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1인 가구 발굴과 예방, 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유지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조직화를 통한 돌봄사회 구축
30년 노후 아파트 지원 조례 제정 및 1억원 직접 지원
주택가 노후 기반 시설(정화조, 상수도 등) 교체
태양열 가로등, 비상벨, CCTV 확충 및 민관 통합 안전망 구축
동산동 쓰레기 야적장 문화생태 및 체육 공간 조성
빈집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확보 및 작은 정원 조성
영등소라근린공원, 유천생태습지, 유천대간선수로 가족친화적 공간 조성
생활문화복합쉼터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 화합의 장 마련
문화, 체육, 복지관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1인 가구 위기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 확대
노인, 청년을 위한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 확충 강화
게이트볼장, 풋살장, 배드민턴, 탁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
주민자치회, 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확대
영등1동, 동산동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무료로 빠르고 스마트한 '익산 OK버스' 도입
단독주택 관리 '우리마을 관리사무소' 설립
생활비를 낮춰 드리는 월 '30만 원' 살림패키지 제공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 월세 5만원, 신혼부부 월세 10만원 주택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도시락' 부엌 운영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로 익산역세권 대발명
마을을 잇는 문화생태벨트 구축
어르신 안심 일자리 확대
문화 체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주민 편의시설 확대 (자전거도로, 주차장 신설)
사회 복지 거버넌스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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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2. 신용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법
#2.
현재는, 개인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정보법, 의료법 위반이지만
#3
국회가 11월 19일 통과시키겠다는개인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4.
병원,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가 가명정보로 공개된다는 것!
#5.
병원명, 일시, 병력, 가족력 숨기고 싶은 질병, 숨기고 싶은 질병, 싹 다~ 말이죠
#6.
심지어 재산 변화, 이혼여부 등 나의 내밀한 기록도 공개 결합 판매될 수 있어요
#7.
그러면 보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해 가입거절, 보험료차등, 계약연장거절 나중에 지불거절도 하겠지요
#8.
개인정보 활용의 이익은 돈 많은 대형 병원이나 일부 대기업들이 가져가겠지만
#9.
상품차별, 고용불이익, 데이터관련 범죄...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거죠
#10.
더구나 가명정보라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해요 ㅠㅠ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목적달성 후 파기의무,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 등 불인정
#11.
요약하면 데이터3법=내 개인정보 내 동의없이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
#12
국회는 당장 데이터3법 개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11863_26ffc8f894_c.jpg" width="800" />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대변인실) 소개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9. 11. 21. 목 13:3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소개 : 정의당(대변인실)
참가자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부대변인
사회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취지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 반대 이유 : 한상희 교수 (정보인권사업단장)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제점 : 김은정 (경제노동팀 팀장)
보험업법 문제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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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19)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디레버리징 방안 관련 5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관련 7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고승범)에 대한 정책 질의서
1.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총량 축소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가 설정된 총량관리지표는 있는지 여부와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DSR 기준 확대·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현 DSR 기준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질의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의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노동시민사회 한목소리 요구
일시 장소 : 2019. 11. 12. (화) 10:20, 국회 정론관
- 취지와 목적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음. 이중 국가 개인정보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오는 11월 14일(목)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란 전망임.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유전자정보, 질병정보 등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기업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일반의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축소 또는 위협받음에도 정작 국민 일반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추진되어 왔음.
특히 이들 법안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안으로 가져와 입법화하려는 것이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음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1월 12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합의 없이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3법의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소개로 이루어짐.
- 개요
- 제목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12.(화) 10:2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소개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발언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2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 발언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 발언4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공동입장문 낭독
- 문의 : 민주노총 김연홍 기획실장(02-2670-9131),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02-774-4551),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선임간사(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010-7726-2792),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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