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지역

[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8:06

 

시기영 화물연대 카캐리어분회장 “자기 결정권 없는 무늬만 사장, 화주가 정규직 고용해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엔 항상 ‘불법’ 딱지가 붙는다. 이번 10월 총파업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이렇다 할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파업 첫 날부터 3일 동안 50명이 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연행했고 일부에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물류 육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은 트럭을 세워 물류 이동을 멈추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선 이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

 

 

이유는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운송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다. 화물노동자들의 말을 빌리면 화물트럭을 가진 사장이다. 이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조한다고 고생만 죽어라 하지만 사측과 합의볼 수 있는 게 없다.” 12년째 평택항 카캐리어(자동차 수송 화물차량)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기영 평택항지회 카캐리어 노조(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 카캐리어분회) 분회장의 말이다. 시 분회장은 지난 12년은 노동기본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30일 시 분회장을 만나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조 활동 실태를 들었다.


 

 

 

 

‘운송비 좀 올려달라’ 말하기 위해 노조가입

 

 

시 분회장은 1999년부터 기아자동차의 수출·내수 자동차를 운송하는 ㄷ업체에서 카캐리어 일을 시작했다. 1983년 군대 전역 후 잠깐 동안 ‘부산-서울’ 카고 트럭(5톤 이하 화물차)을 몰아본 경험이 있어 다시 시작한 일이었다. 화물시장은 그새 많이 달라져있었다. 1983년도엔 화물노동자가 운송비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운송비가 적다 싶으면 ‘안 가겠다’고 해 더 받기도 하고, 받고 싶은 운송비를 말할 수 있던”구조였다.

 

 

1999년 들어 이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운송비가 미리 정해진 채로 ‘하달’돼 화물차주는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운송업체에 매달 수수료를 내며 ‘화물 허가 번호판’을 위탁받아야만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지입제’도 새로웠다. 그는 일하는 내내 ‘왜 달라졌나’, ‘내가 일해서 받는 운송비는 누가 어떻게 올리나’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단계 착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중간업체도 그 때 등장했다. 일대일 운송계약을 맺던 기아자동차와 ㄷ업체 사이에 ‘한국로지텍’(현 현대글로비스의 전신)이라는 중간 주선업체가 낀 것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들에겐 수수료를 한 번 더 떼는 상황이 됐다. 한국로지텍이 수수료 10%를 더 뗀다고 했다”면서 “만약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떼는 것인데 펄쩍 뛸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ㄷ업체 소속 화물노동자들은 회사 내 친목모임이었던 상조회를 중심으로 ‘데모’를 했지만 단체행동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가 쫓겨나고 끝났다.

 

 

“화물연대 가입해서 운송비 올려달라고 합시다.” 2003년 초 상조회 회장이 ‘운송비를 올려보자’며 화물연대 가입을 제안했다. 시 분회장은 그때까지 화물연대라는 단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큰 관심이 없었으나 ‘가입하면 운송비를 올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상조회 소속 동료 기사 40여 명과 함께 단체로 가입했다. 화물노동자 노조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제대로 얻는 건 없을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쟁의권·협상권 없어… ‘깡다구’로 싸울 수밖에

 

 

시 분회장은 ‘깽판’이란 은어를 자주 사용했다.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법률적 용어로 표현하기 힘들 뿐더러,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회사와 담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뜻했다. 그는 “12년 간 있었던 (노조탄압) 얘기 해 달라고 하면 2박3일 걸려도 다 말 못한다”면서 “다른 노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도 사연이 많다. 법률적인 보장을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면 깽판치고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3년 노조에 함께 가입한 동료 40여 명은 1년 후 3명으로 줄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겁박 때문이었다.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2003년 5월 ‘14일 총파업’은 ‘물류대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파업이었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화물연대 조합원 93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시간이고 한 달 평균 15일을 차량에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과 운송지출비용을 합친 월평균소득은 ‘-124만원(적자)’이고 평균 가계부채는 3500만원이었다. 1999년 정부가 대형화물차 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18만 대였던 화물차가 34만여 대로 불어나 ‘밑바닥으로의 경쟁’이 심화된 탓이었다. 이들은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난’이었다. 사측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만 일감을 적게 줬다. 수출용 차 운송을 위해 평택항과 광명·화성공장을 오갈 경우, 이들은 평균 하루 3회, 많으면 6회까지 수송을 뛰었다. 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하루 1회씩 배차받았다. 1회 운송료 16만원, 2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약 320만 원이 수입이다. 화물차 할부금, 기름값, 통행료, 수리비, 식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카캐리어 화물차주에겐 적자였다. 당시 시 분회장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이렇게 10개월을 견뎠고 결국 3명이 남게 됐다.

 

 

“내가 한 거라고는 운송비 올리자고 사람들이랑 화물연대 한 것 밖에 없는데, 화물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자르는 거다. 그 상태에서 그만 두는 것에 (스스로)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찾아갔다. 노무상 불이익에 대해 형사적인 고소고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원청인 기아자동차 노조 등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사측의 탄압을 받던 세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도움이었다. 시 분회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원청 노조가 거세게 압박해주면서 사측의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제야 사측이 우리와 합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개인사업자’에게 당시 법 제도는 쓸모가 없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찾아갈 수 없었다.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와 다르게 이들은 그동안 불이익받았던 금액을 청구할 방법도 없었다. 법률적 구제 방안이나 제도적 보호망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그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사태가) 지나가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회사가 복귀한 3명을 쉽게 자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때문이 아니라 “건들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 분회장이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깽판’이라고 표현한 이유기도 하다. 그는 “그래도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회사와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까지 가고 몇 년이 걸려도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의 불이익을 판결문을 통해서 보상받을 기회는 있다”면서 “우리들은 말 그대로 오기, 깡다구 같은 걸로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이후 ‘글로비스’를 상대로 다섯 번 크게 싸웠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다. 글로비스 아래에 4개의 운송업체가 있고 시 분회장이 계약한 ㄷ업체는 이들 중 하나다.

 

 

2005년 즈음, 글로비스 아래의 운송업체 한 곳에서 ‘헐값 매각’을 위한 일감 줄이기 정황이 포착됐다. 글로비스가 ㅈ업체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 화물차주들 매출이 200~3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4~5개월이 지속됐다. 그는 “원청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운수업체를 ‘먹으려고’ ㅈ업체에 일을 안줬다”면서 “기사들은 죄가 없다. ‘왜 일을 안주냐’, ‘회사가 문제면 회사를 없애고 우리에겐 일을 줘야 할 게 아니냐’라 따지며 한 판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5개월가량 적자를 견뎌 온 ㅈ업체 소속 차주 30여 명 전원이 ‘깽판 싸움’에 동참했다. 화물노동자들이 택한 수단은 불법행위 고발이었다. 당시 유동적으로 변하는 자동차 물량 소화를 위해 불법 증축된 카캐리어 화물차가 상당했다. ㅈ업체 조합원과 시 분회장이 경찰과 공무원을 평택항으로 직접 데리고 와 단속을 했던 것이다. 불법증축한 차는 평택항을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치기 일쑤였고 매일 3000~4000대 하차해야 하는 운송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 싸움을 20일 동안 지속했다.

 

 

‘휴지조각’ 합의서, 13년 동안 봐왔다.

 

 

시 분회장은 합의서의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 말했다. 업체와 화물차주 간 합의는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위반 시 법원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 분회장에 따르면 화물노동자가 맺은 합의는 위반돼도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없다.

 

 

“가장 적나라했던 적은 2008년이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던 때 총파업을 했고 이 합의문에 1인당 5만원씩 카캐리어분회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운송업체로부터 받아냈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은 유가폭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비조합원도 대거 참여해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역사적인 파업이었다. 파업종료 후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시 노조는 형사고발, 쟁의 등에 나설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 화물노동자는 여의치 않다. 다시 싸울 수 있겠지만 큰 싸움을 두 번 연속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는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죽어라 투쟁해 합의문 받아놔도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하니 고민만 남더라”고 토로했다.

 

 

이는 시 분회장이 몸담은 카캐리어 업종만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전반의 문제다. 시 분회장은 이를 “힘으로 싸워서 지켜내던가 아니면 휴지조각을 남기던가”란 선택의 문제라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은 지난 10년 간 언론을 통해 반복 지적돼 온 문제다. 2003년 최초의 물류대란으로 이룬 12개 조항 ‘5. 15 노정합의’ 현실화는 아직 요원하다. 지입제 폐지 논의 및 다단계 알선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성실한 노동3권 보장문제 협의 등은 10년 넘게 되풀이 돼오고 있는 구호다.

 

 

수열 화물연대본부 대협국장은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의 경우 협상으로 운송료를 인상해도 3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다. 운송사들도 합의서나 이행각서를 쓸 때 화물연대가 직접 서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이 없는 문제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부, 운송사업자, 노동자 간 힘의 논리라 본다. 정부나 운송사업자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합의서가 번복되는 것을 번번이 목격해왔고 법제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시 분회장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운송비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것도 좋지만 노동 3권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게 없는 투쟁은 어떤 합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분명하면 화물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뽑아라”

 

 

시 분회장은 ‘화물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강조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노사관계가 명확해 정규고용 노동자가 아닌 상황이 더 모순적이란 지적이다. 시 분회장이 속한 카캐리어 화물이나 택배 및 유통사 화물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기아자동차 광명, 화성 공장의 경우 카캐리어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차주는 대략 200명이다. 이들이 적게는 30~40명, 많게는 60~70명으로 4개 운송업체에 소속돼 있다. 다양한 화주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과 다르게 이들의 화주는 기아자동차 한 곳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가 일을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 회사에 취직된 사람에게처럼 운송업체가 ‘내일 일 어디 가세요’라고 배차지시를 한다”면서 “그 일을 그대로 따른다. 거부하지도 않고 제재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징계나 교육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는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가 나오게 된다. 작업복 착용, 복장 단정 등 기아자동차가 요구하는 ‘사업장 규칙’도 지켜야 한다”면서 “글로비스로부터 매달 1회씩 안전교육을 받고 3달에 한 번씩 글로비스 전체교육을 받는다. 화주사 직원과 싸우지 말라, 장갑은 깨끗한 것으로 써라, 슬리퍼 신고 일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화물차는 구조상 기아자동차를 벗어나면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수틀리면 ‘다른 회사 갈 거야’라고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서 “화물노동자는 글로비스의 계획 아래 운송사로부터 배차받는 월급쟁이와 같다. 명색이 사장이면 최소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속한 화물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명확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 고용 관계로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시범케이스로 이런 사별 노조에 테스트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할까

 

 

지난달 1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시 분회장의 바람이 담긴 법안이다.

 

 

수열 대협국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의 경우 이미 2006년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는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노무공급의 성립과 종료에 주도권이 있느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본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법적 분쟁이 주가 될 시 자칫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열 대협국장은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신고필증을 받는 투쟁 등 법적 싸움이 필요하다. 고민이 많았으나 화물연대는 조직화를 많이 해서 현실적 실체로 인정받는 쪽으로 싸워왔다”며 “2003년, 2008년 총파업 등을 통해 실체를 보여 왔고 지부들은 현장에서 직접 투쟁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속한 평택항 카캐리어 화물노동자는 여전히 비조합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일상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 분회장은 “노조하기 정말 힘들다. 그럼에도 7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리와 내가 하는 게 옳다는 믿음으로 (분회장을) 오래 하고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회사에 끌려 다니고,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05&sc_code=&page=&total=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 토론회

 

 

지난 1029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공동주최로 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사용자단체, 학계, 시민단체, 정당,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시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버스화물노동자들이 상용 노동자보다 월 50시간 이상 일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운임과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연구원은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유는 저운임,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버스화물노동자들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운송업 노동자들의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의 상관관계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버스화물노동자들의 증언도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화물연대 오윤석 서경지부장은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운임은 25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하고 야간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도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모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복 격일제의 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40일에 달한다라며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증언을 통해 휴게공간과 휴게시간 부족, 물가는 오르지만 시급환산 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과 임금, 야간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문제는 공감하지만 해결은 어렵다는 정부와 자본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물류산업과 류경진 사무관과 대중교통과 문기성 사무관은 화물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고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커서 당장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정책과 해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지자체와 국토부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준겸 기획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 토론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노사 간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당과 정의당, 안전시민사회연대는 세월호, 봉평터널 사고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의 문제를 노사간 합의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 재설정 등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최근 대형사고 비춰봤을 때 안전문제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운수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히며 토론 결과와 의원실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월, 2016/10/31- 10:46
11
0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한데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산하 노조들이 411일 오전 10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기자회견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공공부문은 불의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강요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공공성 확보와 국민 참여를 위해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 등을 금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이제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했다.

 

공동주최를 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적폐청산을 처음 말한 것은 박근혜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한답시고 성과퇴출제와 연금개악을 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공공성 파괴와 규제완화 등의 결과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4조직 대표자들이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차례로 발표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집요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하며, 돈벌이 경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부문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차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 해고자 복직,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19대 대선이 후보 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60대 대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공부문 4개분야 60대 대개혁 요구

 

구분

공공부문 적폐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공무원

공직사회

공공행정

충성경쟁 성과주의

성과주의 인사관리 폐기

충성경쟁 국가공무원법 폐기

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직사회개혁 요구 공무원 해고

공무원 해고자 복직

부실한 공공교육행정

학교행정실 법제화로 행정업무를 합리화, 안정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당가입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조건,

민간부문과 역차별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대비 100% 수준 향상

조건 없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도입

공직사회 비정규직 양산

노동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질 하락, 각종 차별, 조직 내 갈등 야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파탄 난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개선강화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 적립

- 공무원 퇴직수당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환원

민간위탁 외주화 확대

상하수도 민간위탁 반대

공공행정,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재벌 청부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성과연봉제 폐기, 불법 도입 원상회복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고용책임 외면, 비정규직외주화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무력화

정부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 교섭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혁

안전 위협 돈벌이 규제완화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공공안전 규제 강화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후퇴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권력 측근 낙하산과

비대 관료 권력의 공공기관 농단

권력형 낙하산 근절, 임원검증 절차 강화

비대 관료권력 기획재정부 해체(개편)와 공공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시장화) 중단재공공화

철도 민영화 중단과 SRT등 재통합

에너지 기능조정 중단과 발전 공기업 재통합

의료

의료농단

비선실세 보은인사 파기

의료 민영화

의료민영화 폐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허용법 폐기

공공병원 확충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국민 건강권 확대 위한 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돈벌이 경쟁

의료 이용체계 개선

돈벌이 경쟁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공공병원,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위한 보건인력법 제정

교육

교육농단

교육적폐 청산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교원 노동3권 보장,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원상복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

불평등 교육 유지

평등한 교육체제 수립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 민주화

성과급- 교원평가

교원 성과급 폐지,

교육주체간 소통 강화

학교 교육력 제고

대학구조조정

대학서열체제 타파,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대학공공성 강화

교육 시장화

교육공공성 확대, 교육예산 확대

교육주체 통제, 비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화, 2017/04/11- 14:44
11
0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오늘 오후 3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정년퇴직자 결원을 제대로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1월 1일 부로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 대체,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등이 발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대학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조두환 서경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3시간 짜리 알바를써서 제 배를 불리겠다는것이 대학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 2011년 이후 7년만의 본관 점거 농성 투쟁 중"이라며 "청와대 면담 이후 학교측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변한것이 없었다"고 본관 점거 이유를 밝히고 "이왕 본관 들어간 김에 꼭 승리해서 나오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근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상황이 알려지며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 등이 구성되는 등 학생들의 연대도 이어지고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박연준 학생은 "이번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사회의 99% 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있는 투쟁"이라며 "비겁한 일에 맞서서 강고한 노동자 학생 연대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끝까지 쟁취하고 구조조정 막아내자"고 말했다.

 



함께 투쟁을 진행중인 고려대, 홍익대 분회장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일들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고있다"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정지현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으로 "보수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지만 노동자를 쥐어 짜려고 해왔던 학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임금체불, 구조조정에 맞서 대학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본관 점거 농성)


한편,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은 매일 오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체 투입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분회는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 2018/01/17- 19:20
11
0

[PPIP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정부가 19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을 표명하였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대상기관 16개 기관 모두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개선 및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둬야

 

우선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자 경영참여”와 “민주적 지배구조”가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시민, 이해관계자 대표와 함께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다.

 

 

 

 

한국 현실에 맞는 법제화 방식 마련 필수, 교육사업 등 뒤따라야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강제하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공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가 1/3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민주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둘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이사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노동이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임명 방식 또한 당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정수도 확대하여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전체 상임+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이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은 문제가 많은데, 이는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이므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사의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이사가 역할 및 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에게는 견제임원으로서 비상임이사 지위가 타당하나,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상정(부의)권 및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 및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 내지 추천의견 제출권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고는 이와 별도로 검토가능하다고 본다. 경영정보에 대한 문서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은 노동조합의 개입이 배제된 권한이므로 노조와의 합리적 영역 분담 차원에서 노동이사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도 필요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립을 위해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형식화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의 주요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 단계에서부터 노동이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직무수행 적합보직으로 보직변경을 제도화하고, 노동이사와 직원간의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노동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600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등 경영참여 확대 노력을 ‘노사관계’ 관련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화, 2018/05/15- 09:00
11
0

지난 16일 새벽 3시 30분,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의 안을 두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의 퇴장이후 표결에 붙여 6,47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18일 오전 전국 각 지역 고용노동부 앞에서 일방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을 규탄하고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의 사망을 선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며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하고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아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소문난 명의(名醫)가 치료에 나서더라도, 그 어떤 성직자의 기도로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건설·유통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새로운 구조를 세우기 위해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수 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됐다"며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로,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말 새벽 쿠데타처럼 벌어진 일방통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자위원들이 피를 토하며 강조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전략적 총파업을 포함,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현장사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721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월, 2016/07/18- 19:31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