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故 백남기 변호인단, 검·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故 백남기 변호인단, 검·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故 백남기 변호인단(‘변호인단’)은 10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부검 집행 철회‧중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촉구하는 의미로 전자접수예정).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부검영장이 발부된 후 유족들에게 4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해왔고, 부검영장 전문의 공개와 사과‧ 책임자처벌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유족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연락하라는 요청마저 무시한 채 장례식장으로 찾아오며 부검영장 집행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영장 자체의 정당성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부검영장 집행을 감행하려는 경찰과 검찰의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찰이 부검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 6.자 영장 및 9. 26.자 영장에 비추어본 문제점
법원이 지난 9. 6. 발부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살인미수’, 피의자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인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정하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후 9. 26. (부검영장은 기각되고) 발부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기타범죄’,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외의 제3의 요인, 이른바 ‘빨간 우의’의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검영장 청구과정에서 불과 20일 사이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달라졌고, 피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됐던 것입니다.
부검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과 검찰은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9. 28. 이를 발부하였습니다. 이미 한차례 기각된 부검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과정에서 9. 26.자 영장과 같이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특정돼있지 않았고, ‘빨간 우의’의 혐의유무를 가리기 위해 청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장청구 시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한다는 점(형사소송규칙 제107조 및 95조),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 이후 10개월 만에 진행하려는 것이 고인에 대한 ‘부검’이라는 점, 영장 제한요건만 공개하고 영장 전문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은 점 등에 비추어 부검영장의 정당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 13.자 뉴스타파 보도와 ‘빨간 우의’의 실체
이처럼 경찰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행위와 ‘빨간 우의’의 가격행위 중 어떤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빨간 우의’는 고인을 도우려 했던 것일 뿐 고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정밀한 영상분석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빨간 우의’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하였다고 밝혔는바, 이는 ‘빨간 우의’를 피의자로 두고 부검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과 검찰의 시도의 정당성을 잃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부검 철회의 역사적 사례
영장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은 이미 부검영장이 발부됐으므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검을 하지 않고도 검안결과와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부검 없이 사인을 확인한 강경대 열사의 역사적 사례가 존재합니다. 당시 경찰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것이 사망원인인지, 가슴부위를 맞은 것이 사망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였습니다.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수많은 자료가 있고 317일간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고인의 경우,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유족들의 뜻에 반하여 부검을 강행해야할 필요성도 상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 시간이 흐를수록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그 명분을 더욱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의 목적, 영장의 구체적 내용 등 어느 것 하나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영장집행의 의지만을 천명하는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부검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집행의사를 철회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 후 3주가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인과 유족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길일 것입니다. 끝.
2016년 10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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