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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故백남기 농민 진실은폐 경찰, 조속히 특검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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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故백남기 농민 진실은폐 경찰, 조속히 특검수사 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2:39

故백남기 농민 진실은폐 경찰, 조속히 특검수사 해야

국감에서 폐기했다던 백남기 농민 상황속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증거자료 은닉한 경찰과 수사의지 없는 검찰

 

경찰이 “파기했다”고 주장한 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 전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보고서에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기록들이 시간대별로 담겨져 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감추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감추려 위증까지 서슴지 않는 경찰을 규탄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황보고서가 폐기되었다고 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에 따라 이 청장을 고발해야 한다.    

 

상황보고서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19시10분경 서린R에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는 사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경찰 스스로도 백남기 농민의 뇌출혈 증세가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인을 규명하겠다며 부검영장 집행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감추려는 의도로 불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은 지난 10개월 동안 수사를 미룸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대로 상황보고서는 경찰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은닉한 자료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물대포에 의한 것임이 상황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런 만큼 부검 집행의 명분은 없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이 보인 태도를 볼 때, 어떠한 부검결과 수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폭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가해자인 경찰과 검찰은 강제부검을 지행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회는 조속히 특별검사를 도입해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이 발생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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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공격 발생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14일(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공원

 

1. 취지와 목적

공권력감시대응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백남기투쟁본부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만큼, 물대포 공격 발생 1년이 되는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이후 물대포의 위험성을 알리고, 물대포 사용(직사살수)을 금지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공원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농민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행사 프로그램
  - 사 회 :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 발언1 : 여는 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발언2 : 물대포 피해 사례(백남기투쟁본부)
  - 발언3 : 영국의 사례 소개(다산인권센터)
  - 행 진 : 보신각공원 →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낭 독 : 물대포 추방의 날 선언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행 진 :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보신각공원 
  - 발언4 : 집회시위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경과

  - 물대포 추방 청원안 발표 (참여연대)
  - 물대포 추방 퍼포먼스 
  - 폐회 선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금, 2016/1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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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5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시민사회와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시 정부,경찰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지도 책임지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에 고발된 당시 진압경찰관 7인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소는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에 야3당의 발의로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6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00여일 동안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각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잘못 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차기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질의합니다. 대선 후보 및 후보캠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진상규명 


정부와 경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감사 보고서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마련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하시겠습니까?

 

책임자 처벌 


당시 진압경찰관 7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지난 500여일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소는 되는지 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특검법안도 발의 되어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진압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재발방지 대책


현재 백남기 투쟁본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집시법,경직법개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 이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7년 4월 18일 

화, 2017/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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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노동단체 백남기 농민 애도, 부검영장 재청구 우려 긴급 공동성명 발표

국가폭력, 집회결사의 억압 강력 규탄 

* 참여연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 정권 규탄 투쟁본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오후 (제네바, 브뤼셀, 파리 현지시간)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가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애도하며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개 단체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애도나 사과도 없이 곧바로 고인의 시신 부검을 요구하여 책임과 처벌을 회피할 구실을 찾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력남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경찰과 고 백남기씨 살인미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미루어온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 등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게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집회금지통보를 남발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캡사이신이 포함된 물대포를 평화로운 시위대에 발사하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201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유럽노총/국제노총/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공동성명서 한글본

 

대한민국: 농민 활동가 백남기씨,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
경찰은 지속적으로 책임 회피

 

파리, 제네바, 브뤼셀, 2016년 9월 26일- 농민활동가 백남기씨가 2016년 9월 25일 (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고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었다. 우리는 백남기씨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16년 9월 25일 발표한 의견서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 경찰이 백남기 농민과 다른 시위대를 향해 쏜 물대포로 입은 부상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2시경부터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누워 있는 병원 모든 입구를 차단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방해했다. 월요일 자정을 조금 넘겨 서울중앙지검은 부검과 고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부검 영장은 기각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철수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9월 26일 자정이 되기 전 검찰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부검 영장을 재청구 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련 남용에 대해 국내에서 격렬한 항의가 빗발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검찰은 11월 14일 당시 경찰에 의한 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를 거부했다. 검찰은 생애 마지막 몇 달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야 했던 백남기씨의 부상에 대한 조사도 거부했다. 무자비한 공권력을 조사하는 대신에 검경은 집회 참가자와 주최측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간부 약 20여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2016년 7월 13일에 발행한 긴급 청원 참조). 경찰들은 집회시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이나 죽음에 대해 매번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16년 9월 초에 열린 백남기 국회 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말함). 동시에 경찰은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백남기씨 사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활동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 그들이 과도한 권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책임지기를 회피하고 정의 실현을 지체하려는 정부당국의 시도를 규탄한다. 현재 한국에서 만연한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또한 규탄한다. 우리는 2015년 11월 14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군중 통제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대한 지침을 철저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에서 현 정권 아래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은 계획된 집회 혹은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으며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인천 경찰청은 갑호비상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248개 부대 20,000여명의 경찰관들을 동원했으며 물대포와 캡사이신 스프레이 장비로 무장한 700여대의 버스로 차벽을 세웠다. 경찰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백남기씨를 포함한 평화로운 행진단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직접 쏘아댔다. 2016년 한국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씨가 언급한 대로 이처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공격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백남기씨의 비극적인 부상은 한국의 평화로운 활동과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물대포 사용을 비판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국제 기준을 존중할 것과 한국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 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 인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영문본 

 

Joint Press Release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South Korea: Farmer activist Nam-gi Baek dies from injuries due to police force; police continue to evade accountability

 

Brussels, Geneva, Paris; 26 September 2016 – Mr. Nam-gi Baek, the farmer activist who was left in a coma after being pummelled by water cannons at a demonstration in Seoul on 14 November 2015, succumbed to his injuries and died of kidney failure on Sunday, 25 September 2016. Our organisations express our condolences to Mr. Baek’s family, and condemn the authorities’ ongoing repression of free expression and refusal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their use of undue force against peaceful activists. 

 

According to the death certificate issued by the hospital, Mr. Baek’s death was caused by acute renal failure and subdural haemorrhaging. A statement released by the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on 25 September 2016 confirmed that this haemorrhage was due to the injuries Mr. Baek sustained when police fired water cannons on him and other demonstrators. The police nevertheless demanded that an autopsy be carried out, notwithstanding opposition from Baek’s family. Starting at around 2:00pm local time on Sunday, police blocked the exits of the hospital where Mr. Baek had died in order to prevent his body from being taken to the funeral home. Just after midnight on Monday morning, the Seoul Prosecutor’s Office submitted a request for an autopsy and a request for the confiscation of Baek’s medical records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Court rejected the request for an autopsy as unnecessary and unjustifiable, but did authorise the confiscation of Mr. Baek’s medical records. The police then evacuated their post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t not before raiding its medical records office to seize Mr. Baek's records. Just before midnight Seoul time on Monday 26 September, the Prosecutor’s office re-applied for an autopsy warran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spite national outcry and international condemnation of the police’s use of undue force against demonstrators during the 14 November rally, law enforcement agencies refuse to apologise or to launch an official investigation into the injuries that resulted from the police intervention during the 14 November rally, including the injuries that left Mr. Baek in a coma for the last months of his life. Instead of investigating the alleged police brutality, the authorities launched an extensive inquiry into the participants and organisers of the rally, ultimately indicting 20 members and officer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ncluding KCTU President Sang-gyun Han who is currently serving a 5-year prison term for having organised the rally(For more information, see Urgent Appeal by The Observatory on 13 July 2016). Police officials have even stated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issue an apology for every injury or death during a crackdown on demonstrations, and continue to harass activists and their families to ensure impunity for their use of undue force, as exemplified by their actions on Sunday and Monday regarding Mr. Baek’s case. *(Seoul’s former police chief Kang Sin-myeong had issued these comments at a Parliamentary hearing on Mr. Baek’s situation earlier in September 2016)

 

Our organisations strongly condemn the ongoing attempts by the authorities to evade accountability and justice for their brutal crackdown of peaceful demonstrators, and the repression of free expression and assembly that is now commonplace in South Korea. We call for a transparent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events of 14 November 2015 and for a thorough review of police protocol regarding crowd control and freedom of assembly, notably regulations of the use of water cannon trucks.

 

Furthermore,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in South Korea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Prior to the rally on 14 November 2015, the National Police issued a prohibition against any planned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and mobilised the Seoul Metropolitan, Gyeonggi Provincial and Incheon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to be on highest alarm. Police then mobilised some 20,000 officers from 248 squadrons, and formed barricades on the streets with almost 700 buses armed with water cannons and capsicum spray liquid. The police took pre-emptive and aggressive measures against the demonstrators, firing the water cannons and tear gas directly at peaceful marchers, including Mr. Baek. This aggressive repress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noted by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Maina Kiai, in his June 2016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 Special Rapporteur denounced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the police as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nd specifically denounced the use of water cannons, citing the tragic injury of Mr. Baek as a ‘symbol’ of the shrinking space for civil society and peaceful activism in the country. We thus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allow the people of South Korea to exercise their rights to peaceful assembly, free association and free expression. 
 

화, 2016/09/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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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흘렀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원했던 건 정의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전두환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그는 지난 4월 3일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에는 자신의 책임은 없고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전두환 회고록>, P. 539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전두환 회고록>, 서문
▲ 지난 4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역사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

▲ 지난 4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역사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

전두환이 낸 회고록의 내용을 접한 한 5.18 유족은 취재진에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놈 좀 데려다주면 좋겠어. 그놈을 내가 내 손으로 꼭 죽여야 내 가슴이 터지겠는데 못 죽이니까 이렇게 한이 돼요. 내가…

이근례 / 5.18 시민군 故 권호영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계엄군의 총탄에 잃었다. 당시 아들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아들은 수많은 민간인 학살 희생자 중 한 명이다.

전두환의 기억과 달리 5월 광주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수많은 살상행위가 일어났다. 잔혹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2007년 처음 실시됐지만 주남마을의 미니버스 총격사건 1건 만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이마저 일부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수많은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 당시 국민학교를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계엄군의 총을 맞고 죽은 행방불명자 이창현의 령. 이 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령’으로 돼 있다.

▲ 당시 국민학교를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계엄군의 총을 맞고 죽은 행방불명자 이창현의 령. 이 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령’으로 돼 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역사적 자료의 증거는 광주 학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여주고 있다. 1980년 광주 진압 상황이 담겨있는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전 각하’라는 존칭과 함께 , ‘초병에 대해 난동 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 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을 강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 국방정보국 비밀자료에도 계엄군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전두환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 1980년 광주 진압 상황이 담긴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이다.

▲ 1980년 광주 진압 상황이 담긴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이다.

무자비한 유혈진압 후 전두환 등 신군부는 그들만의 훈장 잔치를 벌였다. 1980년 12월과 이듬해인 1981년 4월 모두 101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훈장 수여자 명단 계엄업무와 국가안보를 잘했다는 것이 훈장의 사유였다. 이들 중에는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부대 지휘관도 다수 있었다. 3공수 11명, 7공수 1명, 20사단 4명, 전투교육사령부 2명 등이다. 훈장 서훈의 종류는 대부분 무공훈장, 적과 싸워 전공을 세웠다는 의미다. 광주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 여러명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

▲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 여러명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은 여전히 반성이나 참회가 없다. 취재진은 전두환 회고록을 정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아니 그럼 돌 던지고 구타했다 그러면 전 (두환)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서 구타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전 대통령한테 그걸 물어요?

민정기 / 전두환 전 대통령 전 비서관

이경남 목사는 80년 5월 당시 11공수여단 소속으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그의 계급은 일병 이었다. 실탄 560발을 지급 받았다고 고백했다. 560발은 실전에 투입될 때 지급받는 실탄의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그토록 폭력적이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부터 데프콘3 발동 하에서 군 생활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긴장의 연속 두려움의 연속. 고달픔의 연속이었어요. 분풀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요 그냥 몇 달을 그렇게 그냥 긴장 가운데서 살다가 광주 시내 나가서 군인들이 시위대가 저항하는 모습보고 투석하는 모습하고 군인들이 그 잠재돼 있던 분노가 폭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린 거고 잔인하게 그렇게 시민들을 학대한 겁니다.

이경남 / 목사, 5.18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이경남 목사는 계엄군 중 유일하게 518 현장을 기록해 1999년 <당대비평>에 기고했다. 광주 계엄군으로서 첫 양심고백이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를 마칠 무렵 그는 “엄정한 심판의 부재”야말로 가해자들의 참회없는 뻔뻔한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가해자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진상규명이라든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거지 또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 엄정한 그런 심판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고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경남 / 목사, 5.18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2017년 5월, 대다수 국민은 광주학살의 온전한 진실을 원한다. 학살 책임자들이 지금까지 감춘 진상을 명확히 들춰내고, 그들에게 역사적 단죄가 엄중히 이뤄지길 바란다. 그래야만 5월의 광주, 민주항쟁의 그 숭고한 역사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취재작가 : 박은현
편집 : 정지성, 박서영
촬영 : 권오정, 신영철
취재 : 남태제, 이보람
연출 : 남태제

목, 2017/05/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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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나 몰라라, 권력눈치만 보며 세월 보내는 인권위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반 국가인권위 앞

주최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2)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생명들이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추모시민들만이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얼굴에 뿌리고 물대포를 직사하고 무작위 연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어떤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작년 6월 9일 진정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5건을 기각하고 2건은 아직까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하는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으로 연행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을 했으나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가 있는 곳인 와대로 가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진을 금지하고 물대포를 쏘고 있는 현실에서 작년 인권위 진정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잊기를 바라는 듯 인권위는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기준이 없음에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유가족들은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국가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게 가능한 것은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등급보류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올 7월이면(임기만료 예정일 8월 12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 인권위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제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장 초청 특별 강연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어떤 역할도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정부가 했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

 

1. 세월호 추모집회 공권력 남용 비판-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세월호 진정 1년, 인권위 결정 기각 및 연기 비판 - 김세정(가만히 있으라 행진 인권침해 진정인, 청년좌파) 
3. 물대포 헌재 의견표명 촉구 -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4.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판치는 인권위와 ICC 등급심사보류의 의미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7)-horz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를 외면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이제라도 인권위의 기능을 수행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생명을 잃어가는 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구조는 없었고 허위보도만 넘쳐났다.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초인 생명권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사찰을 당할 때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연행당하고 구속당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인근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금지통고를 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6월 9일 더 이상 인권위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집단진정을 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된 결정도 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한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을 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력 남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관련 인권침해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인권위가 세월호 인권침해에 대해 방조하는 사이, 정부는 세월호 추모시민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공공연한 경찰 폭력을 자행했다. 올해 폭력적으로 연행된 유족만이 수십 명이다. 경찰은 백주대낮에 유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더구나 4월 11일, 18일,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경찰은 얼굴에 캡사이신을 직접 쐈다. 5월 1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로 위험했다. 정청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 하루 물대포 사용량이 4만 리터가 넘을 정도로 과잉 진압했다. 그리고 최루액 혼합사용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인권위의 역할이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퇴행은 무자격 인권위원들 때문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원인이 바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됐기 때문임을 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력 남용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려는 것조차 무자격 인권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유영하, 최이우 등 무자격 반인권 인물들은 인권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을 기준으로 인권현안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하기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렇게 인권위원이 된 사람들이 임명권자의 눈치, 권력의 눈치만을 보기 때문이다. 

 

7월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끝난다. 하지만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회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지 알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이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가 ICC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병철보다 더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할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국가권력옹호기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다. 

 

세월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규탄한다!
1년을 기다렸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하는 청와대 집회금지에 대해 판단하라!
시민과 유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의견을 표명하라!
권력눈치만 보는 무자격 인권위원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201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화, 2015/05/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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