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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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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8:06

 

시기영 화물연대 카캐리어분회장 “자기 결정권 없는 무늬만 사장, 화주가 정규직 고용해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엔 항상 ‘불법’ 딱지가 붙는다. 이번 10월 총파업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이렇다 할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파업 첫 날부터 3일 동안 50명이 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연행했고 일부에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물류 육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은 트럭을 세워 물류 이동을 멈추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선 이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

 

 

이유는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운송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다. 화물노동자들의 말을 빌리면 화물트럭을 가진 사장이다. 이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조한다고 고생만 죽어라 하지만 사측과 합의볼 수 있는 게 없다.” 12년째 평택항 카캐리어(자동차 수송 화물차량)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기영 평택항지회 카캐리어 노조(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 카캐리어분회) 분회장의 말이다. 시 분회장은 지난 12년은 노동기본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30일 시 분회장을 만나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조 활동 실태를 들었다.


 

 

 

 

‘운송비 좀 올려달라’ 말하기 위해 노조가입

 

 

시 분회장은 1999년부터 기아자동차의 수출·내수 자동차를 운송하는 ㄷ업체에서 카캐리어 일을 시작했다. 1983년 군대 전역 후 잠깐 동안 ‘부산-서울’ 카고 트럭(5톤 이하 화물차)을 몰아본 경험이 있어 다시 시작한 일이었다. 화물시장은 그새 많이 달라져있었다. 1983년도엔 화물노동자가 운송비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운송비가 적다 싶으면 ‘안 가겠다’고 해 더 받기도 하고, 받고 싶은 운송비를 말할 수 있던”구조였다.

 

 

1999년 들어 이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운송비가 미리 정해진 채로 ‘하달’돼 화물차주는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운송업체에 매달 수수료를 내며 ‘화물 허가 번호판’을 위탁받아야만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지입제’도 새로웠다. 그는 일하는 내내 ‘왜 달라졌나’, ‘내가 일해서 받는 운송비는 누가 어떻게 올리나’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단계 착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중간업체도 그 때 등장했다. 일대일 운송계약을 맺던 기아자동차와 ㄷ업체 사이에 ‘한국로지텍’(현 현대글로비스의 전신)이라는 중간 주선업체가 낀 것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들에겐 수수료를 한 번 더 떼는 상황이 됐다. 한국로지텍이 수수료 10%를 더 뗀다고 했다”면서 “만약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떼는 것인데 펄쩍 뛸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ㄷ업체 소속 화물노동자들은 회사 내 친목모임이었던 상조회를 중심으로 ‘데모’를 했지만 단체행동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가 쫓겨나고 끝났다.

 

 

“화물연대 가입해서 운송비 올려달라고 합시다.” 2003년 초 상조회 회장이 ‘운송비를 올려보자’며 화물연대 가입을 제안했다. 시 분회장은 그때까지 화물연대라는 단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큰 관심이 없었으나 ‘가입하면 운송비를 올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상조회 소속 동료 기사 40여 명과 함께 단체로 가입했다. 화물노동자 노조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제대로 얻는 건 없을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쟁의권·협상권 없어… ‘깡다구’로 싸울 수밖에

 

 

시 분회장은 ‘깽판’이란 은어를 자주 사용했다.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법률적 용어로 표현하기 힘들 뿐더러,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회사와 담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뜻했다. 그는 “12년 간 있었던 (노조탄압) 얘기 해 달라고 하면 2박3일 걸려도 다 말 못한다”면서 “다른 노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도 사연이 많다. 법률적인 보장을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면 깽판치고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3년 노조에 함께 가입한 동료 40여 명은 1년 후 3명으로 줄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겁박 때문이었다.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2003년 5월 ‘14일 총파업’은 ‘물류대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파업이었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화물연대 조합원 93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시간이고 한 달 평균 15일을 차량에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과 운송지출비용을 합친 월평균소득은 ‘-124만원(적자)’이고 평균 가계부채는 3500만원이었다. 1999년 정부가 대형화물차 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18만 대였던 화물차가 34만여 대로 불어나 ‘밑바닥으로의 경쟁’이 심화된 탓이었다. 이들은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난’이었다. 사측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만 일감을 적게 줬다. 수출용 차 운송을 위해 평택항과 광명·화성공장을 오갈 경우, 이들은 평균 하루 3회, 많으면 6회까지 수송을 뛰었다. 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하루 1회씩 배차받았다. 1회 운송료 16만원, 2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약 320만 원이 수입이다. 화물차 할부금, 기름값, 통행료, 수리비, 식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카캐리어 화물차주에겐 적자였다. 당시 시 분회장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이렇게 10개월을 견뎠고 결국 3명이 남게 됐다.

 

 

“내가 한 거라고는 운송비 올리자고 사람들이랑 화물연대 한 것 밖에 없는데, 화물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자르는 거다. 그 상태에서 그만 두는 것에 (스스로)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찾아갔다. 노무상 불이익에 대해 형사적인 고소고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원청인 기아자동차 노조 등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사측의 탄압을 받던 세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도움이었다. 시 분회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원청 노조가 거세게 압박해주면서 사측의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제야 사측이 우리와 합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개인사업자’에게 당시 법 제도는 쓸모가 없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찾아갈 수 없었다.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와 다르게 이들은 그동안 불이익받았던 금액을 청구할 방법도 없었다. 법률적 구제 방안이나 제도적 보호망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그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사태가) 지나가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회사가 복귀한 3명을 쉽게 자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때문이 아니라 “건들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 분회장이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깽판’이라고 표현한 이유기도 하다. 그는 “그래도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회사와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까지 가고 몇 년이 걸려도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의 불이익을 판결문을 통해서 보상받을 기회는 있다”면서 “우리들은 말 그대로 오기, 깡다구 같은 걸로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이후 ‘글로비스’를 상대로 다섯 번 크게 싸웠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다. 글로비스 아래에 4개의 운송업체가 있고 시 분회장이 계약한 ㄷ업체는 이들 중 하나다.

 

 

2005년 즈음, 글로비스 아래의 운송업체 한 곳에서 ‘헐값 매각’을 위한 일감 줄이기 정황이 포착됐다. 글로비스가 ㅈ업체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 화물차주들 매출이 200~3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4~5개월이 지속됐다. 그는 “원청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운수업체를 ‘먹으려고’ ㅈ업체에 일을 안줬다”면서 “기사들은 죄가 없다. ‘왜 일을 안주냐’, ‘회사가 문제면 회사를 없애고 우리에겐 일을 줘야 할 게 아니냐’라 따지며 한 판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5개월가량 적자를 견뎌 온 ㅈ업체 소속 차주 30여 명 전원이 ‘깽판 싸움’에 동참했다. 화물노동자들이 택한 수단은 불법행위 고발이었다. 당시 유동적으로 변하는 자동차 물량 소화를 위해 불법 증축된 카캐리어 화물차가 상당했다. ㅈ업체 조합원과 시 분회장이 경찰과 공무원을 평택항으로 직접 데리고 와 단속을 했던 것이다. 불법증축한 차는 평택항을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치기 일쑤였고 매일 3000~4000대 하차해야 하는 운송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 싸움을 20일 동안 지속했다.

 

 

‘휴지조각’ 합의서, 13년 동안 봐왔다.

 

 

시 분회장은 합의서의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 말했다. 업체와 화물차주 간 합의는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위반 시 법원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 분회장에 따르면 화물노동자가 맺은 합의는 위반돼도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없다.

 

 

“가장 적나라했던 적은 2008년이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던 때 총파업을 했고 이 합의문에 1인당 5만원씩 카캐리어분회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운송업체로부터 받아냈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은 유가폭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비조합원도 대거 참여해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역사적인 파업이었다. 파업종료 후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시 노조는 형사고발, 쟁의 등에 나설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 화물노동자는 여의치 않다. 다시 싸울 수 있겠지만 큰 싸움을 두 번 연속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는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죽어라 투쟁해 합의문 받아놔도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하니 고민만 남더라”고 토로했다.

 

 

이는 시 분회장이 몸담은 카캐리어 업종만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전반의 문제다. 시 분회장은 이를 “힘으로 싸워서 지켜내던가 아니면 휴지조각을 남기던가”란 선택의 문제라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은 지난 10년 간 언론을 통해 반복 지적돼 온 문제다. 2003년 최초의 물류대란으로 이룬 12개 조항 ‘5. 15 노정합의’ 현실화는 아직 요원하다. 지입제 폐지 논의 및 다단계 알선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성실한 노동3권 보장문제 협의 등은 10년 넘게 되풀이 돼오고 있는 구호다.

 

 

수열 화물연대본부 대협국장은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의 경우 협상으로 운송료를 인상해도 3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다. 운송사들도 합의서나 이행각서를 쓸 때 화물연대가 직접 서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이 없는 문제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부, 운송사업자, 노동자 간 힘의 논리라 본다. 정부나 운송사업자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합의서가 번복되는 것을 번번이 목격해왔고 법제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시 분회장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운송비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것도 좋지만 노동 3권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게 없는 투쟁은 어떤 합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분명하면 화물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뽑아라”

 

 

시 분회장은 ‘화물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강조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노사관계가 명확해 정규고용 노동자가 아닌 상황이 더 모순적이란 지적이다. 시 분회장이 속한 카캐리어 화물이나 택배 및 유통사 화물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기아자동차 광명, 화성 공장의 경우 카캐리어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차주는 대략 200명이다. 이들이 적게는 30~40명, 많게는 60~70명으로 4개 운송업체에 소속돼 있다. 다양한 화주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과 다르게 이들의 화주는 기아자동차 한 곳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가 일을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 회사에 취직된 사람에게처럼 운송업체가 ‘내일 일 어디 가세요’라고 배차지시를 한다”면서 “그 일을 그대로 따른다. 거부하지도 않고 제재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징계나 교육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는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가 나오게 된다. 작업복 착용, 복장 단정 등 기아자동차가 요구하는 ‘사업장 규칙’도 지켜야 한다”면서 “글로비스로부터 매달 1회씩 안전교육을 받고 3달에 한 번씩 글로비스 전체교육을 받는다. 화주사 직원과 싸우지 말라, 장갑은 깨끗한 것으로 써라, 슬리퍼 신고 일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화물차는 구조상 기아자동차를 벗어나면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수틀리면 ‘다른 회사 갈 거야’라고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서 “화물노동자는 글로비스의 계획 아래 운송사로부터 배차받는 월급쟁이와 같다. 명색이 사장이면 최소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속한 화물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명확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 고용 관계로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시범케이스로 이런 사별 노조에 테스트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할까

 

 

지난달 1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시 분회장의 바람이 담긴 법안이다.

 

 

수열 대협국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의 경우 이미 2006년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는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노무공급의 성립과 종료에 주도권이 있느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본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법적 분쟁이 주가 될 시 자칫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열 대협국장은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신고필증을 받는 투쟁 등 법적 싸움이 필요하다. 고민이 많았으나 화물연대는 조직화를 많이 해서 현실적 실체로 인정받는 쪽으로 싸워왔다”며 “2003년, 2008년 총파업 등을 통해 실체를 보여 왔고 지부들은 현장에서 직접 투쟁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속한 평택항 카캐리어 화물노동자는 여전히 비조합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일상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 분회장은 “노조하기 정말 힘들다. 그럼에도 7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리와 내가 하는 게 옳다는 믿음으로 (분회장을) 오래 하고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회사에 끌려 다니고,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05&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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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목, 2015/1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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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출장이 있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동료들이 못내 마음에 걸려 출근을 한 참이었다. 6월 8일 오전 6시 50분경, 용환철 집배원의 눈에 비친 마지막 모습은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동료들의 모습이었을까. 평소 지병은 커녕 마라톤을 취미로 할 만큼 건강했던 故용환철 집배원(57)은 가평우체국의 집배실장이며 평범한 노동자였다.

 

 

벌써 올해만 두 번째 죽음이다. 용환철 집배원이 근무했던 가평우체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토요택배를 하다 빌라계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故김춘기 집배원의 소속우체국이기도 하며 올해 2월 집배원 한 명이 회식 후 자살한 일이 있기도 한 우체국이다. 집배원 32명 뿐인 작은 우체국에서 어떻게 한해에 3명이나 죽어나갈 수 있는가. 가히 죽음의 우체국이라는 투쟁의 수사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인력관리정책인 집배 부하량 기준에 따르면 가평우체국의 부하량은 경인청 평균(1.144)에도 못 미치는 1.103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노동강도 분석은 이처럼 현실과 괴리돼 있다. 이것은 오히려 우정사업본부의 이윤 우선 정책이 집배원을 죽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우정사업본부 전체로 따지자면 올해만 집배노동자 9명이 죽었으며 과로사가 4명이다. 가평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모순이 응축해 있는 축소판이다. 아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축소판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6월 9일 성명을 내 우정사업본부장의 사퇴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우정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선 2015년 반납한 1,023명의 정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집배인력을 4,500명 단계적으로 늘려 업무강도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안을 제안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방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 2017/06/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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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계약 근절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월 18일 현재 32일차 서울교육청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로 흩어져 일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동보수반원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50여명의 기동보수반원은 2006년부터 10년간 7,500여건의 위험 시설, 2만5천여건의 긴급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각급 학교와 기관의 시설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소비자 업무만족도도 97%에 달 해 직원 모두 자부심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안에 천막을 치고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장 약속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그 한가지입니다.

 

 

 

저희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10년째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지시나 무리한 작업지시에 한마디라도 항변하면 “말 안들으면 시설사업소가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1주일을 무급으로 휴가 보내버리겠다”는 폭언을 들었고,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 많아 크고 작게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몰래 치료하면서 무리하여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성 질환이 생겨 목숨을 건 수술을 하고도 무급병가 30일이 지나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2014년 감사에서 시설기동반원의 무기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은 탈법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서울시교육 청에서 탈법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범 사업,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10년째 11개월 쪼개기 계약 중단하고, 고용보장!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2016년 1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


월, 2016/01/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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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광장 본무대에서 오전11시 ‘만들자! 교육공무직법! 쟁취하자! 호봉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투쟁대회’ 를 열었다.

 

 

당일 투쟁대회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중 가장 많고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현장을 바꾸기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호봉제 쟁취를 요구했다.

 

 

 

또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앞장서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강력한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 “우리의 투쟁으로 학교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 세상,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3시 사전대회를 먼저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다. 이후 전조합원은 2시 전국노동자대회 및 4시 민중총궐기, 7시30분 3차 국민대회와 행진 등 전체 일정에 참여한다.


토, 2016/11/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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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 앞 농성과 전국순회 투쟁을 진행한다.

 

지난 10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1121()~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한다.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을 차별받고 있다. 2014년 말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밥값 지급에 대한 사안이 합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다른 기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노사협의회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개최(2015),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도 밥 먹고 일합시다!’ 기자회견 및 1인 시위·서명운동 진행(2015),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진정(2015) 등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투쟁을 해왔다. 2015년 말 진행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밥값 예산이 빠졌다.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3개 노동조합(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올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을 진행했고, 본격적인 예산확보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는 국회기자회견(10/1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간담회, 미래부 전체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3개 노동조합 공동대응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 예산이 함께 통과됐다. 현재 근로자지위확인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택집배원의 경우 등기수수료 인상으로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했고, 부대의견으로 추가되어 향후 재택집배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약속받았다.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우체국과 달리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차별받고 있던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근속승진제도 도입예산도 확보했다.

    

 

 

1019() 공공기관 비정규직 밥값 쟁취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한 후 1121() 10:00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에게도 밥값을! 재택집배원 노동자성 인정, 임금차별 해소! 우체국 별정직 차별 해소!” 국회 앞 농성으로 이어간다. 더불어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전국순회도 시작했다.

 

 

한편, 3개 우정노조 농성장 옆에는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국립학교 이중차별 철폐 에산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본부의 국회앞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월, 2016/11/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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