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증 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나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 430억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인가? 1월 18일, 법원은 한 버스 노동자가 대금 중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삿돈으로 430억의 뇌물을 주고 8조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는 노동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2,400원의 무게는 무겁게 봤지만, 재벌총수가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지급한 430억의 무게는 가볍게 보았다.
 
불법파견 면죄부이뿐만이 아니다.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1,300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 채용, 업무교육 및 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관여한 것은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한 것이거나 도급 완성을 위해 자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일부라고 국한시키고 삼성 마크를 사용한 것도 고객 신뢰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결과물이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고위층 간부 개입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도 그대로 실렸다. 사법부는 명실공히 삼성의 입장을 대리했다.

토, 2017/01/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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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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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 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다섯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행태를 살펴봤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청와대 기자단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방기하면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환경이 이미 조성됐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5일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사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나 진실된 사과는 거의 없이 대통령 특유의 책임전가식 ‘유체이탈’화법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안이한 상황 인식 못지않게 ‘질문하지 않는’, ‘취재하지 않는’ 청와대 기자단의 모습도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사과성명 발표가 끝난 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대통령의 행동에 어쩔줄 몰라 엉거주춤하는 모습은 청와대 기자단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돼버렸다

▲ 2차 대국민 사과 담화(2016.11.4)

▲ 2차 대국민 사과 담화(2016.11.4)

청와대측은 왜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담화’ 형식이기 때문에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것인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대통령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사전에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았을까? 뉴스타파가 왜 질의시간을 사전에 기자단이 요청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청와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청와대 기자단이 “청와대의 입”역할만 해왔다는 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쏟아지던 시기에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청와대의 입장만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에 치중했고, 2차례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의 성과와 대통령을 칭찬하는 일에는 앞장섰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면 함께 동행취재하며 대통령의 ‘패션 외교’를 상찬하던 보도들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때 입었던 의상들은 최순실씨가 청와대 행정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손봤던 그 옷들이었다.

▲ 최순실씨의 대통령의상 제작 ‘샘플실’ 보도 사진

▲ 최순실씨의 대통령의상 제작 ‘샘플실’ 보도 사진

최순실씨가 골라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휴가지(‘저도의 추억’)의 사진들도 대통령을 홍보하는 소재로 활용됐다.

▲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오른 ‘저도의 추억’ 사진(2013. 7. 30)

▲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오른 ‘저도의 추억’ 사진(2013. 7. 30)

KBS의 곽희섭 기자는 이 휴가 사진들로 리포트를 만들며 “특유의 올림머리를 풀고 가볍게 묶은 머리가 여유로워 보이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먼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한가롭습니다”라고 묘사하면서 “산적한 현안 속에 추억의 휴가지를 찾은 박 대통령,복잡하고 힘든 일상을 떠나 마음을 식히고 자연과 어우러진 백사장을 걷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끝맺었다.

SBS의 정준형 기자는 “당초 청와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박 대통령의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휴가지와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청와대로 모이는 고급 정보들을 사주와 경영진, 데스크에 정보 보고하거나 자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창구 역할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 내, 외부의 평가다. 특히 방송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해 결국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해버렸고 청와대 출입기자 경력은 승진을 위한 지름길이 돼버렸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2016.11.15)

▲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2016.11.15)

청와대가 주는 정보, 청와대가 주는 자료, 청와대가 주는 브리핑이 마치 절대적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따라 받아쓰기만 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도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청와대 출입기자단 역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숨은 부역자들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수, 2016/1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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