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삼성전자, 협력사 볼모로 삼아 국정감사 회피

지역

삼성전자, 협력사 볼모로 삼아 국정감사 회피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18:58

삼성전자가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강요 사실을 폭로했던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무기 삼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교묘히 회피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합의서에는 “언론,시민단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개입이 있다면 합의가 자동 중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해업체를 볼모로 삼아 국정감사까지 피해나가는 삼성의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에게 강제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협력업체 태정에겐 발주 물량을 줄여 거의 도산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다(삼성 ‘갑질’ 추가 폭로..침묵하는 언론 – 2016/05/26)

뉴스타파 보도와 참여연대 등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구매팀장(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학영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있다. 만약 국회에서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갑질 행태가 불거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직권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학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 간사였다. 삼성이 궁지에 몰린 것이다.

바로 이 무렵인 9월 30일, 삼성전자는 태정산업 관계자를 만나 매각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의 골자는 삼성이 어려움에 처한 태정산업의 설비를 150여 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태정산업이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삼성의 행태에 강하게 항의하자 태정산업의 공장설비를 삼성전자의 타 협력업체로 넘길 수 있도록 주선한다는 게 삼성의 약속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 합의서에 “시민단체, 언론, 국회, 공정거래위 등이 개입하거나 조사하면 합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합의가 유지되려면 국회나 공정위가 태정산업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이다.

삼성은 이 합의서를 가지고 삼성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주도한 이학영 의원실에 접근했다. 삼성은 자신들과 합의한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을 앞세웠다.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했으니 사정을 감안해달라, 즉 국감 증인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는 것이 삼성의 핵심 요구였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삼성의 임직원들은 이학영의원실과 최소 두 차례(10월 7일,10월 8일) 이상 접촉했다.

이처럼 피해업체를 일종의 볼모로 삼아 국회 국정감사를 회피하려 한 삼성의 전략은 성공했다. 이학영 의원 역시 피해 하도급업체를 볼모 삼아 국회의원에게 접근하는 삼성의 전략이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2016102002_01

마치 인질삼아서 보내듯이, 당신 말 안들으면 이 사람 죽는다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피해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여서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확약서’를 제출받고 김용회 부사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과 삼성전자 윤부근 대표이사가 합의한 이 ‘확약서’에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단가 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반성장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 태정산업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삼성전자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폭로한 삼성의 내부제보자는 이런 확약서는 수십번 넘게 들었다며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6102002_02

소름끼치네요…실효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와 같은 선언은 수십번도 넘게 들은 것으로 원가절감 목표가 떨어지고 달성 압박이 계속되는 한 공염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삼성전자 김용회 부사장이 나오기로 예정됐던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현대차, LG유플러스, GS건설 등 대기업 임원들이 대거 불려나왔다. 또 삼성만 빠진 것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
C.G:정동우
편집: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황상기 씨의 희망…반올림이 노숙농성을 하는 이유 (SBS 뉴스)

“저는 삼성에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의 건강권과 자기의 그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사와 대화를 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자기 일터를 지킬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 날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다닐 겁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13655

월, 2017/01/30- 15:20
313
0

이번에는 36조 원에 육박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2월 2일 종가 기준 35,387,958,048,000원이다.

삼성전자가 회삿돈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7,981,686주에 지난 2월 2일 삼성전자 주가인 196만 8천 원을 곱하면 35,387,958,048,000이란 숫자가 나온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엄청난 가치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차지할 수 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게다가 합법적으로 말이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삼성전자 발행주식 수 대비 지분율로 보면 무려 12.8%나 되는 양이다.

지난 2015년 여름, 이재용 씨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손아귀에 넣은 삼성전자 지분도 4.1%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용 씨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고작 3.5% 정도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12.8%, 시가로 36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일부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해 이런 폐단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특검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재용 씨다.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임박한 대통령 선거로 쏠리는 사이, 이재용 씨는 또 슬며시 혼자 웃게 될지도 모르겠다.


취재 : 최경영, 송원근
촬영 : 김기철, 정형민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금, 2017/02/03- 20:59
339
0

[환노위 삼성전자 직업병 청문회] 일방적 사과·보상, 작업환경 은폐 규명될까 (매일노동뉴스)

28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에서는 삼성전자의 사과·보상 계획과 작업환경 은폐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사과·보상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위험작업환경 비공개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피해자는 물론 감독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오면서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하나도 없다”며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의 은폐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2

목, 2017/02/16- 10:15
279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 2017/02/17- 11:32
236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 2017/02/17- 10:06
258
0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0:06
166
0

카나리아의 울음.JPG


2016년 초,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함께 하는 한 편, 당사자와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의 하청 공장에서 총 6명 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입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 지하로 내려갈 때, 산소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이는 새 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은 하나의 경고, 징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2,30대 청년 노동의 현실, 대기업 하청 노동의 현실, 파견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2017년 한국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하청 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_노동건강연대.pdf 

월, 2017/02/27- 18:12
324
0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를 추모하며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   십 년 전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23살의 황유미...
월, 2017/03/06- 09:25
211
0

안전관리 구멍 뚫린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현장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르곤가스 질식사고와 12월 추락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졌는데도 회사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에게 안전화 같은 기본장비를 주지 않거나 관련법에서 정한 기초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28

목, 2017/03/09- 11:04
413
0

삼성 네덜란드 법인에 수상한 자금 270억 유입…삼성은 묵묵부답

국제자금세탁 조직이 활용한 은행과 유령회사로부터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의 계좌로 수백억 원이 유입된 사실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조직인 OCCRP 공조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유럽에 본부를 둔 조직범죄와 부패 전문 탐사보도 기관 OCCRP(영문 풀네임)과 러시아 언론사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 2010년부터 러시아 범죄조직이 해외 유령회사와 동유럽 은행 등을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검은 돈을 세탁한 사실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데이터를 입수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부터 OCCRP, 영국 가디언 지 등과 함께 이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공조 취재를 벌여왔다.

뉴스타파가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러시아 범죄조직이 돈세탁을 위해 만든 4개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우리돈 2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러시아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270억 원 송금받음

이 중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1,700만 달러,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보낸 시본 리미티드(SEABON LIMITED)는 영국 기업등록, 관리관청인 ‘컴퍼니 하우스’에 사무실 주소가 영국 런런 툴리가 122번지로 등록돼 있으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주소지에 시본이라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본의 2013, 2014년도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자산과 자본금은 단돈 1파운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유령회사로 판명된 것이다.

2017032101_03

시본이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에 돈을 보낼 때 이용한 계좌는 몰도바공화국에 있는 몰딘콘(Moldindcon) 은행 계좌로 확인됐다. 이 은행 역시 러시아 자금세탁의 주요 통로로 활용된 은행으로, 현재 몰도바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7032101_02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측에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성격의 거래였는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담당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계속 회피했다. 삼성전자 본사 역시 답변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삼성그룹은 과거 해외법인 등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내 52개 업체에도 유령회사 계좌 통해 700만 달러 유입

한편 뉴스타파는 OCCRP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 돈세탁 조직이 활용한 유령업체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 여러 기업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OCCRP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유령업체들이 라트비아의 트라스타 코메르크 방카를 통해 7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M사 등 국내 52개 업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업체들은 해당 금융거래 실제로 있었으나, 제품을 수출하고 정상적인 무역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환전이나 환율 문제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가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보냈다는 것이다. 해외 유령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한 기업은 이런 제3자 변제는 일종의 관행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대금만 받으면 되고 돈을 보내는 업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OCCRP, 뉴스타파,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 공동취재

OCCRP,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들도 그동안 취재한 결과물을 한국시간으로 21일 뉴스타파와 동시에 보도했다. 이번 국제 공조 취재로 확인된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 돈세탁조직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처럼 수출입 대금 결제 대행 사업도 하면서 세탁한 자금이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게 감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직은 시본(SEABON LIMITED) 등 20여개 유령회사를 영국이나 세계 각지 조세도피처에 설립해 208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 가량의 검은 돈을 몰도바, 라트비아를 통해 세탁했고, 이 자금은 다시 96개국 732개 은행, 5140개 기업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HSBC, 도이치은행, 중국은행 등 세계적 은행들도 이렇게 세탁된 돈을 의심없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돈세탁 시스템 ‘론드로맷’

2014년 OCCRP의 추적보도로 일명 ‘러시안 론드로맷(Russian Laundromat)’, 즉 ‘러시아 자금세탁기’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이 자금세탁 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러시아 등지에서 조성된 약 200억 달러의 ‘검은 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유럽 등지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 유령회사와 동유럽 국가들의 허술한 사법,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것이 이 자금세탁 시스템의 특징이다.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영국이나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A와 B가 있지도 않은 채권-채무 관계를 가장한 후, 또 다른 러시아 회사가 채무를 진 회사인 B의 채무보증을 선다. 이후 B회사가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몰도바공화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들 유령회사 간 채무불이행 소송을 사법시스템이 허술한 몰도바에서 제기하기 위해, 이들은 유령업체와 러시아 회사의 대표자를 몰도바 시민권자 명의로 등록한다.

몰도바 법원은 판결을 통해 채무이행을 명령하고, 보증을 선 러시아 회사가 채권을 가진 것으로 꾸민 유령회사 A에 ‘합법적’인 채무이행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꾸며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은 돈’은 러시아 회사에서 B회사 명의로 개설된 몰도바 은행계좌를 거쳐, A회사 명의로 개설된 라트비아 은행 트라스타 코메르크방카(Trasta Komercbanka)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이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둔갑했다.

OCCRP의 보도 이후, 몰도바 당국은 채무이행 명령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당국은 2015년 11월,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총설계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리고리예브(Alexander Grigoriev)를 체포했다. 그리고리예브는 500명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범죄조직의 수장으로, 최소 460억 달러의 자금을 몰도바나 발트 3국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이다. 한편 라트비아 금융당국은 2016년 트라스타 코머르크방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에도 국제 돈세탁 조직이 만든 유령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금융당국의 진상조사와 함께 불투명한 무역대금 수취 관행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김용진, 임보영

촬영 : 장정훈PD(런던), 김남범, 신영철

그래픽 : 정동우

편집 : 정지성, 박서영

화, 2017/03/21- 16:43
192
0

삼성전자는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의 현재 이사들은 배임죄로 형사고발 불가피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3/24)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2017.02.17. 삼성전자의 회사돈으로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사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전자에게 이사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 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재단에 60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76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이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선관의무.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충실의무. 제382조의3). 이재용 삼성전자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이다. 이재용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이유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 소수주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삼성전자는 이재용에게 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돈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게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회사의 손해가 명백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상대방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선 아니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해 마땅히 해야 할 직무행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수주주는 삼성전자를 위하여 이재용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가 적법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와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다. 

목, 2017/03/23- 14:57
228
0

특집1-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áá§ááµáá¡áá¡á·ááµááµá»áá¡

 

이 글은 <참여사회> 7.8월호 특집 '비정규직 제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특집 기사는 <참여사회> 7-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7/07/07- 16:04
227
0

s썸네일

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의 원전사랑, 원전산업과 이해관계

원자력산업 이익 공유하던 세력들 전환 준비해야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선언이 있은 뒤로 지난 한 달여간 원전산업을 지키려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익의 축소를 우려해서 벌이는 필사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에너지전환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대세다. 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들은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언론사들의 편향적인 원전사랑, 원전산업 이익과 관련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에서 쏟아낸 탈원전 비판과 재생에너지 불가론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균형보도 지침을 어겨 언론사의 기본을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프랑스 원전 유지, 전기요금 31만 4천원 증가, 환경운동가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원전 중단비용 12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집단적으로 기사화하고 일부 언론사들은 받아쓰기 기사로 확산시키고 있다. 게다가 원자력계 교수들의 기고문을 일방적으로 싣고 이에 대한 반론기고는 싣지 않으면서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선정적인 내용의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원전관련 자본이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훗날 이와 같은 언론사들의 행태가 언론기능을 망각한 부끄러운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원전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2017년 원자력백서에 따르면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이 26.6조원에 이르고 발전사업자 매출이 20조원, 원자력공급 산업체의 매출액은 5.3조, 연구․공공기관 매출이 1.3조가량 된다. 그만큼 연간 투자액도 매우 크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연간 투자액이 7.2조원에 원자력 공급산업체는 연간 2.8조원, 연구․공공기관은 9천억원에 이른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원전 건설을 담당해왔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24기 원전 중 15기의 원전건설을 담당했고 건설 중 원전 3기의 대표 시공사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주)와 맺었다. 두산중공업은 독점적으로 원전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을 제작 공급한다. 건설과 기기 등 1기당 4조원이 넘는 비용이 돌아간다. 더구나 대기업들은 원전 비중이 높은 덕분에 싼 전기요금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산업용 전기요금을 쓰는 전기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2천만 가구가 쓰는 총 가정용 전기소비량과 맞먹었다. 하지만 10개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은 6천1백7십억원인 반면,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은 7천8백7십억원 가량으로 1천5백억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현대제철로 2015년 전기사용량이 12,025기가와트시로 대전시, 광주시 전체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이 쓰고 있었다. 전기요금은 1조 1천6백억원가량을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조 4천7백억원 가량이다. 전기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삼성전자는 2015년 사용량으로 10.042기가와트시를 사용하면서 9,662억원을 내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영업이익이 13조4천억원 가량이라서 싼 전기요금 특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지만 싼 전기요금으로 영업이익이 사실상 더 늘어난 셈이다. 현대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지는 국내 대기업들의 자본금으로 운영된다. 삼성은 언론사들의 주 광고주다. 원전산업에 얽힌 자본과 지분, 소유, 광고 등으로 언론사들이 매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독립적인 기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산업의 이익에 철저히 편향된 언론사들의 노골적인 행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 학자들의 부적절한 성명, 원전산업 이익 공유관계
원전 관련된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6월 1일과 7월 5일 성명도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반문하게 하는 일이었다. 원자력 산업 관련 학과들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중심이었는데 ‘전문가’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들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전력수급과 에너지전환 비용, 재생에너지 현실성,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목소리 높이고 있을까. 원전산업과 이익 공유관계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종오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무소속) 을 통해서 받은 미래부의 원자력연구개발비 사용처를 분석하고 있다. 6월 1일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들 중 원자력관련 대학 연구개발 지원, 연구과제 지원, 연구 용역 지원, 연구위탁과제 등에서 대학과 책임교수 이름이 확인된 것만 정리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개 대학 94명이 978억원을 수령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A 교수가 83억5천만원 가량으로 용역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교수,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연구자들에게 집행되는 연구비는 원전산업과 밀접하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서 원전사업자는 전기 1킬로와트시 판매할 때마다 1.2원을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2천억원 가량 조성되고 있다. 미래부에서 집행하는 원자력관련 연구개발비는 2016년 기준 5천6백억원 가량이다. 같은 시기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는 230억원 집행되었다. 탈원전 시대에는 연구개발 예산에서 원자력관련 예산보다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더 높아져야 한다. 현재 원전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등 상당한 분야들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불안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 무소속)을 통해서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원자력학자들의 움직임이 이해된다. 한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주한규 교수)와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윤지웅 교수)과 출연협약을 맺고 ‘원전정책 연구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각 20억과 25억원을 출연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0월부터 한수원 지원을 받으면서 11월에 출범했다. 이 센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원자력전문가 포럼 결성 및 운영 ▲원자력지식정보사이트 구축· 운영 ▲원자력 제대로 알리기 활동 ▲수시 연구과제 공모 및 착수 ▲대외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보고 하고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한수원의 돈을 받아 원전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
지난 한 달간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운 원자력 관련 학자들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맹비난 했지만 TV 조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7월 4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61.5%가 찬성 답변을 했다. 원전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이 있지만 탈원전, 에너지전환은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되면 투자 우선 순위와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 독일이 2010년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비용이 30조원이다. 원전산업보다 더 큰 자본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에 투자되면서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산업에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 생산으로 GD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한 길이다. 연구개발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기초과학과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 안전관리 등의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이며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력망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투자 흐름의 변화, 연구개발분야 정부 예산 변화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의 투자와 정부 예산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변화라서 당장의 언론사들과 원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원전 산업에 의한 일방적인 광고와 홍보비 집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국민 토론이 가능하다.
2017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화, 2017/07/11- 18:40
357
0

특집 1_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aa§aaμaa¡aa¡a·aaμaaμa≫aa¡

 

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54
371
0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이제 시작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 이슈의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오기형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책위원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가 간접고용으로 위장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간접고용이라는 열악한 조건 아래 삼성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모질게 투쟁했던 조합원들의 성과다. 무노조 80년 최초의 노동조합 공개인정 선언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 

 

삼성에서 일궈낸 직접고용의 놀라움에 압도된 탓인지, 아직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차분하고 대범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으로 정규직화의 의미를 축소하는 시도를 반대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특히 건당 수수료에 기반한 착취적 임금구조를 폐지하는 것을 정규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보장받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건들은 달성되었는가?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직접고용 세부내용 교섭의 과정에서 지회는 충분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아직 미지수다. 향후 진행될 교섭의 힘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는 아직 미완이다. 

 

노동조합할 권리의 강화 역시 '노조 인정,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합의 문구가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다. 건당 수수료의 폐지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본사 출신과 협력사 출신을 구분하는 이중 임금체계를 들고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현재의 분위기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언제나 자본의 악의는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었다. 복수노조 싸움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미완의 정규직화는 오늘의 조직 확장과 강화에 달려 있다. 기회를 몰아쳐 조직을 강화해 내기 전에는 섣부르게 정규직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조직 확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미래지향적 관계

 

4월 7일 공개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의 합의문에는 '갈등관계의 해소,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담겨있다. 이 문구를 두고서도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의 합의가 온전히 투쟁으로만 쟁취된 것이 아님은 모두 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았다면, 6천 건의 노조와해문건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삼성의 전격적 행보는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관계란 과거에 대한 양해와 청산에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과거에 일어났던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에 대한 진실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내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실을 오늘의 잉크로 다시 쓸 수 없음은 분명하다. 오늘의 직접고용 합의가 삼성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열사에게 부끄럽다. 이재용 부회장의 흑기사가 되어서는 우리를 응원했던 동지들을 볼 낯이 없다. 검찰조사가 축소되어야 했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희망?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체의 희망이 될 것임을 자부해 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고 조합원이 아닌 전체 수리서비스 노동자의 외주화된 위험 문제를 이슈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품공급사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하는 180만 삼성노동자로 확장해야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쟁점 역시 반복해서 사회화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될 오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희망인가?

 

어쩌면 하나의 정규직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다.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이나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없이 사회적 투쟁으로 민간에서 직접고용을 쟁취했다는 모델.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 사례에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직접고용이 사랑하는 동료를 떠나보내고 수십 일 동안 수백 명이 노숙해야 얻어지는 결과여서는 곤란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피를 흘려 투쟁하라 훈수를 두는 것일 수 없다. 삼성이기에 탄압이 모질고 혹독했던 것이 진실인 만큼, 삼성이기에 연대와 도움의 손길이 셀 수 없었던 것도 진실이다. 

 

아직도 간접고용은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고 여전히 세상은 야만이다. 야만의 바닥을 들여다보았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변화를 떠받치는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조직된 조합원들은 간접고용에서 벗어난 후에도 간접고용 철폐 투쟁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희망이라 자부할 자격이 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무성한 반면 뒷머리가 없다. 무성한 앞머리는 한편으로 기회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회를 알아본 자가 쉽게 움켜잡게 해준다. 그러나 한번 지나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카이로스의 뒷머리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금 카이로스를 마주하고 있다. 기회를 포착하는 예리한 인식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4/19- 09:54
1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