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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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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8:06

 

시기영 화물연대 카캐리어분회장 “자기 결정권 없는 무늬만 사장, 화주가 정규직 고용해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엔 항상 ‘불법’ 딱지가 붙는다. 이번 10월 총파업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이렇다 할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파업 첫 날부터 3일 동안 50명이 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연행했고 일부에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물류 육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은 트럭을 세워 물류 이동을 멈추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선 이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

 

 

이유는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운송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다. 화물노동자들의 말을 빌리면 화물트럭을 가진 사장이다. 이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조한다고 고생만 죽어라 하지만 사측과 합의볼 수 있는 게 없다.” 12년째 평택항 카캐리어(자동차 수송 화물차량)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기영 평택항지회 카캐리어 노조(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 카캐리어분회) 분회장의 말이다. 시 분회장은 지난 12년은 노동기본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30일 시 분회장을 만나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조 활동 실태를 들었다.


 

 

 

 

‘운송비 좀 올려달라’ 말하기 위해 노조가입

 

 

시 분회장은 1999년부터 기아자동차의 수출·내수 자동차를 운송하는 ㄷ업체에서 카캐리어 일을 시작했다. 1983년 군대 전역 후 잠깐 동안 ‘부산-서울’ 카고 트럭(5톤 이하 화물차)을 몰아본 경험이 있어 다시 시작한 일이었다. 화물시장은 그새 많이 달라져있었다. 1983년도엔 화물노동자가 운송비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운송비가 적다 싶으면 ‘안 가겠다’고 해 더 받기도 하고, 받고 싶은 운송비를 말할 수 있던”구조였다.

 

 

1999년 들어 이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운송비가 미리 정해진 채로 ‘하달’돼 화물차주는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운송업체에 매달 수수료를 내며 ‘화물 허가 번호판’을 위탁받아야만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지입제’도 새로웠다. 그는 일하는 내내 ‘왜 달라졌나’, ‘내가 일해서 받는 운송비는 누가 어떻게 올리나’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단계 착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중간업체도 그 때 등장했다. 일대일 운송계약을 맺던 기아자동차와 ㄷ업체 사이에 ‘한국로지텍’(현 현대글로비스의 전신)이라는 중간 주선업체가 낀 것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들에겐 수수료를 한 번 더 떼는 상황이 됐다. 한국로지텍이 수수료 10%를 더 뗀다고 했다”면서 “만약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떼는 것인데 펄쩍 뛸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ㄷ업체 소속 화물노동자들은 회사 내 친목모임이었던 상조회를 중심으로 ‘데모’를 했지만 단체행동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가 쫓겨나고 끝났다.

 

 

“화물연대 가입해서 운송비 올려달라고 합시다.” 2003년 초 상조회 회장이 ‘운송비를 올려보자’며 화물연대 가입을 제안했다. 시 분회장은 그때까지 화물연대라는 단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큰 관심이 없었으나 ‘가입하면 운송비를 올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상조회 소속 동료 기사 40여 명과 함께 단체로 가입했다. 화물노동자 노조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제대로 얻는 건 없을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쟁의권·협상권 없어… ‘깡다구’로 싸울 수밖에

 

 

시 분회장은 ‘깽판’이란 은어를 자주 사용했다.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법률적 용어로 표현하기 힘들 뿐더러,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회사와 담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뜻했다. 그는 “12년 간 있었던 (노조탄압) 얘기 해 달라고 하면 2박3일 걸려도 다 말 못한다”면서 “다른 노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도 사연이 많다. 법률적인 보장을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면 깽판치고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3년 노조에 함께 가입한 동료 40여 명은 1년 후 3명으로 줄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겁박 때문이었다.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2003년 5월 ‘14일 총파업’은 ‘물류대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파업이었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화물연대 조합원 93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시간이고 한 달 평균 15일을 차량에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과 운송지출비용을 합친 월평균소득은 ‘-124만원(적자)’이고 평균 가계부채는 3500만원이었다. 1999년 정부가 대형화물차 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18만 대였던 화물차가 34만여 대로 불어나 ‘밑바닥으로의 경쟁’이 심화된 탓이었다. 이들은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난’이었다. 사측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만 일감을 적게 줬다. 수출용 차 운송을 위해 평택항과 광명·화성공장을 오갈 경우, 이들은 평균 하루 3회, 많으면 6회까지 수송을 뛰었다. 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하루 1회씩 배차받았다. 1회 운송료 16만원, 2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약 320만 원이 수입이다. 화물차 할부금, 기름값, 통행료, 수리비, 식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카캐리어 화물차주에겐 적자였다. 당시 시 분회장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이렇게 10개월을 견뎠고 결국 3명이 남게 됐다.

 

 

“내가 한 거라고는 운송비 올리자고 사람들이랑 화물연대 한 것 밖에 없는데, 화물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자르는 거다. 그 상태에서 그만 두는 것에 (스스로)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찾아갔다. 노무상 불이익에 대해 형사적인 고소고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원청인 기아자동차 노조 등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사측의 탄압을 받던 세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도움이었다. 시 분회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원청 노조가 거세게 압박해주면서 사측의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제야 사측이 우리와 합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개인사업자’에게 당시 법 제도는 쓸모가 없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찾아갈 수 없었다.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와 다르게 이들은 그동안 불이익받았던 금액을 청구할 방법도 없었다. 법률적 구제 방안이나 제도적 보호망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그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사태가) 지나가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회사가 복귀한 3명을 쉽게 자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때문이 아니라 “건들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 분회장이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깽판’이라고 표현한 이유기도 하다. 그는 “그래도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회사와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까지 가고 몇 년이 걸려도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의 불이익을 판결문을 통해서 보상받을 기회는 있다”면서 “우리들은 말 그대로 오기, 깡다구 같은 걸로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이후 ‘글로비스’를 상대로 다섯 번 크게 싸웠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다. 글로비스 아래에 4개의 운송업체가 있고 시 분회장이 계약한 ㄷ업체는 이들 중 하나다.

 

 

2005년 즈음, 글로비스 아래의 운송업체 한 곳에서 ‘헐값 매각’을 위한 일감 줄이기 정황이 포착됐다. 글로비스가 ㅈ업체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 화물차주들 매출이 200~3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4~5개월이 지속됐다. 그는 “원청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운수업체를 ‘먹으려고’ ㅈ업체에 일을 안줬다”면서 “기사들은 죄가 없다. ‘왜 일을 안주냐’, ‘회사가 문제면 회사를 없애고 우리에겐 일을 줘야 할 게 아니냐’라 따지며 한 판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5개월가량 적자를 견뎌 온 ㅈ업체 소속 차주 30여 명 전원이 ‘깽판 싸움’에 동참했다. 화물노동자들이 택한 수단은 불법행위 고발이었다. 당시 유동적으로 변하는 자동차 물량 소화를 위해 불법 증축된 카캐리어 화물차가 상당했다. ㅈ업체 조합원과 시 분회장이 경찰과 공무원을 평택항으로 직접 데리고 와 단속을 했던 것이다. 불법증축한 차는 평택항을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치기 일쑤였고 매일 3000~4000대 하차해야 하는 운송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 싸움을 20일 동안 지속했다.

 

 

‘휴지조각’ 합의서, 13년 동안 봐왔다.

 

 

시 분회장은 합의서의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 말했다. 업체와 화물차주 간 합의는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위반 시 법원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 분회장에 따르면 화물노동자가 맺은 합의는 위반돼도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없다.

 

 

“가장 적나라했던 적은 2008년이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던 때 총파업을 했고 이 합의문에 1인당 5만원씩 카캐리어분회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운송업체로부터 받아냈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은 유가폭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비조합원도 대거 참여해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역사적인 파업이었다. 파업종료 후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시 노조는 형사고발, 쟁의 등에 나설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 화물노동자는 여의치 않다. 다시 싸울 수 있겠지만 큰 싸움을 두 번 연속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는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죽어라 투쟁해 합의문 받아놔도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하니 고민만 남더라”고 토로했다.

 

 

이는 시 분회장이 몸담은 카캐리어 업종만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전반의 문제다. 시 분회장은 이를 “힘으로 싸워서 지켜내던가 아니면 휴지조각을 남기던가”란 선택의 문제라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은 지난 10년 간 언론을 통해 반복 지적돼 온 문제다. 2003년 최초의 물류대란으로 이룬 12개 조항 ‘5. 15 노정합의’ 현실화는 아직 요원하다. 지입제 폐지 논의 및 다단계 알선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성실한 노동3권 보장문제 협의 등은 10년 넘게 되풀이 돼오고 있는 구호다.

 

 

수열 화물연대본부 대협국장은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의 경우 협상으로 운송료를 인상해도 3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다. 운송사들도 합의서나 이행각서를 쓸 때 화물연대가 직접 서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이 없는 문제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부, 운송사업자, 노동자 간 힘의 논리라 본다. 정부나 운송사업자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합의서가 번복되는 것을 번번이 목격해왔고 법제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시 분회장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운송비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것도 좋지만 노동 3권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게 없는 투쟁은 어떤 합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분명하면 화물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뽑아라”

 

 

시 분회장은 ‘화물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강조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노사관계가 명확해 정규고용 노동자가 아닌 상황이 더 모순적이란 지적이다. 시 분회장이 속한 카캐리어 화물이나 택배 및 유통사 화물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기아자동차 광명, 화성 공장의 경우 카캐리어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차주는 대략 200명이다. 이들이 적게는 30~40명, 많게는 60~70명으로 4개 운송업체에 소속돼 있다. 다양한 화주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과 다르게 이들의 화주는 기아자동차 한 곳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가 일을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 회사에 취직된 사람에게처럼 운송업체가 ‘내일 일 어디 가세요’라고 배차지시를 한다”면서 “그 일을 그대로 따른다. 거부하지도 않고 제재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징계나 교육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는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가 나오게 된다. 작업복 착용, 복장 단정 등 기아자동차가 요구하는 ‘사업장 규칙’도 지켜야 한다”면서 “글로비스로부터 매달 1회씩 안전교육을 받고 3달에 한 번씩 글로비스 전체교육을 받는다. 화주사 직원과 싸우지 말라, 장갑은 깨끗한 것으로 써라, 슬리퍼 신고 일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화물차는 구조상 기아자동차를 벗어나면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수틀리면 ‘다른 회사 갈 거야’라고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서 “화물노동자는 글로비스의 계획 아래 운송사로부터 배차받는 월급쟁이와 같다. 명색이 사장이면 최소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속한 화물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명확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 고용 관계로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시범케이스로 이런 사별 노조에 테스트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할까

 

 

지난달 1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시 분회장의 바람이 담긴 법안이다.

 

 

수열 대협국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의 경우 이미 2006년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는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노무공급의 성립과 종료에 주도권이 있느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본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법적 분쟁이 주가 될 시 자칫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열 대협국장은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신고필증을 받는 투쟁 등 법적 싸움이 필요하다. 고민이 많았으나 화물연대는 조직화를 많이 해서 현실적 실체로 인정받는 쪽으로 싸워왔다”며 “2003년, 2008년 총파업 등을 통해 실체를 보여 왔고 지부들은 현장에서 직접 투쟁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속한 평택항 카캐리어 화물노동자는 여전히 비조합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일상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 분회장은 “노조하기 정말 힘들다. 그럼에도 7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리와 내가 하는 게 옳다는 믿음으로 (분회장을) 오래 하고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회사에 끌려 다니고,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05&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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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노동자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사고의 원인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서울메트로를 규탄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온몸이 부서져서 피투성이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선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21조가 아니라 한사람 내보낸다면 지금도 누군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강남역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더 싸웠다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도 미안하다노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도 노동조합 활동가로써 죄송할 따름이라며 안전 인력의 외주화를 막고 직영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화, 2016/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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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일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2차 총파업, 1120만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울분을 토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직후 방청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동자 구속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노예적인 노동을 넘어 정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도 바꾸는 책무를 다하는 것. 지금도 재앙이라 말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투쟁의 앞자리에 섰었고 그 이유로 본 법정에 서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균은 무죄"라며 나오고 있다.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세계, 20160704()

 


화, 2016/07/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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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자 14만 1000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 전환 규모를 결정해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노조를 통해 실태조사 누락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진행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전산, 상담 등 용역노동자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정화조청소, 소각 등의 용역노동자는 노동부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한다는 핑계로 실태조사에 제외시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노동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구체내용을 포함한 기관별 특별실태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당사자·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심의 또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를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외시킨 대상이 상시지속업무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사해야 하고, 전환제외 대상인 상시·지속업무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를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 1천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 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한다"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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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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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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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범안심사소위가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근로 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 업종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 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당선 이후 밝혀왔던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복수당 폐지로 오히려 사용자들의 연장근로 강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산재를 양산해온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으로, 특히 노조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결국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이라는 꼼수로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라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주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합의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호도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이고,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악법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 2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기에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반드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악에 쏟을 힘이 있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건설근로자법,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같은 노동악법 폐기에 나서고, 노동개혁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생활하고, 8시간 잠 좀 자자 외치며 미국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게 127년 전이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전태일 열사가 외친지 47년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여전히 40%가 넘는 노동자들이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제발 사람답게 살자”며 올바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출 직접선거에 출마한 4개의 후보조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악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함께했다. 4개 후보조들은 무대에 올라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전 조합원과 함께 할 것, 촛불항쟁을 계승해 노동법 전면 개정은 물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보건인력법, 공공기관운영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혁입법 재개정 쟁취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등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을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후퇴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획책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여당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을 옹호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근로기준법 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수, 2017/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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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무역협회장이 24일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사임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소위 ‘최경환 라인’으로 알려진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정부의 압박성 메시지 때문에 사임을 선택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인호 회장과 긴 시간 투쟁의 상대로 만나온 무역협회노조 홍지상 위원장을 서울시내가 전부 내려다 보이는 무역센터 47층 노조사무실에서 만났다.

 

 


 

 

▲ 홍지상 무역협회노조 위원장, '노조의 투쟁이 회장 사임에 일정한 역할 있었다'

 

- 김인호 회장이 어제 사임했다. 이후 협회 운영은 어떻게 되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이사회가 있었고 이사회를 통해 회장이 사의표명을 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표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늘부터는 회장이 공석인 상태다. 대행 체계는 회장단 중에 한 명이 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곧 임시 총회를 하게 되면 차기회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 회장 본인이 밝히는 사임의 이유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해하는 사임배경은 뭔가?

 

= 홍지상 위원장 : 사임의 배경보다 노조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역협회노조는 그간 김인호회장과 긴 싸움을 진행해왔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기 위해 1년이 넘게 투쟁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섭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 2016년 임단협도 올해 6월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고 그것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분은 빠진 채로 마무리가 됐다. 어제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까지도 성과연봉제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완강하게 투쟁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사측과는 더 이상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도 김인호 회장체계에서는 교섭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다.

 

 

- 노조가 김 전회장의 퇴임을 요구한건 언제부터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지난 9월에 노조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요구를 해오고 있었다. 노조 회의단위를 통해 입장 정리를 다 한 상태였다.

 

 

- 김 회장의 사퇴요구 사유 중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이었나?

 

= 홍지상 위원장 : 성과연봉제도 성과연봉제지만 초임직원을 이분화해서 급여체계를 분리하고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부분이 큰 부분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16년 입사자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노조에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회장에게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이상을 느낀 조합원들이 노조에 문의를 해서 노조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 관련한 법적 대응은 진행 중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고 노조 차원에서는 관련 진술과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11월 중에 대질조사를 포함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증거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들어 김인호 회장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 김 회장의 사임에는 노조의 강경한 투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 홍지상 위원장 : 노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전체조합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없이 김인호 회장체계에 대한 불신임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 사임이라는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 본다. 노조가 순순히 있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 '김인호 회장의 근기법 위반 등 문제 끝까지 책임 묻겠다'

 

- 김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에 무관심해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있는데 무역협회의 구성원인 무역협회노조의 입장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그것역시 노조가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김 회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될 당시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기 입장을 밝힌적이 있는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 개인의 사상이 어떠한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을 협회장의 신분으로 협회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수차 얘기를 했었고 협회가 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판단한 바가 없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해서도 안된다. 협회장 개인의 소신과 무역협회 자체의 입장은 구별돼야한다고 본다.

 

 

- 인터뷰를 통해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정부 주최 간담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국민들의 비난이 따르고 있어 마음이 안좋다.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의 고충이 이해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었으면 할 때가 많다. 현장 대표자의 의견이 산별노조를 통해 민주노총까지 잘 전달됐으면 한다. 끝.

 


수, 2017/10/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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