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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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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8:06

 

시기영 화물연대 카캐리어분회장 “자기 결정권 없는 무늬만 사장, 화주가 정규직 고용해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엔 항상 ‘불법’ 딱지가 붙는다. 이번 10월 총파업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이렇다 할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파업 첫 날부터 3일 동안 50명이 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연행했고 일부에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물류 육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은 트럭을 세워 물류 이동을 멈추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선 이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

 

 

이유는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운송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다. 화물노동자들의 말을 빌리면 화물트럭을 가진 사장이다. 이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조한다고 고생만 죽어라 하지만 사측과 합의볼 수 있는 게 없다.” 12년째 평택항 카캐리어(자동차 수송 화물차량)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기영 평택항지회 카캐리어 노조(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 카캐리어분회) 분회장의 말이다. 시 분회장은 지난 12년은 노동기본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30일 시 분회장을 만나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조 활동 실태를 들었다.


 

 

 

 

‘운송비 좀 올려달라’ 말하기 위해 노조가입

 

 

시 분회장은 1999년부터 기아자동차의 수출·내수 자동차를 운송하는 ㄷ업체에서 카캐리어 일을 시작했다. 1983년 군대 전역 후 잠깐 동안 ‘부산-서울’ 카고 트럭(5톤 이하 화물차)을 몰아본 경험이 있어 다시 시작한 일이었다. 화물시장은 그새 많이 달라져있었다. 1983년도엔 화물노동자가 운송비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운송비가 적다 싶으면 ‘안 가겠다’고 해 더 받기도 하고, 받고 싶은 운송비를 말할 수 있던”구조였다.

 

 

1999년 들어 이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운송비가 미리 정해진 채로 ‘하달’돼 화물차주는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운송업체에 매달 수수료를 내며 ‘화물 허가 번호판’을 위탁받아야만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지입제’도 새로웠다. 그는 일하는 내내 ‘왜 달라졌나’, ‘내가 일해서 받는 운송비는 누가 어떻게 올리나’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단계 착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중간업체도 그 때 등장했다. 일대일 운송계약을 맺던 기아자동차와 ㄷ업체 사이에 ‘한국로지텍’(현 현대글로비스의 전신)이라는 중간 주선업체가 낀 것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들에겐 수수료를 한 번 더 떼는 상황이 됐다. 한국로지텍이 수수료 10%를 더 뗀다고 했다”면서 “만약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떼는 것인데 펄쩍 뛸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ㄷ업체 소속 화물노동자들은 회사 내 친목모임이었던 상조회를 중심으로 ‘데모’를 했지만 단체행동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가 쫓겨나고 끝났다.

 

 

“화물연대 가입해서 운송비 올려달라고 합시다.” 2003년 초 상조회 회장이 ‘운송비를 올려보자’며 화물연대 가입을 제안했다. 시 분회장은 그때까지 화물연대라는 단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큰 관심이 없었으나 ‘가입하면 운송비를 올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상조회 소속 동료 기사 40여 명과 함께 단체로 가입했다. 화물노동자 노조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제대로 얻는 건 없을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쟁의권·협상권 없어… ‘깡다구’로 싸울 수밖에

 

 

시 분회장은 ‘깽판’이란 은어를 자주 사용했다.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법률적 용어로 표현하기 힘들 뿐더러,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회사와 담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뜻했다. 그는 “12년 간 있었던 (노조탄압) 얘기 해 달라고 하면 2박3일 걸려도 다 말 못한다”면서 “다른 노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도 사연이 많다. 법률적인 보장을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면 깽판치고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3년 노조에 함께 가입한 동료 40여 명은 1년 후 3명으로 줄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겁박 때문이었다.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2003년 5월 ‘14일 총파업’은 ‘물류대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파업이었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화물연대 조합원 93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시간이고 한 달 평균 15일을 차량에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과 운송지출비용을 합친 월평균소득은 ‘-124만원(적자)’이고 평균 가계부채는 3500만원이었다. 1999년 정부가 대형화물차 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18만 대였던 화물차가 34만여 대로 불어나 ‘밑바닥으로의 경쟁’이 심화된 탓이었다. 이들은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난’이었다. 사측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만 일감을 적게 줬다. 수출용 차 운송을 위해 평택항과 광명·화성공장을 오갈 경우, 이들은 평균 하루 3회, 많으면 6회까지 수송을 뛰었다. 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하루 1회씩 배차받았다. 1회 운송료 16만원, 2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약 320만 원이 수입이다. 화물차 할부금, 기름값, 통행료, 수리비, 식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카캐리어 화물차주에겐 적자였다. 당시 시 분회장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이렇게 10개월을 견뎠고 결국 3명이 남게 됐다.

 

 

“내가 한 거라고는 운송비 올리자고 사람들이랑 화물연대 한 것 밖에 없는데, 화물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자르는 거다. 그 상태에서 그만 두는 것에 (스스로)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찾아갔다. 노무상 불이익에 대해 형사적인 고소고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원청인 기아자동차 노조 등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사측의 탄압을 받던 세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도움이었다. 시 분회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원청 노조가 거세게 압박해주면서 사측의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제야 사측이 우리와 합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개인사업자’에게 당시 법 제도는 쓸모가 없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찾아갈 수 없었다.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와 다르게 이들은 그동안 불이익받았던 금액을 청구할 방법도 없었다. 법률적 구제 방안이나 제도적 보호망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그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사태가) 지나가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회사가 복귀한 3명을 쉽게 자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때문이 아니라 “건들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 분회장이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깽판’이라고 표현한 이유기도 하다. 그는 “그래도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회사와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까지 가고 몇 년이 걸려도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의 불이익을 판결문을 통해서 보상받을 기회는 있다”면서 “우리들은 말 그대로 오기, 깡다구 같은 걸로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이후 ‘글로비스’를 상대로 다섯 번 크게 싸웠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다. 글로비스 아래에 4개의 운송업체가 있고 시 분회장이 계약한 ㄷ업체는 이들 중 하나다.

 

 

2005년 즈음, 글로비스 아래의 운송업체 한 곳에서 ‘헐값 매각’을 위한 일감 줄이기 정황이 포착됐다. 글로비스가 ㅈ업체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 화물차주들 매출이 200~3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4~5개월이 지속됐다. 그는 “원청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운수업체를 ‘먹으려고’ ㅈ업체에 일을 안줬다”면서 “기사들은 죄가 없다. ‘왜 일을 안주냐’, ‘회사가 문제면 회사를 없애고 우리에겐 일을 줘야 할 게 아니냐’라 따지며 한 판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5개월가량 적자를 견뎌 온 ㅈ업체 소속 차주 30여 명 전원이 ‘깽판 싸움’에 동참했다. 화물노동자들이 택한 수단은 불법행위 고발이었다. 당시 유동적으로 변하는 자동차 물량 소화를 위해 불법 증축된 카캐리어 화물차가 상당했다. ㅈ업체 조합원과 시 분회장이 경찰과 공무원을 평택항으로 직접 데리고 와 단속을 했던 것이다. 불법증축한 차는 평택항을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치기 일쑤였고 매일 3000~4000대 하차해야 하는 운송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 싸움을 20일 동안 지속했다.

 

 

‘휴지조각’ 합의서, 13년 동안 봐왔다.

 

 

시 분회장은 합의서의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 말했다. 업체와 화물차주 간 합의는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위반 시 법원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 분회장에 따르면 화물노동자가 맺은 합의는 위반돼도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없다.

 

 

“가장 적나라했던 적은 2008년이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던 때 총파업을 했고 이 합의문에 1인당 5만원씩 카캐리어분회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운송업체로부터 받아냈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은 유가폭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비조합원도 대거 참여해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역사적인 파업이었다. 파업종료 후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시 노조는 형사고발, 쟁의 등에 나설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 화물노동자는 여의치 않다. 다시 싸울 수 있겠지만 큰 싸움을 두 번 연속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는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죽어라 투쟁해 합의문 받아놔도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하니 고민만 남더라”고 토로했다.

 

 

이는 시 분회장이 몸담은 카캐리어 업종만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전반의 문제다. 시 분회장은 이를 “힘으로 싸워서 지켜내던가 아니면 휴지조각을 남기던가”란 선택의 문제라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은 지난 10년 간 언론을 통해 반복 지적돼 온 문제다. 2003년 최초의 물류대란으로 이룬 12개 조항 ‘5. 15 노정합의’ 현실화는 아직 요원하다. 지입제 폐지 논의 및 다단계 알선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성실한 노동3권 보장문제 협의 등은 10년 넘게 되풀이 돼오고 있는 구호다.

 

 

수열 화물연대본부 대협국장은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의 경우 협상으로 운송료를 인상해도 3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다. 운송사들도 합의서나 이행각서를 쓸 때 화물연대가 직접 서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이 없는 문제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부, 운송사업자, 노동자 간 힘의 논리라 본다. 정부나 운송사업자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합의서가 번복되는 것을 번번이 목격해왔고 법제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시 분회장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운송비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것도 좋지만 노동 3권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게 없는 투쟁은 어떤 합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분명하면 화물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뽑아라”

 

 

시 분회장은 ‘화물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강조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노사관계가 명확해 정규고용 노동자가 아닌 상황이 더 모순적이란 지적이다. 시 분회장이 속한 카캐리어 화물이나 택배 및 유통사 화물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기아자동차 광명, 화성 공장의 경우 카캐리어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차주는 대략 200명이다. 이들이 적게는 30~40명, 많게는 60~70명으로 4개 운송업체에 소속돼 있다. 다양한 화주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과 다르게 이들의 화주는 기아자동차 한 곳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가 일을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 회사에 취직된 사람에게처럼 운송업체가 ‘내일 일 어디 가세요’라고 배차지시를 한다”면서 “그 일을 그대로 따른다. 거부하지도 않고 제재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징계나 교육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는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가 나오게 된다. 작업복 착용, 복장 단정 등 기아자동차가 요구하는 ‘사업장 규칙’도 지켜야 한다”면서 “글로비스로부터 매달 1회씩 안전교육을 받고 3달에 한 번씩 글로비스 전체교육을 받는다. 화주사 직원과 싸우지 말라, 장갑은 깨끗한 것으로 써라, 슬리퍼 신고 일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화물차는 구조상 기아자동차를 벗어나면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수틀리면 ‘다른 회사 갈 거야’라고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서 “화물노동자는 글로비스의 계획 아래 운송사로부터 배차받는 월급쟁이와 같다. 명색이 사장이면 최소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속한 화물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명확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 고용 관계로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시범케이스로 이런 사별 노조에 테스트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할까

 

 

지난달 1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시 분회장의 바람이 담긴 법안이다.

 

 

수열 대협국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의 경우 이미 2006년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는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노무공급의 성립과 종료에 주도권이 있느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본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법적 분쟁이 주가 될 시 자칫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열 대협국장은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신고필증을 받는 투쟁 등 법적 싸움이 필요하다. 고민이 많았으나 화물연대는 조직화를 많이 해서 현실적 실체로 인정받는 쪽으로 싸워왔다”며 “2003년, 2008년 총파업 등을 통해 실체를 보여 왔고 지부들은 현장에서 직접 투쟁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속한 평택항 카캐리어 화물노동자는 여전히 비조합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일상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 분회장은 “노조하기 정말 힘들다. 그럼에도 7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리와 내가 하는 게 옳다는 믿음으로 (분회장을) 오래 하고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회사에 끌려 다니고,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05&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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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산대상인 적폐기관장 10명을 1차로 선정 발표하고 적폐기관장의 퇴출을 통해 공공대개혁에 적극나설 것을 결의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추가성과급 반납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개혁에 앞장선다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지난 최순실박근혜 정부에 부역하였던 많은 수의 공공기관장들이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 인선은 촛불정신의 가치에 따라야

 

최근 청와대에서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개혁의지를 강조한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 무엇보다 촛불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청산 대상에 불과한 지난 정부의 문고리 권력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된 적폐기관장들은 여전히 독단적인 밀실경영과 모럴해저드로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연루, 노조탄압 기관장 퇴출 1순위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들의 경영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공대위는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했다. 1차로 발표한 적폐기관장은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으로,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금 즉시 퇴출되어야 할 기관장들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1차로 발표된 10곳의 적폐기관장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서 적폐세력이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적폐세력의 인적 청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아래는 청산대상 적폐기관장

 

 

화, 2017/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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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정위 합의 10일까지 압박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를 오는 10일까지로 압박하면서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등은 예산편성 일정을 명분으로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논의과정에서 설치한 노사정위 노동시장특위 활동시한도 오는 18일로 잡혀있어 이 기간 내 모든 합의를 완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결국 다음 주 혹은 늦어도 추석 전에 노동시장 개악을 관철하려한다. 앞으로가 올해 투쟁에 가장 중요한 열흘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논의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정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논의의제에서 아예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그 후 논의에 참여해서는 해당 의제를 ‘장기’과제로 미루어두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통상임금, 노동시간, 임금피크제 등 쟁점은 물론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까지 정부가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개악의 모든 의제를 조기에 들고 나와 공론화하고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전술이다.


노사정위 간사회의에서는 당장 다루지 않기로 논의했던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은 조기추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양동작전도 구사하고 있다. 재계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저성과자 관리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9.7(월), 14:30~, 프레스센터 20층). 이 토론회에서는 노동개악의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다. 같은날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압박을 위한 기재부, 행자부의 회의가 각각 개최된다(2시, 지방공기업, 4시,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각 토론회, 회의 대응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논의기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간사회의에서 각각 구성을 합의했으나 실제로 논의는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조기에 관철될 것으로 보면서 굳이 노동계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8월말까지 9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정부 측이 자신감이 붙은 것이다. 기재부는 9월1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논의하자고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단지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논의 의제와 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밀어붙이기 전술

 

결국, 정부 측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판단하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연일 대통령, 부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당대표, 국회 부의장 등 인사들이 나서 조속한 노동시장 개악 노사정위 타결을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제대로된 투쟁과 연대전선이 구축되어야 정부의 추진일정을 저지하고 내용을 바꾸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8월말까지 일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합의가 확산된 데에는 한국노총 일부 대형 공기업이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기업1군 노조들은 정부 정책을 거부하는 연대투쟁을 결의했음에도, 사측이 개별동의서를 압박한 LH공사에서 시작하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노조 등이 차례로 합의하면서 전체 연대전선이 크게 흔들린 것이 사실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노조도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직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물론 노사합의한 기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측이 일방도입한 사례다. 최근 법원은 임금피크제 일방도입이 부당하는 판결도 낸 바 있으나, 사측은 개별동의서, 심지어 ‘설문조사’를 근거로 도입하는 편법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재벌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단체협약 개악을 밀어붙인 정부가, 올해 같은 내용을 민간부문까지 ‘단체협약 일제점검’을 통해 강요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번주, 모든 투쟁을 다해야할 고비

 

그러나 연대전선 복구를 위한 노력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1군 중 합의를 거부한 5개 노조(민주노총4, 한국노총1, 철도 가스 지역난방 공항 석유)는 별도 대표자회의를 열고, "기존 공투본 방침과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노사정위 논의 결과까지 개별합의는 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이 추가로 제출될 경우 교섭 중단 및 쟁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흐트러진 대오를 정비하고, 9월12일 공동집회를 통해 노사정위와 정부를 압박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2시, 세종로공원 혹은 영풍문고 앞). 한국노총 소속 조직 중에도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조직들은 동참할 예정이다.

 

다음주가 최대 고비인만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도 집중될 예정이다. 7일(월)에는 정부 토론회와 임금피크제 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여, 8일(화)부터 10일(목)까지는 노사정위 앞 농성투쟁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수) 현장대표자회의와 야간 집중집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10일까지 노동개악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투쟁 흐름을 모아 12일(토) 양대노총 공투본 투쟁이 진행된다. 집회, 농성 투쟁과 함께 노동시장 쟁점에 대한 요구발표 기자회견, 릴레이 신문광고, 대규모 선전전 등 여론 사업도 집중한다. 비상한 시기인만큼, 할수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

 

출처: 정세와 투쟁 3호

 

 

월, 2015/09/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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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파업에 돌입한 부산지하철노조 투쟁 열기가 뜨겁다.

파업 2일차 22일에는 1030분 부터 노포차량기지창에서 안전. 청년. 부산을 위한 부산지하철노조 2차 총파업 2일차 결의대회를 활기차게 가졌다. 이 결의대회에는 파업 6일째을 맞고 있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파업 18일 만에 성과연봉제를 막아낸 서울대병원 박경득 분회장, 파업 3일만에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서울지하철노조 김종탁 부위원장이 참석해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에앞서 2104시부터 재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송상헌 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건강보험공단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결의대회에 갖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투쟁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271차 파업 사흘 차인 30조건없는 파업 중단을 선언하고, 사측에 교섭을 제의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부산시, 정부 지침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에 대한 전향적 검토 불가 입장을 고수하므로 교섭은 결렬에 이르렀다.

노조는 주말까지 파업 결의대회와 문화행사 등을 이어가고 24일에는 전 조합원이 부산시민을 상대로 시민안전을 지키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문제를 알리는 시민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토, 2016/10/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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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아직도’ 어린이집 초과보육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 반별 ‘탄력편성’ 지침 폐지 없이 시작된 어린이집 새 학기

 

 

 

오승은(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차장)


 

어린이집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다. 전국의 25만 보육교사들에겐 올해 노동조건이 또 얼마나 열악할지를 씁쓸히 예감하는 시기기도 하다. 새로 맡은 반의 아동 수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과 보건복지부령(제559호)이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별 정원 원칙을 정해놓고도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보장하고 또 종용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근혜 정부 때 개악된 정부 지침, 문재인 정부도 제자리걸음

 

 

정부의 ‘탄력편성’ 지침은 초과보육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2013년 ‘원칙적 금지’, 2014년 ‘전면 금지’로 진전되던 추세를 거슬러 박근혜 정부 막바지인 2016년에 돌연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그대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 지침부터 폐지해야하는 이유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초과보육 금지를 촉구한 보육교사들, 보호자들, 시민사회단체들도 대한민국 보육현장의 청산 1순위 적폐로 ‘탄력 편성’ 지침을 지목하며 폐지의 기대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어린이집들에 내려 보내는 ‘2018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탄력편성’ 지침의 조건부 유지를 통지했다. 얼마 후 공문을 통해서는 ‘탄력편성’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안내했으며, 허용 심의 절차나 위반 시 처벌 계획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눈을 감겠으니 알아서들 초과보육을 하라는 메시지다.

 

 

‘탄력편성’을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정부가 그 기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들에 내맡기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악의 결과로 경기도는 2017년에 담임교사 1명을 덜 채용해도 되는 근거인 ‘원장 담임 겸임’ 허용 조치를 아동 수 20명 이하 어린이집까지 적용한다는 본래 법 규정을 39명 이하 시설까지로 자체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탄력편성’을 확대하는 특례까지 만들었다.

 

 

 

 

 

 

‘탄력편성’은 원장 수입과 보육의 질을 맞바꾸라는 시장 논리 지침

 

 

애초 어린이집 반별 정원 원칙이란 게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곱씹어야한다. 어린이집 반은 보육 현장의 기본 단위고 그 반의 교사와 아동의 수는 모든 보육 활동의 밑그림이 된다. 그러니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을 터고, 그 결과 정원 원칙이 법으로 규정되었을 터다. 그런데도 이 합의와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왜 자꾸 일어날까? 지금 대한민국 보육현장은 시장논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영리사업의 인건비로만 보고, 아이들을 수입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핑계가 무엇이든 아이들의 승급과 전출입이 많은 새 학기를 틈타 2개 반을 합쳐서라도 반별 정원을 초과시키라는 것, 그렇게 해서 교사 인건비를 아끼고 원장의 수입을 늘리라는 것이 ‘탄력편성’ 지침의 핵심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탄력편성’ 허용 사유 공문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2개 반을 합치거나 신규 아동을 더 받아 보육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어린이집 원장 단체들은 “초과보육을 통해 겨우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서슴없이 말하며, 회계규칙 준수는 거부하면서도 “초과보육 금지하려면 보조금을 더 달라”고 당당히 흥정하고 있다.

 

 

결국 ‘탄력편성’은 새 학기마다 돈을 위해 아이와 교사는 더 열악해진 환경을 견디라는 정책이다. ‘탄력편성’ 자체가 아동학대고 노동권 탄압이다. 이 나라에서 어린이집은 ‘장사’라는 선언이고, 정원 원칙에 맞게 담임교사를 충원하면 ‘손해’라는 지침이다.

 

 

 

 

 

 

‘탄력편성’ 폐지조차 못 시키는 민간 중심 보육,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리셋해야

 

 

새 학기는 아이와 교사 모두에게 정원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거나 개선해도 모자란 중요한 때다. 매년 3월마다 찾아오는 이 시기도 감당 못해서 ‘탄력 편성’을 최선으로 통보하는 보육 정책은 제대로 된 공보육 정책이 아니다. 이제 더는 눈감지 말자. 규모 있고 일관되게 보육 정책을 실행하고 보육 인력을 운영하기 힘들다면, 그 원인은 인건비와 수입만 따지는 지금의 민간 중심 판도에 있다. 이 판도를 전면 재편하여 공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린이집들을 통합적으로 직영하고 보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공보육에도 길이 열린다. 이러한 방향성 없이는 무엇을 시도하든 시장 논리에 매몰되고 현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유물인 ‘탄력편성’ 지침조차 폐지 못하면서 ‘국가보육책임 강화’를 공약하는 정부에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을 슬그머니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계획으로 바꿔치기하고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에 과연 제대로 된 공보육 강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는 허황된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이를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한 때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린이집 반 편성 원칙부터 확고히 하고 또 개선하는 것이 보육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부 의지의 시험대이자 출발점이다. 보육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2018년에도 ‘초과보육 전면 금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육 공공성 강화’ 목소리를 늦추지 않으며 모든 아이, 보호자, 노동자를 위한 보육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월, 2018/03/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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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노동자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불법 행위 고발 및 고발장 접수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민변 노동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방침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가 과적기준 완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영관 변호사는 일련의 행위들이 파업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강호인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가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의 일을 하도록 했다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적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단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업무를 방임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영관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과적 단속 유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절차 간소화 등의 대응방안을 주문한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 8일차인 어제 지도부 3인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지와 노·정 교섭을 촉구하며 결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화, 2016/10/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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