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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6-2차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국,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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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6-2차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국, 영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10/31- 17:27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상황
Conscientious Objection in Korea: Past and Present

 

2016년 9월 /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September 2016 / Yong Seok, Activist for “World Without War”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국/영문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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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예정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의 발언,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동주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5일(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발언1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4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6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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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혁명 이후 국가권력-탈북민 관계의 재구성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일시: 2018년 10월 23일(화) 오후 2시 ~ 5시 40분 

 

 

분단체제여 안녕!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한반도의 급전환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의 얼음은 아직 녹지 않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분단의 얼음이 가장 두껍게 깔려있는 지점이 바로 탈북민분야입니다.

 

본 세미나는 그간 뒤틀려온 국가와 탈북민사회 간의 관계를 촛불정부에서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탈북민들은 건강한 시민사회와 유리되면서 고립된 집단으로 게토화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기획되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탈북민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정원의 정치적 동원, 통일부의 보호, 북한붕괴론과 신통일역군 이데올로기’의 기묘한 혼합물일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만연했던 탈북민의 탈남현상, 2000년대 새로운 간첩공급원으로 등장한 탈북민들, 관제시위나 국정원댓글꾼화. 

이같은 분단정치가 낳은 현상들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탈북민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분단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작으나마 기여하는 자리에 많은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후 2시 ~ 5시 4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14:00 ~ 14:20 개회식 

  • 개회사 : 한만길(남북시민통합연구회 회장)
  • 기조발제 : 평화체제이행기 남북시민통합의 길 / 전태국 (강원대 명예교수)

 

14:20 ~ 15:30 세션 1. 분단체제의 국가권력과 탈북민 

  • 사회 : 한만길 (흥사단) 
  • 발제1. 탈남한 탈북민들, 그들은 왜 대한민국을 떠났나?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영화이야기 / 최중호(영화감독)
  • 발제2. 2000년대의 탈북민 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변상철 (지금여기에)
  • 발제3. 탈북민의 신민적 정치참여를 보는 네가지 시각과 향후 전망 / 김화순 (한신대)

 

15:40 ~ 17:00 세션 2. 분야별 패널토의 "포섭과 배제의 동학 :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은 어떻게 타자화 되었는가?"

  • 사회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국가보안법과 탈북민 / 강곤(인권저널)
  • 탈북민 사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 허영철(직장인, 김책공대)
  • 쓸쓸한 이방인과 새로운 통합담론의 필요성 / 문유진 (북한대학원)
  • 탈북인의 정체서에 대한 생각 / 김숙임(조각보)
  • 탈북 청소년,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 한만길(흥사단)
  • 탈북민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나 / 이민영(고려사이버대)
  •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이렇게 바꾸자 / 김화순(한신대)

 

17:00 ~ 17:40 종합토론 :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의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최 : 시민평화포럼, 남북시민통합연구회

문의 : 시민평화포럼 (02-734-3924,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 

금, 2018/10/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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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2019. 12. 31.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의 2배 이상 복무기간 등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 행사로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 이에 오랜 시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내일(7/19)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사회 안을 발표할 정입니다. 국방부 등 국가기구까지 포함하여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 내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개요

  • 제목: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 07. 19. 목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민변) 
  • 질의 응답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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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책포럼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 

 

평창 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전환의 시기에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묻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의미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과 이후의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부문별로 전략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이번 정책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개요 

일시 2018년 5월 15일(화) 오후 1시-5시

장소 창비 서교빌딩 지하 50주년홀(B2)

 

프로그램 

1부.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

O 사회: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O 발제 :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시민운동의 과제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O 지정토론

-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 이창희 (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O 질의응답 

 

2부. 부문별 평가와 과제 

O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O 발제

- 비핵군축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화교육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탈북민 /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지역협력 / 유병수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 여성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환경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O 질의응답

종합토론 

 

주관 시민평화포럼

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문의 시민평화포럼(02-734-3924,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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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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