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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6-2차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국,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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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6-2차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국, 영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10/31- 17:27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상황
Conscientious Objection in Korea: Past and Present

 

2016년 9월 /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September 2016 / Yong Seok, Activist for “World Without War”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국/영문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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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환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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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_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 최초로 발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제안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늘(7/19)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 등 국가 기관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년 전인 2017년 7월 7일, 문재인 정부에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시민사회안은 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체들은 먼저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론되고 있는 현역 복무의 2배(42개월) 이상의 기간 등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차별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라고 밝히며, 이는 ▷군의 통제 아래 운영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비징벌적인 기간, 즉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시민사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었다.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등)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설치(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연 1천 명 수준)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복무제는 결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온 만큼 대체복무제가 국제사회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발표된 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히며,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대체복무제안을 참고하여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 간담회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1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발표2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질의 응답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요약

 

1.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2.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병역법 제25조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병력관리 제도와 조화

 

3. 대체복무 기간은 최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매우 심각한 차별 발생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를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나 내용을 징벌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 초기 연 1,000명(1년 수감자 500~600명 기준)을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5.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히로카 쇼지 발표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송인호씨는 “’아주 오래 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갔었던 때가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요”라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자들은 2019년 12월 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수백 명의 남성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주어지지 않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반한 채 군복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범죄기록을 떠안은 채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통상 18개월의 수감 기간을 훨씬 뛰어 넘는 사회적 낙인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고,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닙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그 어떤 법적 혹은 기타의 처벌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군 복무를 강제로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즉각 석방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정부에 촉구했던 2015년을 포함해, 유엔은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복해서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빠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 민간 성격은 대체복무제도가 군의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업무 성격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민간 행정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 영역 복무나 행정업무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징벌적인 기간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 내의 더 과중한 업무 시간과 차후의 예비군 복무에 관련되는 요구 사항, 또는 기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 복무가 더 길어야 한다는 입장을 당국이 취하는 경우, 대체 복무제에 추가되는 시일은 이런 근거로 정당화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해 복합적입니다. 정부는 이제 군복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 소송을 통해 구금에 이의를 제기 중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답해야 할 다른 질문들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체복무의 자격을 심사할 것인가, 대체복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정부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의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하게 삶이 파괴된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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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2018년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협정안 작성과 제안 배경과 취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겉돌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라고 일컬어져온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관계의 신뢰 게임이 아니라 다시 불신 게임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최대의 압박”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또다시 ‘선 비핵화’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리된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하지만 그 한계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7월 6-7일 북미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분리된 상태로는 병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선선언과 핵 신고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북한은 이미 북미공동성명의 초기 조치를 이행한 만큼 이제는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성의를 보일 차례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핵 신고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는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초기 단계에도 이렇듯 병행된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들, 그리고 평화협정의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완료는 더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새롭고도 창의적이며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합쳐진 병행’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합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종전선언과 완전한 핵 신고를 하나의 선언문에 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고, 북한의 핵 신고 제출을 사전에 확약받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과 북한의 핵 신고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평화협정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기본(잠정) 평화협정과 북한의 검증 수용을 포함한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의 동시적 이행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하나로 합쳐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이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제안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의 합의 사항과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일괄타결과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이행조치를 포함한 협정이야말로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가능케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는 오랜 논란과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의구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섞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비핵화가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평화체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이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기한 방식은 문제 해결을 더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기실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에 가시적인 결과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안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명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또한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북한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체결 당사국들과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제적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미중 4개국의 역사적 책무이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초안

 

 

전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미합중국(미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4개국 대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가졌다. 

 

4개국은 남북 정상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북미공동성명의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의를 환기하였다. 

 

4개국은 20세기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65년째 이어져온 정전체제를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1) 4개국은 본 협정이 체결된 2019년 00월 00일부로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던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2) 교전 상태의 종식은 영구히 적용된다. 

 

(3) 군사정전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 즉시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의 해체 절차를 밟는다. 

 

2.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통일

4개국은 1990년 한소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들 양국간의 우호협력과 호혜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한다. 동시에 조선과 미국, 조선과 일본이 아직 공식적인 국교 수립이 도달하지 못한 점에 유의한다. 

 

(1) 조선과 미국은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 그리고 호혜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착수하며 대사급 관계 수립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 연락사무소와 이익 대표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조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해 2019년까지 양국의 헌법적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2) 한국과 미국과 중국은 평양선언에 입각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선과 일본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국교 수립을 위한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의 합의 정신에 따라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본 협정 체결 6개월 이내에 기본 조약을 체결·비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3. 불가침

4개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도 긴요하다는 점에 숙지하면서 상호간의 일체의 무력 불사용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하였다.

 

(2) 미국은 “안전 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한 북미공동성명을 거듭 확인하였고,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된다. 조선도 이와 동일하게 약속했다. 

 

(3)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밖에서의 상호간의 무력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유의하면서 무력 갈등 예방과 분쟁 발생시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1) 조선은 2020년까지 모든 핵무기 및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해 폐기하기로 공약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러한 공약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 시점을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이 국외로 반출된 시점으로 간주하는 데에 합의했다. 1차적으로 조선은 이미 신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50%를 본 협정 발효 30일 이내에 국외로 반출키로 했다. 

 

(2) 조선은 본 협정 발효 후 7일 이내에 과도기적 지위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하기로 약속했다. 

 

(3) 상기한 핵무기와 핵물질 이외의 조선의 핵 폐기 대상과 방식과 시한은 여타 회담에서 결정된 바를 따르기로 하였다.

 

(4)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비핵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5) 한국과 미국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확장 억제 철수 논의에 착수하고,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와 함께 핵우산을 공식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6) 한반도 비핵화 조치는 검증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선은 NPT와 IAEA 복귀 즉시 이들 조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선은 검증에 협력하기 위해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IAEA 추가 의정서 서명․비준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선의 사찰 요구시 한국과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7)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남과 북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남과 북의 영토, 영해, 영공에 배치 및 전개와 경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한 5대 핵보유국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8) 조선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칙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다. 동시에 조선은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9)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기로 했다. 

 

(10) 4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여타 참가국들의 참여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와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 비핵지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5. 정전체제 관련 기구의 해체와 평화 관리기구의 신설

 

4개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 사령부가 정전체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음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2) 본 협정의 준수를 관리·감시하고 갈등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를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판문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는 5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며 5인의 공동위원장은 4개국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3) 일본에 있는 후방 사령부를 포함한 유엔 사령부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를 요청 추진키로 합의했다. 

 

6. 경계선 획정 및 평화지대 설치

 

경계선이라 함은 남과 북이 각기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데에 따른 명칭이다.

 

(1) 육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협정의 조항에 따른다. 

 

(2) 해상의 경계선은 동해의 북방한계선을 경계선으로 삼기로 결정했으며, 서해의 경계선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최종적인 서해 경계선 획정 때까지 북방한계선을 존중하기로 했다.  

 

(3) 공중의 경계선은 육상과 해상의 경계선의 상공으로 설정한다. 

 

(4)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했고 미국과 중국은 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5)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 20km를 일체의 군용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6) 한강하구 수역의 개방과 이용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른다. 

 

7.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4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밀집도가 높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의 실현이야말로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4개국은 6월 20일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 중단 발표가 한반도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2)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연합 훈련 유예 선언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3) 북한과 중국은 일체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군사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는 남북미 3자 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하기로 하였다.

 

(5) 한국과 미국은 일체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전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약하였다. 전략 자산 목록은 남북미 군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단계적 군축” 합의를 조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키로 합의하였다. 군축의 대상과 규모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이를 존중키로 하였다. 

 

(7) 4개국은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감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8)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남과 북과 미국은 3자 군사위원회를 30일 이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남북미 군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 합의서에 담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90일 이내에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10) 조선은 180일 이내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8. 전후처리와 추모 

 

(1) 4개국은 전쟁 당시 실종자, 사망자, 포로 등 인도적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6.12 북미공동성명 4항의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조선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유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개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한 협력을 증진·확대하기로 했다.  

 

(2) 4개국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와 후 세대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9. 발효

본 협정은 협정문 서명과 교환 즉시 발효된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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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민평화포럼>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일시 : 06. 28. (수) 오전 10:00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미 정상회담(6월 29-30일)을 앞두고 오늘(6/28) 광화문광장에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흥사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미 정상이 그동안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사회의 뜻을 전하고자 개최되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으로 한미 정상에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북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의 병행 추진과 같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양국이 공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평등하고 호혜적인 동맹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한미가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에 위치한 국민인수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제안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시민평화포럼 이승환 공동대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이태호 정책위원장, 흥민통 유병수 사무처장, 은희만 고양평화누리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순서

사회 한광희 시민평화포럼 사무국장
- 발언1.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발언3.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 낭독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6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에서부터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국 정상은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했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동맹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절차적 하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기를 위축시켜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로 드러났다. 오히려 북한은 사드를 명분으로 한층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드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 방어에 유용하다는 주장 역시 종심이 대단히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과 사드 요격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북 측의 미사일운용 가능성 등 때문에 미국 내에서조차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은 동북아의 신냉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를 가감 없이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사드 배치는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새 정부를 압박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쐐기를 박기 위해 자행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일 뿐이다. 미 트럼프 정부 역시 한국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동맹 관계라면 당연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둘째, 한반도 핵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년간 실질적인 협상은 마다하면서 대북 제재와 무력시위,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였다.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선언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새롭고 담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냉전체제, 정확하게는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포함한 정전체제의 비정상적인 토양에서 자라난 독버섯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냉전의 잔재를 극복하는 과정 및 그 결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실질적인 해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양 정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박탈하고 한반도의 반복되는 전쟁위기를 수습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전제조건이 아닌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의 축소 혹은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최고위급 회담 개최 등이 현실 가능한 목표로 논의되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양국 정상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 북한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진전도 궁극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그 누구보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트럼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압박이 되기 보다 오히려 북한의 위협적 행위의 명분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의 전환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천명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역내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폐쇄적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역내의 평화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평화, 인권, 환경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선린과 우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제로 편입되고, 아시아에서 유럽판 NATO와 같은 체제가 성립되는 것은 냉전시대로의 회귀이지 동맹의 현대화는 결코 아니다. 호혜와 평등에 입각한 선진적 동맹관계로의 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각종 현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현대화·민주화라는 원칙적 기조가 분명히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때마침 내년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내년이 평화협정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기를 촉구하며, 더불어 한미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7년 6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법인권사회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통일맞이, 흥사단

수, 2017/06/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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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팩트시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5배 명시된 국제기구 기준에 대한 팩트 시트 발표 

 

어제(11/7)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권고한 근거가 된 국제기구들의 명시적 판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대체복무제가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다’라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분명하다.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운용해온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유럽 의회는 일찍이 1990년대부터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의 대체복무제는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에서 징벌적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국가들(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등)에 지속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권고를 해왔다. 

 

가장 분명한 국제기구의 명시적 판단은 유럽인권재판소의 2017. 10. 12.자 Adyan 외 대 아르메니아 판결이다(Application no. 75604/11). 위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상회하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이라고 판단하여, 아르메니아 정부가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00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사례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다고 꾸준히 밝혀왔다. 이에 오늘(11/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고 판단한 판결문, 권고 및 보고서의 원문과 출처, 한글 번역본을 정리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현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8년 결의 77호에서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오고 있다. 해외 대체복무제 시행 현황을 살펴봐도,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2배를 넘는 국가는 핀란드가 유일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1.5배 이내의 대체복무를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군 복무기간의 2배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36개월로 아르메니아와 함께 세계에서 최장기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군 복무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 Sheet]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 바로 보기

 

 

해외 대체복무제 시행 현황

 

구분

현역병(a)

대체복무(b)

비율(b/a)

덴마크

4개월

4개월

1

에스토니아

8개월

8개월

1

독일(징)

9개월

9개월

1

오스트리아

6개월

9개월

1.5

스위스

260일

390일

1.5

러시아

12개월

18개월

1.5

벨라루스

18개월

27개월

1.5

대만(징)

4개월

6개월

1.5

그리스

9개월

15개월

1.7

프랑스(징)

10개월

20개월

2

핀란드

5.5개월

11.5개월

2.1

-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집 6면 인용

 

 

 

참고

2018.10.31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2018.11.05 [기자회견]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목, 2018/1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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