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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6-2차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국,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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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6-2차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국, 영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10/31- 17:27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상황
Conscientious Objection in Korea: Past and Present

 

2016년 9월 /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September 2016 / Yong Seok, Activist for “World Without War”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국/영문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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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평화정책 세미나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3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 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O 발 제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토 론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 [발표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3/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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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오후 2시, 온라인 공간 ZOOM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 봉쇄가 장기화 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농업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유엔아동기금(UNICEF)·세계식량계획(WFP)·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수준 2021> 보고서는 2018~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총 1,09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2.4%에 달한다고 밝히며,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하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 6월 중순 열린 노동당 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는 식량난과 백신 등 의약품 부족을 인정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VNR에 따르면, 내부 수요를 위해 매년 70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지만, 2018년엔 495만톤을 생산해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552만톤에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은 코백스(COVAX)를 통해 백신 170만여회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꽉 막힌 남북협력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발제1 북한의 자발적 국가 검토(VNR) 보고서를 통해 본 북한의 인도적 위기 현황  /  홍제환(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발제2 코로나19 백신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향 /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3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 /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1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평화3000 운영위원장)

토론2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전체 토론

 


주최 시민평화포럼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문의 시민평화포럼 (02-723-4250, [email protected]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hhnvgvVdYGU5HbpGPsYOEvBgvcJP7xXtT3e...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7/811/001/e0db...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http://civilpeaceforum.org/"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평화포럼은 2008년 10월 1일 창립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부설기관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시민과 단체, 전문가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입니다. 현장 활동가와 전문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담론과 정책 및 운동의 대안을 만들고, 국내외 연대를 통해 소통과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 2021/08/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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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통과 비판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4b705...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오늘(12/2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1만 9천여 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살이를 한 후에야 어렵게 도입되는 대체복무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의 편의를 위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36개월을 교정시설에서만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 복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대체복무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중략) 있다”고 명시한 것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된 법은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산하에 두고 위원장 제청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주고 있어 “대체복무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하여 설치”(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묵살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사전 고지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리임을 알려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심사위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심사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여성심사위원의 비율 조항을 삭제한 것 또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또한 한국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해온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흐메드 샤히드(Ahmed Shaheed)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1월 28일 한국 정부에 서한(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 target="_blank" rel="nofollow">영문 / https://drive.google.com/file/d/1uISAN0Z24lyIDNf2GznUBEf554RS_TqL/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국문)을 보내 한국이 도입하려는 대체복무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첫 도입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크게 퇴색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거나,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한 심사위원회에서 병역거부는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가 계속될 것 또한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병역거부권 보장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는 다시 문제투성이 대체복무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내⋅외 인권⋅평화 시민사회단체, 유엔 등 국제기구, 국가인권위와 헌법재판소 등 국내 기구들에서 제시한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2019년 12월 27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Za9mwQvv4TxIm144plQCYff5oLJaerVoIE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2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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