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나라살림리포트 제32호]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분석

지역

[나라살림리포트 제32호]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분석

admin | 수, 2020/10/28- 00:42

요 약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매년 운영되고 있다. 해당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기존과 같이 사업 존속이 적절하다는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들이 적은 편이어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단순히 연장여부에 대한 판정뿐이 아니라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 이후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펀성 및 설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들과 보조금지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들의 문제 요소들을 해당 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2020년 평가대상 국고보조사업 수는 총 241건이었으며 이 중 폐지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평가대상 사업의 7.9%를 차지하였다. 2018, 2019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2020년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의 수는 2018년 폐지 관련 판정 사업의 수 비중은 3.0%, 2019년 2.9%임을 고려하면 이전연도에 비해 증가했으며, 통폐합 판정(5건)이 이전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폐지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5%로 2018년 0.8%, 2019년 1.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감축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3.7%로 2019년 전년도(11.8%)에 비해서 늘어났다.

2020년 평가에서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의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개이며, 폐지 판정된 19개 사업의 사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폐지 판정 사업 중 문제 요소가 있는 사업은 ‘전기시설안전관리’., ‘보훈단체운영’, ‘보훈단체선양활동등’,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정보화)’,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6개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들의 문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폐지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업 타당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도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에 사업타당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신문발전지원’, ‘광고산업활성화’, ‘청소년국제교류지원’,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방발)(정보화)’,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청소년참여지원’,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전력산업홍보’ 9개 사업들의 문제요소도 살펴보았다.

 


나라살림리포트_제32호_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분석.PDF
0.44MB

 

 

전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나라살림브리핑6호-공무원연금충당부채.hwp

 

 

 

 ==================================

 

지난주 결산 자료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700조원이라는 사실이 신문 사설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 떠들석 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충당부채 금액을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 주어야 할 부채 금액과 착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정부가 보전해야 할 적자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순부채가 아니라 총부채 개념으로 공무원 기여금 등 미래 수입은 고려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효과도 반영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에, 지난 2015년 연금 개정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할 공무원연금 수지 장기 변동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에도 연금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5년 까지 향후 10년동안 연금 수지 적자는 182% 급증하나 2025년 부터 2035년까지 이후 10년 동안은 43%, 그 이후 10년 동안은 23% 증가에 그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 대상으로만 한정한다면 공무원연금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과거제도의 영향이 지속되어서 적자는 지속되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혁 방안을 만들기 전에 정확한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작자 표시
목, 2017/04/13- 14:30
397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저작자 표시
화, 2017/05/02- 10:14
326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6

0.75

동일열량(KWh)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7.0

5.4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 

 

 

저작자 표시
화, 2017/05/23- 21:56
2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