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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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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8:06

 

시기영 화물연대 카캐리어분회장 “자기 결정권 없는 무늬만 사장, 화주가 정규직 고용해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엔 항상 ‘불법’ 딱지가 붙는다. 이번 10월 총파업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이렇다 할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파업 첫 날부터 3일 동안 50명이 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연행했고 일부에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물류 육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은 트럭을 세워 물류 이동을 멈추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선 이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

 

 

이유는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운송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다. 화물노동자들의 말을 빌리면 화물트럭을 가진 사장이다. 이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조한다고 고생만 죽어라 하지만 사측과 합의볼 수 있는 게 없다.” 12년째 평택항 카캐리어(자동차 수송 화물차량)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기영 평택항지회 카캐리어 노조(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 카캐리어분회) 분회장의 말이다. 시 분회장은 지난 12년은 노동기본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30일 시 분회장을 만나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조 활동 실태를 들었다.


 

 

 

 

‘운송비 좀 올려달라’ 말하기 위해 노조가입

 

 

시 분회장은 1999년부터 기아자동차의 수출·내수 자동차를 운송하는 ㄷ업체에서 카캐리어 일을 시작했다. 1983년 군대 전역 후 잠깐 동안 ‘부산-서울’ 카고 트럭(5톤 이하 화물차)을 몰아본 경험이 있어 다시 시작한 일이었다. 화물시장은 그새 많이 달라져있었다. 1983년도엔 화물노동자가 운송비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운송비가 적다 싶으면 ‘안 가겠다’고 해 더 받기도 하고, 받고 싶은 운송비를 말할 수 있던”구조였다.

 

 

1999년 들어 이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운송비가 미리 정해진 채로 ‘하달’돼 화물차주는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운송업체에 매달 수수료를 내며 ‘화물 허가 번호판’을 위탁받아야만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지입제’도 새로웠다. 그는 일하는 내내 ‘왜 달라졌나’, ‘내가 일해서 받는 운송비는 누가 어떻게 올리나’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단계 착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중간업체도 그 때 등장했다. 일대일 운송계약을 맺던 기아자동차와 ㄷ업체 사이에 ‘한국로지텍’(현 현대글로비스의 전신)이라는 중간 주선업체가 낀 것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들에겐 수수료를 한 번 더 떼는 상황이 됐다. 한국로지텍이 수수료 10%를 더 뗀다고 했다”면서 “만약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떼는 것인데 펄쩍 뛸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ㄷ업체 소속 화물노동자들은 회사 내 친목모임이었던 상조회를 중심으로 ‘데모’를 했지만 단체행동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가 쫓겨나고 끝났다.

 

 

“화물연대 가입해서 운송비 올려달라고 합시다.” 2003년 초 상조회 회장이 ‘운송비를 올려보자’며 화물연대 가입을 제안했다. 시 분회장은 그때까지 화물연대라는 단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큰 관심이 없었으나 ‘가입하면 운송비를 올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상조회 소속 동료 기사 40여 명과 함께 단체로 가입했다. 화물노동자 노조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제대로 얻는 건 없을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쟁의권·협상권 없어… ‘깡다구’로 싸울 수밖에

 

 

시 분회장은 ‘깽판’이란 은어를 자주 사용했다.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법률적 용어로 표현하기 힘들 뿐더러,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회사와 담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뜻했다. 그는 “12년 간 있었던 (노조탄압) 얘기 해 달라고 하면 2박3일 걸려도 다 말 못한다”면서 “다른 노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도 사연이 많다. 법률적인 보장을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면 깽판치고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3년 노조에 함께 가입한 동료 40여 명은 1년 후 3명으로 줄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겁박 때문이었다.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2003년 5월 ‘14일 총파업’은 ‘물류대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파업이었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화물연대 조합원 93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시간이고 한 달 평균 15일을 차량에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과 운송지출비용을 합친 월평균소득은 ‘-124만원(적자)’이고 평균 가계부채는 3500만원이었다. 1999년 정부가 대형화물차 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18만 대였던 화물차가 34만여 대로 불어나 ‘밑바닥으로의 경쟁’이 심화된 탓이었다. 이들은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난’이었다. 사측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만 일감을 적게 줬다. 수출용 차 운송을 위해 평택항과 광명·화성공장을 오갈 경우, 이들은 평균 하루 3회, 많으면 6회까지 수송을 뛰었다. 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하루 1회씩 배차받았다. 1회 운송료 16만원, 2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약 320만 원이 수입이다. 화물차 할부금, 기름값, 통행료, 수리비, 식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카캐리어 화물차주에겐 적자였다. 당시 시 분회장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이렇게 10개월을 견뎠고 결국 3명이 남게 됐다.

 

 

“내가 한 거라고는 운송비 올리자고 사람들이랑 화물연대 한 것 밖에 없는데, 화물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자르는 거다. 그 상태에서 그만 두는 것에 (스스로)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찾아갔다. 노무상 불이익에 대해 형사적인 고소고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원청인 기아자동차 노조 등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사측의 탄압을 받던 세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도움이었다. 시 분회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원청 노조가 거세게 압박해주면서 사측의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제야 사측이 우리와 합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개인사업자’에게 당시 법 제도는 쓸모가 없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찾아갈 수 없었다.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와 다르게 이들은 그동안 불이익받았던 금액을 청구할 방법도 없었다. 법률적 구제 방안이나 제도적 보호망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그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사태가) 지나가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회사가 복귀한 3명을 쉽게 자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때문이 아니라 “건들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 분회장이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깽판’이라고 표현한 이유기도 하다. 그는 “그래도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회사와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까지 가고 몇 년이 걸려도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의 불이익을 판결문을 통해서 보상받을 기회는 있다”면서 “우리들은 말 그대로 오기, 깡다구 같은 걸로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이후 ‘글로비스’를 상대로 다섯 번 크게 싸웠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다. 글로비스 아래에 4개의 운송업체가 있고 시 분회장이 계약한 ㄷ업체는 이들 중 하나다.

 

 

2005년 즈음, 글로비스 아래의 운송업체 한 곳에서 ‘헐값 매각’을 위한 일감 줄이기 정황이 포착됐다. 글로비스가 ㅈ업체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 화물차주들 매출이 200~3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4~5개월이 지속됐다. 그는 “원청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운수업체를 ‘먹으려고’ ㅈ업체에 일을 안줬다”면서 “기사들은 죄가 없다. ‘왜 일을 안주냐’, ‘회사가 문제면 회사를 없애고 우리에겐 일을 줘야 할 게 아니냐’라 따지며 한 판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5개월가량 적자를 견뎌 온 ㅈ업체 소속 차주 30여 명 전원이 ‘깽판 싸움’에 동참했다. 화물노동자들이 택한 수단은 불법행위 고발이었다. 당시 유동적으로 변하는 자동차 물량 소화를 위해 불법 증축된 카캐리어 화물차가 상당했다. ㅈ업체 조합원과 시 분회장이 경찰과 공무원을 평택항으로 직접 데리고 와 단속을 했던 것이다. 불법증축한 차는 평택항을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치기 일쑤였고 매일 3000~4000대 하차해야 하는 운송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 싸움을 20일 동안 지속했다.

 

 

‘휴지조각’ 합의서, 13년 동안 봐왔다.

 

 

시 분회장은 합의서의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 말했다. 업체와 화물차주 간 합의는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위반 시 법원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 분회장에 따르면 화물노동자가 맺은 합의는 위반돼도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없다.

 

 

“가장 적나라했던 적은 2008년이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던 때 총파업을 했고 이 합의문에 1인당 5만원씩 카캐리어분회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운송업체로부터 받아냈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은 유가폭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비조합원도 대거 참여해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역사적인 파업이었다. 파업종료 후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시 노조는 형사고발, 쟁의 등에 나설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 화물노동자는 여의치 않다. 다시 싸울 수 있겠지만 큰 싸움을 두 번 연속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는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죽어라 투쟁해 합의문 받아놔도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하니 고민만 남더라”고 토로했다.

 

 

이는 시 분회장이 몸담은 카캐리어 업종만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전반의 문제다. 시 분회장은 이를 “힘으로 싸워서 지켜내던가 아니면 휴지조각을 남기던가”란 선택의 문제라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은 지난 10년 간 언론을 통해 반복 지적돼 온 문제다. 2003년 최초의 물류대란으로 이룬 12개 조항 ‘5. 15 노정합의’ 현실화는 아직 요원하다. 지입제 폐지 논의 및 다단계 알선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성실한 노동3권 보장문제 협의 등은 10년 넘게 되풀이 돼오고 있는 구호다.

 

 

수열 화물연대본부 대협국장은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의 경우 협상으로 운송료를 인상해도 3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다. 운송사들도 합의서나 이행각서를 쓸 때 화물연대가 직접 서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이 없는 문제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부, 운송사업자, 노동자 간 힘의 논리라 본다. 정부나 운송사업자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합의서가 번복되는 것을 번번이 목격해왔고 법제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시 분회장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운송비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것도 좋지만 노동 3권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게 없는 투쟁은 어떤 합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분명하면 화물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뽑아라”

 

 

시 분회장은 ‘화물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강조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노사관계가 명확해 정규고용 노동자가 아닌 상황이 더 모순적이란 지적이다. 시 분회장이 속한 카캐리어 화물이나 택배 및 유통사 화물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기아자동차 광명, 화성 공장의 경우 카캐리어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차주는 대략 200명이다. 이들이 적게는 30~40명, 많게는 60~70명으로 4개 운송업체에 소속돼 있다. 다양한 화주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과 다르게 이들의 화주는 기아자동차 한 곳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가 일을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 회사에 취직된 사람에게처럼 운송업체가 ‘내일 일 어디 가세요’라고 배차지시를 한다”면서 “그 일을 그대로 따른다. 거부하지도 않고 제재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징계나 교육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는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가 나오게 된다. 작업복 착용, 복장 단정 등 기아자동차가 요구하는 ‘사업장 규칙’도 지켜야 한다”면서 “글로비스로부터 매달 1회씩 안전교육을 받고 3달에 한 번씩 글로비스 전체교육을 받는다. 화주사 직원과 싸우지 말라, 장갑은 깨끗한 것으로 써라, 슬리퍼 신고 일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화물차는 구조상 기아자동차를 벗어나면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수틀리면 ‘다른 회사 갈 거야’라고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서 “화물노동자는 글로비스의 계획 아래 운송사로부터 배차받는 월급쟁이와 같다. 명색이 사장이면 최소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속한 화물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명확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 고용 관계로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시범케이스로 이런 사별 노조에 테스트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할까

 

 

지난달 1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시 분회장의 바람이 담긴 법안이다.

 

 

수열 대협국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의 경우 이미 2006년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는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노무공급의 성립과 종료에 주도권이 있느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본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법적 분쟁이 주가 될 시 자칫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열 대협국장은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신고필증을 받는 투쟁 등 법적 싸움이 필요하다. 고민이 많았으나 화물연대는 조직화를 많이 해서 현실적 실체로 인정받는 쪽으로 싸워왔다”며 “2003년, 2008년 총파업 등을 통해 실체를 보여 왔고 지부들은 현장에서 직접 투쟁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속한 평택항 카캐리어 화물노동자는 여전히 비조합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일상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 분회장은 “노조하기 정말 힘들다. 그럼에도 7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리와 내가 하는 게 옳다는 믿음으로 (분회장을) 오래 하고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회사에 끌려 다니고,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05&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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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실 칼럼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쟁점 본격 부각
- 정부는 이번 주 정규직 전환 규모 로드맵 발표

 

 

 


정부, 이번 주 ‘전환 로드맵’ 발표
 


정부가 이번주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주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자리 5년 계획’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인 셈이다. 정부는 노정협의를 거쳐 올해 진행한 특별실태조사에 따라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전환 대상 및 예외, 연차별 전환 인원 등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정부가 제출할 로드맵에는 전체 약 4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일시 간헐적 업무 등을 제외하고,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시지속 일자리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로 제시한 노동자를 제외한 인원을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할 계획이다.


애초 9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한달 이상 늦어진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태조사와 전환 규모 산정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부각되었다. 각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여전히 실태조사에 전환 대상을 임의로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관별로 전환심의위, 노사전문가협의회 등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 발표될 정부 계획은 ‘잠정치’에 불과한 한계도 있다.


이 발표와 함께,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부에 보고한 실태조사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전환대상에서 누락한 인원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전환심의기구에서 논의되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경비·시설관리·사무보조·조리 등 직종표준 임금 논의 예정
 


이번에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7개 주요 직종이 전환 대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제까지 이들 직종에서 상시지속인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이 만연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직종의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표준임금체계’를 제시한다는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관별로 임금 차이가 커서는 곤란하는 것이 추진의 이유다.


물론, 이런 큰 취지에는 노동조합도 동의할 수 있다. 사업장이 달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기준 제시가 임금 억제 수단이 된다거나, 하향 평준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혼재업무를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원칙 또한 지켜져야한다.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팀은 표준임금체계 초안을 11월초에 제시하고 관계부처 및 노동조합과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직종 조합원이 소속된 산하조직과 논의 통해 표준임금체계 제정 논의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 방식에서 자회사 등 쟁점 본격 부각
 


각 기관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이 진행되면서 전환 방식 중 자회사 모델에 대한 쟁점도 부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본적으로 모회사로 전환이 원칙이며, 만약 자회사로 전환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부와 사측이 그 이유를 제시하고 노사 합의에 이르러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 등에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제시된 사측안을 볼 때,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사측은 자회사 전환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모회사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기획재정부를 핑계대면서 모회사로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내용도 자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환(모회사로 인소싱) 예외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자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경영의 편리성을 앞세우고 있다.
노동부의 중앙컨설팅단은 11월말까지는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칫 이 연구가 자회사 모델 확산이나, 기존의 열악한 자회사를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이러한 기준 논의에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 방식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십수년씩 아무 문제 없이 일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경쟁시험” 혹은 심지어 “가점부여 신입직원 전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고통받아온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대응투쟁은 물론, 정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지금 진행 중인 노정협의는 물론 언론사업, 투쟁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10.28. 비정규노동자대회, 11.1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주요한 요구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속 기자회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10월 중집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과정이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왜곡될 경우 11월 하순 경 총력 투쟁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수, 2017/10/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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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노정교섭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8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11월 2일, 윤장현 시장과 조상수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단위 대표자 16명은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존중 행정을 추구하는 사회공공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해 노정협의회를 본격 운영,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2월 전국최초로 산별노조–지방정부간의 정책협약 체결, 같은 해 12월 협약의 이행성과를 합의하는 협약 이후, 세 번째이다.

 

 

민선 6기 출범이후,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회는 노동현장과 시 행정과의 직접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왔으며, 그 성과로 광주시민의 사회복지, 대중교통, 문화예술 등 공공서비스 분야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반영해왔다. 사회서비스정책의 공공성 확대, 예술단 청빙위원회, 노동인권 신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기관 노동 감독관, 노동 이사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제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광주시가 해당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시도할 정책들이다. 먼저, 공공기관 (명예)노동 감독관은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현장 내 가려진 노동인권문제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에 이어 최근 광주시의회 조례제정으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 이사제는 공공기관 현장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 수 있다. 한편 광주시 비정규직 전환정책이후,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시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의제들은 당사자 노조와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지방정부와의 협약의 경우, 약속하는 것은 쉬우나 예산과 제도의 문제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협약에 명시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광주시에 감사드린다. 오늘 함께 약속한 노동자 경영참여의 정책들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시간 광주시와 우리노조가 함께 만들어온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이행의 과정도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5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처음 발걸음을 내딛은 사회공공협약이 오늘 한걸음 더 진전된 의제들로 지방정부 노사관계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일반적인 많은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함께 꿋꿋이 만들어왔고, 그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불씨가 되어 적정노동시간, 임금,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노정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갈 정책들이 향후 미래 후손들에게 자존감 있는 삶을 마련해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8 사회공공협약은 <공공운수노조 – 광주시 노정협의회 운영규칙>에 근거해, 각 의제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된 <광주시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정간의 정책협의와 교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노동존중의 가치지향이 부족하고, 정책실현에 있어 노동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정 간의 실질적인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사회공공협약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 2017/11/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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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우리가 피해자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고용노동부장관과 최저임금 개악법 관련 간담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측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대표적 노동자들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여 진행되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측에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악을 신속하게 폐기하기 위한 법개정에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본부는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요구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이번 법개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이 향후 올라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항의했다.

 

 

 

 

 

 

또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이제 껍데기 숫자만 남았을 뿐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노동존중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등 처우개선 효과를 말짱 도루묵으로 만드는 ‘차별해소 도루묵법’이기 때문에 개악법의 피해 당사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삭감 피해에 대한 ‘현장 증언’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화, 2018/06/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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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정규직 전환 규탄한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 8/2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역행하는 공공기관장 규탄 기자회견 열어

|| 공공기관장 워크숍 장소서 정부 보도자료 허구 지적, 공공기관장 규탄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의 허구를 지적하고 전환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8월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가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안에는 미전환 비정규직과, 전환이 되었지만 자회사와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에 미달하는 ‘중규직’이 다수라는 점 등이 은폐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상시지속 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하거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라는 이름만 바뀐 용역회사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협의기구를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청와대의 집행 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추진했던 노력의 1%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각 쟁점 사업장별 문제점이다.

 


 

한국마사회 정규직 전환 문제점

 

 

1. 한국마사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전환을 해도 간접고용

 

○ 처음부터 자회사 전환만 상정하고 달려온 마사회

- 2017년 12월 28일 첫 노사전협의회를 시작으로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의 정규직전환 대상선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직종도 있었고 1700여명의 전환 대상자 중 1566명은 전환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고 전산직종 일부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12차부터 정규직전환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3개월여 6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실무협의에서 마사회는 내부회의에서 직접고용과 자회사중 어떤 전환방식이 마사회 특성에 더 적합한지 검토조차하지 않고 자회사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무조건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받아들이라는 일방적인 강요를 하였습니다.

- 결국 2018년 8월 23일 17차 노사전협의회에서 정부에서 보내준 전문가위원들이 권고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일부 파견직을 제외한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사회가 12차회의에서 마사회의 전환방식에 대한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노측위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권고안이고 마사회측 위원들은 이것이 마치 합의문인 것처럼 앞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자회사로 진행하겠다합니다. 심지어 전문가위원들은 앞으로 이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려면 협의회에 들어오고 아니면 말란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컨설팅단에서 내려 보낸 전문가들조차도 이지경인데 다른 사업장들은 어떨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중재는커녕 오히려 사측에 대변자 노릇을 하는 전문가위원들을 규탄하며 교체를 요구합니다.

 

2. 직접관리는 되고 직접고용은 안되고

 

○ 직접지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는 서슴치않으며 직접고용은 안 된다.

- 2018년 6월 30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하루파업이후 7월12일 14차 노사전협의회 중 마사회측 지사를 관리하는 위원의 발언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부당한 발언으로 노측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 이후 마사회 각 지사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 수원지사에서는 파업 미참가자들에게만 마사회직원의 지시로 특별휴가를 주는가하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마사회직원이 조합원을 불러 1시간 동안 훈계를 하고,

- 인천 중구지사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보안대장이 파업당일 사무실을 방문하자 출입통제를 하고,

- 분당지사에서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마사회직원의 지시로 배치전환을 시켰습니다.

- 의정부지사에서는 지사장이 미화반장과 보안대장을 통해 다시 파업에 참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시키고, 조합원들의 휴가 사용을 마사회직원인 지사장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황당한 지시가지 했습니다.

- 중량지사에서는 마사회직원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훈계 및 업무지시를 하고, 지사장은 일인시위를 하는 조합원에게 ‘마사회 이미지를 시추시킨다.’, ‘노조가 시키면 시키는데로 다하냐?’는 등의 막말도 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많은 지사들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하청업체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직원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지배개입입니다. 파업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사회 각 경마장과 지사에서는 용역사별 또는 팀별로 마사회직원들에게 직접업무보고와 직접업무지시를 받아 하루하루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례들처럼 원청의 불법지배개입, 불법파견 등의 소지가 발생되는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하청직원들의 직접고용으로 각각의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직접관리하고 직접업무지시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한국잡월드 정규직 전환 문제점

 

1. 한국잡월드 노사전 협의회 과정상의 문제점

 

1) 2:16 vs 63:275

- 18명의 노사대표 중 2명 (자회사) 반대, 16명 (자회사) 찬성. 아무런 문제없어 보이는 2:16의 숫자는 정말 폭력적인 숫자놀음의 결과이다. 실제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전시체험강사직군은 275명으로 한국잡월드 전체 비정규직 숫자 338명의 과반이다.

- 사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압도적 다수’는 사실 전시체험강사직군인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서류상으로 2:16이라는 숫자로만 내세워 사실을 감추고, 그것을 민주적 절차라고 얘기하고 있다.

-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혹은 않고) 문서상으로 써져있는 숫자로만 정당성을 판단하여 정당한 방식의 결과도출이라고 말한다.

 

2) 거짓정보로 자회사로 몰아가기

- “직접고용 시, 정년 60세만 가능하다.”, “직접고용 시, 공개 채용 불가피하다.”, “용역계약은 이미 한번 연장되었으므로 더 이상 연장 불가능하다고 해고 위협했다” 등 수많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을 심리적으로 건드려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었다.

 

3) 3주 만의 졸속협의 진행

- 서울랜드 강사직군은 겨우 3주 만에 주요 논의(전환 대상, 시기, 방식)를 결정하게 되었다. 275명의 대표로서 협의체에 참여 절대 부족한 시간임은 당연하고,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싶다는 노측 대표자에게 사회자는 ‘하나하나 물어보고 손드는 건 대표자 자격이 없는 것 같다.’며 순수한 대표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짓밟았다.

 

4) 노사전 협의회 과정상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탄원했지만 수수방관한 태도로 일관한 노동부

 

5) 듣도 보도 못한 공공기관 노사전회의에서 컨설팅업체의 진행

- 1차 노사전회의(6회부터)에서 컨설팅용역업체가 진행을 맡았다. 이전에 이미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킨 전력이 있는 업체는 노측과 협의도 없이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컨설팅 업체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100% 동의에 의한 합의를 진행하겠다.’,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역시나 거짓말이었고, 역시나 사측 편이었고, 역시나 편파적이었다.

 

2.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파생문제

 

1) 강사직군은 한국잡월드 기관의 설립목적(어린이 청소년의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기관)의 중추적 기능 담당하고 있는데 자회사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2) 기관의 필수 유지업무를 자회사로 전환할 시, 사용관계와 고용관계의 분리 문제가 잔존 하며 불법파견 논란의 소지가 크다. (2017년 11월 14일 JTBC 변칙운영 고발 사례.

※ 당시 잡월드는 직접고용 검토 중이라 해명한 선례가 있음)

 

3) 체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관리편의를 답보하기 위한 기관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 매일 3000명이상의 체험자 이용시설,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체험시설 그리고 6년 동안 누적 관객 540만 명인 이 기관의 책임 경영을 위해서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자의 공공서비스와 생명·안전 보장을 책임지게 될 강사직군을 자회사 소속으로 했을 때,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메르스 사태 때도 적절한 대응하지 않은 선례

 

3. 한국잡월드 서울랜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관리 인력과 비용만 늘어나는 등 훨씬 더 비효율적인 구조인 자회사안을 폐기하고 기관의 핵심역할을 하는 강사직군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과 책임 있는 직업세계 안내를 위해서도 한국잡월드는 매년 청문회 때마다 지적받던 기관의 운영형태를 바꾸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인천공항지역지부

 

1. 개요

○ 인천공항은 2017년 1226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큰 틀이 정해짐.

○ 현재 구체적인 임금/처우, 채용절차등에 대한 논의를 노사전 실무(주1회), 본협의(월1회) 진행중

○ 현재 임금 컨설팅 업체가 현행 실 임금을 기준으로 새 임금체계 연구중

 

2. 문제점

○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할 인천공항공사, 2017년 1226 합의 외면으로 난항

숙련/근속이 반영된 임금 체계에 대해서 공사측 난색 표하고 있음.

자회사 전환자는 전환채용(고용승계)임에도 경쟁채용 필요성 주장

이윤/관리비 전액 처우개선 활용에 대해서 ‘전액’이라는 문구가 없다며 반대 주장

1226합의문에 용역계약 해지 노력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조기 해지 포기

 

○ 임금 설계 신뢰성 높이기 위해 투명한 자료 공개 필요

임금 관련 자료가 단체협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 -> 설계가 완료 된 후에 제공하겠다 함.

 

○ 52시간 법개정, 교대제 문제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

- 공사 정규직은 4조3교대,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3조2교대

- 52시간 시행에도 인력 증원 없으면 불법 운영 불가피.

- 이에 대해서 12조8교대등 편법 통해 해결하려는 업체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음.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력 증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법을 조장하는 상황

 

3. 요구사항

○ 1226합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 필요

○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취지 맞게 인력 증원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한국가스공사 노사전협의회는 작년 11월 2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월 17일까지 9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사측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협의회를 지연 시켰으며 협의회에 참여해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10개월을 허비했다.

사측이 전산 직종 전환을 거부하여 시간을 허비하다 노사가 고용노동부 중앙컨설팅팀의 자문을 받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어렵게 합의하였다. 권고안 결과, 노동자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노동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측을 설득했던 내용이 타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그럼함에도 사측은 그동안 전환이 지연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권고안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발표하자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런 상황임에도 가스공사 사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직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실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직원들의 뒤에 서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촛불혁명의 국민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고자 시행하는 정책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가스공사 사장의 행태는 명백히 공공기관 기관장의 직무유기이며, 또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과 뜻을 함께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기관장들에게 강력한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재정책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흔드는 외부의 적폐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반 개혁 세력들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개악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흐지부지 된다면, 촛불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발전 5개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지난 8월 13일 한국남동발전 유향렬 사장은 “필수유지업무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직종은 형식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단장도 배석하고 있었다. 정규직화 추진단장은 필수유지업무임을 인정했지만 발전 사업의 필수유지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거나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마저 박탈당했다.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되자 발전5사는 발전소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해 달라며 각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을 신청했다. 특별조정에서 한국남동발전은 “전국이 하나의 환상망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만 정지되어도 전국전력망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므로 전력생산 관련 부문은 100%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발전설비 운전업무, 발전설비운전 기술 지원업무,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 업무, 안전관리업무는 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만이 아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취지의 결정과 판결을 79건이나 내렸다. 이런 결정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 사업장에 대해서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업무, 안전관리업무는 평상시의 각 100%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최근 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주)한국발전기술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특별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될 당시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에는 “특히, 추석과 같이 전력수요가 적어졌다가 생산을 증가시켜야하는 기동을 해야 하는 경우 초급간부들만으로는 현재의 대체인력으로 힘들다고 봐야 한다.

 

자칫 black-out(정전)이 되면 전기생산을 위해 청평수력발전소의 모선발전기를 통해 파워를 얻어 가까운 화력발전소에 기동용 전기를 송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전국 발전소를 기동해야 하는데 최소한 15일 이상 걸린다. 즉, 이는 국가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이 8월 26일 정규직 전환대상 6천769명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연관된 업무 종사자 등 1천513명 차량 정비와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업무 종사자 1천466명은 10월부터 코레일이 직접 고용한다는 한다. 발전분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부에 묻는다. 발전5사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할 것인가? 79건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각급 법원의 결정과 판결, 무시무시한 노동부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노동부가 생명안전업무임을 즉각 선언하고 발전5사에 직접 고용을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발전소 운전과 정비업무가 생명안전업무인지 아닌지 우리의 공개질의서에 답할 것을 요구하며 1주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우리와 만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국민 생명 위험하다. 직접고용 쟁취하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회피 발전5사 규탄한다!

정규직 전환 회피 수수방관 노동부는 각성하라!

차별 없는 일터!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만들어갑시다!


목, 2018/08/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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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지부, KDB산업은행 감사 청구

 

 

 

|| 산업은행의 유관 용역회사 일감 몰아주기, 겸직을 통한 부당이득 등 제 식구 배불리기 관행 감사청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부당 수의계약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당이익 수취 등, 관행으로 이어져 온 산업은행 적폐 청산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비정규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기도 하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원상조회(산은행우회)의 100% 출자 용역회사 (주)두레비즈에 십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91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수요시장에서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 또한, 산업은행은 총무부 팀장 중 1인, 인사부 팀장 중 1인을 두레비즈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직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

 

 

그 결과로 운영되는 (주)두레비즈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어겨가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왔다.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황폐해진 삶 위에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두레비즈의 이익잉여금을 나눠가져온 정황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국가의 재산을 선관의무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수의계약, 겸직금지의무 위반, 배임 등을 통해 직원들의 부수입을 챙겨 왔던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두레비즈를 청산하여 그 축적금을 나눠가지기 직전이며, 정규직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소수인 ‘정규직전환협의기구’를 꾸려 다수결로 또다시 자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지부는 감사 청구를 통해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용역노동자의 피와 땀을 자신들의 부당이득으로 전용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감사 청구취지를 밝혔다.

 

 

 

 

 


목, 2018/05/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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