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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4호] 미르 K재단 17년 정부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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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4호] 미르 K재단 17년 정부예산 분석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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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미투, N번방 사건, 광역단체장 성희롱 등 끊이지 않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성평등 중점 추진 사업 예산은 177,965백만원. 2020년 정부 예산안 498조 7000억 중 0.036 %에 불과

  • 성평등 중점 추진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20년 103,543백만원

  • 이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법무부이지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집행하고 있어 성폭력 관련 예산의 집행 효과성에 문제가 있음 

  • 또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소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예산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위해 추진체계의 효과성 제고 필요

 

전문보기 >>> 

수, 2020/09/0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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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매년 운영되고 있다. 해당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기존과 같이 사업 존속이 적절하다는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들이 적은 편이어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단순히 연장여부에 대한 판정뿐이 아니라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 이후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펀성 및 설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들과 보조금지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들의 문제 요소들을 해당 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2020년 평가대상 국고보조사업 수는 총 241건이었으며 이 중 폐지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평가대상 사업의 7.9%를 차지하였다. 2018, 2019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2020년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의 수는 2018년 폐지 관련 판정 사업의 수 비중은 3.0%, 2019년 2.9%임을 고려하면 이전연도에 비해 증가했으며, 통폐합 판정(5건)이 이전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폐지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5%로 2018년 0.8%, 2019년 1.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감축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3.7%로 2019년 전년도(11.8%)에 비해서 늘어났다.

2020년 평가에서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의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개이며, 폐지 판정된 19개 사업의 사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폐지 판정 사업 중 문제 요소가 있는 사업은 ‘전기시설안전관리’., ‘보훈단체운영’, ‘보훈단체선양활동등’,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정보화)’,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6개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들의 문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폐지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업 타당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도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에 사업타당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신문발전지원’, ‘광고산업활성화’, ‘청소년국제교류지원’,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방발)(정보화)’,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청소년참여지원’,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전력산업홍보’ 9개 사업들의 문제요소도 살펴보았다.

 


나라살림리포트_제32호_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분석.PDF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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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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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임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하는데,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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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34호_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pdf
0.53MB

화, 2020/1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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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가 아닌 숫자상 감액에 불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국회 예산안 감액 내역 분석

 

  • 요 약    -

 

  • 정부 제출 21년 예산안 555.8조원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8.1조원이 증액되고 5.9조원이 감액됨. 나라살림연구소는 5.9조원 감액사업 중, 500억원 이상 감액된 총 30개 세부사업을 (30개 세부사업 감액규모 4.7조원) 분석하여 국회 감액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

  • 삭감 금액 1위는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임.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 지출액으로 법적의무 지출액임. 즉,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 3391억원 감액과 국가배상금지급 1000억원 감액도 법적의무 지출로 국회 예산 삭감에 상관 없이 정해진 규모를 지출해야 함. 지출 예측 금액 변경에 불과함.

  • 주택구입 융자사업(8000억원), 지방채인수 융자사업(5000억원) 삭감은 융자사업의 특징상 삭감 규모가 과장됨. 융자사업 지출은 이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발생함. 즉, 융자사업 지출액 삭감만큼 국가의 재정여력이 증대되는 것은 아님. 특히, 주택구입융자사업은 동일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 출자금과 출연금은 자본적 지출로 소비적 지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결국 상위 삭감 10위 세부사업 3조 3782억원 중, 재정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국회 삭감은 엔진결함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검독수리 사업 1천억원에 불과함. 

 

부처

회계

사업명 (단위: 10억원)

정부안

감액 

감액의미

     

전체 감액 규모

 

-5,887.6

 

1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이자상환

21,110.1

-900.0

예측금액 변경

2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10,700.0

-800.0

융자사업

3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융자)

2,600.0

-500.0

융자사업

4위

복지부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급여지급

29,511.6

-339.1

예측금액 변경

5위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출자

(금융시장안정화)

459.1

-229.5

출자금

6위

중기부

중기창업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450.0

-200.0

융자사업

7위

방사청

일반회계

검독수리-B Batch-Ⅱ

145.7

-109.6

엔진결함 반영

8위

법무부

일반회계

국가배상금지급

250.0

-100.0

예측금액 변경

9위

중기부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금출연

400.0

-100.0

출연금

10위

중기부

일반회계

기술보증기금출연

430.0

-100.0

출연금

 

docs.google.com/document/d/1gbBiOmi7pP0ny1hjz2XZZnapE2AGw4OgW064Y3h7AY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84호_21년예산안국회감액분석

제84호 2020. 12 . 3(목) 21년 국회 감액 5.9조원 중, 최소 4.2조원은 ‘무늬만’ 감액 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

docs.google.com

 

화, 2020/12/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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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7호_코로나추경_경제적규모가아닌정치적규모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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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 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 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 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 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 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 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화, 2020/03/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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