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지역

[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1:29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001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002

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003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004

“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005

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006

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007

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008

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009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일상과 안전을 지킬 예산이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돌봄정치 실현
운정1동, 운정4동의 빈틈을 돌봄과 사람으로 채우기
영유아 돌봄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
파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영유아 돌봄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실시
파프리카버스(청소년 통학버스) 요금 무료화 및 저상버스 도입
별하람고등학교 신설 추진 및 고등학교 학급과밀화 해소
학교 및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생리용품 비치
1인 가구 병원 방문 시 안심동행 서비스 추진
운정권역에 청년공간 신설
운정호수공원에 러너지원센터 마련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간병지원사업 준비
모두의 돌봄을 위한 통합돌봄센터 설치
어르신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사업 추진
파주시 성별 임금 공시 조례 제정
공공시설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확충
파주시 생활 동반자 조례 제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 이용환경 개선
버스 공영제 실시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임진강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운정호수공원에 러너지원공간 설치 및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한길육교 하부공간 정비로 배리어 프리 이동환경 조성
탁수, 단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예산 확보
신설 행정복지센터를 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로 운영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로 개선
운정4동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0
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재정부담 완화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대응 연구역량 강화
태화강 국가정원 생태관광1번지 육성 및 복합행정타운 건설로 구도심 활성화
성안 그린벨트/장현 첨단산업단지에 신기술 벤처 및 로보틱스 산업 유치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장기적 공항 이전 추진, 원전지원금 지급
아동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 맞춤형 복지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노동권 보호 강화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 보호/복지 개선
국회의원 수당 삭감,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청구권 도입 등 정치개혁 추진
국가청년부 신설 및 청년 기본소득, 청년 일자리 확대
현역병 단체보험 도입 및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보상비 확대
중구 내 지역별 생활밀착형 시설(문화센터, 야구장, 실버주택, 공원) 조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18
0
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서민 주거안정
임금불평등 완화! 자영업자·농어민 소득보장
모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4
0
0
길음역 10번출구 집창촌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미아리 집창촌 폐쇄
보호자지원 중심의 육아시스템 구축
육아보험(부모보험)법 도입
내부순환로 소음 및 먼지 저감
의릉을 주민 친화적 역사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
재벌부동산 투기근절법 제정 및 서민 주거 안정 실현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 공공성 강화
재벌 사내보유금 환수 특별법 제정 및 비정규직 노동자기금 설치
재벌총수 등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도입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주휴수당 보장, 퇴직공제금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직접고용 실현 및 생활임금 적용
한미방위비분담금 삭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5
0
0
불공정 특권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주택 3채 이상 소유 제한 및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제공
땅 소유·투기·불로소득 원천 봉쇄
모든 국민 차별 없는 표준생계비 보장
범죄수익 환수법 제정 (일명 이재용법)
농민수당 법제화 연간 360만원 지급
발암물질 특별법 제정으로 소각장 폐쇄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0
0
0
군공항 화성 이전 백지화 및 국제평화생태공원, 화성호 습지보호지역 보존
화성시립병원 건립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송산 공룡알 화석지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농민 수당 법제화 및 농지의 농민 소유권 보장
토지·주택공개념 실현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및 재벌 부유세 최대 90% 도입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권 실질적 보장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 장애인, 자영업자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지원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권 16세 하향 등 정치·사법개혁 단행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 자주적 평화통일 정책 추진
청년 노동권 보장, 주거 지원 확대 및 화성 권역별 '청(靑) 센터'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0
0
0
여성이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하는 서울 구현
젠더폭력 근절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여성과 1인 가구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평등 거버넌스 확대
차별 금지 조례 및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등 인권과 다양성 보장
배리어 프리 서울 조성 및 단계적 무상교통 도입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권 보장
청년 노동권 강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 (청년이직준비급여, 스타트업 지원)
청년 생활고 해결 및 오세훈 시정 후퇴 여성 정책 회복 및 진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1
0
어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인상 및 보상지역 확대
광주 농촌지역 차별 해소 및 농촌기본소득 도입
아이 키움·돌봄 안심 도시 조성 (24시간 소아과 진료, 돌봄센터 점심 지원, 유아차 보행 환경 개선)
대중교통 편리 도시 구축 (마을버스 증차, 지하철 연계 시내버스, 농촌지역 천원택시 확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공 진료소 추진)
노동 존중 도시 (산단노동자 조식 지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건강 활력 도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평동 체육관/수영장 활성화, 러너스테이션 설치)
소상공인 기운찬 도시 (화재보험 지원, 임차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평동 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 및 매립장 재실시 요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1
0
덕산폐역 활용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
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4
1
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조례로 개정하여 이동권 완전보장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
2027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예외노선 도로 개선 계획 연내 수립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400명 원직복직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 법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복원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연계 사업 복구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확대(600명)
서울시 전수조사로 인한 시추가 지원 탈락자(389명) 대책마련
종로구 장애인지원주택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8
0
0
판을 갈자! 국회개혁으로 민생 변화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세비 30% 삭감,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국민소환제 도입)
만3-5세 유아3년 책임교육을 하겠습니다 (유아 무상의무교육,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노동 밖 노동자를 위해 '전태일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마스크 직접·무상공급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김해공공병원 신설 및 재난시 지원 확대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더이상의 공장확대를 막고 기존 공장도 질을 높이거나 정리하며 이전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임대료 인상 없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공공이 추진
농민 기본소득 도입, 녹지를 지키고 농산물 대형마트 의무 공급 협약 체결로 농민 소득 증대
동김해, 대동 상동 지역 경전철 연결용 마을버스 운영 및 공원 공공 주차장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5
0
0
교통 복지 대전환 (100원 버스 도입, 무상교통 확대)
시립 요양원 및 장례식장 건립
이천형 통합 돌봄 실현
아이와 보호자가 행복한 이천 (공교육 강화 및 돌봄 센터 확대)
청년이 웃는 살맛나는 이천 (청년 자립 지원, 일자리, 주거 지원)
이천 농업인 기회소득 인상
자영업자가 활짝 웃는 동네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노동 현장 확립 (노정교섭 제도화, 직접고용 전환, 산업단지 건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7
0
0
부동산 투기 끝장법 추진 및 1가구 다주택 중과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기 추진 및 반의 반값 아파트 확대
반값 임대료 희망상가 전면 도입 (최장 10년 임대기간 보장 공공상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파견법 폐지
살찐 고양이법 제정 (동일가치, 동일노동 실현)
그린뉴딜 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유치원 감사 강화, 비리사립유치원 수익환수 및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고임금제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7
0
0
청소년, 노인 무상버스 도입
용인시 교통공사 설립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설치
등하굣길 통학 동행도우미 도입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반도체산단 지역민 우선 고용 추진
학교급식 대체인력, 배식도우미 확충
용인시 노정협의 정례화
디지털성폭력통합 대응센터 설치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제공
신갈동 수영장 건립
노후 연립주택 주거생활환경 개선
상미마을 약수터 숲 지키기 및 무분별한 개발 허가 제한
용인경전철 연장(기흥~광교) 조기 착공
잔다리마을 가로등, 방음벽 설치 및 마을회관 설치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수원, 영통을 잇는 도시계획 도로 추진
기흥호수공원 공영주차장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기흥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서천역) 조속 완공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화
고교평준화 실현
무상 교복 도입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0
0
의료비 걱정 제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90% 이상 확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월급 30% 삭감, 셀프 금지 3법 도입, 국민소환제 실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코로나19 재난적 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
교육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대학 서열 폐지, 수능 자격고사 전환, 대학 등록금 무상화)
주거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청 설립, 사회주택 확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실현 (주 35시간제 단계적 도입)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 제정 및 품목별 가격변동 직불제 확대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성평등 돌봄 실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제정, 제로페이 수수료율 인하)
학생인권법 및 동물 기본법 제정
천안시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공영제' 도입)
천안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및 환경 개선
사회복지세 증세를 통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