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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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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7:21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국민들이 통신자료제공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처리대장 현황


기간 : 201611~430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

지방경찰청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

결정건수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40

경기_남부

12

 

12

 

2

경기_북부

0

 

0

 

1

경남

1

 

1

 

1

경북

1

 

1

 

1

강원

1

 

1

 

0

제주

0

 

0

 

2

전북

1

 

1

 

1

전남

0

 

0

 

4

인천

4

1

0

3

5

울산

5

 

5

 

0

광주

0

 

0

 

1

대구

1

1

0

 

2

대전

0

 

0

 

2

부산

0

 

0

 

1

전남

0

 

0

 

2

전북

1

 

1

 

0

제주

0

 

0

 

2

충남

2

 

1

1

3

충북

3

1

0

2

77

서울

49

 

47

2

21

경찰청

21

 

21

 

168

합계

102

3

91

8

 

비율

100%

3%

89%

8%



분석결과 4개월 동안 총 168건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건수를 분석해 보면 공개나 부분공개(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 경우)는 1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자료제공요청서 자체를 공개한 건수는 3건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는 통신자료 요청사유에 대한 부분만 공개했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는 총 89%로 대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상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비공개 사유 현황>

 

비공개

사유미기재

2, 4

4, 6

4

6

합계

91

5

20

2

54

10

비율

100%

5%

22%

2%

59%

11%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통신자료제공사유를 밝힌 사례

- 본청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번호:0000-000 사건을 수사하 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들과 수회 통화한 상대 휴대폰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귀하 명의의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검거하여, 0000. 00. 00.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 종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보법에 따라 당시 귀하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수배자 추적 관련, 수배자 가족 등 명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통화내역 제공받았고,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발신, 역발신 휴대전화번호들에 대해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제공 받던 중, 청구인의 가입자 정보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 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귀하 명의의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어 가입자 인적사항을 파악코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였으며,

결재권자는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00 000 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분실, 도난 휴대 전화 단말기 장물업자에 대한 수사중 분실, 도난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분실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이력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이력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귀하께서는 '2015. 5. 13., 2015. 6. 17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제공을 해준 것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수사대에서는 2015. 3월 초순경부터 쇼핑몰 사이트로 위장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1,354억 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오00, 이00이 사용하였던 휴대폰 통화내역을 법원영장(허가서)에의하여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오00,이00과 통화하였던 상대방들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가입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귀하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이 없었다면 단순 통화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관련 사건 서류는 모두 검찰에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살펴본 결과 비록 요청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수사로 인해 통신자료를 요청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개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가 수사상의 이유라는 처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총 77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가 접수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건의 부존재 처리 중 16건은 타기관(주로 검찰청)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존재 결정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결정구분을 ‘공개’처리로 하여 청구인이 이후 이의신청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한 건이 총 13건이나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개처리대장 일부

접수번호

3418086

접수일자

2016-03-15

정보내용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형태

전자파일

담당부서

보안2

결정구분

공개

공개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제공요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의해 sktelecom에 요청한 사실은있으나, 위 요청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3.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02-700-61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부분공개)내용

 

결정통지일자

2016-03-23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처리상태

공개완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는 문서로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 있는 공공기록물입니다. 특히 통신정보 주체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수준은 정보공개법을 단순히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할 경우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신자료는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상 통신자료 제공시 즉각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제공사유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통해 통신자료제공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통신자료무단수집 공동대응단체들과 이재정·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통신자료제공시 법원통제와 이용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관련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26_공청회자료집(배포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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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통신자료 공동대응 캠페인에 지금까지 6백여 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9일, 공동대응 단체들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통신자료에 대한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발표일자: 
2016/04/24
[안내문]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나머지 보기

일, 2016/04/24- 16:09
21
0


# 건어물, 옥돔 사서 어떤 의정활동 하시나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 보니, 유독 같은 날 의장단 전원이 동일한 집행처에서 큰 금액을 사용한 자치구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관악구의회인데요.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2015년 4월 2일 제주공항 부근의 친환경 농수산점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이 총 1,321,000원을 결재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내소사 근처 건어물 집에서는 관악구 의장이 같은 날 4번에 걸쳐 50만원 씩 총 20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관악구 의장단은 모두 다 함께 경북 경주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의 아울렛과 수산물 가공·제조 업체에서 총 2,86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전남 완도에 방문하여 총 2,373,000원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사용했습니다. 2017년 다시 제주를 찾은 의장단은 3월 7일과 8일에 걸쳐 서귀옥돔마트에서 2,555,000원을 사용했으며, 해당연도 11월에는 주문진항 근처 건어물 집에서 의장단 전체가 총 3,24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반기별로 각 지역을 방문하여 특산품을 구매한 금액은 총 14,382,000원입니다. 과연 각 지역의 특산품인 건어물, 옥돔 등이 의장단의 어떤 직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일까요? 관악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이나 집행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관악구의회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산복 전문점에서 3년기간에 걸쳐 총 7,162,8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의장업무추진비로 2015년 3월 30일 K2 매장에서 1,917,200원을 집행하고 바로 한달 뒤 4월 30일 330만원을 한번에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2015년 5월 11일 60만원, 2016년 5월 6일과 29일 각 930,800원 114,800원의 의장업무추진비가 결재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역시 해당 매장에서 30만원의 보건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범위 규정이 워낙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이러한 사용내역을 규정위반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동일한 일자에 혹은 동일한 집행처에서 200~300만원을 한 번에 집행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악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의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1,000,000

3,245,000

부의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73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3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38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10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25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460,000

의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1,000,000

2,555,000

부의장

2017-03-07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52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135,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의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1,000,000

2,373,000

부의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50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73,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의장

2016-04-27

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590,000

1,818,000

의장

2016-04-27

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316,000

의장

2016-04-27

주식회사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4930

912,000

부의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300,000

1,05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의장

2015-09-15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20,000

2,02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189,000

1,321,000

부의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50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332,000

행정재경위원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300,000

의장

2015-03-30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1,917,200

7,162,800

의장

2015-04-30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3,300,000

의장

2015-05-11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600,000

의장

2016-05-06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930,800

의장

2016-05-29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114,8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0-26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300,000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 전국의 특산물은 우리의 것

‘업무추진비’로 직원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4년간 전국 각지의 특산품점에서 1438만2000원을 썼다. 2016년 4월에는 경북 경주의 복합상가와 수산매장에서 280여만원, 같은 해 11월 전남 완도의 수산협동조합에서 230여만원을 썼다. 2017년 3월에는 제주 서귀포 옥돔마트에서 250여만원, 11월에는 강원 강릉 건어물집에서 3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지역구에 명산인 관악산이 있기 때문인지 등산복도 대량 구매했다.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등산복 브랜드 ㅋ사 신림점에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업무추진비 716만2800원을 썼다. 이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길아무개 의장은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길 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의회에서 1년에 두 차례 봄, 가을로 워크숍을 간다. 워크숍을 갈 때마다 의장단이 조금씩 모아둔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사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명했다. 공무 수행에 쓰는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 아닌지 묻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등산복 구매는 ‘의정활동을 돕는 용도’라는 해명도 나왔다. 등산복 구매 당시 의장이었던 이아무개 의원은 “매년 단합대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의원들을 주기 위해 신발과 옷을 샀었다”면서 “다른 의장들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나는 의원들을 위해 사용해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다”라며 뿌듯해했다. 등산복이 어떻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묻자 이 의원은 “의정 활동할 때 신발 같은 거 신고 돌아다니지 않나? 등산복도 등산갈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입는 용도”라고 답변했다.



수, 2018/05/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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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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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 85

저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행년도: 2017

이용허락: 비영리적 목적의 자유로운 복제·인쇄·배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이드북(2017).pdf


- 목차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38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40

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41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2

4호 진행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43

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45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7

7호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9

8호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51

정보부존재 52

부분/비공개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54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63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64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66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70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72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74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77

 


화, 2019/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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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보장” 외치면서 이중적 행태 / 매년 부처·기관 공개실태 보고서 내며 / 기관명은 안 밝힌 채 사례·점수만 표기 / 본지 ‘공개’ 요구… “공정성 훼손” 비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⑨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이같이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만큼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1998년부터 정보공개 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를 펴낸다.

이처럼 다른 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안부가 오히려 자기 기관과 관련해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행안부가 정부 및 공공기관 총 580곳을 상대로 조사한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가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63.9점이고 이를 기준으로 준정부기관(69.6점)과 시·도 17개 기관(68.5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흡기관은 사례만 소개했을 뿐 따로 기관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세계일보 취재팀은 행안부에 미흡기관을 포함한 조사 대상 기관의 평가 결과와 점수, 조사위원단 명단이 기재된 원문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대외발표용’이 아닌 ‘예비조사’ 성격이 짙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행안부는 ‘미흡기관은 익명 처리해도 좋으니 원문을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비슷한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단순한 ‘예비조사’ 차원은 아니란 뜻이다. 더욱이 평가에 참여한 조사위원 명단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금방 찾을 수 있다. “공정한 평가와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비공개 사유가 무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정보는 곧 국민 세금으로 생산되고 축적된 국민의 자산으로 적극 공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보공개 정책 전반을 운영하는 행안부가 오히려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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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⑨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목, 2019/03/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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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여기 아래 누가 있는 줄 알아? 김OO이가 지하에서 ‘단련’받고 있어!”


군사정권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91년 6월 어느 날. 충북 청주시의 모 기무부대 사무실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갔다.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던 젊은 육군 대위 입에서 불쑥 지역 유명 대학의 총장 이름이 튀어나온 것. 맞은편에 앉아 있던 박종구 당시 청주시의회 의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시의원 당선 후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이 충북 괴산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1990년대 초 그가 주도해 만든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관해 설명하며 관련 기사 등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괴산=이창수 기자


“당신 무슨 목적으로 정보공개 조례안을 낸 거요? 당장 철회하쇼!”


“이제 와서 철회할 수는 없는 일이요.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시의회에 발의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발단이었다. 청주시가 보유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원 취임 전부터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었다.


조례안이 상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청주시는 물론이고 기무사(현 안보지원사령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까지 발칵 뒤집혔다. 정부와 군 인사들은 ‘정보공개’라는 낯선 개념을 세상에 끄집어낸 시의원을 공안사범 다루듯 몰아붙였다.


“당신 때문에 공산당, 좌익이 청주시에 막대한 정보를 청구해 시정을 마비시키면 어쩔 거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소?”


이런 으름장에도 박 의원의 의지는 확고했다. “공개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면 될 일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국가기밀은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해놨습니다.”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중앙정부는 대응 방식을 바꿨다. ‘정보공개 의무를 명시한 상위법이 없으니 조례도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주시에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 손을 들어줬고 이듬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확정됐다. 이는 1996년 공개 의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넓힌 정보공개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보의 ‘정’자만 나와도 벌벌 떨던 시절이었으니까….”

최근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만난 박종구(76)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보공개 조례에 왜 그렇게까지 매달렸느냐”는 기자 질문에 “공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시의원에 당선된 그는 15년의 의정활동 중 정부의 온갖 방해에도 끝내 정보공개 조례를 통과시킨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가 처음부터 정보공개에 관심이 컸던 것은 아니었다. 행정기관의 꽉 막힌 ‘불통’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비로소 문제의식이 생겼다.

“청주시에 작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며 집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무너질 것 같아 시청 직원한테 건물 시공사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죠. 대책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무너진다’는데도 알려줄 생각을 않더라고요. 하긴, 말단 공무원도 거드름을 피우던 때였어요. 정보가 권력인데 제대로 공개할 리가 없죠.”

그러다 시의원이 되기 전인 1990년 가을 일본에 갔을 때 처음 정보공개를 접했다. 당시 시의회 의원을 거쳐 청주시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그는 선진국의 지방행정을 직접 배우고 싶었다.

후배 소개로 알게 된 도쿄도 산하 어느 지자체 과장에게 “일본 지자체의 많은 조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곧장 ‘정보공개’란 답이 돌아왔다.

“그 과장이 말하길 ‘일본에서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시장에 당선됐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고 했어요. 일본은 큰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 후보가 ‘당신이 하시오’ 하면서 물러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죠.”

귀국하자마자 일본어로 된 조례집에 수록된 수백건 중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번역한 뒤 그를 토대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초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직후 그를 괴롭힌 건 정부의 압력만이 아니었다. 동료 시의원 중에 “그게 뭔데 남들 괴롭히면서까지 하느냐”고 눈총을 준 이도 있었다.


“동료 시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을 쓴 교수를 한 분 모셨어요. 그 교수가 대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당신들이 4년 동안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도 의정활동 다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중요성을 좀 깨닫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시의원 42명 중 3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후 전국 각지 시·도의회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1996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총망라한 정보공개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알권리는 얼마나 확대됐을까. ‘아직 아쉬움이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 씨름하는 것이 적지 않아요. 정말 소수 국가기밀을 빼고는 모두 공개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 기밀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이 간단한 걸 우리 사회가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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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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