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4호] 미르 K재단 17년 정부예산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조달정보개방포털’ 현황 분석 및 개선점 제시
- 요 약 -
-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정보개방포털’은 2017년 시작돼 조달청 나라장터 외 자체조달시스템을 가진 23개 공공기관 중 7개 공공기관과 연계해 조달계약 정보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음
- 해당 포털은 하도급 계약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등 한정된 조달계약 정보만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데이터관리 및 포털로서 역할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불편한 UI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누락된 데이터나 없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음
- 행안부는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 통과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계획하고 있으나, 정작 ‘조달정보개방포털’은 공공데이터포털로서 데이터 관리가 미흡한 실정
- 조달청을 비롯한 행안부는 조달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관리 내실화에 충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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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2호_조달정보개방포털 개선점
제82호 2020.11.24(화)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공공조달 데이터 연계기관 23곳 중 7곳 그쳐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법 통과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계획 중이지만 정작 공공조달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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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19년 교육청 결산상 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분석
-
요 약 -
-
지방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만큼 이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이 중요한 원칙임.
-
균형재정의 원칙의 예외는 남는돈인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모자란 돈인 차입금, 지방교육채 등 채무임. 재정평탄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자본재 지출 등에서 지방교육채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이 남는돈과 모자란돈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원칙임.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17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 분석결과 17년 12.1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잉여금은 약 7조원 내외, 순세계잉여금은 약 2.1조원 내외로 정체되고 있음.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과거 모자란돈이 많던 교육청 재정이 남는돈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 용처를 정할 필요가 있음.
|
단위: 조원 |
2017 |
2018 |
2019 |
|
지방교육채 등 잔액 |
12.1 |
8.2 |
1.9 |
|
잉여금 |
6.8 |
7.2 |
7.0 |
|
순세계잉여금 |
2.1 |
2.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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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xx호_교육청순세계잉여금
제xx호 2020. 12 . 2(수) 지방 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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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임
-
또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준금액만큼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해 추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 신설은 이례적으로 교부금 사용처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
교육부는 교부금 조성 여건이 좋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설명이나
-
이불용률 감소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다른 목표 달성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
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 지원 방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지원 방식임
☐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통한 자체 조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를 목적으로 교부세 일부 경비를 지정한다는 교육부 이번 개정 내용은 효과가 의심됨
☐ 교육부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 등) 대비 적립금 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1.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대체적으로 정부 관료 등 정책결정자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가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을 위해 더 쓰여야할 예산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2023 나라예산토론회를 10/25(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악화한 불평등을 타개할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는지와 기후위기로 인한 폐해와 위험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 여부와 시대에 역행하는 등 예산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2.개요
- 제목 :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나라예산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2.10.2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 국회의원,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나라살림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단체연합,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주영·윤건영·이수진(지), 정의당 장혜영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인사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총론 발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분석 발표1 :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분석 발표2 : 황석진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
- 분석 발표3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분석 발표4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분석 발표5 :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분석 발표6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문의 : 안숙희 생태보전국장 02-735-7000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상당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
-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교육경비보조금 상위 경기도 4,144억 하위 세종시 1.7억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강원도 372,067원, 세종시 3,398원, 368,669원 차이
-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 148억, 금천구 24억, 124억 차이
-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동대문구 1.10%, 강서구 0.29%, 0.86%p 차이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 필요
- 자치단체별 경쟁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제고해야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필요성
∙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적자원 투자로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외에도 단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
∙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경비보조금 연평균증가율은 8.96%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투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16개 광역자체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현황과 사례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함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1) 교육경비보조금 개념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부담 재원은 재정의 성격에 따라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분류.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
- 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전입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규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의한 전입금
∙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
∙ 2020년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은 1,080,897백만원으로 연평균증가율이 8.98%로 증가추세
<연도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
교육경비보조금 |
|
2020 |
1,080,897 |
|
2019 |
1,030,093 |
|
2018 |
910,171 |
|
2017 |
813,102 |
|
2016 |
766,836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2)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지역별 현황
∙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
교육시설개선 |
교육과정 운영 |
교육정보화 |
지역주민교과과정 |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
공공도서관운영지원 |
기타 |
|
30.31% |
39.25% |
0.56% |
0.43% |
4.26% |
1.68% |
23.50%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지역 |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
교육시설개선 |
교육과정운영 |
교육정보화 |
지역주민교과과정 |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
공공도서관운영지원 |
기타 |
|
계 |
1,080,897 |
327,630 |
424,287 |
6,057 |
4,671 |
46,082 |
18,139 |
254,031 |
|
경기 |
414,370 |
155,125 |
147,527 |
3,438 |
954 |
19,495 |
418 |
87,413 |
|
서울 |
197,363 |
82,370 |
43,049 |
790 |
358 |
969 |
4,513 |
65,314 |
|
강원 |
66,655 |
11,912 |
43,908 |
0 |
51 |
1,144 |
419 |
9,221 |
|
전남 |
61,819 |
4,225 |
45,908 |
0 |
833 |
2,884 |
91 |
7,878 |
|
충남 |
60,296 |
14,595 |
30,751 |
0 |
700 |
2,493 |
285 |
11,472 |
|
경남 |
60,170 |
16,813 |
23,418 |
0 |
34 |
900 |
1,292 |
17,713 |
|
경북 |
51,662 |
14,834 |
20,988 |
315 |
434 |
2,100 |
2,175 |
10,816 |
|
인천 |
29,497 |
2,304 |
10,957 |
1,259 |
774 |
0 |
1,397 |
12,806 |
|
대구 |
27,092 |
5,105 |
9,234 |
0 |
30 |
550 |
6,448 |
5,725 |
|
전북 |
22,395 |
1,404 |
14,184 |
0 |
120 |
304 |
40 |
6,343 |
|
부산 |
21,686 |
8,950 |
8,882 |
100 |
0 |
1,468 |
793 |
1,493 |
|
제주 |
20,132 |
1,100 |
7,877 |
0 |
89 |
5,716 |
50 |
5,300 |
|
충북 |
16,684 |
3,991 |
9,715 |
0 |
0 |
0 |
8 |
2,970 |
|
울산 |
11,946 |
1,535 |
2,299 |
5 |
150 |
0 |
120 |
7,837 |
|
대전 |
11,663 |
3,300 |
501 |
0 |
0 |
7,510 |
0 |
352 |
|
광주 |
7,299 |
67 |
4,919 |
150 |
145 |
550 |
90 |
1,378 |
|
세종 |
170 |
0 |
170 |
0 |
0 |
0 |
0 |
0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
지역 |
세출예산 |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
비중 |
|
계 |
195,179,831 |
1,080,897 |
0.55% |
|
경기 |
31,737,661 |
414,370 |
1.31% |
|
강원 |
7,443,524 |
66,655 |
0.90% |
|
충남 |
7,783,569 |
60,296 |
0.77% |
|
전남 |
9,305,126 |
61,819 |
0.66% |
|
경남 |
9,999,440 |
60,170 |
0.60% |
|
경북 |
10,893,557 |
51,662 |
0.47% |
|
서울 |
41,984,488 |
197,363 |
0.47% |
|
제주 |
6,758,075 |
20,132 |
0.30% |
|
충북 |
5,740,887 |
16,684 |
0.29% |
|
전북 |
7,826,159 |
22,395 |
0.29% |
|
울산 |
4,401,891 |
11,946 |
0.27% |
|
대구 |
10,920,690 |
27,092 |
0.25% |
|
인천 |
11,920,554 |
29,497 |
0.25% |
|
대전 |
6,782,712 |
11,663 |
0.17% |
|
부산 |
13,780,452 |
21,686 |
0.16% |
|
광주 |
6,140,721 |
7,299 |
0.12% |
|
세종 |
1,760,325 |
170 |
0.01%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원, 전남 280,149원,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원, 광주시 34,189원, 대전5,910원 순
∙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명)
|
지역 |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
학생수 |
학생1인당 보조금(원) |
|
계 |
1,080,897 |
6,281,469 |
172,077 |
|
강원 |
66,655 |
179,148 |
372,067 |
|
전남 |
61,819 |
220,665 |
280,149 |
|
경기 |
414,370 |
1,702,353 |
243,410 |
|
제주 |
20,132 |
85,478 |
235,523 |
|
충남 |
60,296 |
270,561 |
222,855 |
|
서울 |
197,363 |
990,373 |
199,281 |
|
경북 |
51,662 |
311,379 |
165,914 |
|
경남 |
60,170 |
436,073 |
137,981 |
|
전북 |
22,395 |
234,308 |
95,579 |
|
대구 |
27,092 |
308,165 |
87,914 |
|
충북 |
16,684 |
192,654 |
86,601 |
|
인천 |
29,497 |
364,730 |
80,874 |
|
울산 |
11,946 |
156,576 |
76,295 |
|
부산 |
21,686 |
364,081 |
59,564 |
|
대전 |
11,663 |
201,400 |
57,910 |
|
광주 |
7,299 |
213,491 |
34,189 |
|
세종 |
170 |
50,034 |
3,398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억.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순위 |
자치단체 |
교육경비보조금 |
|
1 |
서울강남구 |
14,800 |
|
2 |
서울서초구 |
8,970 |
|
3 |
서울동대문구 |
7,380 |
|
4 |
서울중랑구 |
6,593 |
|
5 |
서울노원구 |
6,476 |
|
6 |
서울성동구 |
6,209 |
|
7 |
서울영등포구 |
6,192 |
|
8 |
서울중구 |
5,849 |
|
9 |
서울구로구 |
5,834 |
|
10 |
서울서대문구 |
5,525 |
|
11 |
서울마포구 |
5,114 |
|
12 |
서울관악구 |
4,822 |
|
13 |
서울송파구 |
4,817 |
|
14 |
서울양천구 |
4,746 |
|
15 |
서울광진구 |
4,564 |
|
16 |
서울종로구 |
4,021 |
|
17 |
서울동작구 |
3,999 |
|
18 |
서울용산구 |
3,539 |
|
19 |
서울강동구 |
3,516 |
|
20 |
서울강북구 |
3,346 |
|
21 |
서울강서구 |
3,303 |
|
22 |
서울은평구 |
2,998 |
|
23 |
서울도봉구 |
2,857 |
|
24 |
서울성북구 |
2,438 |
|
25 |
서울금천구 |
2,409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순.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순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
순위 |
자치단체 |
세출총계 |
교육경비보조금 |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
|
1 |
서울동대문구 |
671,115 |
7,380 |
1.10% |
|
2 |
서울강남구 |
1,352,340 |
14,800 |
1.09% |
|
3 |
서울성동구 |
583,630 |
6,209 |
1.06% |
|
4 |
서울중구 |
557,679 |
5,849 |
1.05% |
|
5 |
서울서초구 |
934,761 |
8,970 |
0.96% |
|
6 |
서울영등포구 |
689,876 |
6,192 |
0.90% |
|
7 |
서울중랑구 |
788,607 |
6,593 |
0.84% |
|
8 |
서울서대문구 |
668,335 |
5,525 |
0.83% |
|
9 |
서울구로구 |
771,480 |
5,834 |
0.76% |
|
10 |
서울마포구 |
764,830 |
5,114 |
0.67% |
|
11 |
서울광진구 |
684,269 |
4,564 |
0.67% |
|
12 |
서울노원구 |
1,000,272 |
6,476 |
0.65% |
|
13 |
서울종로구 |
639,002 |
4,021 |
0.63% |
|
14 |
서울용산구 |
571,695 |
3,539 |
0.62% |
|
15 |
서울관악구 |
810,904 |
4,822 |
0.59% |
|
16 |
서울양천구 |
811,895 |
4,746 |
0.58% |
|
17 |
서울동작구 |
736,832 |
3,999 |
0.54% |
|
18 |
서울송파구 |
961,924 |
4,817 |
0.50% |
|
19 |
서울금천구 |
549,937 |
2,409 |
0.44% |
|
20 |
서울도봉구 |
680,802 |
2,857 |
0.42% |
|
21 |
서울강동구 |
847,729 |
3,516 |
0.41% |
|
22 |
서울강북구 |
817,265 |
3,346 |
0.41% |
|
23 |
서울은평구 |
866,310 |
2,998 |
0.35% |
|
24 |
서울성북구 |
783,679 |
2,438 |
0.31% |
|
25 |
서울강서구 |
1,126,120 |
3,303 |
0.29%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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