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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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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익명 (미확인) | 토, 2016/11/05- 14:02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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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국민 행동 진행


[개요] ○ 제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 ○ 일시 : 2023년 09월 23일(토) 17:00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 사회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발언1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아드리안 글라모건 호주 반핵캠페이너 네트워크 활동가 ○ 공연1 : 가수 지민주 님 ○ 발언2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예비엄마 김지혜 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공연2 : YG&H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9월 23일(토) 17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행동을 진행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오늘 집회에는 약 500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는 IAEA 사고 평가 척도 0-7 등급 가운데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가장 위험하다는 7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은 아직도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중이다. 또한, 핵 연료봉이 녹아내린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는 30~40년 안에 불가능하다. 1979년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 사고에 비하면 약과지만 아직도 폐로가 진행 중이다. 몇 십년으로는 불가능한 폐로를 가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라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코로나로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2023 반핵아시아포럼’차 한국을 방문한 호주의 아드리안 글라모건 활동가도 집회 현장을 찾아 연대 발언을 했다. 그는 발언에서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으며, 만인의 바다인 태평양에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로 돌아가 일본의 만행, 한국의 반대 투쟁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아드리안 글라모건 활동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caption]
  • 이어 가수 지민주 님의 연대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 껏 무르익었으며,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부산지역 68개 시민단체와 야당이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부산시민 11만 1,678명의 서명과 7월 8일 부산역 광장 집회, 일본 총리관저와 도쿄전력 항의 방문 등 일련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운동을 펼쳤다.”라고 말하며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핵 오염수 반대 투쟁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 함께 살아가는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투쟁임을 말하며 흔들리지 말고, 질기게 싸워가자고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수 지민주 님 중간 공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IAEA가 합작한 국제사기극,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뒷배를 봐주고 윤석열 정부가 앞잡이 역할을 하는 국제사기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진실에 배치되는 반과학적 사기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해양투기와 이를 용인하는 IAEA, 한국, 미국을 비판했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해양법협약/런던의정서에 위반되는,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대한 저강도 핵테러와 다름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리고 8월 24일 일본의 해양투기 이후 한달동안 힘차게 투쟁한 결과 국제적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며, 추석 이후에도 더욱 힘차게 싸움을 이어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YG&H 마무리 공연[/caption]
  • 공동행동은 돌아오는 수요일(27일) 오전 10시에 서울역에서 대시민 추석 귀향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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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청 죄핵와 석무복 방효귀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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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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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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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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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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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니,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남자, 전직 경찰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한참 모자란 상황이 발생한 이유, 이를 해결할 방안과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위원회의 다양성 확보 의무화, 경찰 출신 위원의 임명비율 제한 등 질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20% 불과, 법정 최소기준의 절반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7/20)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남성과 경찰에 편중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붙임1 참고)를 발송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 6/17(목) 해당 시점에서 운영 중이었던 15개의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 편중, 경찰 출신 위원의 사무국장직 수행 등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관련 보도자료 보기).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시민사회는 물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위원의 성별·직업별 편중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질의서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① 지난 6/18 결의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용 여부와 향후 이행 계획 등 ② 경찰법에 명시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 위원구성 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③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한편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는 현 상황이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 그리고 위원회 위원 중 경찰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 등을 물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경찰의 편중, 인권전문가의 부재, 경찰 출신 위원의 높은 비율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권고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훈령 제14조)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30일이 지난만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는지,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7/1(목)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18개의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 126명 중 25명으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19조). 그러나 이를 준수한 위원회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자치경찰위원회으로 전체 18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 뿐이다.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7인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복수의 기관에 분배한 가운데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이 남·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임을 지적했다. 다수의 경우에서,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은 상황은 경찰로부터 독립된 사무기구의 설치라는 경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다. 관련하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장 혹은 사무국장 등 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이기 때문에 경찰 출신인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질의했다. 

 

 ▣ 붙임1: 질의서

 ▣ 붙임2: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

 

 ▣ 붙임1: 질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에 관련한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개질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등 

 

2021년 6월 18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라는 제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 임명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량행위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 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소수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 임명 및 구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보다 객관적 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1.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까? 그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26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25명으로 확인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은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법 제19조)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만이 이를 준수했고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경찰법」은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그러나 대전⋅경기북부⋅충북⋅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임명하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 2인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현행 「경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앞서 언급한 방안 등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제고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신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26명 중 경찰청장·서장 등 경찰 출신이 다수 임명되었고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입니다.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 경찰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경찰 출신의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혹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인 주요 직책을 독점한다면, 경찰로부터 독립되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또한 앞서 언급한 권고에서 “15개 시·도 모두 시·도지사가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상임위원의 대부분은 경찰 출신으로 임명된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인 자치경찰의 시행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 경찰 출신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이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면서 경찰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경찰 출신 위원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등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경찰 출신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78/778/001/5bf1... style="width:554px;height:761px;" />



  • 아래 표는 18개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시⋅도지사 등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기관 별로 구분하여 위원의 이름, 성별, 주요 이력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정리함. 




  •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붉은색, 사무국장(상임위원)은 파란색, 여성위원은 노란색으로 표시함. 한편, 교수의 경우, 예를 들어,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과 관련한 전공⋅학과의 교수는 ‘교수(경)’으로 표기하여 다른 전공⋅학과의 교수와 구분함.




  • 18개 위원회 중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세종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함(법 제36조). 한편,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장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확인하기 어려움(2021.07.19. 현재). 




  • 한편, 6/17 보도자료 이후 추가로 확인된 이력 등을 반영함.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중 허경미, 김상운에 대해 주요 이력을 교수(경)에서 경찰 출신으로 수정함.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B_BALC42yqenWrn_dYtCPLeW-7MIxZlXpo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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