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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故백남기 농민 진실은폐 경찰, 조속히 특검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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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故백남기 농민 진실은폐 경찰, 조속히 특검수사 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2:39

故백남기 농민 진실은폐 경찰, 조속히 특검수사 해야

국감에서 폐기했다던 백남기 농민 상황속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증거자료 은닉한 경찰과 수사의지 없는 검찰

 

경찰이 “파기했다”고 주장한 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 전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보고서에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기록들이 시간대별로 담겨져 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감추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감추려 위증까지 서슴지 않는 경찰을 규탄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황보고서가 폐기되었다고 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에 따라 이 청장을 고발해야 한다.    

 

상황보고서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19시10분경 서린R에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는 사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경찰 스스로도 백남기 농민의 뇌출혈 증세가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인을 규명하겠다며 부검영장 집행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감추려는 의도로 불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은 지난 10개월 동안 수사를 미룸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대로 상황보고서는 경찰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은닉한 자료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물대포에 의한 것임이 상황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런 만큼 부검 집행의 명분은 없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이 보인 태도를 볼 때, 어떠한 부검결과 수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폭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가해자인 경찰과 검찰은 강제부검을 지행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회는 조속히 특별검사를 도입해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이 발생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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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129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조계사 앞 경찰들(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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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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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투쟁본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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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살인의 책임은 명백히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있다”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도 “관계자들의 부인, 협조거부, 은폐 등이 명확한 진상 규명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더 이상 제도권 사법시스템에 기대할 수 없고, 특검을 실시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특검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야 3당은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촬영: 김기철

수, 2017/0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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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 


취지와 목적

 

  •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지 500일 지났음
  • 그 동안 백남기 투쟁본부 및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 못함
  • 이에 3월 27일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500일이 되던 날부터 1달간 진행함. 지난 한달간의 수사촉구 1인시위를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검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함

 

개요

  • 제목 :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삼거리 앞)
  • 순서 
    • 발언1. 현재 검찰 수사 지연의 문제점(변호인단)
    • 발언2. 수사촉구 활동 경과(대책위) :
    • 발언3. 응답없는 검찰에 전달하는 서한 낭독

*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촉구서한 전달


 

화, 2017/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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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영국과 독일에서 특별한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집회 진압 무기로 물포가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권단체 '리버티' 활동가 샘 호크 씨와 독일에서 전직 판사를 지내신 디이터 라이헤르테 씨이신데요,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 (다산인권센터도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했습니다.)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 세월호 가족들의 기자회견과 서울대 병원 앞 백남기 농민 대책위 방문 등 3일간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느낌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현실, 특히 백남기 농민을 이렇게 만든 물포사용에 대해 최대한 알리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겨레 21의 박수진 기자님이 디이터 판사님과 만나 나누 인터뷰와 물포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대포를 금하라

집회 중 경찰의 살수로 실명한 독일의 바그너와 의식불명에 빠진 한국의 백남기씨… 독일에선 경찰청장 처벌받고 ‘살수 위법’ 판결… 한국에선 경찰이 국회자료 제출조차 거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위). 2010년 9월3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안구에 맞고 피를 흘리는 디트리히 바그너(아래). 오마이뉴스 제공, EPA 연합뉴스


“물대포는 제 삶의 4분의 3을 빼앗아갔습니다. 마치 삶에서 떨어져나간 느낌입니다.”


독일의 은퇴한 엔지니어 디트리히 바그너(72)의 삶은 2010년 9월30일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바그너는 그날 ‘슈투트가르트21’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1천여 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슈투트가르트21 사업은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인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및 기차 선로를 57km의 지하 터널로 재배치하고 그 자리에 교외지구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슈투트가르트에선 보존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공원에 있는 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야 했다. 시민 6만7천여 명이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지방정부에 넣었지만,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다.


‘보통의 삶’은 그렇게 무너졌다


시민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월요일마다, 혹은 중요한 공사가 있을 때마다 반대집회를 벌였다. 9월30일 목요일은 그 여러 날 가운데 하루였다. 경찰은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살수차’를 배치했다. 살수차는 물대포를 쐈고 시민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디트리히 바그너의 두 눈에선 선연하게 붉은 핏물이 흘렀다. 눈꺼풀은 찢어졌고, 안구는 손상됐다. 여섯 번의 수술을 거쳤다.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됐다. 오른쪽 시력은 5%만 남았다. 바그너는 2014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전거를 탈 수도 없다. 오토바이를 몰 수도 없다. TV를 볼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다. 처음에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70년 가까이 영위해온 ‘보통의 삶’은 이렇게 무너졌다. 독일에서 2010년 9월30일은 ‘검은 목요일’로 불린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11월14일. 한국의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사거리. 전남 보성군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이 배치한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고 뒤로 넘어졌다. 물대포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고 안구는 손상됐다. 2800rpm에 달하는 직사 물대포의 수압에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대뇌의 절반 이상과 뇌뿌리까지 손상됐다.


백남기씨는 이날 전국 각지의 농민들과 함께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80kg당 17만원 하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쌀값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에도 매년 떨어져 15만원대가 됐다. 공약이 지켜지기는커녕 농민의 삶이 더 팍팍해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민생집회’였다.


정부는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폭력집회’로 규정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가 있기 이틀 전인 11월12일 경찰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10만 명이 모이는 유례없는 대규모 집회’라며 갑호비상령을 발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1월14일 오전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 경찰차들이 ‘차벽’을 세웠다. 차에 식용유를 바르는 등 ‘차벽’에는 만전을 기했다. 경찰은 이를 “(청와대 행진에 대비한) 주차”라고 주장했다.


살수차도 동원했다. 이날 하루 사용된 살수차의 물 사용량은 2014년 1년간 사용한 양의 24배였다. 11월14일 오후 6시56분, 충남경찰청에서 동원된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7월1일 현재 231일째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시력만 잃은 독일의 바그너와 달리 백남기씨는 의식 전체를 잃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표현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 매일 병문안 오는 자식과 아내를 알아볼 수도 없다. 그저 연명만 하고 있다. 농민 백남기씨가 68년간 영위해온 ‘보통의 삶’도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졌다.


‘물대포 피해자’를 폭도로 몰아간 한국·독일


유라시아 대륙을 사이에 두고 1만3천km 떨어진 두 도시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닮았다. 경찰이 집회 해산을 목적으로 사용한 살수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 심대한 건강상의 침해를 입었다.


6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바그너의 실명에 대한 경찰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온 디터 라이헤르터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가 참석했다. 바그너 사건 변호를 맡은 프랑크-울리히 만 변호사는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와 백남기씨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담당하는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도 동석했다. 이들은 두 피해자를 대하는 독일과 한국의 공권력에 대해 증언했다.


바그너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난 뒤, 독일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바그너를 포함한 당시 시위대를 ‘폭도’로 몰았다. 바그너는 ‘범죄인’ 취급을 당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상해미수, 물대포에 대한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바그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정부는 바그너가 “경찰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을 자초했다”거나 “바그너가 거리 포장용 돌을 던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검은 목요일’ 시위를 언급하며 “시위가 좀더 평화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그너의 변호를 맡은 프랑크-울리히 만 변호사는 “당시 경찰 명령은 불법이었음이 이후 법원 판결로 밝혀졌고, 바그너가 포장용 돌을 던졌다는 주장은 증명할 수 없는 거짓이었다”라고 심포지엄에 보내온 영상메시지에서 밝혔다.


백남기씨를 비롯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참가자도 ‘폭도’로 내몰렸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밧줄을 걸어 차벽을 설치해놓은 차량을 훼손하기 위해 시위대가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기에 살수한 것”이라며 “거기에 그분(백남기)이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청문감사관을 통해 조사했지만 이번 살수 사용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방법과 시기, 절차 등에서 운용 규정에 맞게 쐈다”고도 주장했다.


사흘 뒤인 11월17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관 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됐다. 배후단체 등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시위대를 ‘폭력 시위대’로 몰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1월17일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 책임자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 “살수 행위는 법적 근거 없다” 판결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6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위). 물대포에 맞고 실명한 바그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온 디터 라이헤르터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 영국 잉글랜드에서 물대포 도입 불허 결정을 이끈 인권단체 ‘리버티’ 샘 호크 활동가 등이 6월27일 한국을 방문해 백남기씨 딸 백도라지씨와 백남기씨의 상황, 한국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용일 기자 


백남기 농민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정일 변호사는 “피해자를 오히려 범법자로 만드는 공권력의 태도가 독일이나 한국이나 놀랍도록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지침에 따르면 보호돼야 할 ‘평화적인 집회’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제3자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차단하는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백남기 농민의 행위는 당시 설치된 차벽의 위법성에 항의하는 성격으로 이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집회 참가자의 행위로서 이 또한 경찰이 보장해야 하는 집회의 자유다”라고 말했다.


공권력의 책임을 묻는 사법처리 과정 역시 두 나라 모두 지난하다. 독일의 ‘검은 목요일’ 집회 피해자들은 경찰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처리됐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3년 3월, 바그너 등은 경찰 지휘관 2명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7개월 뒤 법원은 공동원고인단에 아무 언질도 없이 3천유로의 돈을 내는 것을 전제로 경찰에 대한 기소 절차를 중지했다.


이는 ‘부담과 지시를 전제하는 절차중지’라는 독일 형법상의 제도를 적용한 것인데, 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는 대신 ‘비형벌적 제재’에 해당하는 금전 부담을 제안하고,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면 법원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디터 라이헤르터 전 판사는 “이런 절차가 변호인단에 아무 언질 없이 갑자기 진행돼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의 경고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공원을 떠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당시 형사재판소는 경찰 입장에 서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물대포 살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은 사고 발생 5년 뒤인 지난해 11월에야 겨우 판결이 이뤄졌다. 비록 오래 걸리긴 했지만,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에선 집시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돼야 하므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퇴거명령은 집회에 대한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경찰의 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이를 강제하기 위한 (물대포 살수를 포함한) 직접 강제 집행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 내렸다. ‘살수 행위에 합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바그너에 대한 직접 강제 수단인 물포 살수가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백남기씨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백남기씨 가족은 사고가 있은 지 4일 뒤인 지난해 11월18일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당시 현장 지휘관·실무자 등 경찰관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난 6월16~17일에야 살수경찰 등 경찰관 4명만 조사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대포 쏜 경찰 고발 사건 감감무소식인 한국


경찰은 국회가 진상 파악을 위해 요청한 자료 제출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제출이 어렵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박남춘·박주민·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경찰 청문감사 보고서’, 2015년 11월14일 사용된 살수차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력 집행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사과 표명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안이고 사건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가 존재해서 법적인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 경찰·검찰의 철저한 ‘무대응’ 방침과는 조금 다르게 독일에선 사고 6개월 뒤 담당 경찰관 문책이 있었다. 2011년 3월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한 실무 경찰관이 120일 구류에 해당하는 벌금 6천유로를 선고받았다. 2년 뒤인 2013년 8월에는 또 다른 살수차 운용 경찰관 1명이 120일 구류에 해당하는 벌금 4800유로를 선고받았다. 중간 지휘관에 해당하는 경찰 2명은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3월, 지그프리트 스툼프 경찰청장이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구류 120일에 해당하는 벌금 1만5600유로(당시 환율로 약 2천만원)를 선고받았다. 결국 바그너의 실명으로 고발된 경찰관 7명 가운데 5명이 경미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이다.


정치적 제스처도 있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인 2011년 3월 지방선거에서 슈투트가르트21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보수 성향이 강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처음으로 기독민주연합이 아닌 녹색당에서 주지사가 나왔다. 주지사가 바뀌고 한 달 뒤인 2011년 4월,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인 지그프리트 스툼프가 물러났다. 라이헤르터 전 판사는 “(지그프리트 스툼프가) 물러나면서 바그너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검은 목요일’ 시위 진압에 대한 책임성 사퇴인 것은 분명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실명했고, 그 결과 슈투트가르트 지방경찰청장은 6개월 뒤 사퇴했다. 사퇴 4년 뒤 약식명령 형태지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2004년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뒤 처음으로 오는 8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경찰청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눈앞이 캄캄한 백남기씨 가족


백도라지씨는 6월28일 열린 심포지엄 마무리 발언에서 “독일에서 살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5년이 걸렸다는 얘기에 한국에서는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우리) 가족을 한 번도 찾지 않고, 모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묵묵부답인 가운데 지난 6월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경찰관 3명을 파견해 한국 경찰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들었다. 그 에너지를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썼으면 한다”고 백도라지씨는 말했다.


디터  라이헤르터  전  독일  부장판사  인터뷰

“그날  공권력  집행은  부당했다”

정용일 기자
디터 라이헤르터(69)는 35년간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판·검사 생활을 했다. 2010년 ‘검은 목요일’이 있기 한 달 전 정년퇴임했다. 9월30일, 퇴임한 동료 판사를 만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를 방문해 ‘검은 목요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퇴직 판사의 삶을 보냈을지 모른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았고, 급기야 독일의 바그너와 유사하게 공권력이 집행한 살수차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만 있는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6월27일 한국에 왔다.

2010년 9월30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 처음으로 시민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다. 동료 판사를 만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에 갔다. 라디오를 통해 ‘슈투트가르트21’ 사업 반대집회가 있을 거라는 소식만 들은 터였다. 그동안 법정에서 경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뤘다. 경찰이 실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현장에서 볼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전까지 나는 한 번도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1천 명 정도 있었는데 내가 있던 곳에선 폭력행위가 전혀 없었다. 나 역시 경찰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았고 집회 중심부에서 꽤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물대포가 아무 경고도 없이 내 쪽을 향했고 물을 뿌렸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통 젖었다. ‘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물대포를 피해 나무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 바그너가 물대포를 맞는 것을 직접 봤나.


바그너를 직접 보진 못했다. 뉴스를 통해 바그너가 심각한 안구 손상을 입었고, 내 옆에 있던 젊은 여성 역시 눈을 다쳤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됐다. 더불어 내무부 장관이 9월30일 저녁 뉴스에 나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포장용 돌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 폭력시위로 거짓 보도되는 것에 화가 났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무부 장관, 국회의원,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지사 등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보도되면서 ‘검은 목요일’ 집회와 관련해 유명인사가 됐다.


당신이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뭔가.


그날의 공권력 집행이 부당했고,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은 물론 슈투트가르트 주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은 물대포 발포 당시 집회 현장인 공원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그가 현장에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거짓이 밝혀졌다. 당시 경찰 대응의 적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사건을 책임져야 할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실과 검찰청의 정치부장검사가 이끈 점도 매우 유감스러웠다. 이런 점들을 언론 기고, 대중 연설 등을 통해 끊임없이 알렸다.


한국의 백남기씨 가족에게 전하고픈 말은.


백남기씨 두 딸이 공권력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5년 집회시위에 대한 기념비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자유에 대한 의미는 집회 금지나 집회 해산을 통해 기본권의 행사가 억제될 경우에도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집회 자유의 권리’를 천명한 이 판결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


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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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 '물대포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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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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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개정.물포추방 서명이미지.png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시법개정, 물대포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헌법이 보장한 누구나 어디서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집시법 개정과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수입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쌀값 21만원 공약을 지키라고 농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쏘아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현재 집시법은 청와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주요 도로의 경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지난 2년간 경찰은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해 67%를 집회금지 통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집회는 상대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기 위해  1114명의 청원인을 모집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 서명은 11월 10일(목)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링크를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명링크] https://goo.gl/forms/inmVw5OvqOg7A1Cr2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6/10/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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